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어경효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부의안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을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6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8호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신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확산과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9호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외 6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건축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으로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339번지 외 36필지 42,498㎡에 고성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고성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재산가액은 5억5,890만9천원이었으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 3건 5,745㎡의 건축물 신축에 재산가액은 134억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364-4번지 외 30필지 2,346㎡의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으로 재산가액은 9,020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제안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으로 2009년 8월 17일 고성군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확정에 의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후 청사 및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며, 청사 조기 완공으로 선거시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주민 등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함이었으며, 하일면 학림리 임포마을내 군유재산 처분은 재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고 고성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전체 토지이용도 제고와 주민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은 고성오광대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7호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을 이용한 전수생 수료인원이 3만7천여명, 공연실적이 550여회에 달하는 등 매년 전수생이 증가하는데도 기존 시설의 노후와 공간부족 등으로 이전건립이 필요함이었고,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수장고 건립은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 및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 조성된 박물관, 공룡공원 등과 연계한 수장고 사업비 16억원으로 건립하여 공룡발자국 화석보호, 레플리카 전시기능을 더하고 상족암 군립공원을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었으며,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은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지하수, 토양 오염 등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환경보전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습니다.
고성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은 2009년 7월 1일 고성소방서가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되어 현재 임시청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시청사 협소 및 외곽지역 입지로 화재시 초기 대응에 애로가 있어 소방청사 조기착공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남도의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 협조에 따른 건립부지 매입 등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없었고, 현장확인을 겸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어경효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8년도 2009년도 주요 감사에서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어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황 대 열
  
                   김 관 둘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