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10.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2.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4.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7.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7.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28.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원순 의원

부 의 된  안 건
1.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3인 발의)
2.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3.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10.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9.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7.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원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가 4년만에 대면 축제로 전환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원활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고성 명품 가리비가 더욱 널리알려져서 전국 1등의 수산물 축제가 되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고, 온 군민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임시회 회의 과정에서 방청을 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주신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 여러분 참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솔한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성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27건 중 원안가결 26건, 수정가결 1건이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3인 발의)
2.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3.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마.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7.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2호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내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제23조6호의2 ‘장기재직휴가 이월’ 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7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대부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체화 및 확대된 대부료 등의 요율과 감면율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관사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9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무연고자 등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1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계획 변경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토지 5,272㎡ 12억 6,841만5천원, 건물 3,525㎡ 177억 7,976만8천원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2호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3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전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20% 이상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제2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다함께돌봄 1호점 관리·운영 전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20% 이상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다함께돌봄 2호점 운영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20% 이상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제2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고성군 장난감도서관의 20% 이상 예산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보육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89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산부인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편의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장시간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님 등과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9.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7.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4호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농업인 등에 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사무의 시행 주체 및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숙박시설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2호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시행 대상 및 사업 종류와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3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사무 정비 등을 통하여 군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4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5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재협정을 하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6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박 운항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8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논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9대 임기에 처음이죠?
군정 질문은 군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시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28.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원순 의원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30분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시에는,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2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주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을 연일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나라 경제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참담한 실정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는 수조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고, 재벌들의 부실채권은 사주면서, 사회초년생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전세 사기 대책과 지원은 왜 못하는지.
현 정부는 그들의 절규에 하루빨리 지원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상상 유례없는 부자 감세로 60조원의 세수가 구멍나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연구개발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 순방예산 249억원, 예비비 329억원, 총 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복지예산은 대폭 줄이고, 대통령 외유 예산은 대폭 늘리고,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 정부가 예비타당성까지 면제해준 KTX남부내륙철도도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 군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국민의 힘’, 여당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한번이라도 올라가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군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여야를 떠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청년, 아이들, 어르신들.
수많은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성을 살리는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을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 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예.
김원순 의원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 변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가족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의원  맞습니다.
가족센터 공모사업 신청의 목적은, 고성군은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 이전 및 확대ㆍ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1인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출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육 부담 등의 경감을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여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과, 제가 말씀드린 곳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지금 현재 당초에는 신축으로 계속 적으로 검토를 해온 사항이고요.
이번에 옮기게 된 것은,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효율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항을 아시겠지만 교통 문제라든지 조금 번화가 쪽에 위치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교통 혼잡 문제는 판단 되었습니다마는, 신축으로 가기에는 예산 관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번화가이지만 시장이나 한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순 의원  국장님이 옮기는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옮기는 이유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 대수가 6대, 옮기려는 곳의 주차 대수 6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옆에 복개한 도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 들어가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의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요.
이용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용할 대상자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고성 군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곳에 아이들을 가게 한다는 것, 어른들을 모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물론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국장님도 아시죠?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요.
2021년 10월 5일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4일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신축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8일 교사리, 제일 처음 검토했던 교사리에서 서외리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또 다시 변경을 합니다.
서외리에서 현 가족센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일 서외리에 재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2023년, 저번주죠.
‘구 산림조합’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여러 차례 장소가 변경되었고, 이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군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산림조합을, 제가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왜 거기로 옮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판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왕좌왕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 행정과 지자체장의 판단이 부족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시설을 옮기게 되면 교통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부분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지만 진행되는 부분은 잘 봐주시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예,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다음은 군수님 나와주십시오.
군수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군수 이상근  사업비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보다 여기 담당 국장이 알고 있을 것이고...
김원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군수 이상근  원론적으로 조금 지연되어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12월 말쯤 완공하려고 했는데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절차적 부분으로...
김원순 의원  알겠습니다.
○ 군수 이상근  아마 1월 중순쯤에는 완벽하게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사업 규모를 보면 수영장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1층, 2층 옥상 층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24일 고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 군수 이상근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웃음) 그런 부분에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 시설에는 의욕에 차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의욕에 찼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군민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차후에 군민들이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원순 의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대로라면 벌써 마무리되고...
○ 군수 이상근  그렇죠, 그렇죠.
김원순 의원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근  예, 그래서 불편한 점을...
김원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군수 이상근  보완해가지고 회화면에, 해양마리나 그것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참아주시면 1월 중순에는 완벽하게 시공해서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원순 의원  군수님, 혹시 30평 단독주택 한 채를 리모델링 아닌 새집으로 짓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주택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 군수 이상근  그렇죠.
김원순 의원  조립식 스틸하우스 8내지 9주 정도 걸리고요.
목조 주택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은 3~4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인데 3개월 걸린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에게 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공사 기간을 터무니 없이 단축해서 공약했고,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현혹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표를 얻고 싶은 급한 마음이 생겼더라도 최소한 군수 후보자가 되시는 분이 공사의 기본과 절차,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상식에 어긋나는 공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상근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원순 의원  군수님.
○ 군수 이상근  그것은 공약, 후보 때의 이야기이고요.
군수로 취임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은 의원님도 선의와 우정을 가지고 저한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지, 공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그러면 후보 시절에는 잘 몰라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 군수 이상근  아니요, 의욕이 있어가지고...
김원순 의원  의욕과...
○ 군수 이상근  빨리 하고 싶어서...
김원순 의원  의욕과  기본을 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상근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의원님,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군수님.
○ 군수 이상근  이해를 좀 하십시오.
김원순 의원  지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군수 이상근  계획이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완벽하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현장 확인을 하셨죠?
김원순 의원  예.
○ 군수 이상근  확인을 하고,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고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늦어도 1월 안에는 전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의원  그말을 믿고 아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 군수 이상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 발언.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원순 의원  행정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기간의 공기를 맞추는 것,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군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의원 의석에서 ― 상황에 따라 3개월 할 게 있고, 5개월 할 게 있고...)
   (김희태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고 나서 하세요.)
김원순 의원  군수님,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에어돔 공모신청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 군수나 공무원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이상근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도시’에서 ‘스포츠 산업 도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직 군수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이 진척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첨단적으로 가자는 그런 하나의 의도에서 민선 7기에서 아마 의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의 부분이니까 취임한 이후의 하나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뜻은 좋은 뜻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은 사실 에어돔 건립사업 공모사업에서 1차 탈락하신 것은 아시죠?
1차 탈락을 했고, 재수 끝에 선정되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년 40개 이상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2차 현장 평가에서 고성군의 에어돔 건립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등이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하나만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어린 스포츠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자 노력한 고성군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군수 이상근  그런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원순 의원  짧게 해주십시오.
○ 군수 이상근  참 그 부분은 제가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순 의원님!
에어돔 공모사업에 제가 들어와서 민선 7기 사업들 중에 제가 고민, 고민, 고민해가지고 포기한 것이 바로 에어돔입니다.
에어돔이 사실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지(適地)도 사실 없고요.
스포츠 3구장인가, 스포츠 파크.
3구장인가 거기에 설치를 해버리면요.
주위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공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서 에어돔이 안에 실내공간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운동하는 어린이 선수들이 혹시나 폐질환이라든지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경주시의 현장에 가셔서 현지 확인도 했고, 고민 끝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김원순 의원  많은 고민을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에어돔은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기관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상근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거 안 하더라고요.
김원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남해안 권역의 모든 지자체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맞죠?
○ 군수 이상근  예, 맞습니다.
김원순 의원  대회 유치와 계절 전지훈련 등 동계훈련은 특화된 시설이 없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에어돔 건립사업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어린이 행사, 군민 노래자랑 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 때 날씨와 관계없이 어떤 행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납에 찬성도 했지만 그것이 모두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화시설 에어돔을 실 사용할 체육인단체, 그리고 행정, 의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반납을 추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상근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참 아까워요.
국비 50억원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저것이 국비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화면 쪽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순 의원  그것은 군수님이 헤쳐나가실 문제이고요.
○ 군수 이상근  아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도, 에어돔을 스포츠구장에서...
김원순 의원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이상근  그것은 풀어 볼 게요.
김원순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 군수 이상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간단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님 에어돔 관계는 전체 의원님들이 경주를 다녀와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점은 잊으셨나본데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의장님, 그것은...
○ 의장 최을석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것입니다.
김원순 의원  회의를 통하거나 공론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최을석  회의는 안 거쳤지만 그날 갔다오면서...
김원순 의원  일부 앉아있으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 의장 최을석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원순 의원  제가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을석  에어돔 관계는 그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공무원과 현재의 공무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모신청과 반납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다음은 교육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물 한 잔 드십시오.
○ 군수 이상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군수님, 혹시 교육재단 설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 군수 이상근  설립일은 제가 군수를 하기 전에, 저도 교육재단이사도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횟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김원순 의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재단으로 바뀐 것은 2021년 5월 21일입니다.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료를 보며)
제3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아동ㆍ청소년 육성 및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 육성 및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 지역 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활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정관’을 보며)
교육재단 정관 ‘제3장 임원’을 보면요.
제3장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군수 이상근  의원님, 김원순 의원님, 질문하는 의도는...
김원순 의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군수 이상근  모르는데 제가 알아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하루에 수십 건의 결재를 하고, 수십 건의 보고를 받고,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할게요.
김원순 의원  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질의자는 저입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그래서 임원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 군수 이상근  임원을 제가...
김원순 의원  몇 명인지...
○ 군수 이상근  그것은 이해를 좀 하세요.
김원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그리고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그리고 제19조(임원 해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1항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법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2호 사회통념상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2항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군수님,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작년도 2022년 11월 28일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회의록에서 이런 답변을,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을 2023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 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022년 11월 28일 교육재단 이사회 시 이사진들이 동반사퇴를 의결하였다”라고 6차례 정도 대답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혹시 의결이 무슨 뜻입니까?
○ 군수 이상근  그런 거를 나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김원순 의원  의결은 어떤 의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 군수 이상근  그런 거를...
김원순 의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의결’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 군수 이상근  (웃음) 의원님.
김원순 의원  군수님.
○ 군수 이상근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을, 제가 이사장도 아니고 굳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사항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웃음)
김원순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김원순 의원  회의록에 보면, 그러면 안건이 상정되어야겠죠, 해임을 하려면?
그런데 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에 보면 이런 ‘의결’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회 3명이 개인 의견을 그냥 이야기했을 분입니다.
이것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군수 이상근  행정이 그렇게 안 합니다.
김원순 의원  안 하죠?
○ 군수 이상근  의원을 재선하신 분이 행정시스템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계시지마는, 재선하신 의원님들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는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원순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의원  군수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3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궁금하시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행정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근  그래요.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의원  절차에 따라 해야 되고, 제가 서두에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이상근  그것은 한 번 더 의원님과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보고...
김원순 의원  군수님,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교육재단 정관(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정관) 제19조2항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육재단 임원 해임에 관한 부분을 만약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면 군수님께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 군수 이상근  의원님.
김원순 의원  교육과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 군수 이상근  의원님.
김원순 의원  사퇴를 종용했다면 과장의.
○ 군수 이상근  김원순 의원님.
김원순 의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군수 이상근  군수가 얼마나 시간이 한가하고 그러기에 교육재단 이사까지도, 이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사까지를 알고 해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원순 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과장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 군수 이상근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항입니까?
김원순 의원  군수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것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 군수 이상근  자료...
김원순 의원  자료에 이사회...
○ 군수 이상근  언제 일어난, 1년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언제 일어난 사항이죠?
김원순 의원  군수님, 그러면 제가 교육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지도 않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 군수 이상근  화를 내지 말고.
김원순 의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이상근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하그로...
김원순 의원  군수님께서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 군수 이상근  절차를 어겼다고 하니까 그러지.
   (우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이상근  절차를 어겼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정욱 의원 의석에서 ― 우정욱 의원입니다. 안 됩니까?)
김원순 의원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안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 군수 이상근  계속 하십시오.
김원순 의원  저는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 의장 최을석  자, 자, 조용히 좀 해주시고.
긴급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 의장 최을석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 긴급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오늘 김원순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교육재단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다 제출받았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의원, 동료 의원의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물 좀 갖다 드리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우정욱 의원님께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냥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더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행감 시에...」하는 의원 있음)
(「갑자기 왜 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 왜 지금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뭐 의장님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김원순 의원  이것은 저의 시간입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가요」하는 의원 있음)
(「절차에 안 맞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머지 9명의 의원도 말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장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니, 안 했니’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김원순 의원 하십시오.
김원순 의원  그래서 저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속하는 군입니다, 그렇죠?
○ 군수 이상근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의원  그래서 교육재단에서 하던 지원사업들을 행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 군수 이상근  예, 우리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순 의원  할 수도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물론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이것은 지자체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원순 의원  교육재단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좋은 사업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단에서 해오던 여러 사업들을 축소시키고, 장학사업만 한다면 굳이 교육재단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재단을 축소시킨 데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축소를 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김원순 의원  지금 모든 사업은...
○ 군수 이상근  그래서 저것이...
김원순 의원  지금 장학사업 빼고는...
○ 군수 이상근  그것이...
김원순 의원  다 축소시켰습니다.
○ 군수 이상근  교육재단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학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울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교육기금을 가지고는 절대 활용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안한 그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교육재단에 반영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
김원순 의원  그런 좋은 사업들은 꼭 교육재단과...
○ 군수 이상근  그렇죠.
김원순 의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독단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이상근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김원순 의원  2023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육과장이 답변한, 이사회에서 이사 등 이사 동반사퇴를 의결한 내용으로 답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숙고하여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수님도 돌아가시면 이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재단 질의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지도 않고 오셨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모든 사항은 고성 군민의 알권리와 교육재단 앞날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고성군 교육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 의회 또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성군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고성의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고성의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든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계기로 좀 더 발전적이고, 앞날 지향적인 고성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이상근  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끝내시는 겁니까?
김원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을석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김원순 의원  오늘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들 간에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이 모두가 고성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재단 같은 부분은 교육재단은 고유의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각자 잘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예우를 갖춰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군정 질문을 안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군정 질문을 하시는 분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정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관계는, 오은겸 과장님, 의원님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다소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뜻이 아니고 걱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주시고요.
특히 우리 군수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장님, 김원순 의원님 말씀이 맞고, 군수님 공약사항도 맞거든요.
저도 그 당시 공약을 봤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이 다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오늘부터라도 밤에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이 앞에 나오셔서, 정당히 해야 될 일이지마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다음, 교육재단 관계는 이제 마무리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의원월례회 기타 등등 몇 번을 거쳤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지만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하시면 가치가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해야 할 군정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실무적인, 실과장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내주시고, 발전을 하는 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님도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어돔 관계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열한 분이 다 참여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박수를 하고, 기립을 하고, 거수를 해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나면 별거 아닌데 서로 예민한 감정은 자제해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님, 저는 5선 의원인데 아직까지 군정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준비하는 분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김원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군정 질문을 하실 때는 대안도 마련해주시고,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질문을 하신 김원순 의원님!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이상근 군수님, 힘드시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 대안이라든지, 군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법무부 주관 공모로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80명의 우수 외국인이 관내 기업체 일손돕기 부족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결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추진 하신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장현열 담당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일을 많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근로자가 우리 군에 정착해서 군민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담여국(人澹如菊)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담담하기가 국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담백하게 늙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국화 향기 그윽한 10월에 국화처럼 향기 나는 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원 순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