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09시 40분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4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2월 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되어 1.9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1,635만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무과의 정책사업인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단위사업의 의정활동에서 의정활동 기본경비의 의회비, 의정활동 추진의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경비적 성격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세부사업인 전자의정 서비스에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산개발비인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의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과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억1,635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4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여비는 2,292만원으로 직원들 국내여비가 1,092만원, 국제화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의회방문자와 간담회가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구입이 400만원, 의정홍보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안심사전문가 보상금이 41만원, 의회 출석증인 실비보상이 16만3천원, 의정발전유공자 시상품이 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행사운영비에서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1천만원, 의회개원행사에 300만원, 의회신청사 개청행사에 500만원, 3개시군 의회 의원 친선행사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월정수당은 156만원으로 총 1억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님은 273만6천원, 의원님들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원 세미나 및 연수 참석여비는 1,200만원, 행정사무조사등 현지활동여비는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500만원, 의원님들은 1,440만원,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참석해서 5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각각 84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총 5,700만원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 231만원, 부의장님은 115만원, 상임위원장님은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연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의정서비스의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6,244만원,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 급량비가 282만2천원, 연료비가 468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9만원, 차량선박비가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기본여비가 3,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서구입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등 현지활동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상반기, 하반기 현장의정활동할 때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황대열위원  평소에 몇 번 가보고 느낀 사항인데 여기에 예산이 좀 있다면,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있다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공사를 잘못한 부분 이런 것을 감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추경에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가 다음에도 의정활동을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이 여비로는,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 현지활동여비로 취급되는 예산인데 이 420만원으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 항목을 설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람은 바뀌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843억8,160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673억7,22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0억937만8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1,635만1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