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0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의원과 김홍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화사한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고성조선산업특구와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운영 등 고성군의회의 특별한 관심과 전군민의 중단없는 도전에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뜨겁고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인해 작은 농촌의 고성군이 인구 10만의 부자도시 고성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등의 변경 및 추가교부 결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등 자주재원으로 군민복리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계속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01억8,563만9천원이 증가한 2,232억470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77억1,599만4천원, 특별회계가 154억8,871만4천원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억2,909만7천원, 지방교부세 109억5,642만원, 재정보전금 12억2,448만원등 상반기 가용재원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부분 16억2,871만6천원, 사업부분 76억5,560만2천원등 사업시기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2,000억8,015만7천원 대비 76억3,583만7천원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9억3,891만2천원 대비 25억4,980만2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군민을 행복하게 모시고 군정의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우리군에서는 군수인 저를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전략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 고성군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지난해 전국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가용재원을 제때 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환절기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하학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변경 등 추가내시된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2,232억470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2,077억1,5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4억8,871만4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억3,583만7천원으로 3.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5억4,980만2천원으로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77억1,599만4천원 중 지방세가 117억6천만원으로 5.7%, 세외수입은 165억8,707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09억5,642만원이 증액된 1,051억7,642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50.6%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41억9,04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63억7,416만원이 감소된 700억201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513억4,993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86억5,2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589억2,840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372억3,42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억5,5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4억6,45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90억8,8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가된 117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5억8,707만7천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9억7,576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6억1,1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1억7,642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9,048만원, 보조금은 700억201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 446억9,707만원이며, 2000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22억622만9천원이 증액된 820억1,702만2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730억9,097만8천원으로 그중 농수산비가 당초예산 대비 9억7,081만3천원이 증액된 411억2,60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00 민방위비는 5억5,834만7천원이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5,257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54억8,871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54억371만4천원으로 99.5%이며, 보조금은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5,972만6천원, 사업예산은 136억5,200만3천원, 예비비등 13억3,54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과 사업비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대비 427만7천원이 증액된 5억8,05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보다 20.2%가 증액된 16억6,16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9.7%가 증액된 8억2,43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3.4%가 증액된 34억4,72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액된 1억9,231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9억738만4천원이 감소된 총 999억8,985만3천원으로 국비가 528억2,642만3천원, 도비가 186억5,208만6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85억1,134만4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및 13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58억4,022만8천원이며, 도비가 56억4,442만3천원, 군비부담이 110억244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총 524억8,7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의 보조사업예산은 균특, 도비, 군비부담등 당초예산 대비 16억5,610만원이 감액된 총 251억7,6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방이양사업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5개 부서의 지방이양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억6,664만4천원이 증액된 총 37억2,074만원이 편성했으며,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환경부 소관 기금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4,54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9개 부서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4,901만원이 감소된 도비 97억5,929만4천원이며, 군비 부담은 73억7,347만9천원을 부담하여 총 171억3,27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체투자사업의 주요사업현황으로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2007년 4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1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제준호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7년 4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원으로서는 박태훈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정창영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1-10 허용도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8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3명 )
  군             수          하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도평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어경효
  
                             김홍식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