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제출)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제출)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준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제준호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조정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의정활동비 2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의원의 공무여행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1인당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일비를 의장·부의장은 1일 25불에서 35불, 의원은 20불에서 30불로하며,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은 137불내지 65불에서 166불내지 79불로, 의원은 120불내지 48불에서 145불내지 62불로 각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와 별표1 국내여비기준, 별표2 국외여비기준의 일부를 개정코자 이를 조문한 것으로 내용은 동일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조문과 개정안을 알기 쉽도록 비교도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점석  전문위원 박점석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제준호의원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22분)

○ 위원장 박태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점석  전문위원 박점석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억2,345만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억4,626만5천원보다 2,281만1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정예산중 각종 수당 등에서 1,47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482만1천원, 회의수당에서 329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정원규모 예산편성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81만1천원이 감액된 9억2,345만4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인건비중 수당은 기정예산액보다 1,470만원이 감액된 5,9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당중 모범공무원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의회비중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2만1천원이 감액된 8,75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해면과 마암면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기수당은 기정예산액보다 329만원이 감액된 7,5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동해면과 마암면 선거구의 재보걸선거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5,47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무과장 채정진  예산절감차원도 일부 포함되지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공무원수당이 연간, 모범공무원수당이 책정되면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으로 나가고 할 때는 예산이 그 시점까지는 여기서 집행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몇 달 분 수당 주는 부분도 있고, 당초 전반적으로 수당부분은 예산편성기준 룰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 조금 초과되게끔 예산편성을 합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실과는 이렇게 많이 안남던데요?
  직원들을 많이 배려안하는 것 같은데요?
○ 사무과장 채정진  다른 수당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시간외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기준이 월 15시간 되면 기본 시간외수당을 책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초과수당이 예산에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타먹기 위해서는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지문이 입력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체크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늦게까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점석  전문위원 박점석입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2,345만4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계수조정된 사항은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제준호     박태훈
  송정현     정임식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