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0월 18일(토)  10시 09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편성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6.7%인 956억4,234만8천원이 증가한 2,644억6,707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의 59.3%인 956억1,174만원이 증액된 2,569억5,28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0.4%인 3,060만8천원이 증액되어 75억1,423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48억2,448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3,060만8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181억5,038만9천원보다 148억5,509만5천원이 증액된 1,330억548만4천원으로 약 12.6%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종합민원실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 국·도비보조금, 문화관광과의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등 수입,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특별교부세,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 국·도비보조금,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 도비보조금, 재무과 소득할주민세,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국·도비보조금,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 구호 국·도비보조금, 주민지원과 태풍 매미피해 보안등 복구 국·도비보조금, 보건소 소관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고성군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4억3,144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3,060만8천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액 830억4,550만4천원보다 94억6,205만4천원이 증액된 925억755만8천원으로 약 11.4%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예비비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에는 세입예산안에서와 같이 태풍 매미피해 복구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의 변경결정된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태풍 매미피해 복구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신규투자사업,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문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액 94억6,205만4천원 대비 약 89.6%의 금액 84억8,184만2천원이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이었으며, 일부 경상비 등에 증액된 부분도 필요한 재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보조금이 큰폭으로 삭감되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31페이지 직원수첩제작비, 32페이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5페이지 예비비 감소분, 자치행정과 소관 4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5페이지 계단식강의장 설치 군비증액분, 종합민원실 소관 51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사업비, 문화관광과 소관 6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전기수도요금, 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군비증액분, 63페이지 체육단체 행사지원 군비증액분, 65페이지 종합운동장 진입로 정비 및 시설보강공사, 산악훈련코스조성사업, 66페이지 2006경남고성공룡엑스포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페이지 군이미지통일화 작성 학술용역비, 68페이지 상족암 탐방로설치사업중 군비부담금,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 군비증액분,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사업 내역, 재무과 소관 76페이지 고성군의회 및 군청 별관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공사설계비,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농업기술센터 소형 승용차량 구입비, 사회복지과 소관 87페이지 태풍매미 피해 이재민구호비, 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 군비증액분, 89페이지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국고보조금 삭감분,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군비증액분, 9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증액분, 9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92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위안잔치행사 실비보상금, 9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 101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주민지원과 소관 108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보안등 복구사업비, 보건소 소관 114페이지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는 본회의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311 지방교부세가 20억7,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어서 총 614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7억3,341만원, 인건비 보전비가 8억213만원해서 총 468억5,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서 7억3,993만원이 추가되어서 30억1,2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직원수첩제작에 8천원X1,250부해서 1천만원, 운영수당에 공룡나라 고성사진 전국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8,32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공룡나라 고성사진 전국공모당선작 전시가 200만원, 그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400 예비비등입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04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 사무보조인부임, 이번에 일용에서 상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93만6천원 편성되어서 총 인건비가 107억54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 참석수당 30만원해서 130만원이 추가되어서 경상적경비가 51억9,2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당초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292만원, 피복비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이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구축 위탁시행부담금이 2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3년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유지비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예비비등에 손해배상금이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도 다 되어가고 해서 앞으로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입니다.
  410 예비비 금년도 당초예산 42억6,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거기 상당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22억604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211페이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고성읍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70만원이 부족해서 7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지금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140만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원실 인증기구입입니다.
  인증기가 다 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일면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청사전기승압공사 1회 추경때 대부분했습니다마는 그때 요구가 없어서 지금 전기가 약해서 승압공사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개천면 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당초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우리는 한 1,500만원될줄 알고 편성했더니 이것은 도저히 1,500만원 가지고 일이 어중간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당초 요구대로 500만원 추가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을 뒤에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룡나라 고성사진 전국공모 당선작전시하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우리 고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고성 어디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진공모전을 이미 각 협회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그때 공모가 되면 이것을 적합한 장소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전국사진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전국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31페이지 직원수첩제작에 8천원에 1,250부해서 약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수첩이라고 하면 고성군공무원 전원 수첩을 만든다는, 직원들 약 600명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만약에 인사이동이 기획실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갔을 때에는 그 수첩에 만든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인사이동이 최하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할 때마다 직원수첩과 전화번호가 다 틀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저번부터 해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종전에도 직원수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라든지 각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단체에, 행정기관에 중앙도 그렇고 수첩은 다 있습니다.
  금방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인사이동시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수첩이 전화번호라든지 또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읍면에서 본청에 누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본청에서도 읍면에 직원들이 어디 누가 근무하고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이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보통 이동을 하면 1명, 2명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고, 백몇십명이 2년만에 한 번 정도는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첩의 가치가 완전히 희석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앞전에도 한 번 백몇십명이 이동되어졌고, 이번에 조례개편이 되고 나면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에 과연 수첩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군 본청에 있는 직원이 면에 있는 사람이 면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돈 아닙니다마는 크다면 큰돈입니다.
  이 1천만원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첩에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몇 개월만에 또 인사이동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다시 해야 되고, 또 아예 수첩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이 회화면에 있을 것이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두 번 전화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과연 수첩이 고성군이니까 아예 고성군 군청 직원 전체적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수첩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문화관광과 과장 누구누구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장 나올 것이고, 하이면 면장 누구에 직원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것이 1년에 2, 3회정도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또 최대한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소수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인사이동이 예측이 안되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왜 부수가 1,250부나 필요합니까?
고형호위원  직원이 600명뿐인데 왜 1,250부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황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인사이동때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2년을 잡아서 해놓았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원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보류가 되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출연금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난번에 이 부분에 우리 정관에 도교육위하고 상충되어서 지난 8월달에 불허되어서 우리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임시 전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결과에 문제가 되었던 정관 제45조를 우선 법인등기를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정관을 전부 수집을 해서 뺐더니 데이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정관이 대부분 우리가 도교육위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을 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어서 지난 8월달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식으로 법인등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실은 일단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하기로 다른 시군에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항이 또 그러면 정관개정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시 해서 또 올려야 됩니다.
  되든 안되든 올려서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리 하루, 이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태풍 매미피해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서로 교류만 했지 실제 움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출연금도 지금 현재 약 2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속속 다른 데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우리 못지 않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성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힘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요구대로 수월해질 것이 분권이 되어지면 그 권한이 도로 넘어오면 아무래도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출연금이 모금도 중요하지만 실장님께서 계획을 잘짜서 앞으로 고성군 인재육성을 하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출연금 부분이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모든 군민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군에서 출연하는데 대해서 모두가 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규정이 어떠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출연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1회 추경때에 이것이 조례와 정관하고의 어떤 상치문제, 그 다음에 그때의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법인이 출연이 되고, 법인이 되면서 그때는 오히려 재산이 고성군에 귀속된다고 하는데도 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큰 문제가 고성군에서 출연하는 재산이 결국 해산되었을 때는 교육청으로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기획실에서 기획담당이 법적으로 해서 바루어 낸다 그랬는데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연대해서 할 것인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출연금이 지금 이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할 수가 있느냐, 규정상으로,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앞에 또 실과에서 입장이 어떻게든 만들어 낼테니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 그 당시에 의회의 입장은 법인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이 오히려 더 중요한 조항이다, 조항 자체가 개정되면 안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과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기획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관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문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이사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법인이 해산될 수도 없으며, 또 해산 안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설사 만약에 해산이 될 지경에 놓이면 누가 자기 출연한 돈을 도교육위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남겨 놓고 해산을 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일종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하고 연대해서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같이 연대해서 법적으로 싸울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가 법인등기를 했고, 그동안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연대하고, 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에서 경남도위로 업무가 이관되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또 해 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배계장께서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배형관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발전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의 숙원이었던 교육발전위원회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가장 먼저 화두가, 쟁점이 되었던 문제가 공익법 제25조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조치를 두고 쟁점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 법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고성군으로 귀속한다는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성군에 한다는 명분을 찾아서 금액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정관 제45조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 귀속한다라고 해서 법인을 출범을 지난 8월말에 했습니다.
  이후에 그동안 이 숙제는 꼭 우리가 교육발전위도, 의회도, 군민도 남겨진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고성군으로 귀속한다, 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비단 우리 군만 아니고, 모든 군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일단 정관을 변경하게끔 총회에 의결 상정합니다.
  총회는 매년 1회 4월에 하고, 임시총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임시총회를 지난번 8월달에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년 4월 총회에서 우리 법인의 정관을 다 변경코자 하는 의결을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 후에 도교육청에다가 변경요청건을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재의 요건으로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은 법상으로 불허가처분이 반드시 예견이 되어집니다.
  불허가 처분한 공문사본을 해서 저희들은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하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고, 지금 추진중인 하동, 창녕도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는 지금 법적 소송을 대응을 아무런 법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소송을 하게 되면 발전위원회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군직원들이 발전위원회에 관여를 합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못합니다.
정호용위원  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지요?
○ 기획담당 배형관  예.  
정호용위원  발전위원회 의지하고, 군청 의지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기획담당 배형관  지금 회의록이나 총회회의록, 이사회나 모든 것을 하도록 회의록에 근거가 남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군청의 기획담당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발전위원회 명의로 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담당자가 그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그것이 사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회하고 관계에서 담당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발전위원회가 민간인에게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숙제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가 제45조 개정할 때 의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할 때도 상당히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거기서 또 다시 제45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도 상당히 혼란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제45조 개정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법인등록을 해야 되느냐, 제45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강력히 했고, 제45조가 개정되면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고성군의 목표는 50억원이 될 때까지는 소요기간이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군에서 출연한 기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목적사업에 쓸 때까지 기본재산을 적립을 할 뿐입니다.
  사용은 안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올해 5억원 내년 10억원, 연차적으로 10억원씩해서 50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본재산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되면 그때 사업을 할 것입니다.
  돈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법인을 그렇게 쟁점되었던 사항을 왜 법인으로 출범하려고 정관까지 바꾸어 가면서 했느냐 하면 사실 지난 3월 25일 발기인 총회를 해서 220명에게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받으면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220명에 대해서 법인성격으로 등록이 안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안되는구나라는 의아심을 주면 이미 받았던 기부금을 다 돌려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문제 때문에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정관 제45조 이 부분은 꼭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법인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해도 모든 이사님들이나 회원님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동참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될 것이다?
○ 기획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정관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요?
○ 기획담당 배형관  그렇습니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잔여재산이 해산할 시쯤 되면 기본재산을 우리 뜻대로 써버리고 돈을 한 푼도 안남긴다 하는 이야기가 모순이 생기는데.....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승인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뜻대로 쓰도록 교육청에서 한 푼 안남기도록 너희 마음대로 써라하고....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사업계획을....
정호용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짚어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정위원님께서 이 앞전 1차 추경에 보류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바꾸어진 것이 없습니다.
  1차 추경때 보류된 이유가 제45조 그 관계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이지 사단법인설립보다는 해산된 법인의 재산의 귀속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냥 제45조가 합법화되어서 만약에 파산될 때는 돈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귀속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와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봐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서 이 회의를 할 때에 주관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질의를 할 때에 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발전위원회하고 기획실과 민간인들간의 견해차이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발전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부터 삐꺼덕 한 것입니다.
  그때 민주주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예정이 되고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기들은 작은 돈이건 큰돈이건 자기 형편대로 기금을 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런 말도 한마디 못하고, 발언도 하나 못하고, 짠 그 틀에서 그냥 주고받거니 해서 회의가 끝남으로 해서 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식사까지 안하고 간 많은 분들을, 저는 읍에 있다보니까 가까운 분들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기획계장님한테 잘못된 것 아닌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그 이후에 8월달에 회의를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우리 의회가 어디 연수를 갔는가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 연수갔을 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발전위원회 회의에 대한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립때와 똑같은 형태의 결과가 회의흐름이 그냥 좀 저속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안나가겠다, 자기가 낸 돈을 반환받고 싶다는 이런 주위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계속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이분들 몇몇 분들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전위원회이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던 2백몇십명, 앞으로 500명, 1,000명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관리·감독해서 우리 고성군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넘어가 주어야 되느냐, 안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부질러서 흑과 백을 가려야 되느냐, 몇몇 사람의 놀음으로 그냥 술술 따라가는 것을 봐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 실장님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임시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차기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때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이사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사회때 이 부분이 의견이 다 일치를 안해서 그래서 8월달에 임시총회를 부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총회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자유발언을 이야기할 사람은 마음놓고 하라는, 정말로 이것은 양심과 모든 저의 직위를 걸어놓고 그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이것을 한 것 같으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닙니다.
  임시총회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앞에 그런 꾸짖음도 듣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양심과 직위를 걸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사전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발언을 하라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고 쉽게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추상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분명히 이길 것이다고 싸움을 붙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붙으면 이길 확률이 몇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금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은?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몇 % 있다, 없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시군과 이것이 아무리 도교육위의 자기들 정관이라 할지라도 간섭받는 그런 사단법인일지라도 각 시군에 되어 있는 전체 여론인 것 같으면 그것이 확률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집니다.
최갑종위원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바램이고, 확률없는 싸움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리 할 것이다라고 해서 피해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된다, 안된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관도 아니고, 일단 최대한 그리되게끔 각 시군과 연대해서 노력할 것을 분명히 다짐을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체의 정관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25조 재산귀속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림돌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해놓고 사단법인체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되게끔 만든 것은 사실 의회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으면 이제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 조례와 사단법인체의 조항이 상치되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풀어주어야지요.  
  그러한 노력이 지금까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도 이것을 부결을 시켰고,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혀 기본 제안설명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사단법인체에서 물론 이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 소관 부처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뛰느냐, 과연 내년도에 기부금이 한 2억원 정도 더, 해마다 기부금이 총 10억원 아닙니까?
  내년도에 또 2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리 위원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배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이야기가 나온상 싶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줄다리기 아닙니다.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모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원칙론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노력부분에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이것은 성취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분명히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의 어려움은 분명히 이해도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라고 하면 답을 못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답을 내보십시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회가 돈을 모으는데는 출발을 했는데는 돈을 모아서 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장학금 준다는 정도인데 장학금 준다는 정도 가지고고는 교육발전 목표인 인재양성하는 부분까지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로 가고, 만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고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일단 돈만 모아보자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제로 제 입장같아서는 그런 식으로 돈이 필요할 때 같으면 의회에서 제때제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아직 모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같으면 돈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일 생길 때마다 이일 하는데 이 돈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돈을 주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설 때까지 기금을 모으는 부분은 미루어 놓고 우선 저는 우리 위원님한테 제안이라고 할 것은 실제로 담당자님이 애를 쓰시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 삭감하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2차 추경 이것은 제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승인이 모든 문제가 없어서 기금 50억원 조례대로 승인한다고 믿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5억원 쓰시되 조례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도 더 노력해보자, 그리고 담당하실 실장님하고 담당자님만 애쓸 것이 아니고, 진짜 의회하고 답을 좀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궁리할 것인지는 좀 미루어 놓고 그것은 같이 궁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경문제는 한 번 이번에는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정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어디다가 얼마쓰고 하는 그런 지출계획은 지금 우리가 세울 수 없고, 기본틀은 어디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는 그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서 안에 있습니다.
  아까 배계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기금 50억원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지출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이, 군수님도 그랬습니다.
  고기를 애들한테 잡아줄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켜 주자, 장학금 지금 조금 주어서 큰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자 기금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얼마 쓰는 계획, 내년에 얼마 쓰는 계획 이것은 아직 안잡혀 있고 기본틀은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장수군인가 어디에서 학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설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물을 만들어 주자는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지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이 사업이 아닙니다.
  목적이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고성군에서 인재양성을 하려면 기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서야 돈이 얼마 들 것이고, 군에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억원을 안쓴다는데 5억원 중에서 모아질 때까지 안쓰면 안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6개월이나 1년내 사업을 안하면 법인설립이 없어집니다.
  사업은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장학금이라도 주는 형태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 가면서 큰 것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했으면 1차, 2차 추경에서 충분한 위원님들 이해를 하셨을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더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나중에 예산심사를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분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중 도비보조금이 1,11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피해 새마을 고성군지회 회관복구입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경상적경비로 여비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320여명의 부족교육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교육자치 도시건설 업무추진 200만원, 문화·스포츠 농어촌육성업무추진 200만원, 주요시책관련 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제작 500만원,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업 선진산업화시책 추진 300만원,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 업무추진 500만원,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개최 업무추진 1천만원, 골프장조성사업 업무추진 500만원, 출향인사찾기 업무추진 200만원 도합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재세가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145만원이 드는 우편요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우리가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을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와 관련 견학여비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해서 8명, 도 1명, 군수, 그 다음에 의회 의원 1명, 군 관계자 4명 도합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외빈초청경비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여비 이것이 2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순증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단체교류사업 업무추진 이것은 수해협조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합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출연금으로서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으로서 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2,23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내습으로 새마을회관 복구와 천장, 출입문의 피해에 따른 복구입니다.
  이것은 도·군비 합해서 2,23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추진으로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3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입니다.
  여기에는 계단식강의실 설치등 6건에 도합 예비군에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2,30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으로서 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능력평가시험 취소로 감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리, 회계 노트북컴퓨터 구입 한 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나는 이 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 각 읍면에 옛날카메라를 가지고 수해피해지역을 사진을 찍으니까 전체가 안들어갑니다.
  쭉 이어서 하면 누가 감사가 나와도 보기도 좋은데 각 읍면에 비디오카메라라고 합니까, 쭉 이어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전부 한 대씩 사주세요.  
  왜냐 하면 일일이 한 카터씩 전체 찍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옛날 2차대전때 쓰던 카메라는 쓰지도 못합니다.
  좋은 카메라를 한 대 사주어서 한 번 찍으면 저 끝까지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이번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돈 얼마 안하니까 각 읍면에 한 대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를, 이번에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태풍하고 수해가 나고 나서 그 뒤에 복구를 하고 나니까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비디오를 전부 한 대 사서 피해 당시의 사항을 비디오에 담아놓고 사진도 찍어 놓아야만 현장감이 있겠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업무추진 220만원하고, 문화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업무추진 지금 올 해가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갑자기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고위원님 말씀 옳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고 나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외부 시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감사품, 감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마움을 표하려고 하니까, 어제까지도 의왕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고형호위원  문화행사,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 200만원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탁구대회를 고성초등학교에서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못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탁구대회라든가 체육행사 그런 것이 당초에 연중행사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게이트볼대회같은 큰 행사는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행사, 각종 체육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테니스를 한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그때 문화관광과장하셔서 이 부분을 아실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고성군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아무런 경기단체에 대회시에 지원을 안한 것 같이 되어 버리는데 고성에 약 21개 경기단체에 경기를 할 때마다 50만원씩 대회개최 지원금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각 대회마다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2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각 경기단체에 체육회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체육회 이사다 보니까 예산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과장님 처음에 맡아서 전임자 해놓은 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살림을 시골에 농사를 지어도 내년에 나락종자를 얼마 해야 된다, 얼마 남겨 놓아 두어야 내년에 되겠다, 농사비용이 얼마든다, 전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체 예산을 짤 때 금년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수해도 나고, 공룡엑스포다 다니면서 그리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리 너무 차이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살림을 잘 처음에 짜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하고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내년부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지원단체가 연초에 단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면 임의보조단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당초에 임의보조단체에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모르니까 계상을 안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조를 해야 될 형편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런 데 넣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새마을고성군지회 회관복구해서 민간보조가 나오는데 새마을고성군지회 어떤 부분이 파손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유리창도 나가고, 제가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 거기에는 유리창하고 여러 가지 옆에 틈새, 기술자가 아니라서 표현을 잘못합니다.
  피해조사를 산정을 하니까 한 1,300만원 들겠다, 그래서 도비가 그렇게 보조가 되니까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4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거기에 추경이 2,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이 당초에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강당 여기에 다시 보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군부대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계단식강의장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계단식강의장, 지붕, 간판, 핸드토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센터 직급문제라든지 또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태풍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황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조금 생기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시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잘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재발된다고 한다면 군도 그렇고, 고성군 자체가 사실상 흔들립니다.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매듭을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존경하는 하학열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대천마을 하수도 복구비로 국비 3,040만원과 도비 209만원으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주택전파, 유실, 반파에 따른 복구비로 국비 28억6,741만원과 도비 1억4,309만원등 30억1,05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30억4,3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비로 3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파 205동에 29억5,200만원, 반파 28동에 2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부담비율은 융자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국비 25%, 도비 7.5%, 군비 7.5% 비율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비는 동절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국비의 경우 예산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의 경우에 융자금 2,160만원을 제외하고,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270만원 도합 1,440만원이 동당 지급이 되고, 반파의 경우에 융자 1,080만원을 제외한 국비 450만원, 도비 135만원, 군비 135만원 동당 도합 7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으로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을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군내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회화 녹명, 마암 법진, 영오 생곡, 동해 대천, 고성 장계, 하이 제전이 되겠으며, 금번 태풍매미로 동해 대천, 고성 장계, 하이 제전마을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침수 내지 파손되어서 모터와 배전판 그리고 기계실 장옥 등이 파손되어서 이의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비율에 따라 국·도·군비로 나누어 계상한 것입니다.
  개소별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천마을의 경우에 배전판이 침수되었고, 모터 4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가 파손되었고, 출입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고성읍 우산리 장계이주단지 마을하수도의 경우에 기계실 장옥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이면 덕명리 제전마을의 경우에 모터 2대가 침수가 되었고, 지금 상습침수지기 때문에 앞으로 바닥을 숭상해서 집수장을 설치해서 자동화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구는 예산편성 후에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피해복구 지원비가 선지급된다고 했는데 군비만 그렇습니까?
  국비도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도비하고, 군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만 우선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사업비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 정도하면 피해 고성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정도가 되어집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는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18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경우에 토탈 지급되는 금액이 4,100만원이고, 반파는 2,09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물론 융자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의 주택을 그런 대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정부에서 이 기준 평당단가가 나옵니까?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평당단가가 뚜렷히 제시되는 것은 아닌데 통상 그렇게....
황수갑위원  정부에서 내놓은 단가는 엄청나게 센데요
  우리가 지금 200만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백몇십만원씩 이백몇십만원인데 보통 관에서 내놓는 것은 350만원씩 이리 내놓던데 그런 것은 보셨지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물론 황수갑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 것은 집짓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관이 행하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다 해서 평당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면서 민에게 이런 피해로 인해서 주는 돈은 또 희한하게 반대로 우리 일반 군민들이 상용하는 액보다 낮게 책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평당 2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을 400만원으로 다른 업자들에게 수주를 주면서 꼭 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아주 3분의 1도 안되는 이런 책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위원들은 민들에 대한 대변자로서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적게 온다든지, 완파를 반파로 쳤다든지, 반파된 것을 아닌 것 같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민들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가고, 보상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복구부분인데 추가되는 부분 설명입니다.
  전파가 500만원이고, 반파가 290만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특별위로금이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자부담이나 또 보조금이나 특별위로금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 융자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융자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게 되면 가정형편이 아주 넉넉하신 분은 그냥 담보가 되고, 신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담보물건이 없다든지, 또 신용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든지 그런 분 계시면 아마 집을 짓는데 문제점이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인줄 알고 있는데 융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지금 당초에 자부담을 10%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10%를 도비와 군비에서 5%씩 더 앉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황수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을 제대로 짓는데 부족한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의 경우에 자기 여건이 주어진 범위에서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보상이 아니고 복구비 지원입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주택들이 대부분 보면 시골에 목조주택들입니다.
  그러면 목조주택의 경우에 복구하는 비용으로서는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목조를 복구하는데 금액이나 슬라브를 복구하는데 금액이나 각자 집의 형태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복구비용은 다 틀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결국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 넉넉한 분은 융자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해서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분이 날씨는 추워지고 집은 당장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자기 능력이라든지 담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담보라든지 신용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좋으면 당장 집을 지어서 차후에 융자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가정이 계시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 융자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8평 정도 집을 지으면 은행에서 2천만원 정도 대부가 가능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담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민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보를 하기 전에 집이 다 설계가 되어서 집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해야만이 담보능력이 되는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만이 그것도 담보도 안됩니까?
  그래서 담보되기 전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래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장님이 발의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실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시골에 가면 보통 가정집도 옛날 목조건물이라든지 등기가 안되고 등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살고 있는 집도 등기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아래채, 아래채라고 하면 보통 소도 몇 마리 먹이고, 거름간도 하고 시골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이번에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사는 사람 집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군에서 비단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를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세상이 자꾸 야박해지니까 요즈음은 지상물 찾고, 땅 찾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데가 지금 시골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정도도 시골에는 떳떳하게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전부 시내가고 시골에 안삽니다.
  전부 못사는 사람만 사는데 아래채부분도 이번에 처리를 해주었는지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최갑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년 이전에 집이 있었던 부분은 전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주고 있고, 지목변경도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모르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의식주생활을 할 수 있는 복구차원이기 때문에 아래채부분은 재해피해 조사대상에서 그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보통 시골에 가보면 내가 누워 자는 집만은 못이라도 야물게 쳐서 바람에 안날아갔는데 아래채는 내가 안자니까 소는 별 신경을 안쓰니까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법적인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 부분하고, 현실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 바람에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특별재난지구라고 지정한다 해서 기대를 했더니 그야말로 이것은 택도 아닌 특별재난지구라는 것을 너무 정부에서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업무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별로 태풍매미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나 전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복구를 하지 못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업무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저희들 소관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한 것은 4동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2동입니다.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이 5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하는 사유를 알아보니까 부지가 확보 안된 것이 26동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금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8집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안좋단다는 그런 미신 그런 집이 2가구 정도되고, 아직까지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집이 한 6가구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사유로 한 15집이 있고, 아예 복구를 못하겠다고 포기의사를 밝힌 분이 지금 20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금부분도 복구의사만 있으면 신속하게 이렇게 1차적으로 약 3억6천만원 정도를 이미 설계만 된 그런 집은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집행을 위해서 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복구의사를 밝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해서 복구가 되도록 할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행정지원이 안되어서 복구가 안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민원이 오면 해준다는 그런 것 보다도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한 집, 한 집 따져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송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정에서 겨울이 닥쳐 오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알선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진윤생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태풍이 또 안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슬레트지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슬레트지붕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