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1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목적세신선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목적세신선반대결의안

                               (10시 10분 개의)

○ 의장대리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2년 8월 25일 허복만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2.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날짜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공유관리계획승인안, '92.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은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그리고 고성군도축장신설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으로서는 19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 1992년도 중요업무추진사항보고, 보건지소 하자보수 결과보고, '85시행 마암제 개수공사편입 미등기부지 등기추진현황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철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대리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 결과보고,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과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제1차 본회의와 19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2일간의 휴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보고사항, 4건의 조례안 심의, 2건의 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3차 본회의 순으로 하여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장일의원과 곽근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을 92년 9월 1일 1일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 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채웅  농어민후계자행정조사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92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92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92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농어민후계자 담당부서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분야입니다.
  '92년 농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농가선정 및 '92년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현지확인평가는 작목별로 서로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평가는 현지확인에 의한 달관적 평가를 하되 절대평가로 한다 라는 타당성없는 임의규정을 정해놓고 평가조를 무려 15개조로 편성하여 현지확인 평가를 하였으나 평가후 상호 강평도 없이 일방적인 배점을 했기 때문에 금번 현지조사 결과 낙농과 원예분야에서는 선정된 자보다 차점자가 영농규모나 시설면에서 우수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예분야 차점자인 마암면 정임식 씨는 현지 1,200평의 비닐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데 반해 선정자인 영현면 최인규 씨는 지난 겨울부터 진양군 금곡면에 비닐하우스 골격만 건립해 놓은 상태였는데 영농수익이 7,269만8천원이라는 수치는 납득이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낙농부분에서는 선정자인 상리면의 박태공 씨와 차점자인 고성읍의 이찬수 씨의 경우 박태공 씨는 농장시설 및 장비면에서 훨씬 뒤떨어졌는데도 동일 점수를 책정했는가 하면 경종부분에서 선정된 거류면 허준과 영오면 우동완은 개인별 평가내역은 농장시설 및 장비부분에 거류면 허준이 곡물건조기 소유로 우동환보다 20점이 많은 100점으로 평가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화훼부분에서는 고성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우 특작을 제외하고 분재를 화훼분야에 포함시켜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잃게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농어촌발전심의과정에서는 1개면에 중복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없이 일부 작목만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치 않고 평가점수대로만 심의한 결과 거류면의 경우 양계와 경종이 중복 선정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배정이 되지 않고 일부지역에 편중되었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돈부분의 전업농가 선정자인 동해면의 이영천 씨의 경우 시설자금 3천만원, 축산폐수자금 300만원을 기 지원받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농가에 또다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자금의 편중은 물론 자금지원을 받지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타 후계자로부터의 정부시책상의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기준에 있어서 일관성 및 객관성이 없는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사업자금 지원자 선정에 있어서 현지조사 및 객관적인 판단으로 심사하여야 할 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절대평가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선정 세부기준을 농촌지도소에서 단독으로 정하지 말고 관계부서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종부분의 농장시설 및 시설장비 부분 배점은 상·중·하로 편성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없이 평점함으로써 평가방법에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자금을 이중 삼중으로 과다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 처사이며, 또한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목인 한우와 특작 등을 제외하고 분재육성 신청자를 선정하여 작목별 균형이 맞지 않고, 지역별 균형배점이 되어야 함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작목별, 지역별 균형없이 선정함으로써 전업농가 및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벗어난 불법적인 방법이나 타목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분야 현지조사 결과입니다.
  92년 5월 19일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32명중 4명이 연안유자망어업 신청자인데 한하여 불법어구와 삼중자망사용의 우려가 제기되어 심의가 보류되어 군에서 92년 5월 21일 현지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조사한 바 삼중자망과 수산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복명하여 이를 토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금번 본 조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한 바 어민후계자 신청서상 사업계획은 연안유자망어업인데도 타 사업인 증식분야, 즉 굴양식 피조개를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유자망어업에 필요한 어구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는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에서 일괄적인 신청자 배점기준을 정해 순위까지 매긴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득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어민후계자 신청자에 대한 군과 수산진흥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후에 배점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에서 단독으로 배점하여 순위결정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정에 따른 요식절차만 거치는 것으로서 사실상으로 선정을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책임은 행정에서 지게되는 모순된 제도로서 향후부터는 책임성있고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군 수산과와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에서 합동조사한 후에 배점하고 순위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 선정토록 하는 등 선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대상자선정 및 농어민후계자선정에 따른 행정조사결과보고서를 마치면서 본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전부 여기 다 계시는데 질의·답변을 하실 실과장님만 여기 계시고 타 과장님은 바쁘신데 업무수행을 위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코자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 농어민후계자선정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목적세신선반대결의안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목적세신선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동봉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사업간접자본 투자부분에 소요되는 세원확보 문제를 별도의 세로 개발된 세원을 기초로 하지 않고 기존세원 중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해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지방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는 목적세신설 취소의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가 신설된다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가 매년 16억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정자립도가 30.4%에 불과한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됨은 물론 지방자치화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로서 이러한 목적세 신설을 반대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지원을 축소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 목적세신설을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신설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회의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연장의원 순인 김영철의원, 김익수의원, 김동봉의원, 황석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외곽도시 신설과 지방발전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관할구역은 예전부터 별로 변한것은 없으나 일부 주민의 편의와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중소도시로서 분리 변경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곧 직할시승격을 해야 할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도 소가야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합을 거듭해 왔으나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고성지방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행정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본인은 고성군 외곽에 새 시가지를 설치하는 구상으로 고성군 삼산면 군룡포와 통영군 도산면 제산간 바다를 매립하여 그곳에 항구를 축조하고 그 일대의 부지를 50년후 인구 15만의 도시로 형성해 볼 구상은 없는지 건의와 겸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사용량은 '91년도를 기준으로 140조374,022천㎾/H인데 동자부에서는 2006년까지 58,669㎿/H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날이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에너지 관할공단에서는 전력소비 억제책을 매일 홍보하여 에어콘을 선풍기로, 선풍기를 부채로 대처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외화를 들인 원료수입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도 막을 수 있고 전체 국민에게 값싼 전력공급과 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부담도 극히 들지않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까지 핵폭단으로 가공할만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약 40기가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는 추세에 있으며, 폐기물은 전국의 것을 모두 수거하여 청삼이라는 곳에서 무사고, 무공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폭의 피해자임에도 자진해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에 대비해서 고도로 발전된 처리장이 시설되어야 하며, 시설이 되려면 3,4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종합대학, 종합병원, 종합문화시설, 대공설운동장 등이 구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
  일본 나고야해안에 있는 세계에서 단일교로서 가장 긴 다리에 수많은 내외국인이 그 장관을 보러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사국모의원이 이를 현안으로 내놓은지 꼭 100년이 되는 해에 준공했다는 것을 거울삼아 당시 그 의원이 무슨 공상소설가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건의와 구상유무를 질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농작물 살충제의 공중살포를 중지할 수 없는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일고 있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집약농법에 의해 무공해 농작물의 생산을 위해 몇가지 걱정이 앞서기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0일 각 신문에 월남전에서 뿌린 고엽제로 인해 병고를 치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기억하시죠?
  월남전 참전용사중에서 최근에 와서야 고엽제로 인해 수십명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미국정부로부터 550만달러나 되는 치료기금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농약, 과수용 살충제를 공중살포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인체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살포로 인한 지금의 피해는 대나무, 죽순, 쑥, 벌 등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긴 안목으로 공중살포를 중지하고 주민의 생명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농약제조업체의 안심할 수 있다는 분석표만 믿을 것이 아니라 100만명에 한 사람의 피해 또는 체내에 축적되었다고 10년후에, 20년후에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독성분을 지금부터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우르과이 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개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루소는 모든 기술중에서 제일이며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것은 농업이라고 했고, 인류문명의 창시가 또한 농사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를 잊지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한가지 참고로서 92년 7월 16일자 국정신문의 국정메모란에 의하면 무공해 살충제 NE-87이 개발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중에서 시판중인 유공해 살충제를 강력하게 수거하고 무공해 살충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곡물저장 창고의 보관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개월전 도에서는 4∼5년 묵은 쌀을 구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기에 본 군에서도 양의 다과는 차치하고 해당되는 군민에게 다같이 지급되리라 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돌이켜 보건데 5공화국때 미국 남부미를 비싼 이자돈을 내고 코넬이라는 미곡상사로부터 수입하였는데 과잉도입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고, 창고가 모자라 야적, 변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풍년이 계속되어서 불필요한 물량이었음은 알려진 사실이고, 국회에서도 조사운운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렸지만, 그때 그 쌀이 이월되었거나 다른 쌀이 대신으로 이월되었기에 제6공화국 말에 묘한 선심책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양곡관리 특별회계업무가 지방의회의 소관밖이라면 고성군민의 복지보건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몇년도산인지 보관년수는 얼마나 되며,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방부제의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사용했고, 그토록 장기보관해서 식용으로 적합한지, 현품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보관에 따른 수지적자는 천문학적 숫자라 듣고 있는데 지나간 일보다 우리 고성군의 현재 창고 수용능력, 최고 보관기준기간, 시설의 적부와 방부제 용량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외국에서는 수중보관하므로서 보관료와 변질방지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바, 이 일도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고, 보관창고를 가장 이상적으로 건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료 절약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소관외라고 하시면 군민의 보건위생적 견지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먼저 제10회 본회의에서 모처럼 집행부에 대하여 평소에 궁금하고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하겠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국유지 사후관리입니다.
  본 의원이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근 4∼5년간에 걸쳐 우리군 관내 매년 3∼4개 지구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한 면적이 국유지로 환지받아 등기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국유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상에만 국유지로 해놓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이나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 탈루는 물론 인근 경작자가 무단점유하여 소유권마저 애매한 실정으로 타 농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정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국유지를 불하하여 농민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축방역사업 개선입니다.
  매년 3∼4회 실시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로서 소탄저 기종저 진더기구제같은 가축질병은 근년에 와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예방접종마저도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해도 다수사육농가는 자가방역을 실시하고, 일반농가에서는 평균 3∼4두의 가두어둔 소를 집합장소로 몰고 갈 수 없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의사가 호별방문하여 접종을 해주지 않으므로 예방약대금과 공수의 수당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소탄저 기종저진더기 등 방역보다는 더 시급한 기형송아지의 출산예방약제인 아카바네 예방접종이라고 봅니다.
  이 병은 본 의원의 출신면에서 '90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91년도에는 전체 출산송아지의 약 11%인 70여두가 발생하여 1년에 송아지 두당 100만원내지 150만원, 면 전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카바네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타 질병에 우선하여 예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지, 또한 공수의가 호별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만면 용화리, 개천면 봉시리간 도로는 1975년 개천면 봉시리 출신 제일교포 한만포 씨가 당시 3천만원이라는 거금으로 개설하여 차량과 경운기 등 구만↔개천간을 왕래하였으나 1987년 10월 5일 구만면 효락리부터 개천면 북평리까지 약 10㎞ 구간을 마을도로에서 군도로 고시 승격시킨 이후 단 한번도 보수관리를 하지 않아 봉치고개 약 3㎞ 구간은 완전 폐도가 되어 차량은 물론 경운기마저 통행할 수 없는 군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내 군도중 확·포장이 안된 곳은 있어도 차량이나 경운기마저 통행하지 못하는 군도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구만↔개천간 군도를 확·포장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여가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김대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주민 여러분!
  그간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두 가지 안건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질문은 대가면 저수지변 도로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가저수지는 고성들의 농용수 공급에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민물고기 낚시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말이면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몰려와 도로변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게 되어 이곳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주차차량은 2차선 왕복도로중 어느 쪽이라고 할 것 없이 한쪽도로의 절반쯤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를 하게 되어 언제 어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날로 자가운전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갈수록 그 상태는 심각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눈여겨 살펴보면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관심과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방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도로 서편쪽에는 높이가 한길이나 되고 폭이 한발이나 차지하는 무궁화 가로수가 700여m나 심겨져 있습니다.
  무궁화가 왜 이곳에 심겨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관광관상적 가치는 있을지는 몰라도 가로수로서의 가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방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 무궁화를 심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무궁화를 제거할 의향은 없는지 먼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무궁화 가로수가 없어진다면 그 자리가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곳 저수지옆 도로 850여m중에 필요한 곳 몇 곳을 정하여 측면 수로에 토관을 묻고 복토를 한다면 훌륭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아무 대책없이 현재대로 방치한다면 불원간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더욱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대로 군예산 일부를 조금 할애하여 무궁화도 다른 곳에 일부 옮기거나 베어내고 측면 수로중 적어도 이삼백미터 정도라도 토관을 묻어 이곳을 찾는 차량들의 주차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책임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결실의 9월을 맞이한 지금, 우리 군의 벼농사 작황은 대체로 평년작 이상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수매량이 600만섬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850만섬의 정부수매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수매배정량이 부족하여 인근 T군과 G군으로 1만여가마 위탁수매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850만섬의 수매에도 불구하고 배정량이 모자라 인근 군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온갖 고초와 손해를 보았는데도 금년도에 만일 600만섬 수매라고 하면 우리 주민은 올해도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팔곳이 없어 애를 태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점은 정부수매량이 부족하여 어디라도 다같이 수매를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재정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할 수 밖에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군은 받을 양이 모자라서 그것을 채우느라 타군의 벼까지 챙겨들이는데 어느 군은 제 군에서 받아주지 않아 다른 군으로 숨겨서 팔아야 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낼 물량이 없는데도 많이 배정받아와 주민경제를 도와주는 군은 어떤 군이며, 낼 물량이 많은데도 못내도록 하여 주민경제에 손해를 입히는 군은 어떤 군인가 물어봅니다.
  다 같은 면적에서도 생산량이 틀릴 수 있고, 농민의 능력에 따라 소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해에 따라, 곳에 따라 풍·흉년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벼농사 수매 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두가 자로 재고 저울로 단 듯이 꼭같이 고루 될 수 없음도 잘 압니다.
  그러나 벼농사로 농업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우리 군으로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벼 수매 문제만큼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희망전량이 수매되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 군은 그러한 노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딱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9월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벼수매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난일의 잘잘못을 가려 시비를 걸거나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앉아있으면 또 당할 일, 뻔한 일,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여 이 문제에 한번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 벼 수매문제는 어느 한 기간 어느 몇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우리군 의회와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 그리고 군 행정이 하나가 되어 꼭 풀어야 할 중차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가 틀리지 않는다면 본 군 집행부는 우리군 벼수매백서를 의회에 내놓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무엇 무엇인가를 찾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량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평소 우리군 관계자에게 벼수매량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어떤 기준에 의한 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잘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한가마라도 더 수매할 수 있을까 하는 착안이나 지혜는 모으지 않고 인근군에 가서라도 매상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기준이 그렇듯 확실하다면, 기준이 어떤 것이기에 어느 군은 모자라고 어느 군은 남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만든 것도 사람이며, 사람이 만든 틀린부분은 논리정연하게 그 잘못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은 그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손실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입버릇처럼 잘 말씀하는 우리지역 출신 누구누구가 어느 도의 누구이며, 어느 누구가 어느 부서 어느 요직에 있다는 말만 내세웁니다.
  바로 이런 때 그런 좋은 인맥을 발판으로 하여 못사는 우리 고성 농민들을 위한 일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주장이며 제안합니다.
  더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일, 더욱이 본 의원만의 소망사항이 아닌 우리 지역 전 농민의 간절한 공통요망사항인 점을 인식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봉사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소슬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느끼게 하고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쪼록 제10회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많은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수산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고성군 수역안에 거제군에서 피조개 채묘허가를 거류면 당동어촌계와 분쟁이 야기되어 당동어촌계 어민 100여명이 92년 8월 19일 고성군청에 몰려와서 농성을 벌리는 사태로까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 8월 14일 고성군수, 거제군수, 경상남도 수산국장 등 수산관계자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거류면 당동어촌계 어민들이 피조개 채묘시설을 설치한 수역안에 중복으로 불법시설한 48㏊는 거제군에서 자진해서 철거키로 하고, 거제군이 91년 12월과 92년 6월중에 고성군 추도앞 해상에 70㏊를 피조개 채묘허가처분을 했던 것을 고성군에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피조개 채묘시설을 설치한 24건은 거제군으로부터 허가처분 받았으나 이중 17건이나 되는 허가건이 우리 고성군 수역안인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논이자 밭인 우리 수역을 타지역에서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우리 수역을 타지역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허락도 없이 우리 수역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그냥 놓아둘 것이며,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설치한 피조개 채묘시설을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또한 이들이 당치도 않게 우리 어민들이 우리 수역에 설치한 피조개 채묘시설 48㏊ 150여줄을 무단 철거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에 거류면 당동어촌계 어민들이 이 수역에 피조개 채묘허가를 우리군에 요청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어민의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거제군에서는 자기어촌계인 창내어촌계에 허가처분 해 준것은 양군이 결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탁상행정의 소지를 나타내는 등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우리의 황금어장을 타군에 의해 침해와 강탈을 당하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우리 어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지도선 경남 239호와 경남 209호가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5천여만원의 군 예산을 소모하면서 더군다나 연간 ⅔이상은 당동만에 지도선을 정박시키고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구역 및 해역의 어장관리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민이 군청까지 몰려와 농성하는 사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과정은 집행부의 나태와 어민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다시 한 번 통감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어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질서 문란행위는 근원적으로 근절시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어업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본 군에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면허를 가지고 적법한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일제단속 및 도단위 합동단속기간 이외에 본 군에서 매월 5일간 불법단속,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 및 법령위반, 어선단속, 불법어획물 위판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월별 지도실적과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각 어촌마다 불법어업 고발센타 및 어업지도요원으로 활동하는 모니터요원의 '92년도 활동사항과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작성한 본 군의 '92년도 어업질서 확립대책에는 소형쾌속정 1척으로 연간 150일기준 1일 3시간, 일반지도선 1척으로 연간 180일기준 1일 6시간 불법어업단속으로 어업질서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불법어업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주는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 보호계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수효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발전설비는 공해문제로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현실로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적 흐름으로 볼 때 화석연료보다는 원자력발전이 공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자력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핵폐기물처리 역시 문제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해에 충남 서산군 안면도에 핵폐기물 매립장 설치장소 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핵의 안정성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피해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할 경우 부수적인 지역개발 및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잇점 등을 다각도로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의식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는 국가적 시책으로서 첨단기술에 의한 관리와 부지조성에 부합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기초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반대가 없어야 하므로 현재의 제반여건상 유치할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중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92년 7월 10일자 국정신문의 국정메모란에 무공해 살충제 NE-87이라는 농약이 개발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시중에 판매중인 유공해 살충제를 강력하게 수거하여 무공해 살충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살충제 NE-87은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모기유충 등 특별곤충 선택살충제인 국민보건용 약제로서 수도나 채소, 과수 등 농업용 살충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중 농약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약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약제로서 농약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을 거쳐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 후 품목등록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판농약상은 농약관리법의 제규정에 의거 제조 생산된 농약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판매업의 등록을 필한 후 판매하고 있으며, 식량의 안전생산과 작물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판매허가된 품목을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철의원님께서 제5공화국때 미국 남부미의 과잉도입으로 창고가 모자라 야적 변질한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풍년이 계속들어 불필요한 물량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쌀이 이월되었거나 다른 쌀이 대신 이월되었기에 제6공화국 말에 선심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위 지급되는 양곡이 몇년산인지, 보관년수는 몇년인지, 법정시한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강구책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그토록 장기보관해도 식용으로 적합한지, 그 쌀이 어디에 있는지, 양곡보관에 대한 고성군의 창고수용능력과 재고보관 기준기간, 시설의 적정 및 방부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중보관하므로서 보관료 절감과 변질방지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보관창고를 가장 이상적으로 건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료 절감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미국 남부미를 80년이후에는 전혀 보관한 적이 없으며, 최근 4∼5년 묵은 쌀을 의료구호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을 맞아 중추절 특별생계대책으로 거택보호자와 시설수용자에게 91년산 일반미 16,580㎏을 중앙에서 매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 관내 양곡 보관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곡으로 총 28,982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88년산 통일벼 3,105톤, '89년산 통일벼 6,582톤, '90년산 통일벼 6,463톤, '91년산 통일벼 2,128톤이고, 일반벼는 '91년산 2,452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양곡은 '88년산으로 4년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관창고에는 쥐나 바구미가 양곡에 피해를 주고 있어 살충훈증제인 에티흄이라는 약제로서 1년에 하·추곡 각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이 지나면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양곡에 대해서는 방부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창고수용능력은 창고 225개동에 보관능력은 50,848톤입니다.
  시설은 우수창고가 54개동, 새마을창고가 171동이며, 현 보관량은 28,982톤으로 농협양곡 보관분 2,114톤, '92. 추곡수매예상량 12,000톤을 합하면 43,982톤으로 '92. 추곡수매를 하고도 7,752톤의 여석이 남아 양곡의 보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보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급이나 1급창고의 보관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새마을창고는 각종 재해의 위험 및 차기 수매를 위하여 하급창고부터 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보관을 위한 상위창고의 여석은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외국에서는 수중보관으로서 양곡의 장기저장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댐을 건설할 때 지하에 양곡보관창고를 건설하여 보관하면 양곡보관의 적정온도인 -3℃에서 4℃로서 생물이 죽지도 않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소비하지 않고 있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사업비는 막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군의 투자여건으로서는 적당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두보식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급보관창고는 보관능력이 4,437톤이고 그 외 1, 2급창고 53동에 보관능력 32,120톤으로 전체 보관능력 50,848톤으로 63%가 우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는 정부에서 등급별로 보관료를 일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관료 절감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탄서, 기종저, 진드기 구제 같은 가축질병은 근년에 와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소탄저, 기종저, 진드기 등의 방역보다는 더 시급한 기형송아지 출산 질병인 아카바네 접종이라고 보는데 구만면의 경우 '90년도에 처음 발병하여 '91년도에는 전체 출산송아지의 약 11%인 70여두가 발생하여 1년에 송아지 두당 100만원내지 150만원, 면전체는 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이 아카바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공수의가 호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 병은 사람과 가축의 공통 전염병으로 발생하게 되며,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는 무서운 전염병이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10여년간 발생보고가 없지만 농림수산부 방역계획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농림수산부 방역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 아카바네병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전염병으로 관급 예방주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방약품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수반이 어려우며 현재 농가홍보로 자율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3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나 모기가 출현하기 전인 3∼6월에 방역을 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시기가 이미 지나 방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공수의로 하여금 다른 가축질병과 동시에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께서 추곡수매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작황은 이앙기때의 가뭄과 이앙 후에도 계속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큰 재해가 없는 한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일부 신문에서 추곡수매를 600만석정도 수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정간의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50만석을 정부수매하고 100만석은 농협자금으로 수매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본 군의 수매물량은 총 생산량의 25.5%인 62,507석 매입하였습니다.
  도에서 수매물량을 배정하기 전에 군에서 나름대로 농가 희망물량과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정부에서 농가희망량 전량을 수매해 주지 것은 정부의 재정사정 때문에 다 사들이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금년에는 지금부터 농가희망량을 파악하고 생산농가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 농가의 여론과 희망량 지난해의 수매경험 등을 종합하여 수매량 배정기관인 도에 보고하고 직접 도에 가서 건의하여 추곡수매물량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벼 수매량 배정에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다음은 산림과 보호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보호계장  보호계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입원중이라서 못나오셨습니다.
  대리해서 보호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 과수용 살충제의 공중살포로 대나무, 죽순, 쑥, 벌 등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월남전 고엽제의 경우처럼 인체에 미칠 피해도 장담하지 못하므로 긴 안목으로 공중살포를 중단하고 생명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밤나무해충 구제를 위해 본 군에서는 매년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사이에 년간 2회에 걸쳐 692농가에 1,560㏊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시 밤나무단지의 주변에 엄격한 경계표시로 밤나무에 한하여 약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인축 및 식물, 벌 등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충분한 지도와 조치를 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면 산지에서의 약제살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난으로 해충구제가 어렵게 되고, 밤 재배농가의 소득증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밤나무해충피해로 연간 우리 군내 약 22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밤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항공방제시 사용농약은 월남전에서와 같이 고독성 고엽제 농약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속효성인 저독성 살충제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인축 및 식물, 벌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제살포가 자연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계도 및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독성농약 시약 지시를 준수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살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고성군 수역에 거제군에서 피조개 채묘허가를 하여 고성군 당동어촌계에서 농성을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어촌계에서 '88년도에 지금 현재의 분쟁지역에 대해서 약 48㏊를 시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92년 7월 하순경에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중복시설을 하므로서 고성군 당동어촌계에서 중복시설된 피조개 채묘시설을 철거바라는 요구를 하면서 농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거제군이 91년 12월과 91년 6월중 고성군 추도앞 해당에 70㏊를 피조개 채묘허가 처분한 것을 고성군에서 그 당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군 창내외어촌계에서 92년 7월 27일 당동어촌계의 시설지에 중복시설을 하면서 거제군으로부터 어민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거제군에서 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거제군에 확인을 하였던 바, 거기에 분쟁지구에 대해서는 중복허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도상 그 구역은 고성군 수역에, 다소 지도가 애매합니다만 어장도상에 고성수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에 17건, 약 70㏊가 허가처분된 것을 거제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셋째,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거제군으로부터 피조개 채묘허가처분을 받은 17건, 약 70㏊가 고성군 수역인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군에서 처분한 17건, 약 70㏊의 어장구역이 도면상 고성군 동해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거제군에 저희들이 이를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산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어장도가 약 20년전에 작성되어 시군간의 해역경계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본 도에서 분쟁지역이 고성군해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본 도에서는 명확한 어장도를 내무부 편람도, 행정구역도, 육도를 감안 금년 11월말 예정으로 현재 재작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행정구역 편람도 및 92년 4월 4일자 작성하여 92년 7월 7일자 국립지리원 측량수산과 심사완료 등 고성군 행정지도상에도 그 지역이 거제군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당분간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넷째, 허가없이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설치한 피조개 채묘시설을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다섯째,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무단철거한 당동어촌계 시설물 48㏊, 150여줄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넷째와 다섯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고성군 당동어촌계에서 시설한 약 48㏊, 400m짜리 150여줄입니다.
  피조개 채묘시설물에 '92년도 거제군 창내외어촌계에서 중복설치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1992년 8월 20일자 도하고 거제군 고성군 실무자 및 고성군 당동어촌계 가조도 창내어촌계 양 어촌계대표가 분쟁지역에서 현지확인하여 거제군 창내어촌계에서 중복시설한 4개어장 구역중 3개어장구역은 창내어촌계에서 시설한 시설물 그대로 고성군 당총어촌계에 양도를 하고, 당동어촌계에서 시설비조로 창내외어촌계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양 어촌계에서 시설하지 않기로 합의하므로서 어장구역분쟁 및 시설물 보상의 건은 해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92년도 부정어업단속에 따른 월별 지도실적과 적발건수는 몇 건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92년 부정어업 단속계획은 산란기, 성어기, 전국합동 단속이 5월과 10월 각 1개월간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합동단속은 매월 10일간 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우리군에서 자체단속으로서는 우범 항·포구를 수시 순회 지도하고, 고발분쟁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말 현재까지 도단위 합동단속 12일, 군 자체단속 94일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입건하였으며, 불법어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형기선저인망 14건, 소형 정치망 1건으로 계 15건이고, 부정어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허가취소 11건, 어업정지 14건을 처분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정어업 고발센터 및 어업지도요원으로 활동하는 모니터요원의 '92년도 활동사항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어업 고발센터는 현재 고성군 수산과 어업지도계에 각종 고발사건을 접수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지도 모니터요원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16개 어촌계장을 불법어업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자율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촌계장의 고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92년도 어업질서확립대책에 의거 일반지도선은 연간 180일, 소형쾌속선은 150일이상 운항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준 사례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말 현재 저희들 일반어업비도선은 90일 운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형쾌속정은 13일 운항하여 일반지도선은 8월말 계획때 76%, 소형쾌속정은 13% 운항실적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항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본 군 현안사업인 진해만 군항수역 피조개 채묘어장 정비에 따른 도 합동단속에 차출로 제외되어졌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해만 지구에 중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선의 운항일수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조개 채묘시설이 완료되는 9월중순 이후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불법어업을 인지했을 때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사법 및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와 통영군 도산면 제산간 바다를 매립하여 그곳에 항구를 건설하고, 그 일대의 부지를 50년후 인구 15만 도시로 형성해 볼 구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와 통영군 도산면 제산간의 거리는 약 1.1㎞로 본 구역의 매립문제는 아주 방대한 계획으로 본 구간 바다수심은 약 18m정도가 되며, 조류의 유속이 상당히 빠른편입니다.
  양 지역간의 바다면적은 고성군이 9.92㎢, 통영군 관내가 9.29㎢로서 합계 19.21㎢, 약 581만평에 달합니다.
  매립을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통영군과의 협의는 물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반영, 어업권보상, 어업권보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70억원정도가 보상으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우리군 관내에 어업권이 약 35건으로서 419㏊, 이 내용에는 공동어업권 3건, 정치어업 2건, 굴양식어업 15건, 굴투석살포식 4건, 굴 간이수하식 11건 등입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분석을 또 받아야 되고, 지역적 여건에 따른 치수계획, 항구건설 및 부지조성 등 매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 계획으로 추진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가장기개발계획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익수의원님의 경지정리사업완료지구내 국유환지 등기관리에 대한 현황 및 징수대책,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년간 본군 경지정리사업은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까지 21개지구를 했습니다.
  국유지 현황은 경상남도유재산인 하천부지가 144,699㎡,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10,695㎡로 합계 155,394㎡입니다.
  상기 재산중에서 '89년도부터 '90년도 양년간은 환지인가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면적을 120,943㎡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양계년간 34,451㎡의 국유지는 아직 환지계획 미인가로 인한 부과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환지인가와 동시 사용료를 소급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불하는 환지계획인가 완료된 지구에 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을 득한 후 연고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천↔구만간 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5개노선 115.8㎞, 군도 14개노선 113.3㎞로 총 19개노선에 229.1㎞를 수로원 14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사리부설, 측구정비, 노견 잡초제거 등을 주요작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노선은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가 아주 험악하여 완전 개선하기에는 약 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93년도에 군도도로확장계획시 반영 검토하여 년차별로 추진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저수지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저수지를 경유하는 도로는 지방도 100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구간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국토미화의 측면에 나라꽃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도로변 조경을 목적으로 하면서 암석 및 토사유출로 인한 낙석방지책으로 주행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방호역할도 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면 제거하는 것은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미관상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시계장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나무를 낮게 전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본 구간은 산지부를 절치하여 시공된 도로로서 측면 배수로를 복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제차량 주차시 낙석 등의 피해우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견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도에 주차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대가저수지 관리저하인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유료낚시터를 개발할 시에 주차공간을 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방금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거제군에서 24건 허가중에 17건 70㏊가 우리 고성수역에 있었다고 뒤에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행정도면으로는 거제군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제군으로 되어 있는데 왜 48㏊ 150여줄을 당동어촌계에 거제군에서 설치한, 그러니까 당동어촌계에 중복된 48㏊를 거제군에서 양보하게 되었으며, 당동어촌계에서 200만원을 그 작업비 명목으로 지불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앞서 제가 반문하는 것은 행정도면상 거제군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고성군에서 48㏊를 거제군으로부터 할애를 받을 수 있었으며, 중복시설된 것을 자기네들 구역같으면 자기네들 구역나름대로의 주관을 표시했다면 우리 고성군에 굳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불업어업 관계에 혹시나 인지사실이나 묵인사실을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것으로 답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48㏊ 과정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성의 과정을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고성군 어장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장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그리고 저희들이 다소 소홀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7일 당동어촌계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 지도선이 3일간 나가서 거제군과 같이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거제군 측에서 불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제군에 이 관계를 협의하자고 수차 전화를 하고,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2년 8월 3일 도청에서 거제군, 고성군 수산과장 회의를 해서 거제군에서 허가문제는 일단 자기들이 행정구역상 거제군이니까 일단 유보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성군이고,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고성군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제어민들로 하여금 저것을 철거하도록 거제군 수산과장에게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제군에서는 계속 어민들을 설득 시키지만 가조도 어민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거제군에 요청도 하고, 그리고 8월 5일 저희들이 거제군 도면상에 고성군 수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명시된 17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요청을 정식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충무에서 거제, 고성군 어민대표하고 양군 수산과장 입회하에 협의를 했으나 자기들은 그것 전체를 반환하지 않고 절반만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되어졌기 때문에 고성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유예되어졌습니다.
  군수님도 전화를 하시고 저도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하던 차에 92년 8월 14일 도 수산국장님이 고성군에 오시고, 거제군수님도 고성군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연석회의를 해서 그 어장도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지역에 대해서는 거제군에서 어장을 철거해 주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최화영 어업지도계장이 거제군으로 가서 거제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겸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8월 19일 당동어촌계에서 그 장소를 철거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서 농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21일 거제, 고성군 양어촌계장하고 수산관계관, 그리고 도 수산국장도 나오셔서 최종 합의된 것이 저 장소를 완전히 고성군으로 돌려주되, 거제군에서 시설을 하면서 새줄을 넣어서 시설을 했으니까 그 새줄 값으로 당동어촌계에서 거제에 200만원을 주기로 자기들끼리 각서를 쓰고 해서 일단은 마무리 되고, 어장구역문제는 금년,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구역도도 다르고, 어장도도 다르고, 각각 지금 다릅니다.
  거제군 것을 보면 거제군으로 되어 있고, 금년 '92년도 고성군행정구역도 보면 또 저 지구가 고성지역이 아닌 것으로 지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민들이 농성을 하고 어민들의 집단사태까지 발생된 것은 고성군의 수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황석도의원  어장구역을 행정구역도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장도를 중심으로 잡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채묘허가 지침에 보면 어장도와 육도를 참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도를 보면 이것이 과거 한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조금 내용을 이야기드리자면 복잡니다.
황석도의원  17건에 대한 70㏊를 기 거제군에서 고성군 연안에다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여기가 고성군 아닙니까?
  어장도와 육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구역경계를 한다면 17건은 여기 아닙니까?
  70㏊ 17건에 대한 부설과정까지 어떻게 해서 고성군에서는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6월달에 기 허가 준공되어서 7월달에 아마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이 야기된 것은 8월 19일입니다.
  사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왜 고성군에서는 방관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을 무마못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건 70㏊를 거제군에서 허가를 해서 시설할 때까지의 그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고성군 당동어촌계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뜻을 행정에서는 무조건 무시했거든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역에 우리 어민이 허가해 달라고 할 때는 행정에서 무시했는데, 우리 구역에 타지역인 거제군에서 이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침략과 강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왜 우리 행정에서는 어민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수산과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있어서 황석도의원님께서 장장하게 상당히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수산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석도의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알아듣게끔 상세하게 보충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이 문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은 지난해에 피조개 정리할 때는 수산과장으로 재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피조개 종패문제 때문에 작년에 협상에 응했고, 그 당시에 수산과장은 울산군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오전중부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거제는 허가를 해서 거제군민의 권익을,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고성군에는 왜 소극적으로 허가를 해서 고성군 어민에게 소득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경제문제는 지난해에 거제가 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저희 고성군에서 먼저 도 훈령을 풀어서 지난해에 허가로 전환이 되었고, 거제는 저희군 보다도 뒤에 분쟁이 일어나서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작년 7개어촌계에서 구역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 바다에 군경계가 들어가 있는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각기 자기군에서 행정도를 만들면서 바다에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제는 자기들 바다라고 하고 고성은 우리 바다라고 하고, 이것의 판결을 내려줄 기관이 없습니다.
  국립지리원이나 내무부에 갈 것 같으면 바다에 군계를 표시한 지도는 없다, 그리고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7개어촌계하고 이 경계문제 때문에, 그때 680㏊, 우리 고성군 7개어촌계 주민이 주장하기를 우리 고성군 바다에 허가가 가능한 면적이 680㏊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작년에 논란이 바다에 관해서 확실한 군계가 없으니 우선 지금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군간의 경계는 내무부에서 행정경계를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군에서 받은 행정내무부 발간 최신 행정편람에 그려놓은 군계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해서 지난해 내무부에서 발간한 고성군 행정편람에 있는 그 편람도를 놓고 일단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왈가왈부를 하다가 허가를 못내준 사항은 고성군 지도 베낀다고 하는 것은 지도는 어떻게 해서 베끼느냐 국가기관을 베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 인쇄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판을 빌려와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각 군마다 자기 지도를 가집니다.
  경상남도 29개시군에 지도를 모아놓고 보면 그 경계가 맞아떨어져야 할 것인데 해보면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분쟁이 일어났는데 지난해도 거기에 저희들이 못한 사유는 우선 허가를 해주려고 할 것 같으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욕심에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거기에서는 거제 가조도 어장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눈을 감고 가조도어장을 쳐놓았는데 확실한 군경계도 없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허가를 못내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장이 과거부터 들어가 있고, 그 가조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옛날에 그 바다위에서 큰 해전처럼 일어나서 복잡한 협약이 있습니다.
  어촌계 사이에.
  지금 고성군 관내에 지난해에 통영군과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통영군쪽의 일부를 고성군 바다에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한 것은 종전 어민들 사이의 관례때문에 통영군수하고 고성군수하고 분쟁하다가 할 수 없어서 타협하는 길로서 그러면 이 구간안에 통영이 이만큼 피조개양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황석도의원께서 지난해 당동어촌계에서 출원을 했는데 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허가를 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분쟁이 되는 곳은 당동어촌계 주장을 들어보면 과거의 당동어촌계가 선점을 해 있다, 선점을 해 있는 이 위치를 관할어촌계에서 가지고 가시오, 이것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에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관할어촌계에서 그것은 안가져가겠다, 그것은 안가져가고 이 위치를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허가를 못해준 그 지역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일부 잠정허용구역도 있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기 작년에 허가를 다 해주고 안항어촌계하고 분쟁지구가 되어서 지난해에 못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건 70㏊ 하는 것은 연고로 봐서는 지난해 우리가 뺏을 수 없는, 과거에 가조도에서 이미 설치를 해놓고 있고, 어장을 지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쟁지구가 되어서 못해주었고, 또 행정구역도 작년도에 편람도라는 것을 내놓으니까 자신있게 고성군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숙제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기억은 확실히 안나는데 경상남도에서 도지사 훈령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허가에 기준이 되는 것은 어장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지난해 연말경에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제군에 원인무효다, 도지사훈령에 어장도가 고성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허가로 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데 가서 무허가 하니까 차한에 부재지만 거제군에서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행정허가를 했으니까 행정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 저희군과 거제군 사이에 상당한 법리가 오고 가고 했고, 그래서 저희군에 문제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좋다, 고성군의 어장도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 어장도 사이에 현재 우리가 기 허가지구안에 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창원군 어장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어장도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래서 20년이나 넘게된 어장도 바다에는 행정도 결정해 놓은 것이 없고 이러니까 우선 우리가 편람에 의한 것을 하고, 또 과거에 연고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금년에는 이런 선과 이런 범위에서 양쪽에 협의를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도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어장도를 새로 만들때까지 잠정 허용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저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어느 군에서도 이 경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결국은 바다에 구체적 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 전례를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도를 할 때 바다위에 군계를 분명하게 해 놓은 이러한 지도가 없고, 각각의 군에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17건은 고성에서 명백하게 거제군이 행정허가를 위반했다고 하는 반증을 낼 만한 것은 지금은 조금 빈약합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쪽에서 된 것이고, 결코 저희군에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거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간 같으면 이것은 전쟁이 벌어진다. 영토의 침략아니냐 하는 말까지 했는데, 도내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 시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부득이 거제가 앞서 말했듯이 양보한 것은 과거에 저들이 작년에 안항어촌계하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 다투던 곳이니까 거제에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연고지역에 우리 연고는 우리가 찾아오고, 일단은 저쪽에 연고설치해 놓은 것은 저쪽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금년에 협정을 했고, 저희군에서는 또 이런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동어촌계에 지난해에 주장을 하고 할 때 저희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680㏊가 고성군 해역이 틀림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동어촌계 연고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어장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연안에 있는 전 7개 어촌계와 타협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군은 어느 어촌계에다가 절대로 언질을 줄 수가 없는 이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어촌계가, 한 어촌계가 깊숙이 끼어들지 말아라, 깊숙이 끼어들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다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 7개어촌계가 또 왜 어느 어촌계에 특혜를 주느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도도 상당한 양군간의 분쟁에 끼어들고, 또 해도도 따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력히 행정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없었고, 또 우리가 법으로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성군에 월급을 타먹고 있으면서 고성군의 어장을 거제에 양보를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군민에게 어떤 얼굴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다소 석연찮은 점은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된 분쟁지구고, 작년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완전하게 어떤 경계도라든지 하는 것을 안하고, 금년 10월에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황석도의원님께서 저희군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마치 바다를 뺏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제가 차마 앉아있을 체면도, 얼굴을 들 체면도 아주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도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신행정 편람도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 분쟁구역을 해결하라고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중재가 된 것 같습니다.
  17건의 70㏊가 작년도에 기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편람도를 기준으로 하라고, 해도는 없고, 해도는 기준을 잡을 수 없고, 육도의 행정편람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어느 정도 대충 잡아쓰면 안되느냐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17건이 기 부설되어 있었는데 중복으로 우리 어민에게 불하는 못하겠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고성군의 어민에게는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편람에 의존을 한다면 작년에 70㏊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부군수 유기조  행정편람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그것이 행정구역도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고성군은 고성군의 것이라고 하고, 거제군은 거제군의 것이라고 싸우니까 수산국장이 와서 최근의 행정편람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해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편람도도 다 모아 놓으면 일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군간의 행정편람도를 모을 것 같으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거제는 거제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거제 수산과장이 저희군에 와서 당동에서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지한 저것도 과거에 자기들 연고지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증거가 있다, 작년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안항어촌계하고 우리 당동어촌계하고 교환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안항어촌계에서 그 위치를 하지 않고 이 위치를 달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듣기로 송장하고 어장은 한번 넣어놓으면 빼지도 안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당신네들이 그 지구에 연고지로 할 것 같으면 어째서 안항어촌계와 당동어촌계가 다툴 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넘어갔느냐, 왜 편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지난해 안항어촌계에 증거가 있고 하니까 지난해부터 연고가 우리 시설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허가가 다행히 안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돌려받은 것도, 이번에 200만원을 처음에 당동어촌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엄청난 돈을 통영으로부터 변상을 받아야 한다고 군수실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어촌계가 주장을 할 때 변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200만원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산과장을 보고 군수실에 들어올 때는 돈을 엄청나게 내 놓으라고 하더니 바닷가에서 두 어촌계가 이야기 할 때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웬 일인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불쾌하더군요.
  군수실에 와서는 돈을 받아내야 한다더니 바닷가에 가서는 내게 줄 의무가 없다면 왜 200만원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쪽 시설은 새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새 시설이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 장소는 지난해 연고지니까 내주겠다, 시설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이 돈은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두 어촌계끼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그 앞에 있는 것은 금년도 가조도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해왔느냐 하면 우리 당동어촌계에서 받아온 것도 자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연고로 인해서 그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작년에 10㏊면 10㏊ 피조개 양식장에 이권이 얼마인데 작년에 너희들이 말도 안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저하고 거제 수산과장하고 작년연고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을 해서 아예 거제에서 안되는 억지주장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제가 협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하겠다, 그러면 의회대 의회, 이것이 경계분쟁문제가 되면 복잡해 진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황석도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두 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2년도산 우리군 벼수매에 관한 산업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 기대를 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적당한 입발림으로서의 편의적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며, 우리군 농사꾼 경제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단,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대가저수지 주변 도로에 관한 답변에서 몇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와 또 저로서는 불만스러운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종합해 보면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사정, 또 무궁화를 심게 된 경위, 낙석피해문제, 법에 의해서 주차할 수 없는 지역문제, 결국은 농지개량조합의 유료낚시터가 되면 어떤 조치문제, 여러 가지로 합리성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합리성이 현실적으로 타당치 못함을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꽃 심기 창조로 인해서 무궁화가 심겨졌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높은 어른들이 무궁화 묘목을 수만그루 주면서 심으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진실로 나라꽃 아끼기 문제로 했는지 몰라도 대가면 도로 전역에 전부 이 무궁화를 다 심었습니다.
  그것이 나라꽃 장려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민들은 그 나라꽃을 장려는 커녕, 오히려 돌보기는 커녕 천대시해서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도로에 장애가 되니까.
  다만, 저수지 주변만은 자기 이해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대로 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낙석방지에 큰 효과가 있으며, 관상적이나 조경적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면 그 나무가 다른 좋은 장소에 나라꽃으로서 돋보일만한 장소에 옮겨 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주차가 불법주차 아니면 어떤 성질의 주차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수십대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개량조합이든 군 당국이든 누구든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불법주차를 하든 사고가 나든 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겨우 한다는 것이 무궁화 수고를 좀 낮추어줄 수 밖에 없다는 대책입니다.
  현재의 불법주차와 앞으로의 사고방지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 끝내려고 하는지,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면 도에서 어떤 조치를 받아서라도 해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만이 현실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하려면 관리자를 내보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법이 잠정적인 어떤 허용공간이 있다면 그 주차지를 우선 마련을 해 주든지, 두가지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없이 무궁화 수고를 낮추어주는 정도라면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것도 대답한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그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대답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가저수지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상태에서 확보를 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의 주차난 해소는 될런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변의 식수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측면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낚시꾼들을 사실상 현재까지 우리가 단속이 소홀해서 그렇게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낚시꾼들에게 차를 못가져 오도록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거기에 일정공간을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도리어 낚시꾼들이 차를 더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차를 더 가지고 와서 각종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더 투기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많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하게, 우선 1차적으로 수시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안되게끔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주차공간 조성문제는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산업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형송아지 발생 아카바네 방역을 하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말은 한 농가당 평균 3∼4두 소를 집합장소에 몰고 못나가니까 공수의사가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에 답변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는 구만↔개천간 도로의 우선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93년도에 하겠다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입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규모 양축가는 가정에 가서 수의사가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양축가, 5마리 이하의 양축가가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의사를 동원해서 오지마을부터 무료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진료약을 구입하면 집집마다, 전 농가에 다는 안되더라도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진료가 되는 방향으로 수의사들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