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26일 (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결요청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 편성하고 특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77억7,085만3천원이 증액된 2,380억299만4천원으로 13.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억2,691만4천원이 증액된 2,259억9,66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4,123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룡엑스포 수익사업의 감소로 49억8,67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억9,046만9천원이 증가되고 재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9억9,549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53억4,844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4,394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에위니아 태풍 피해복구의 군비부담 충당을 위하여 31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257억2,961만4천원이 신장된 2,259억9,66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2,593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이 281억7,30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은 13억1,76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9,843만3천원, 보조금 4,280만6천원 등 총 20억4,123만9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02만5천원, 사업예산에 19억4,446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9,57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58억8,437만원이 증액된 728억1,028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53억8,43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2,596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5억9,669만8천원이 증액된 1,267억2,898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93억30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2,596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한 예산편성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자체사업중 금년 시공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고 태풍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차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 1억6,270만9천원에서 2,928만4천원이 감액되어 1억3,34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 7,300만9천원에서 250만5천원이 감액되어 7,0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간이대합실 임대료 수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7,970만원에서 2,677만9천원이 감액되어 5,29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 잡수입 228-04 과태료수입은 5,900만원에서 2,667만9천원이 감액되어 3,23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자동차의무위반 과태료가 1,47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3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은 기정 7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되어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은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은 기정 8억3,368만1천원에서 1,257만5천원이 증액되어 8억4,62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등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 2억6,457만1천원에서 2,154만8천원이 증액되어 2억8,61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노동부 소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가 41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2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고성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 521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은 기정 2억6,911만원에서 897만3천원이 감액되어 2억6,01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3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9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4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9억9,639만원에서 1,670만9천원이 감액되어 9억7,96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00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 17억1,995만6천원에서 6,247만2천원이 증액되어 17억8,24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0 지역경제 3211 지역경제는 기정 5억6,314만6천원에서 685만2천원이 감액되어 5억5,62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기정 5억740만8천원에서 1,031만3천원이 감액되어 4억9,70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기정 4억5,167만4천원에서 884만원이 감액되어서 4억4,28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중 도비가 8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 1,473만4천원에서 147만3천원이 감액되어 1,32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으로 14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기정 4,033만8천원에서 346만1천원이 증액되어 4,37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 200만원에서 4만원이 감액되어 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 수용비가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기정 200만원에서 4만원 감액되어 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 여비중에서 도비가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기정 1,400만원에서 28만원이 감액되어서 1,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비중 도비가 2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983만8천원에서 382만1천원이 증액되어 2,3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고용촉진훈련비중 군비부담금이 7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비중 국비가 41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2 기업지원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기정 630만원에서 2,140만원이 증액되어 2,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 31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특구추진 일반운영비로 특구추진 칼라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120만원, 현황판 제작에 8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기정없이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관광레포츠특구 관외여비 420만원, 조선특구 관외여비 420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없이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특구추진 관광레포츠 지역주민간담회에 120만원, 조선산업 지역주민 간담회에 80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3 재래시장개발은 기정 11억4,451만원에서 4,792만4천원이 증액되어 11억9,24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1,076만원에서 292만4천원이 증액되어 1,36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으로 10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와도태양광발전소 시설보수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오지마을 전기공급이 급한 나머지 군수방침 결정으로 포괄사업비로 먼저 집행하고자 처리중이므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감액 처리코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10억95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5,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9억5천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 9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없이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고성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0 교통관리 3410 교통행정 3411 교통행정은 기정 18억4,398만7천원에서 4,932만2천원이 증액되어 18억9,3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9,504만9천원에서 1,000만3천원이 감액되어 8,50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기정 515만1천원에서 133만4천원이 감액되어 38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중에서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되어서 13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이 8,989만8천원에서 866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8,12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8,669만8천원에서 866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7,80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에서 86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7억893만8천원에서 5,932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7억6,82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4억6,626만4천원에서 747만5천원이 감액되어 4억5,87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3억6,626만4천원에서 747만5천원이 감액되어 3억5,87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가 1,74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2억4,267만4천원에서 6,680만원이 증액되어 13억94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기정없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용역비로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기정 7억6,714만4천원에서 1,680만원이 증액되어 7억8,39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관광버스 엑스포 스티커 시트물 철거 등에 1,200만원, 택시미터기 검정수리비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부분의 200 세외수입은 기정 2억8,963만2천원에서 8,576만1천원이 증액되어 3억7,53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8 기타사용료는 기정 3,582만8천원에서 256만4천원이 감액되어 3,32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79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2억5,250만4천원에서 8,832만5천원이 증액되어 3억4,08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 순세계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은 1억1,250만4천원에서 2,832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4,08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 부담금 227-02 일반부담금은 기정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되어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면제부담금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합계는 기정 2억8,963만2천원에서 8,576만1천원이 증액되어 3억7,53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400 교통관리비 3410 교통행정 3411 교통행정 400 예비비등은 기정 2억1,883만1천원에서 8,576만1천원이 증액되어 3억45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0 기타 706 기타내부거래는 기정 1억9,681만9천원에서 8,576만1천원이 증액되어 2억8,2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적립금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이 8,5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 2억8,963만2천원에서 8,576만1천원이 증액되어 3억7,53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00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 17억8,242만8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 17억7,84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0 지역경제 3213 재래시장개발은 기정 11억9,243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8,84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 1,368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 96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은 시설장비유지비 와도 태양광발전소 시설보수비가 포괄사업비로서 조기집행 계획중에 있으므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농어촌버스의 재정상태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대를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 군비로서 9대를 지원했습니다.
총 5억7,6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 1대분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차를 대∙폐차하는데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209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면제부담금 8천만원 있죠?
이 부분의 차후 사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건축조례에 50㎡이상의 건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피할 때는 면제부담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을 시키는 사항인데 세입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곧바로 해서 노외나 노상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10페이지를 보면 적립금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김홍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좀 전에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차를 폐차시키면 돈을 더 주는데 버스는 왜 돈을 주고 폐차를 시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차를 폐차시키면 돈을 줍니다.
차주가 고물 값을 받습니다.
18년만에 트럭을 폐차시키니까 12만원 주더라구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대∙폐차비 이것은 폐차를 시키는 비용이 아니고 차가 노령화 되었을 때, 대차할 때, 차를 새로 살 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차량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차량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1천만원 이렇게 올라옵니까?
작년에 1억원...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성군에서는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상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고성버스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다른 곳에서 시행안하는 버스를 사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 10대를 사줬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보태서 1천만원 주는 것은 사주는 것이 아니고 10대 외에 노령화된 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대는 우리가 사줬고, 10대 외에 차를 대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경우에, 노후가 되었을 경우에...
○ 위원장 공점식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담당팀장이 바로 설명을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2005년도까지 사실상 도비보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도 시책으로 공영버스제도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씩 부담해서 대당 1천만원씩 지원비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군의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총 18대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18대인데 10대는 사줬고, 그러면 8대분에 한해서 버스회사에서 바꿀 때마다, 8대 같으면 8천만원을 앞으로 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1대 해 줄 때마다 1천만원씩?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차는 확실히 사고?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예, 올해 추경에 2대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는 고성버스 자체적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도비 500만원 내려온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군비 500만원 보조.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차 사는 것은 군비는 지원안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군비부담으로 샀는데...
○ 위원장 공점식  앞으로 8대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죠?
10대는 작년에 우리가 사줬고.
○ 교통행정담당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5천만원 세워놨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역시 자체사업으로 군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엑스포 스티커를 철거하는데 1대당 100만원씩 주네요?
버스 옆에 붙인 것 철거하는데 100만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버스 옆에 붙였다가 떼는데 그것이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전체 도색을 같이 해야 되니까 1대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군비가 엑스포에 엄청나게 투입된 것입니다.
각 과로 분산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엑스포에 들어간 돈을 수집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구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물론 군수방침이나 이런데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순수한 군민으로 돌아갔을 때 엑스포에 투입된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12대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예, 철거를 하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88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의 건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27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실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개시군중에서 고성군을 포함한 6개시군이 예산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다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꼭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잘 알겠습니다.
884만원의 인부임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당초에 도비가 884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된 도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계상을 합니다만 확정내시가 884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서 무려 1,100만원이나 책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구추진에 관한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빨리 써야 될 것인데 다 써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저희 과에는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특구추진은 계속적으로 서울에 출장을 가고 마을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손을 못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천만원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빨리 이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고생합니다만 특구추진팀장을 위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돈을 빨리, 예산이 책정되면 빨리 쓸 수 있도록, 1,100만원 완전히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211페이지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기정에 비해서 1,198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엑스포행사시 판매수입 등 해서 1,1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기정에 비해서 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선별을 철저히 해서 조금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타수수료부분은 매립장 반입쓰레기 수수료로서 기정보다 81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기정보다 1,02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기분에 징수를 독려해서 많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에 비해서 1,0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부과금이 남동발전의 굴뚝자동측정기가 상반기에 약 1억원정도 징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가서 오수 축산폐수관련 위반과태료는 기정에 비해서 1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졌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소각행위 신고의 건이 많이 접수되어서 기정에 비해서 55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의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전체 기본급 포함해서 1,1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15명이었는데 총기보관 관리 인원이 경찰서에 5명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인 1,18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보험료 및 부담금도 따라서 연관되는 각종 보험,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528만6천원 감액되어지고, 순환수렵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순환수렵장을 하게 되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수렵장 지역의 금지구역과 가능구역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정도 더 필요해서 증액했고, 수렵장 운영장비 구입비는 총기보관시설 등에 필요한 부족분이 1,500만원정도 더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비롯해서 각종 출장여비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 참가자 보상금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수렵장과 관련해서 1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9페이지의 수렵장운영관리반 급량비는 부족분 5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8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의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대가부터 해서 영오까지 4개면 지역에 승인을 안받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시행 이행평가보고서에 따른 작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이번에 도비 보조금액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는 1,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773만5천원이 줄어들고 군비가 288만5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의 야생조류 생태조사 이것은 고성사랑회에 대해서 도 환경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도비가 130만원 증액되고 군비는 3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7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는 3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예산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32명에 대한 기본급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분 32명에 대한 2,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47만9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어 지고,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차량 유류대인상분에 대한 유류비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세척차량 구입이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기정에 비해서 군비가 2,40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2,400만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골프연습장 할 부지에, 종전의 비위생매립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될 8,151㎡가 금년 9월에 재감정 해야 될 추가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묘지 1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묘지이장비 209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예산절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5만5천원이 감액되고, 환경시설의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을 토요일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선별인원도, 일시사역인부 5명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 추가소요로 인한 6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폐기물처리 홍보관조성에 2천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선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225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구입비로 4천만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 기정에 대해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절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300만원 감액하고, 소각기 폐열보일러 청소수선 용역비 등 이 부분도 200만원 감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스티로폼감용기 교체구입에 4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7년도에 재활용기반시설 사업에 스티로폼감용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 예산되어 있는 것을 전체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구입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과 소관의 세출예산 합계로서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465만1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세입도 앞부분에서 넘어갔습니다만 세입 전체가 기정에 비해서 1억843만5천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소관은 세입세출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이번 예산은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222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토지매입은 골프장하고 있는 윗부분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아닙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지 안에 서울에 계시는 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가 약속만 되어있었거든요.
약속만 되어있어서 재감정을 해서 수용하는 조건 내에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225페이지를 보면 스티로폼감용기 교체사업 해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 올렸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되어졌는데 금년에 넘어와서 선별장부분의 재활용을 선별할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해서 금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금년단계에서 요구한 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웠더라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올리지 않았을 것인데 계획의 시차가 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체사업의 군비를 얻으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셔서, 1년을 못보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몇 개월 후에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697만5천원은 순수하게 휴일근무하는 수당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인원이 5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전에는 토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최을석위원  내가 우연하게 쓰레기분리선별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담당주무계장도 와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돈들은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휴일수당으로서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티로폼감용기를 당초예산에서 4천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하고, 환경과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 홍보관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선을 2천만원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4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대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장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과연 생활폐기물처리 홍보관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선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은 금년 초에 고성군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군비해서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이중되는 부분의 예산은, 이중되는 부분은 방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감액하고, 앞에 설명을 드린 홍보관 부분은 홍보할 계획을 당초에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손을 보려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부족분이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선 이것도 1회 추경때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폐기물처리시설부분에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때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스티로폼감용기 구입비 4천만원을 감액했으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홍보관은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기존 조성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홍보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안의 사무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을석위원  홍보관 조성이 되어있네요?
○ 환경과장 정재훈  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은 있고...
최을석위원  신규로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새로 사무실 공간만 리모델링해서 주로 학생이나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선별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면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홍보관 조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선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용중에 소각시설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불난 것을 고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불났던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수선하고 피해보상부분은 사정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최을석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세출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녹지공원과장 정종철입니다.
2006년도 녹지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공원점용료와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가 각각 1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조림비가 60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주민부담금 1,0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변상금 39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법위반 과태료수입에 1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림사업에 180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숲가꾸기사업에 5,418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7,570만원, 밤나무작업로 시설에 60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복구에 4억5,444만8천원,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비에 5,659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내용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625만4천원, 산림병해충방제 2,271만원, 밤나무작업로 시설에 18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임도복구에 7,566만2천원,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비에 942만3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녹지정비단운영 11명입니다.
5,3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작업반장 1명에 566만3천원, 작업인부 10명에 4,8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에 35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242만1천원, 산재보험료 32만3천원, 고용보험료 80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9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조합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 변동으로 인해서 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은 180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제수조림은 27㏊에 49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5㏊는 3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조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녹지정비단 장비구입에 있어서 장비구입에 100만원, 장비유류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조명시설 3천만원 감액, 고성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 교체공사 3천만원 증액, 이 내용은 부기변경된 사항이며, 2003년도에 설치된 전기라인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공원 관리용으로 기계톱 1대 100만원, 예취기 1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1,52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광역방제단 1개단에 1,0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에 478만9천원 각각 감을 시켰는데 뒤에 보고 드릴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산물활용장비 인건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9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앞의 인건비에서 과목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로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산물활용장비 유지비가 국∙도∙군비 포함 1,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2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구입 1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닐구입 1천만원, 이것은 뒤에 보고될 시설비로 과목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림병해충방제에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차량유류대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에 헬기임차입니다.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총 2,47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훈증 3,500본에 모두 2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재료비 과목에서 과목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방제 50㏊가 국∙도∙군비 포함 47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보고 드린 인건비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1억5,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 장비구입입니다.
동력톱 외 2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피해목수집장비 구입에 1억5,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목재집재기 1대, 기종은 춘천집재기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목재집재기 1대, 기종은 초소형케이블집재기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유압도끼 1개가 440만원, 트렉터 65마력짜리 1대가 4,800만원, 굴삭기 1대가 5,100만원, 산지이동형 목재파쇄기 1대에 1,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는 산물활용장비 구입 파쇄기 1대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정자목 정비에 1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개발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산사태복구 29.1㏊에 4억7,29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야계사방복구 7.1㎞에 1억9,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복구 4.7㎞에 국∙도∙군비 포함 6억5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시설 15㎞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갈모봉 산림욕장 유도 안내판 3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부분에 14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남산공원 복구사업 1개소입니다.
국∙도∙군비 포함 7,5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남산공원 파고라 조명등 설치공사에 1,100만원, 남산공원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에 5천만원,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1,933㎡에 2,900만원, 묘지이장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에 3,0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 3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산림조성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소나무 재선충병 기동단속 인건비 8명 국비∙도비∙군비 포함 4,29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녹지정비단 관계입니다.
녹지정비단이 지금 여기 보면 장비 구입하는 것 하고 보험하는 것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꼭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녹지정비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가 55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산림조합운영비는 매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42페이지에 보면 1억5,190만원 이것을 가지고 트렉타도 사고, 굴삭기도 사고, 파쇄기도 사고, 이것은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사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와서 꼭 사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정자목 정비사업도 기정예산에 비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을 보내면서 나가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이 부분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부분을 보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임도피해복구를 4.7㎞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계약을, 물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고성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56%에서 60% 가까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굳이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며, 산림조합에 계약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1%, 92% 정도의 수준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또 4-5%의 차이가 생깁니다.
6억원의 4-5%라면 2,400만원이라는 군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56%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산림조합에 계약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되고, 또 일반업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둬서 고성군에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정비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 읍면별로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헌수 헌금으로 식재하고 조성한 많은 수목과 소공원, 또는 화단이 있습니다.
녹지정비단은 현재 읍면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계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거의 적기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사례도 있고, 따라서 경관도 좋지 않고 나무 생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정비단을 사실상 녹지공원분야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군에서 지정사업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남산공원이라든지 당항포, 상족암, 국∙지방도 가로수, 소공원 이런 곳에 정예요인을 투입해서 연중 순환형으로 지주정비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추진해야만이 공원 및 수목의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서 순환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이 문제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일정액을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림조합운영비가 감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항상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림조합지원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과목의 각종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도비 보조가 65%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간벌작업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 벌채목이라든지 산불피해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산불피해 확산요인도 될 뿐 아니라 수해 때 유수의 지장목도 될 수 있고, 또는 각종 산림병해충의 서식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 소나무재선충 병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65% 지원하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비를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입각한 내용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재해라든지 공익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정자목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마을에 가면 유일한 쉼터가 정자목이고 마을의 상징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산림조합의 공사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임도라든가 산사태, 야계공사, 산림, 토목분야를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대부분 시행한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이 내용은 산림조합이 지난 1984년도부터 임도시설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 당시부터 산림조합에서 전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산림은 일반업체하고는 좀, 산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은 산림조합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법인기관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예산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공사비중에서 10%의 부가세가 절감되어서 10%만큼의 재원을 본 공사에 투입하는 이점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전된 기술과 경험이 있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보수 또는 지원하는 그런 장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법규한도 내에서는 산림조합의 육성도 육성이지만 올바른 공사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산림조합에 지원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공사감독과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하셨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단점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단점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점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 그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소리 안들으려면 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입찰해서 어떠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조합에서 공사한 부분들은 거의 부실공사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던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주위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적당하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감독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굳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11억9,500만원이나 되고 56건이나 줬는데 다른 업체들도, 우리 고성군민들도 동시에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조합원의 구조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당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산림조합 조합원인데 순수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원들을 볼모로 해놓고 산림조합에 혜택을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끈질기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갈모봉 산림욕장 안내표시판을 3개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달여전에 가봤는데 시설은 상당히 잘해놨더라구요.
저도 고성읍에 있으면서 그곳을 못찾아서 많이 헤맸는데 앞으로 그런 곳은 안내표시판을 남들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남들이 볼 수 있는 크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하천이,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소하천이 건수가 180건정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고성산업에 석축을 쌓을 수 있는 돌이 없다고 하는데 허가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아셔서 우리 고성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은 다른 시군에 배부가 안되게끔 회사측에 당부해서 고성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은 저장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업 물량도 저희들이 행정감독을 해서 우리 고성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고성공룡 모형동산이 고성에 3개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2003년도에 처음으로 건설했다고 하는데 3년 같으면 1년에 하나씩 결과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1년에 하나씩 보다는 지금 3개중에 2개는 2003년도에 했고 1개는 2006년도 춘기에 했습니다.
전기라인이 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라든가 폭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자체가 노후화 될 뿐 아니라 부식이 되어서 전기시설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라인에 대해서 부식된 부분을 1차적으로 교체해야지 잘못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품목에 보면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김홍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예취기하고 틀립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이것은 산악용으로서 견고하고 부착된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 묘지주변 예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답변은 필요 없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군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정말 고성에서 수목정비를 해안 쪽으로 멋지게 해서 종종 거류산에 올라가면 오는 사람들이 고성의 소나무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데 계속 수목정비와 가로수정비, 꽃동산가꾸기, 소공원, 정자목, 등산로, 도로변 꽃가꾸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더더욱 잘해주시면 고성이 엑스포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깨끗한 고성이미지를 보여주시고, 피해목 수집장비 구입에 굴삭기와 트렉터가 있는데 굴삭기를 1대 사면 굴삭기 기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굴삭기는 5,100만원인데 장비기사 연봉을 적어도 3-4천만원 줘야 될 것입니다.
트렉타 65마력짜리 돌리려면 이것도 아무나 하면 안됩니다.
농기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기계를 이렇게 많이 갖추면 격납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를 베서 넘겨서, 재서 해놨는데 저것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기사 문제라든지 격납고 이런 것을 결국 사업비 올라올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기계만, 장비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보고하실 때, 이 기계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기사와 장비를 넣어놓을 수 있는 격납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비지원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아름다운 고성군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770만원중 102만2천원이 삭감된 2,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중 공유수면사용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66만7천원이 감된 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어항시설사용료가 기정 150만원에서 145만5천원이 감된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정 2,220만원에서 110만원이 증액된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500만원중 1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가 1,72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연근해구조조정사업 고철류 매각대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76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가 3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960만원에서 40만원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인고트 판매대금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외수입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991만8천원에서 13억5,311만3천원이 증액된 49억6,3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기정예산액 22억3천만원에서 9억7,086만9천원이 증액된 32억86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이 기정 17억6,700만원에서 9억7,086만9천원이 증액된 27억3,786만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용역비가 3,3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어항시설 복구사업에 10억4,9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기정 13억7,991만8천원에서 3억8,224만4천원이 증액된 17억6,216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구조조정사업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어항시설 복구사업에 1억7,47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으로서 붕장어 경쟁력향상 지원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중촌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입암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15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7억1,024만원에서 16억2,303만8천원이 증액된 73억3,327만8천원입니다.
수산행정 소관으로 기정 29억1,623만3천원에서 1억160만1천원이 감액된 28억1,463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기정 1억4,601만9천원에서 461만2천원이 감액된 1억4,1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이 기정 4,611만9천원에서 46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기정 27억1,871만4천원에서 9,698만9천원이 감액된 26억2,172만5천원입니다.
이중 민간이전사업이 4,3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붕장어 경쟁력향상  자금지원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보조사업 붕장어 자금지원은 붕장어가 그 동안 거의 수출에 의존했는데 수출부진으로 도에서 경쟁력 향상을 시키고 부도직전에 있는 어업인과 또 수출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진미식품이 있습니다.
수출금액의 2.5%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미식품에서 금년에 수출한 금액의 2.5%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301만1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우리 관내는 38척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톤급별로 지원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기정 26억9,6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감액된 25억5,6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정사업에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안관리입니다.
기정 16억4,371만1천원에서 17억2,610만6천원이 증액된 33억6,981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기정 6,240만원에서 624만원이 감액된 5,61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8,131만1천원에서 17억3,234만6천원이 증액된 33억1,365만7천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기정 15억131만1천원에서 16억3,234만6천원이 증액된 31억3,365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229만3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불법어업 근절차원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신청을 받아서 내 배를 불법근절차원에서 폐선을 시키고 불법어업을 안하겠다고 신청하면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29만3천원은 폐체사업에 소요되는 것이고, 밑의 일반보상금 기정 4,331만1천원에서 3,103만9천원이 증액된 7,435만원은 산출기초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예산팀에서 해석을 잘못했는데 감정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폐선하면 내 배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서 폐선을 해야 되겠다는 감정을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선체값과 허가값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14억5,800만원에서 15억9,901만4천원이 증액된 30억5,701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에위니아 피해 어항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도 태풍때 입암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13억9,401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10억4,953만7천원, 도비가 1억7,473만9천원, 군비가 1억6,973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일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TTP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해 본 결과 필요하다 해서 TTP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중촌항 선착장연장공사 도비 1억원, 입암항 연장공사 1억원입니다.
입암항은 태풍때 시설복구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입암항하고 하중촌항하고 도비 확보한 이후에, 그때 도의원이 예산확보 해놓고 태풍이 왔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같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항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8천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남포항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인데 사실 읍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남포항에 물이 나면 제대로 배 입항이 안됩니다.
남포 가보면 굴 박신 하는 공장이 10여개소가 되고 배가 150여척 됩니다.
연간 굴박신으로 인해서 약 50억원정도, 또 기타 어선어업으로 인해서 약 60-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유람선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면 수심이 1미터도 안되니까 굴을 따서 채취해서 들어오다가 물이 나면 제대로 못들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가항이 되면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만, 국가어항으로의 승격이 금년 10월쯤 확정될 것인데 사업비가 언제 300억원, 500억원이 지원될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2억원정도의 준설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추경에, 어업인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당초예산에 1억원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페이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기정예산 1억5,109만6천원에서 146만7천원이 감액된 1억4,962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46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용어자체가 틀렸거나 바람직한 질의가 아니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06년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그러니까 감정비라고 했죠? 보상비.
이것이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이니까 해주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불법어업을 하다가 검거된 사실이 있거나 지역의 어촌계장이라든가 여론상 저 어선은 이용이 되었다는 확인이 될 때 해체사업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상신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배 몇 척이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으로 희망신청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면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은 거의 100%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신청하면 거의 보상을 다 해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 2척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4척인가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정책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인데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촌에, 삼산면 하촌에 설치한 배가 고장 났을 때 기계 올리는 인양기, 그런 것들도 우리 어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추경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20대를 예산신청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구태여, 정부의 보조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확보를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년도에 일어난 사업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만 하일지역에서 수협어촌계에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준 저온저장고에 지금 상인들이 와서 물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장께도 말씀드렸고,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지역경제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원을 투입해서 어촌계에 좋은 사업으로 냉동창고를 지어줬으면 냉동창고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수산소득증대에 쓰든지 이익창출 하는데 쓰든지 써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단체에게 임대 해줘서 현재 성행하고 있고, 어제도 장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된 관리소들은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정말 정확하게 쓰였으면 더 좋겠고, 이런 나쁜 일에는 안쓰일 수 있도록 꼭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입암항선착장, 이것이 마무리 되려면 얼마나 더 연장되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다고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물량장을 새로 짓고 선착장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물이 들어와서 회오리를 치고 좀 더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선착장을 연장하고, 또 도비 1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제가 얼마 더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서 에위니아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확보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착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해가 났으면 여기는 수해비로 하고 도에서 받은 돈은 위치를 변경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이중으로, 수해복구비를 얻어서 도비와 수해복구비를 같이 써서 다 해준다는 것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나가야 될지, 이번 수해에 얼마나 파손되었는지 모르지만 11월에 분명히 이것은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중촌선착장 공사하고 입암선착장 도비 1억원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내려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장소에 못씁니다.
안쓰면 이것은 자동 반납됩니다.
도비나 군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장소 정정요구를 해서...
제준호위원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돈이 언제 내려왔는데 아직 설계도 안하고 집행도 안하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제준호위원  1차추경때 안내려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안내려왔습니다.
1차추경때 내려왔으면 1차추경때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하정만의원이 자기가, 솔직히 깨놓고 하는 이야기로 한번 더 해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팀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김정년  관리담당 김정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경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도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훈련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이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097만3천원이 증액된 9,574만9천원으로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223만3천원,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수입이 150만원 증액된 600만원, 도로점사용료수입이 1,488만5천원이 증액된 6,056만8천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8만3천원 증액된 1,367만6천원으로 각각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1,227만2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17억9,669만2천원이 증액된 114억7,985만1천원으로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5억9,061만9천원이 증액된 25억2,561만9천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서 현수막지정 게시대 복구에 2,556만9천원, 농로포장 복구에 2,883만9천원, 군도 복구에 2억7,611만8천원, 농어촌도로 복구에 2억1,390만7천원, 농림부 소관 수리시설 복구에 10억4,6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607만3천원이 증액된 24억1,723만2천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수막지정 게시대 복구에 1,276만5천원, 농로포장 복구에 1,439만6천원, 군도 복구에 4,597만1천원, 농어촌도로 복구에 3,561만4천원, 농림부 소관 수리시설 복구에 1억532만7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에 600만원, 지하수 무연고 폐공원상복구비에 각각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8억2,766만5천원이 증액된 115억7,56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행정예산은 5,124만4천원이 증액된 20억6,528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절감으로 8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수막지정게시대 7개소에 대해서 복구비 5,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은 2억3,100만원이 증액된 68억4,100만원으로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입니다.
무지개아파트부터 송학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 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19억1,408만3천원이 증액된 81억3,946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 10%절감으로 3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수리시설복구 개천 월곡소류지 등 4건에 2억2,294만2천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마암 두호 농로포장복구에 5,76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수리시설복구 14건에 10억3,38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수로관 부설공사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마암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은 동해 전원마을조성 사업비를 과목조정으로 삭감 조치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예산은 1,223만8천원이 감액된 2억851만4천원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을 경상남도 계획에 따라서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2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비를 경상남도 계획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6억5,150만2천원이 증액된 37억3,10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군도복구에 동해 장좌, 개천 용안, 회화 삼북도로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도복구에 3억6,806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복구에 2억8,513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예산은 6억1,500만원이 감액된 27억1,400만원으로서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시설공사비 2억5천만원, 토지매입비 2억6,500만원,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은 5억8,500만원이 감액된 15억7,828만8천원으로서 도로확포장사업 시설공사비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5억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억3,559만1천원이 증액된 313억5,16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여 세입합계는 전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은 전년도 신∙증축 등 50건에 23,000㎡를 보상부담금 산출기초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4억8천만원,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합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시면 관리담당이 전체 업무를 총괄 안하기 때문에 각 담당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기존 무려 40억원 가까이, 또 4억3,100만원이 재투자가 되어서 지금 개설공사에 추가로 올려놨는데 우리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안들먹이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학림-동산간 도로는 추경에 다문 1억원이나 2억원이라도, 다문 10미터, 20미터라도 더 해보려고 생각은 안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도로담당 김종춘  도로담당 김종춘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2006년도 마지막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규모사업을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학림-동산간 도로는, 지금 현재 송학-교사간 도로는 44억3,100만원, 금년에 기 투자한 금액이죠?
학림-동산간 도로는 금년에 얼마나...
○ 도로담당 김종춘  지금 금년에 6억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서부지역의 지역민들에게는 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만큼 신경을 써서 당초예산에 올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담당 김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도시개발담당 박석수  도시개발담당 박석수입니다.
예산 10억원 중에서 이번에 2억원을 삭감했는데 보상이 올해 안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돈이 시급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나머지 부지보상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시급안하다고 감을 시키면 됩니까?
건설도시과 사업비를 삭감해 볼까요?
됐어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어제 제가 읍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지보상비관계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는 10억원인데 우리 예산확보 해놓은 것이 5억원밖에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대상자에게 토지보상비를 받아가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박석수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선순위로 하면 안되죠.
돈은 5억원인데 10명밖에 못주는데 11명이 보상비를 받으러온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해줘야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용배수로 수로관 부설공사 2억원을 삭감시켰는데 2억원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농업기반담당 이종일입니다.
그것은 실제 세입결산 때문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때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제준호위원  1차 추경때 2억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수로관 깔 때가 없다고 감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시켰습니까?
돈이 적어서 삭감시켰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저희들이 1년에 읍면 건의 받은 것이 58건에 18억2,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총 자체예산 가지고 해결된 것이 60%정도 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결산부분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되는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예산을 건설도시과에서는 집행을, 그 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안쓰고 내년도에 쓴다고 반납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5천만원 전부 왜 다 삭감시킵니까?
○ 도로담당 김종춘  도로담당 김종춘입니다.
추계-갈천도로 삭감은 세입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올해 환경영향평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들을 때는 보상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보상비는 하나도 지급 안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상비에 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보상비 주라고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시키고 내년에 다시 보상비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담당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제 본회의, 조례안 심의에 이어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이 태풍 피해복구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하천사용료입니다.
소하천점용료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수면사용료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155억96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4억3,016만원, 소하천 피해복구공사 56억6,849만2천원,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공사 91억1,378만6천원, 세천 피해복구공사 2억8,852만2천원, 도비보조금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289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792만원, 소하천 피해복구공사 9억4,375만4천원,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공사 15억1,736만4천원, 세천피해복구공사 1억4,403만4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국내차입금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31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622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금년 4월에 조례 제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수당 28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상황근무자 급량비 180만원, 직원들의 재난관련 세미나개최, 중앙부처 재난관련 회의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600만원, 재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보조사업중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4,562만9천원과 에위니아 피해 소하천 복구공사 국비∙도비∙군비포함 75억2,669만9천원, 지방2급하천 복구공사 120억9,671만4천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세천복구공사 5억7,6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930만원, 태풍 에위니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수방자재 및 안전용품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 예산절감 117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966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리전환가로등 636만5천원, 엑스포진입로∙당항해변도로 등 신설가로등 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가로등 자재구입비로 500만원과 가로등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에위니아 태풍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주로 그것인데 수해가 나도 100% 정부보조가 아니고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태풍이 왔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금액이 덜 나오고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되게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복구지원계장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제준호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차영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
  관리담당           김정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