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9.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1.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9.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1.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을석 의원, 간사에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6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전몰군경의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미수당 유자녀들이 보훈예우에서 소외됨이 있어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3호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축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운영주체에 소유권을 이관(양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봉현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에 이관하게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아 출석위원 전원 부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황대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7일 조례 제2063호로 시행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당시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50% 범위 안에서 조건을 갖춘 경우 증축할 수 있으나 조례시행 후 무허가 축사 양성화된 축사는 증축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양성화 축산농가의 현대화 등 제한요소 해소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이후 12년간 유지해 온 상수도요금체계로 재정손실이 크게 누적되고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권고한 부과업종 4종을 3종으로 누진체계 4~6단계를 3단계로 개선하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과 기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게 업종을 재분류하고, 2004년 하수도요금 부과 후 현재까지 동결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손실이 누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수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동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해제권고서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제권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보고사항과 4건의 조례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경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로써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번 정례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제권고안이 있을 경우 의회에 접수(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2014년 3월 6일까지) 해제권고서를 집행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경과 보고를 받았으나 해제권고안이 제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해제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3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되어 10.62%가 신장된 규모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 특별회계는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 군 홍보대사 활동비 등 총 14건에 9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조건으로 기숙형중학교 설립 기반시설 지원을 함에 있어 학교운동장을 장래 축구나 야구선수 육성을 대비하여 정규규격을 갖추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당항포관광수련원 건립사업은 관내 숙박업지부 및 외식업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해를 전제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부대조건은 꼭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회화면청사 보수예산은 노후된 청사에의 지속적인 예산투입보다는 청사신축이 바람직하고, 학교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립광고판 화면교체는 내년도 선거 후 군정 주요시책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대회는 유사대회의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개최를 집중하기 위함이며, 직장인체육팀인 여자 태권도팀의 운영은 도비확보가 꼭 필요하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및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1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및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금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투자 등 2013년도 최종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8%가 증가된 총 3,642억9,425만7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5억3,145만9천원이 증액된 3,642억9,425만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1억4,938만1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271억4,487만6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12억16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억5,9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0억3,29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으로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2,212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3,01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7억9,099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8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5억1,37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11억1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07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억6,59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억3,47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821만8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4,68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0 예비비는 65억3,884만3천원이 증액된 108억5,808만3천원으로, 기타분야는 8억6,233만5천원이 감액된 453억8,110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5억7,5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물건비는 11억1,04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 경상이전은 17억1,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시설비 13억426만8천원을 포함하여 40억6,64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500 융자 및 출자는 3,0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800 예비비 및 기타는 67억9,3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75억42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 조서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계속비사업은 총 799억6,914만7천원으로 이중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23억9,1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건에 421억1,593만5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예산안의 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억6,349만7천원이 감액된 총 1,940억5,450만4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20억3,493만4천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01억6,001만4천원, 기금은 48억7,853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7,113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92억2,165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억6,747만9천원이 증액된 650억8,822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3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42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3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23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
(10시 4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류두옥 의원과 故 박태훈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였으나 故 박태훈 의원의 유고로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 중 한 분을 다시 변경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의거 최을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등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