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한 것도 없고, 저는 이정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이정숙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전에 의원월례회를 할 때 결산위원장을 하신 분이 예결위 위원장도 같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쌍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김희태 위원께서 이정숙 위원을 추천하셨고, 김향숙 위원께서 이쌍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  저는 이쌍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다른 위원님들?
우정욱 위원  김향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이정숙 위원님의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정욱 위원님이 추천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선 의원으로서 이번 위원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쌍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반갑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김희태 위원께서 이정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최두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김향숙 위원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최두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정숙 위원께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정숙 위원이 양보를 하셔서 최두임 위원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두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두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6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세입이 9,194억4,163만9,515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984억7,489만5,83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9억6,674만3,678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62억5,916만4,180원, 사고이월 158억1,928만8,320원, 계속비 이월 27억5,252만1,1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2억9,785만6,305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8억3,791만5,423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57.6%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0%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341억1,147만5,275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로 3,419억7,903만2,770원이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29%인 2,421억3,504만230원이 수납되었고,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0.5%이며, 재정자주도는 61.9%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82%이며, 기능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인건비, 경상이전 등 지출이 법제화되어 있거나 용이한 분야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설비·민간자본이전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자본지출의 집행률은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853억3,016만4,240원으로 예산 현액의 97.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2%에 해당하는 281억4,864만978원이고, 이월액은 112억5,088만5,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자율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질개선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4.8%에 해당하는 478억3,747만4,472원으로 이는 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 4월에 외부 결산위원 네 분과 이쌍자 의원님, 그리고 최두임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고, 특히 작업 없이 바로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금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 외에 6개 부서만 100% 되었고, 그 외의 부서는 미달 또는 초과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실제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정말 꼭 써야 될 곳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 사업 16억1,988만원이며,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등 9건 사업 15억8,482만5,3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건 사업, 3,505만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 결과,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9건 사업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로 모든 사업비가 정상 지출되었으며 어업재해(굴폐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재무과의 고성읍 다세대 주택 폭발·화재 복구는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전지모듈 교체를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미등록하여 지출 보전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농업기술과의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4차) 대행료는 당초예산에는 민간보조금으로 4억6,512만원을 편성하였고, 4차 추가 지원 필요에 따른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3,556만3,700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지출 과목 제한 해소를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고성읍 다세대주택 폭발·화재 복구 등 9건 사업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매년 상시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소요 예측과 예비비 지출 제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순 위원  담당관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미등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 공제를 못 들은 것으로...
김원순 위원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개선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 위원  예비비 지출은 2022년도에 적당했다고 보고, 2023년도는 재난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쌍자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재   무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