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8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7.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
1.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7.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05분)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정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 피해 최소화와 판로모색을 도모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고성죽계-마산진전 간 국도 14호선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02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운행시간 단축,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고성을 포함한 회화면 지역의 경우 외부 방문객 등의 유입 급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기존 국도변 중심으로 조성된 식품접객업소와 조경수·화훼 재배 및 판매 등 상권 위축에 따른 동고성 지역민의 심각한 생존권 위기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회화·마암지구 내 국도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150여 개 업소와 조경수·화훼 재배 20농가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또한 고성군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면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진동 우회도로 개통으로 차량 통행량이 70% 이상 감소하면서 상권의 위축과 함께 삼진지역이 크게 침체되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낙후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성죽계-마산진전 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당항포관광지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각종 행사 등의 유치를 통한 동고성 내 외부관광객의 유입대책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 등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외부 관광객의 유입 효과는 현재까지 입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일회성·시기성 유입대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광산업은 휴양 위주 콘텐츠 중심 문화광산업으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 상시 연중방문 및 지역 내 자연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지역·지구 단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화·마암지구 등 동고성은 고성군의 동쪽 관문으로 동해면의 조선산업단지와 연결되고, 고성군의 대표 시설채소 주산지인 영오·개천·구만면 권역의 길목으로 예전부터 분재를 포함한 조경수와 화훼산업 등, 부추·딸기·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이 발달한 지역이며, 당항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고성의 조경수·화훼 특화지구 육성과 특산물 재배 및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소규모 수목원 등 산림휴양 체험시설 유치와 당항포관광지 문화유입 등 지역의 아름다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치유·지역특산물 판매 등이 가능한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동쪽 관문인 회화·마암지구 및 동고성의 상권 활성화 대책은 우리 고성군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고성이 살기 좋은 희망찬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우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조성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년 만인 지난해 적립된 교육발전기금이 1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군의 고령화와 학생 수 감소, 학력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을 뿐만 아니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까지 조성하여 튼튼한 재정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생·학교에 대한 후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도 감사기간 동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출자·출연의 제한에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의 필요성과 고성군의 교육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도시 고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들을 공정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재단법인은 의사결정 시 대표자 의사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환 후 의사결정 시 당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총 수입액은 204억3,300만원, 지출액은 95억700만원, 잔액은 109억2,600만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이 143억1,200만원, 회비 및 기탁금 등이 61억2,100만원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출연금으로 대부분 세입을 충당하게 되고, 회원들의 회비나 기탁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고성군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때처럼 회원들의 기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또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 출연금 외에도 회원, 군민, 출향인 등 매년 130여 명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포함되어 기금이 100억원 이상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위하여 기탁금을 내신 기탁자의 뜻을 생각하여 재단법인 전환 후에도 기금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사업시행 전후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7.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위반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6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7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축물 사용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8호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0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9월로 연기하여 개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4억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1호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제전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군립공원 내 도로변 노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장 151면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이용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원활한 해역 이용을 위해 동해면 장좌리 및 용정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토지 신규등록이 예상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 중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2,24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20만3,860㎡를 해제하며,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 지선 공유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25만8,398㎡를 해제하기 위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공사 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농산물 소비는 물론 지역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천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상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며,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2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341억9,770만1,83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58억2,198만3,939원, 지출액은 5,709억7,030만17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848억5,168만3,767원으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941억7,466만4,587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1,358만6,139원, 순세계잉여금이 850억6,343만3,041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단계별로 예산집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 배분과 집행으로 예산의 집행률 제고와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3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개 사업에 16억3,936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4억3,061만3,84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태풍피해 복구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등입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 사용결정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결정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비비 집행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영환  배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고성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