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10시 1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군수제출)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채정진입니다.
  종합민원실의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1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해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추가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고, 세 번째로는 위원의 임기사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구체화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1조고, 일부 개정에 대한 조례안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되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4페이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되어 있는 부분이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본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개정된 부분입니다.
  제1조 목적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조 구성에는 위원회 15인 이내의 위원이 이번에 개정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1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와 감정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제4조 심의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내용은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수정·보완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제10조 실비보상은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법률용어상 띄어쓰기가 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자격을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와 감정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조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엑스포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단법인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뿐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주제관 건립비라든지 전시시설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나.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경상남도에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 원활한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산·결산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 제12조의 내용은 설립허가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저희들 엑스포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빠졌던 부분을 지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5-114호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이 되겠습니다.
  제명에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이것은 내용과 글자도 바뀐 것이 없고,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뛰어쓰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제목 "출연금"을 "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을 "엑스포 준비·운영을 위한 경비와"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의3제1항중 "군수와 군의회에"를 "군수와 군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로 한다.
  이것은 경상남도지사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가로 삽입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 중에 "(공유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로 하고, 동조중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물품 등"으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8조중 "지방공무원법"을 글자변경없이 법령표시규정에 맞게 낫표를 양쪽에 추가하는 표시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띄어쓰기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5조 출연금입니다.
  제5조 출연금을 개정안에 제5조 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바꾸고, 내용에 가서 현행에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출연금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엑스포 준비·운영을 위한 경비와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당초에 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엑스포 주제관 건립 및 전시시설 설치 등해서 실제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엑스포에 지원하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제5조하고, 제3조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도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 해서 수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3 출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이 부분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출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군수와 군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제명 공유재산의 대부를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로 물품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바뀌었고, 다음 내용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과 물품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전에 할 때는 공유재산 안에 조례 제정할 때는 물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물품은 또 고성군 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같이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로 추가 삽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이것은 낫표 표시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04년 9월 14일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2004년 9월 2일 경상남도(법무담당관)에서 자치법규 개선지도사항 통보에 의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내용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재단법인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물론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은 물론 물품에 대하여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의3에 고성군수와 군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봤을 때 재단법인이 군수와 군의회에 상위법에 의해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군수와 군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보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물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조항같은데 출연금의 지원부분에 그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주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엑스포에 예산편성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에 예산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얹혀 있는데 이것은 엑스포를 지원하는데 포괄적으로 전부 출연금 외에 드는 경비 등은 우리가 당초 엑스포조례 제3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해서 1항에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항에 엑스포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항에 엑스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항에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항에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 예산으로 출연이 안됩니다.
  출연을 안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직접 엑스포하고 관련 되는 경비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있다는 것을 해주어야 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더라 해도 제5조하고 제3조의 사업이 상충된 부분이 없이 보완이 안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법체계상으로 문화관광과가 하는 사업을, 실제 문화관광과가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엑스포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그리 넘어가느냐, 법 체계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제적으로는 엑스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엑스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호용위원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법 체계상 안맞는 이야기를, 아예 만들려면 이것을 지원을 주려면 출연금 형태로 넘겨 버리면 됩니다.
  주제관에 대한 비용을 아예 출연금으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어정쩡하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을 자구만 바꾼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제적으로 엑스포에 관련되어서 투자되는 사업이 주제관 건립비라든지 전시시설 운영사업비 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엑스포가 없었으면 그 사업비는 엑스포를 위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에 관련되는 전체사업이다, 돈은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것이 그렇게 가면 안되고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설비도 출연금으로 엑스포재단에 바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처음에는 행사운영비까지도 출연금으로 안주고 직접 해서 주는 방법도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디서 타협점을 봤느냐 하면 행사하고 홍보운영비는 출연금으로 넘겨주고 시설은 군에서 직접해서 군의 소유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문화관광과에서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포재단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을 지금 어떻게 그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여기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엑스포지원조례 3조하고 5조에 관계되는 것이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는 맞는데 예산은 우리가 직접 하지만 내용상으로 맞추어 주어야 된다....
정호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래서 이 조례가 바뀌는데 따라서....
정호용위원  전혀 그것은 법 체계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제관을 만들면 그것은 재산이 엑스포재단 것이 아니고 고성군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실질행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택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목표에 도달....
정호용위원  그게 안됩니다.
  주제관은 어디까지나 주제관을 짓는데 엑스포재단에서 협조를 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할 수가 있지만 돈도 군 돈이고 나중에 짓고 나면 소유도 고성군 소유입니다.
  엑스포재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에서 하는 사업, 지금 엑스포시설 부분은 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사 운영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엑스포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돈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 발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조항이 없이 엑스포에 완전 넘겨줄 것 같으면 출연을 시켜 주면 됩니다.
  주제관에 대한 비용을 출연을 시켜서 거기서 해서 엑스포 재산을 만들어서 되고 나면 엑스포재단 소유로 엑스포재산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문에 전혀 법률관계도 안맞고 혼돈이 되어서 이 조문은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것 아닙니까?
  엑스포에 출연금을 다 넘기면 나중에 결산할 때에 엑스포 총 금액이 우리가 고성군민이 알고 있는 것은 삼백몇십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700억원, 800억원 될까 싶어서 지금 이원화시켜서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런 이원화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조항이 삽입되어서 저희들 이 조항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 엑스포에 생각외에 어떤 추가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군에서 집행을 해서 직접하지만 고성군수가 엑스포 주제관이나 전시시설을 직접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도록 내용만 삽입시켜 놓아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전체적인 균형이, 내용과 현실성이 맞도록 하자는 것이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엑스포에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에 직접 넘겨서 출연을 시켜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대로 갑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조항만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출연금의 형태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출연을 안해주고 고성군에서 지금 말대로 준비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출연금 말고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출연금 외에 시설공사에 따른 것이 결과적으로 엑스포를 위한 경비인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문만 수정해서 시설에 관한 것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후에 논쟁이나, 엑스포를 위해서 출연금 외에는 못주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 주제관은 왜 지어 주었느냐 하는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주제관을 지어 주는게 아니고 고성군에서 주제관을 지었으니까 주제관은 고성군 소유로 남겨 놓습니다.
  엑스포재단 것이 아니고 고성군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원입니까?
  지원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궁극적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시설 아닙니까.
  엑스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엑스포는 조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도 후원해서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운영 준비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형태 말고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 출연말고는 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말하는 것은 자꾸 되풀이 되는데 시설사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엑스포를 위한 시설들인데 집행은 고성군수가 하고 재산은 고성군수 것이 되지만 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시설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엑스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시설사업비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이지......
정호용위원  사업비를 못준다니까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비를 엑스포에 못주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사업비를 못주는데 목적이....
정호용위원  편성 자체를 지원을 해주면 엑스포가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지원조례라는 것이 사업비를 못주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엑스포에 딸린 시설들이기 때문에 고성군 재산이고 하지만 그 근거를 조례상에 명문화시켜 놓자는 사항이지....
정호용위원  근거가 안된다는데 자꾸 근거가 된다고 합니까?
  어찌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이 직접 집행해서 만들어서 고성군 소유가 된 것을 엑스포한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밑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고성군이 지어서 엑스포재단에 임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지원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엑스포재단에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재단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지원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5조 당초안 출연금에 보면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출연금 외에는 일절 못준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출연금은 충분합니다.
  출연금은 출연만 시켜주면 되지, 출연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출연금 외에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군에서 집행하지만 주제관 건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기에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백해진다는 이말입니다.
정호용위원  아무리 명시를 해도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과에 해놓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것이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고성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엑스포 재단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다가 지원해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원조례인데 엑스포 전체를 위해서 고성군의 한 사업을 가지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제5조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제목 출연금 등의 지원을 현행대로 출연금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변경되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안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를 명시하였고,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에서 1,600㏄로 조정되겠습니다.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남도 세정과 2005년 1월 18일자 표준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세목)이 종합토지세가 있던 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과세대상 등)에 당초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가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바꾸어지겠습니다.
  제24조(납세의무자)는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를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이 부분들이 신설되겠습니다.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과세표준이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토지·건축물로 했는데 주택을 세분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바꾸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산과세라든지 고층주택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7조(세율) 토지 종전에 건축물 과세표준하고 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지부분에서는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은 표시한 대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것도 과세표준액을 세분화시켜서 조정되겠습니다.
  다. 분리과세대상도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명시된 대로입니다.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다음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2호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에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도 신설되겠습니다.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앞서 법 제184조가 법 제186조로 바뀌어지겠습니다.
  다음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앞서 1호, 2호, 3호, 4호의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앞서 2항에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바꾸고, 100분의 50도 100분의 75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은 현행과 같고, 20페이지에 승용차 부분에 가서 현행 영업용에 1,500㏄를 1,600㏄로, 다음에 비영업용에 1,500㏄를 1,600㏄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0조의3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되겠습니다.
  제53조(납세의무자) 신설되는 부분으로서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세율) ③만 신설되겠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종합토지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83조(납세의무자) 앞서 1항에 토지만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신설되는 부분에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만 개정되겠습니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여기에도 앞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재산세과세대장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토지 또는 건축물이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앞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89조(과세표준) 이 부분도 앞서 토지만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음에 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되겠습니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는 앞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제93조(신고의무) 이 부분은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4조(과세대상에의 직권등재)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주행세 세율변경과 자동차세 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시군세조례 정비안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는 부분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1,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의 1.5로 조정되겠습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은 안 제15조의1, 제15조의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조정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공문은 세정과 2005년 1월 28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 법률표시를 앞에 'ㄱ'자, 뒤에 'ㄴ'자를 붙여서 표기법이 바꾸어짐으로 해서 이 표시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되고, 주민등록법 이것도 「주민등록법」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표기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제1호에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으로, 3호에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으로 되고,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도 주거용부동산이 주택으로 개정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분도 민법 제32조를 표기법에 의한 「민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다음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노인복지법」,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평생교육법도 표기법에 의한 「평생교육법」으로, 신고된이 신고하는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법도 표기법에 따른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5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6호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7호에 「과학관육성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문화재보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그 다음 3호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①에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표기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바꾸면서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으로 되었고, 「임대주택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대주택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2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하 중간에 「임대주택법」도 표기법에 대한 표기가 바꾸어졌습니다.
  17페이지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되겠습니다.
  제14조 「부가가치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다음 제1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변경되겠습니다.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중간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표기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부분도 이것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도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개정되고, 21페이지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정한다까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호, 2호, 3호 이 부분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고, 「철도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앞서 지방세법 「지방세법」으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단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도 지방공공기업법에 의한 표기법에 의한 표기입니다.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법」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법,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1조도 「화물유통촉진법」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중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4조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것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바꾸는 사항이고,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되고, 27페이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법 시행규칙」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앞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고, 제27조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종전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 직접사용의 의미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행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결정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현행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인하 조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조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내용을 표기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의회청사 이전 및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현재 청사의 위치는 고성읍 성내리 198번지, 대지 1,88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의회청사는 철콘, 슬라브 1,188㎡에 경량철골, 판넬 349.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의회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의정활동 불편초래,  경남도내 각 시군의 청사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합한 전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청사의 표준면적이 1,900㎡정도에 비하면 공간부족이 되겠습니다.
  고성성지문화재 관련으로 현 청사부지내 청사 증축 곤란상태에 있어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및 직원차량의 주차불편 초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의회청사가 가고자 하는 계획안은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건축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협의·결정할 그런 사항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6,556평으로 소요사업비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사 이전·신축방안을  2004년 10월에, 이전 예정지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는 11월과 후보지내 지장물 조사 및 관리기관 협의(수자원공사)는 12월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결과 군의회 보고 및 의원의견 수렴은 2005년 2월에 했고,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는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이전·신축계획 수립은 2005년 3월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나면 토지감정·매입을 해서 6월중에 토지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뢰는 2005년 6월 중에, 다음에 의회청사의 규모, 구조 등 협의·결정이 2005년 7월, 다음 기본(공모) 및 실시설계, 농지전용은 2005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행정예고를 했고,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의견내용으로는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및 읍사무소 신축은 건전한 재정자립도 상승과 군정에 대한 주민의 극대화 시점에 도달한 이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경남지역신문에서는 공룡엑스포와 해군교육사 유치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회와 읍사무소 신축을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추가매입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의안번호 제900호(2005. 3. 7)에 의거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건에 대하여 추가 부지매입으로 건물 신축시에 물리치료실, 야외 노인편익시설등 기능보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료시설 기능 보강으로 주민편의 및 이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오염농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삼산면 병산마을내 폐광산과 관련한 오염농지를 매입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군 농산물 신뢰증진 및 군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필요성은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방지로 우리군 농산물의 신뢰도 증진되고, 고성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오염농지 매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농산물 신뢰성 증진 및 생산농가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골자로는 의회청사 이전·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은 앞서 말한 위치는 기월리 1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669㎡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서 26억5,331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부지 추가매입 변경은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157㎡를 매입하고, 추가 매입되는 것은 98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당초 899만9천원에서 변경은 약 1,08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오염농지 매입은 삼산면 병산리 117-1번지외 10필지로서 면적은 18,091㎡로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6,976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5월 18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청사 이전·신축부지 취득, 영오·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추가매입,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오염농지 매입등 각각 독립된 재산내용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의회청사 이전·신축 부지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외 12필지 21,669㎡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의회청사 이전·신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에 있는 것으로 토지매입 부족예산 1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과 구체적인 이전·신축 일정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영오·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추가매입은 2005년 3월 7일 제1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의결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외 2필지 1,157㎡를 같은 번지외 3필지 2,142㎡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1필지 985㎡ 추가 부지매입으로 물리치료실, 야외 노인편익시설등 기능보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나 당초 계획에 충분한 부지를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오염농지 매입은 삼산면 병산리 117-1번지외 10필지 18,091㎡에 대하여 삼산면 병산마을내 폐광산과 관련한 오염농지를 매입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군 농산물 신뢰증진과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는 것으로 오염농지 매입결정이 늦은 사유와 매입후 향후 오염농지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당초에 1,157㎡를 해서 약 35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985㎡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전 읍면에 보건지소가 생긴 데는 지금 350평이 거의 다 안됩니다.
  이렇게 985㎡, 1필지를 더 사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추가 부지매입은 건물신축시에 물리치료실, 야외 노인편익시설이 기능보강이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계수위원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 건축면적은 189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지상 2층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단면은 약 100평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개선지침에 보면 1층은 150평,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39평입니다.
  토탈 189평입니다.
  그 지역에 사실 건폐율이 60%정도 됩니다.
  최소한 바닥면적은 25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350평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바닥면적은 건폐율이 60%니까....
이계수위원  대지면적이 350평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그 건폐율을 따지면 얼마되느냐?
○ 보건소장 정석철  350평같으면.....
이계수위원  몇 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한 200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100평 짓고, 약 250평 가까이 안남습니까?
  남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근 삼백몇십평을 더 사주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사실 바닥면적이 250평되면 여분이 남는 것이 한 100평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접도구역 가감차선을 빼고 나면....
이계수위원  소장님, 바닥면적을 250평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물 서는 것 놔두고 남는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실제면적이 100평 정도 남는데 100평을 가지고 가감차선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이계수위원  가감차선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들어가면 도로변 앞에 차가 주행할 수 있는 가감차선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주차장이나 야외 약간의 편익시설이 협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당초에 저희들이 350평 그것은 건물은 앉힐 수 있습니다.
  예정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사업확정이 났습니다.
  막상 사업확정되고 지주하고 확정단계의 대화에서 그러면 너희 필요한만큼 떼버리고 나면 남은 부분은 여러 가지 동선으로 봐서 일조권 내지 부지형태 등으로 해서 남은 것 가지고 농작물 관리가 되느냐, 사려면 다 사야 되지 떼버리고 당신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 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가 제출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 신축된 보건지소 건물은 상리, 하이, 삼산같은 경우에는 전부 상리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의 부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이는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삼산면은 옆에 파출소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결국은 964-1번지 이 분이 이 땅을 같이 안사주면 내가 못팔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 답변을 하면 되지, 그래서 천상 사야 된다 이리 답변을 해야 되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놔주고 적게 확보를 했으면 당초에 가감차선이고 뭐고 다 생각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결국 964-1번지 이 분이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다 안사면 앞의 것도 못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에 사실은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쪽은 안되고 지금 2안쪽인데 여기에 지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물론 자기 터를 반쪼가리 팔다 보면 못쓰는 땅이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도로에 끼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평당 25만원을 주려고 섭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양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아무래도 본인은 평당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300평 더 사야 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거나 어디가도 내 토지를 다 안사주면 안팔겠다 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이 약 350평이었는데 300평을 더 끼워서 안사면 내가 안팔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됩니다.
  어디에 내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로같은 것을 닦다 보면 예를 들어서 400평이나 사백몇십평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350평을 계획했다면 한 100평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어도 명분이 서고, 누구 앞에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350평을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땅 300평을, 지금 여기 붙여 놓은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능보강이고 하는 것이지 문제는 내 땅 300평 남는 것을 끼워 사지 않으면 안팔겠다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울며불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을 사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 마을이고 하니까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오·개천 두 개면에 보건지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서 매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아까 모위원이 이 공은 총무위원회에 넘겨 놓았으니까 총무위원회에 잘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다음에 만약에 고성군에 도로를 내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살 때에 우리가 고성군의회 청사부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되는데 50% 이상을 필요없는 땅을 사서 그것을 안팔려고 한다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심도있게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평당에 약 37∼38만원 치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렇게 안듭니다.
황수갑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필요한 350평같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사면 평당에 약 40만원꼴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당에 40만원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안그러면 다른 쪽에도 구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리도 없고, 그 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캔슬해서 안될수록 자기는 득입니다.
  자기는 안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면장님이나 면에 면민들이나 의회 위원님께서 사실상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행부에서도 고성군에 재정이 그렇게 됩니까?
  군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측면에서 몇 개월동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도 1부지, 2부지, 3부지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지은 지역에 그렇게 보면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도 사실상 보건지소로 확정되면 옆에 남는 부지는 다른 노인운동시설이나 등등 해서 보건복지로 같이해서 연계시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안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그 지역에 편의시설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아주 긴요하게 쓸 땅인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300평을 쓰기 위해서 600평을 산다고 할 때에 그 뒷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지 이것이 우리 영오나 개천에 필요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놓으면 얼마든지 필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계획을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배이상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어떤 이런 결정을 했냐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군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그런 부지는 조금 힘 들더라도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안있겠느냐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땅 다 살 것 같으면 고성군 땅 다, 아까 해교사 유치단장도 와서 고성군이 땅을 많이 사놓으면 안좋습니까 하는데 많이 사놓으면 좋지 승인이 뭐 필요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필요한 땅만 사라고 해서 계획승인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땅 많이 사놓으면 안좋습니까 하면 다 좋지요.  
  땅 값이 오를 것인데 다 사서 나쁠 것 뭐 있습니까.
  저는 볼 때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하다가 안되면 땅 많이 사 놓읍시다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시설을 같이 넣기 위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리치료실, 편익시설 쉬운 대로 집어 넣을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만 해서 안되니까 다른 공공시설을 같이 겸해서 땅을 살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고민도 좀 해서 현실성있고 설득력있는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같이 공동매입하는 형태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선 편한 대로 땅 크게 사놓으면서 물리치료실이니, 이것 봄에 그때 계획세울 때 물리치료실, 노인편의시설 생각못했던 것들을 지금 1개월, 2개월 되어서 생각하신다면 업무하시는 분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의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의회가 좋다, 말들으니까 다 옳네, 승인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정해 놓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가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의료개선 농촌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서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계획서가 올라가면 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상 부지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예정지 정도만, 대충 주인하고 의논정도만 해놓고 확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논되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언발란스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이 왜냐 하면 이 세 필지를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주인하고 어느 정도 350평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번 3개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느 정도 주인하고 교감이 갔기 때문에도 남의 지번을 확인도 안하고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사람 부지 사주는 택밖에 안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에 3월에 승인해줄 때 350평으로 그 사람하고 교감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짓고 하면 이땅 별 가치도 없고 하니까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온 것밖에 안됩니다.
  당초부터 600평이 들어왔으면, 이 부지 다 안하면 구입못한다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이것은 안된다, 다른 쪽으로 해라 했을 것인데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황수갑위원  이렇게 되면 한 예로 고성 각 면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고성읍에 큰도로가 거의가 개인 땅입니다.
  고성군민이 다니는 도로가 다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해주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이 지금 아마 실장님 아실 것입니다마는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500억원 정도 있어야 우리 고성군민이 다니는 큰도로 있는 여기도 거의 다 개인 땅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만 끝이 나서 넘어가 버리면 괜찮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공히 고성군민이 도로로 쓰고 있고, 인도로 쓰고 있는 도로도 보상을 못해 주면서 이런 것을 사서 행정이 편하도록 했을 경우에 많은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발상이 이것 다 안사주면 안팔려 한다고 다 사준다 이런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안사주려고 하면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그대로 안사면 안된다고 이렇게 몰고 가야 될 것인데 300평 안사려고 하니까 안팔란다, 그 사람 것 사주기 위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사놓으면 앞으로 필요하고 그 지역에 편리하게 쓸 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그래서 만일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쉽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땅이 600평을 전부 보건지소에 노인편익시설로 다 쓰겠다고 하지 말고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겸해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는데 350평, 600평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계획으로 만들어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팔겠다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변경시키면 한꺼번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하시면서 접근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영오면내에도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또 별다른 특별한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터를 확보를 해서 물론 계획에는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는 보건소장이 세세하게 안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면장님하고 유지분들이 그것을 흡수를 해서 그쪽에 정자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 보자 사실 그런 정도는 여기서까지 그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용위원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고형호위원  당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정자나무 놀다가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안팔려고 하니까 끼워 판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접근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것이 내가 열을 안내려고 해도 이것은 열 나는 일입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한 두 달전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반으로 잘라서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정자나무가 있고 노인들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평을 쓰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가고 좋지요.  
  다 안사면 안팔라 하니까 다 사라, 거기다가 끼워 넣기 식으로 엉뚱한 것을 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찌 명분을 지워서 이것을 논했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건소장님은 소유자가 각각 틀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쪽에 필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600여평이 있는데 300평을 떼서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 주위고 해서 주유소를 할 것이라고 개인 업자가 와서 터 팔아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다른 질의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삼산 폐광산 관련해서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없이 오염되어서 농지만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서 결국 무엇을 쓰겠다 하는 계획이 서야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충분히 서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한 번.....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사실은 폐광산 부지 이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면으로 보면 뛰엄뛰엄 해서 농경지가 작년도에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것이 사실은 농지로서는 전혀 가치도 없고, 또 특히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전혀 안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사실은 폐유지로 일단 나중에 매입이 된다면 해서 조경수 정도는 심어도 될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원은 처리가 곤란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답을 내드릴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이 취득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지 민원이 발생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 놓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물론 오염되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다라고 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없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사준다 그리 해도 농지가 재산취득이 가능하냐?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저희는 폐유지 보상차원에서.....
정호용위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다른 계획없이 단지 보상차원만 해주고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매입건이 작년도에 중앙에서 종합발표할 때....
정호용위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는 실제로 고성군이 농지 그 상태에서는 사서 못씁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고성군이 땅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성군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지 자체를 우리 고성군이 구입을 못한다, 그러면 그 농지는 무언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안세워 놓고 계시니까 그렇는데....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지금 전혀 농지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저희들 계획을 세우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호용위원  좀 곤란하다 그러면 안되고 계획을 세워야 고성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 수가 있습니까?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인데 목적을 세우기는 어떤 농장을 주어서 거기에 어린나무를 키우기를 한다든지 먹는 작물은 할 수 없으니까 조경수를 심어서 농장하는 분들에게 임대를 주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야만이 그런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세워 놓고 그것이 성립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 조경수를 심었다가 묘목을 심었다가 묘목을 키워서 묘목장도 임대를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목장하는 그런 사람들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의회청사부분은 대충 아까도 금액이 전부 이것이 공시지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실질 시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영오부분에도 아까도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하면 금액이 상당금액이 나옵니다.
  삼산면도 역시 농지입니다마는 공시지가로 현재 6,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시가로 환산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 부분은 모든 행정부분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경찰부분도 그렇고 통합되어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 보건지소같은 경우도 통합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부분도 앞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오·개천 통합지소 통합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땅 매입에 있어서 금액이 가중이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농지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동산 투기붐에 의해서 촌의 농지가 상당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중요한 부분에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데 영오·개천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부분에 찬성을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인 여가선용이나 복지 이런 야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산면 병산마을 오염농지 매입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 오염은 폐광산 때문에 오염되었습니다.
  폐광산 부분은 정부 광업공사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염농지를 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사지 않고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사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농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급합니다.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이 부분이 또 언론에서 나와서 농작물이 심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작년과 같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피해부분이 국가의 사업에 의해서 이 피해를 봤는데 국가예산을 가지고 사주어야 되지 왜 고성군 지자체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다 공감이 가고, 옳은 말씀입니다.
  앞서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는 모든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에 공시지가하고 현시세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산술평균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라고 해도 감정기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의해서 매입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광산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활용계획이,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이 토지를 매입하여서 조경수나 사람이 먹지 않는 부분에 어떤 목적을 식재를 해서 군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활용하는 그런 데 재활용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삼산폐광산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오염방지농지를 매입을 하라고 의결된 상태에서 보상차원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향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별도 관련부서에 자료를 명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일 매입이 안되면 또 다시 상당히 민원이 도출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처음에 매입할 때에 당초계획에 전체 면적을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한 가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이 영오 한 군데만 아니고 영오·개천 두 군데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여가선용지역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선처를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면 분명히 아까 황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됩니다.
  350평을 승인해준 것은 보건지소를 짓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300평은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때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대로 전체의 땅을 다 안사면 안팔겠다니까 그것을 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말이 안되고, 아까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몇 가지 넣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뭐 하는데 몇 평, 이렇게 해서 650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폐광산 저것도 아까 하위원 말씀했지만 분명히 국가사업이었는데 국가 돈으로 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활용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장에 주어서 거기서 묘목을 심는 식재장으로 앞으로 임대를 해줄 계획이라든지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위원들이 앉아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구나 이렇게 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보건소장님 추가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중이라도 회의 마치고 나서라도 내일 의결되기 전까지 추가계획이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고형호위원님 말씀 백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오후라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폐광산 그것도 분명히 어떤 묘목식재용이라든지 그것을 붙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없이 어찌 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뚜렷한 재활용 용도를 제시해 주시면 내일 의결전에, 오후라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으면....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죄송하지만 그것은 왜 그것을 안내었느냐 하면 이것이 타실과에 업무 이관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영할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신설된 녹지공원과에서 조경수라도 심어서 해야 되는데 내 일을 남의 과에 시키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손해보상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보상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가면 이것은 땅 사는 것입니다.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케이스를 찾아서 이 땅을 샀다, 사서 결국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사 못짓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서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자라고 해야 의회에서 승인이 나갈 것 아닙니까?
  뭐할지도 모르는 땅을 뭐하러 사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보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라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 못하고 녹지과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 당연히 의논하셔야지요.  
  같은 고성군에서 실과별로 의논 안하면 됩니까?
  같이 해서 우리가 땅을 사줄테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세울테니까 당신들 나중에 사업을 해라, 그런데 취득을 해놓고 당장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맞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오후에 자료를 보충을 하고 오늘 통과를 받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데 저도 어차피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절차만 맞다고 하면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의회청사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해교사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성군이 그 땅을 사서 의회청사를 지을 것인데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못짓는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야 나중에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농지가 우리가 그 땅 사서 지을 수 없는 그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것이 되고 난 뒤에 그 땅을 사야 맞다,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회 청사만큼은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세 건이 전부 결론은 구입을 해야 될 필요는 타당한데 그것을 위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준비가 덜된 부분들은 전부 메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회청사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고, 매각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시설지구로 먼저 용도변경 시켜야 됩니다.
  시켜 놓고 매각하시는 쪽으로 해주셔야 맞고,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자연녹지상태로도 취득이 가능한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해도 되고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 재무과장 조경석  의회청사 부지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경험을 제가 옛날에 경리계장을 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읍면청사를 저희가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행정의 목적은 효율성이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 취득 후 변경해야만이 토지를 적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매입을 하고 나면 이미 땅 값이 오를 대로 올라버립니다.
  도저히 그것은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선 취득하고 나서 후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 도시계획정비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해입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도 의회청사취득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든지 시켜서 최대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2, 3년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기기 때문에도 최대한 도시과장님하고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안에 재정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를 쫓아나가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형호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농지취득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로도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시에는 공무수행 국공유재산 세금과 관련하여 농지를 소유토록 함은 유념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농지취득함이 가능할 것으로 농지법 제6조제2항에 자치단체가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취득을 못하라고 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지를 농사짓는 목적으로 취득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공무수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공무수행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공무에 맞는 토지를 맞는 목적에 취득을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공무수행에.....
정호용위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피해갈 것 같으면 땅 사서 그냥 농지 취득해 놔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공무입니다.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가 무엇이냐, 무엇에 쓰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공공용지로 쓸 것이냐, 지금 말하는 것은 자연녹지는 의회청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것은 법에는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정호용위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도시계획재정비에 같이 연계되어 들어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해서 연결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지금 만일에 조건부로 가자고 안을 내는데도 왜 엉뚱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 말은 맞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취득을 공용목적으로 연계성을.....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격이 쌀 때 사서 바꾼다는 그것은 땅 주인보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오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을 해주어야 맞지, 지방자치단체가 어째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뻔히 알면서 미리 사놓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가격을 높여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호용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는 집행하시면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운영의 묘는 살리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전부 조건부, 우리가 오염토지도 그렇고, 영오 이것도 관리계획이 다 들어와야 승인을 하지 무슨 조건부 승인이 됩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계수위원  세 건 다 보완하기로 하고 승인하는 쪽으로....
정호용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해교사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청사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가 우리 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제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과장님보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무엇을 엉뚱하게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면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영오는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야외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명분을 세우십시오.
  왜냐 하면 350평을 해놓고, 그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면 특혜밖에 안됩니다.
  350평이 다 같은 지주입니다.
  똑같은 지주가 350평 당초 승인해 주어서 다시 300평 더 사라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목을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오든지 야외주차장을 만들어 오든지 붙혀서 받으러 오라는 말입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다른 부서문제하고 관련 지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교사에서 해교사 부지를 우리 예산으로 살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는 볼 때 의회에서 절대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논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대로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정리를 할테니까 이론이 있으시면 과장님 다시 말씀을 하시고 이론이 없으면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부지는 현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시설지구로 바꾸어서 취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다시 확인이 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고, 매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그러나 깨놓고 위법적인 요소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없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의회청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오개천 부분은 350평에 대한 보건지소가 서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더 취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고, 다음에 오염토지도 당연히 농민들한테 빨리 사주는 것이 좋은데 결과는 맞는데 그것은 위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성군이 농지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오늘 오후까지 보완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가능하겠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재무과장 조경석  의회청사관계는 나중에 시간있으면 도시과장님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읍시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군수제출)
                                   (12시 3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임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의원  정임식의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5년 5월 23일 본 의원 외 6인의 찬성의원으로 발의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고성군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군교육사령부를 해군 군사훈련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군에 유치하여 상주·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장차 통일한국의 태평양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군 인재양성의 요람인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전 고성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해군 교육사령부의 고성이전을 간절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진해만과 연접해 있고 남해안의 교통요충지로 전국적인 접근성이 뛰어나 해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충무공의 당항포 승전지가 있는 해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고성군이 선정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천연요새로 해군 군사훈련의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등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춘 고성군이야말로 해군교육사령부 입지의 최적지임을 말씀드리며,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임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정임식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이 2005년 5월 23일자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주문, 제안사유는 조금전 정임식의원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5년 5월 23일 정임식의원외 여섯 분의 찬성의원으로 발의하여 최근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해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한 진해만과 연접해 있고, 남해안의 교통요충지로 통일한국의 태평양 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고성군으로 이전을 건의코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은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군교육사령부를 해군 군사훈련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군에 유치하여 상주·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건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