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2년 12월 11일(금)  10:00
○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반별로 실시한 감사활동자료에 의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서 작성 ------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찬시간이므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일간 각 반별로 실시한 감사활동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각 반별로 질의신청하여 주신 순서대로 하고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허복만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92년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가지 정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세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과 제3항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 여부와 계획의 기본 구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본지표 설정 여부를 검토하고, 제 자원의 가용절차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잘 조정됐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착안사항을 각 항목별 검토결과 실과별 코드넘버별로 고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과 제3항에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작성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적사항은 형평성이 다소 없이 기존 고성읍 율대농공단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회화농공단지도 예산을 차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중기계획서안에 94년, 95년도에 마암농공단지와 상리농공단지를 구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을 보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의회 개원이후 군민의 다발적 욕구충족 과정에서 예산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로서는 두사람의 인원으로 예산편성, 교부세 산정, 양여금 산정, 중기계회수립, 지방채발행, 재정년감작성, 추경 1-3차, 경영수익분석, 중기성 재정분석, 기타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 예산계장과 직원 1명으로서는 너무도 많은 업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예산부서에 한사람 정도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껴서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두번째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 사항입니다.
  제가 본 과정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우선 군이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군지편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 위촉사항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여부라든지, 자료수집의 현재 실적과 직원의 출장복명사항, 그리고 예산 편성과 수당 지급내역 등 이러한 사항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사항으로서는 군지 편찬사항에 대해서 6,69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을 위해서 92년2월14일 군지편찬협의회를 개최 후에 92년4월4일 위원 위촉식 후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수집실적이나 직원들이 동 건 업무에 대한 출장사항은 전무한 상태이며, 수당지급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사항은 많은 군비를 허비하면서 군민에게 보일 수 있는 전시실을 설치할 구상은 없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청 민원실에 우리 군의 주인인 군민을 위한, 민주화시대의 정서를 감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군청 민원실에는 시대성에 맞지 않은 방독면을 전시해 놓고 또 자판기 전시실 같은 그런 인상을 군민에게 줄 염려가 있어서,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치물을 한곳에 집약을 해서 모든 홍보지, 또는 신문도 신문철을 만들어서 과연 군민이 민원실에 와서 군민이 하나라도 배우고 정서적인 문제도 도움을 줄수 있는 시설을 한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마암면 명송부락 도로포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에서 입찰을 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폭 4m, 길이 120m를 시행업체인 남부건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지적사항은 공사시행을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그 면의 면장이나 리동장과 공사에 관하여 협의 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인 사례로 느꼈습니다만,
  본 사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원래는 구부러진 길을 곧게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 사업은 곧은 길을 포장을 하면서 구불구불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새마을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구부러진 양 측면에 붙여서 한 것이 미관상이나 내구년한이 앞으로 3년 후면 틈이 생겨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감독부서에서는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융자금 회수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회수하여 다음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2년도에 해 놓은 것이 미회수 금액이 지금까지 28,000천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예로서 앞서 결산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마암면 이응주 한사람에게 82년도에 2,500천원을 융자해 놓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배경과 앞으로 미회수한 융자금 상환은 언제까지 상환 완료할 것인지 집행부 담당과장께서는 오늘 전 위원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허복만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허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대농공단지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회화농공단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중기재정계획서상 상리, 마암지구를 94년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10개년 계획으로 지역 농어촌의 공업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1개 시군에 2-3개소씩 설치 계획으로 94년도까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종료가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기존 율대농공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회화농공단지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화농공단지까지를 마무리짓고, 여타 이후에 계획된 농공단지는 정부가 계획했던 시한이 넘어가고 또 여러가지 저희 군의 여건을 봐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리, 그 이후의 농공단지는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질의도 있었고, 또 읍면장으로부터 건의가 여러번 있어서 농공단지로서 계획을 안한다는 것을 이미 주민들에게 다 고지가 되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군지편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지는 93년12월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27일날 군지편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10일날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목차를 결정하고, 장별 편집책임자를 선정했으며, 지난 4월20일날 상근위원수당 및 운영비 부족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10일날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목차를 재조정했습니다.
  당초 12장을 11장으로 축소했으며 장별 편집책임자 및 집필진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위원 위촉이 건의되어서 8월24일날 상근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진은 편집책임자가 세항별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군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의 착수는 92년8월부터 해서 93년2월까지 집필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추경요구사유는 92년도 집필된 원고료 및 상근 위원수당이 부족하여 추경요구를 한 것이며, 그 이후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180페이지 분량으로 경상대 강대진교수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도 강대진교수가, 고성역사에 대한 시대별 역사는 동아대 심봉균교수, 임진왜란과 3.1운동사에 대해서는 조현식씨, 그리고 문화재 및 문화에서 문화는 이병성교수, 문화재는 경상대 박물관장 이상진씨, 정치는 이상진교수, 행정, 치안, 군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제에 대해서는 고성군 최옥집교육장,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진교수, 산업경제에 있어서는 산업은 경상대 강대진교수, 수산은 통영수전 김우성교수, 경제는 경상대 강대진교수이고, 체육은 창원대 김영재교수, 그 다음에 통신분야에 있어서 전력공사는 삼천포화력본부 박주한과장, 전력은 한전 고성출장소 정해용지점장, 체신은 고성우체국 곽수근국장, 통신은 한국통신 고성전화국 손원도국장, 이상 이런 식으로 집필진이 구성되어서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이상 군지편찬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 민원실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홍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홍보를 맡아 해야 되겠지만, 현 편제상 민원실의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각 분야에서 고성군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 과에서 최대한 관계서적이나 자료를 구입하여 요구하는 과에 즉시 전달해서 고성군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허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진-명송간 도로포장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암면 화산리 지내에 있는 법진과 명송간 도로포장은 총 공사비가 8,770천원으로서, 이 중 업자 도급금액이 4,550천원, 또한 이에 필요한 자재대에 4,22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계약은 지난 10월20일에 체결해서 지금 준공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시공당시 이 사업을 맡은 도급업자인 남부건설에서 시공업자가 현 상태 도로형태대로 4m 폭으로 포장을 해서 완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 직선화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다소 노선이 굽었다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업자측으로서는 시공한다는 것이 다소 굴곡을 없애기 위해서 굴곡된 부분의 약쪽 측면에 보강공사를 10-20㎝ 정도의 공사를 한 부분이 기존 설치한 부분과 다소 이간이 되어서 부실공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금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부실해서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 융자금회수사항이 부진한데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완징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가당 약 100만원 정도씩 과거부터 계속 융자해 오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무이자 지원금입니다.
  과거 82년부터 융자사업을 해 오면서 약 2,500만원 정도가 미상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중 근간에 약 300만원가 입금이 되어 지고, 2,200만원 정도의 미회수금이 있습니다.
  이 미회수금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마암면 두호부락의 융자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암면 두호마을의 융자회수가 부진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성의있는 징수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납부를 기피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달부터 저희 새마을과와 읍면에서는 계속해서 자금회수를 위해서 현지지도를 하고, 지금 현지출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불과 100-200만원씩 정도가 미회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조기에 회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완료 상환기간이 지난 융자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서 회수토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암면 두호마을은 금년 년말까지가 최종상환 완료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수회에 걸친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는 최고장도 발부하고, 해당 읍면에도 많은 촉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지금 현재 5,021천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회수금은 영오면에 거주하는 김수택씨가 1,000천원, 앞서 말씀드린 마암면 이응주씨가 2,500천원, 구만면의 박말선씨가 1,512천원 등으로 약 5,012천원이 미회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완결짓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촉구도 하고 법적 조치도 취해 왔습니다.
  금년 법적조치한 실적으로는 영현면에 있는 1건의 사업은 저희가 법원에 담보물을 경매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또 한분은 이와같은 사항을 고지를 하고 해서 자금을 회수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미수금 5,012천원에 대해서 마암면의 이응주씨는 저희와 약속이 되어 있기를 12월20일까지 자기가 완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택씨와 박말선씨도 년말까지는 이 자금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년말까지 모두 완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다소 회수가 부진합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회와는 관계없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 자체의 목적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회수가 되어서 차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특별회계의 근본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회수를 못한 그간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책임자로서 하나의 공감대를 가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힘없는 사람은 감사를 한 결과 법적조치를 해서 법에서 돈을 받아서 군에서 가져 온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에게는 법적조치도 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아직까지 법적조치도 한번 하지 않고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82년도에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미회수된 마암면 두호마을은 최종상환 완료기일이 92년12월31일입니다.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상환 완료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적조치를 해서 회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분할 및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과의 증빙서류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9월30일 조사한 결과에 분할대상 건수가 1,067건, 그 중 분할에 동의를 한 건수가 855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건수가 212건이었던 바, 1차로 92년3월30일까지 710필지를 했고, 2차로 145필지를 분할하여 희망한 전 필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예산은 17,06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로 보면 분할에 있어서는 주민동의 필지수는 전부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등기건에 있어서는 아직도 2,015건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이미 이전 등기한 예를 보아서 본 위원이 추정해 볼때 약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분할측량에 100필지로 1,200천원, 농로 이전등기 250필지에 8,750천, 도합 9,950천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대로 라면 93년말에 가서도 1,750필지가 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새마을 관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 현재의 계획방침대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적어도 8년 내지 10년이 지나야만 농로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듯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전에 분할된 농로가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야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농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추경이나 94년 이후 예산에 대폭 확충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2-3년 안에 마무리할 용의는, 지금의 방침대로 10년이나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관업무 중 고성문화원 예산지출이 합리성을 잃고 있음과 이에 대한 공보실의 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불행히도 92년도 문화원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91년도 정산서에 의해서 조사한 것인데, 문화원이 주관을 하는 사업 중 크게 경로효친 선행사업, 두번째, 향토사료수집보존사업, 세번째, 지역사회교육, 네번째, 문화강좌, 다섯번째, 민속문화 전승사업 등 다섯가지 큰 골격의 사업 중에서 향토사료, 명사의 시집발간에 있어서 현실성이 완전히 배제된 무모한 예산집행과 미술실기대회, 한글백일장, 농악경연대회 등에서도 상식에 벗어난 지출이 있음에도 관련 부서는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수백만원 낭비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계속됨은 도저히 간과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관업무 중에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행정처분의 현실성을 파악하고자 현지확인조사를 했습니다.
  삼산면 삼봉리소재 일성화학의 경우 시설의 사용금지와 함께 생산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인적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장이 가동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성읍 월평리소재 경남수산과 구만 당산부락소재 구만오징어공장은 배출시설 폐쇄 중이거나 개선명령이 되어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채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가 공히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인 허가수속 중에 있으면서도 모두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방침이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분할등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등기대상은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총 1,067필지, 이전등기가 2,824필지가 대상이 되어서 지금 분할은 1,067필지 중 855필지가 동의를 하고, 이전등기는 2,152필지가 91년9월30일 조사 당시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분할측량은 91년10월22일날 시행을 해서 92년3월30일까지 총 동의를 한 710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9,180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2차 분할은 금년 4월2일 의뢰를 해서 10월14일까지 145필지를 완료하여 농로분할은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전등기 사항은 군에서 행정력을 경주해서 계속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의 지가상승과 경지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농민들의 기대심리때문에 사실 분할은 동의를 하지만, 농로에 편입된 토지의 등기는 동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행정력을 다하고 대상 주민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등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137필지에 253필지로 분할을 해서 약 600만원의 자금을 소요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민원이 발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분할은 거의가 완료되었고, 등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등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을 해서 분할을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을 통해서 추진을 한 결과 약 100여 필지를 추진했는데, 많은 양의 농로등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서 금년에 소요한 정도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7-8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시에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순차적으로 순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다소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불명분한 것이라든지,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등기가 곤란한 그런 분들도 다소 등기가 되어질 것으로 봐서 실적이 거양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조단체인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문화원에 대한 보조예산정산내용 중에 향토사료 수집편찬에 따른 그 선현들의 시집재판 1,400부는 문화원 자체예산 2,000천원으로 집행되었으며, 다음 명사들의 시집 3,000부 발간비는 6,058천원으로서 인쇄비가 4,500천원, 그 다음에 번역료·집필료가 1,400천원, 자료수집 경비가 157천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인쇄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보조예산 정산시 사업수행내용과 정산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집행된 내용에 대해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본 문화원을 포함한 전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사업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집행에 적중을 기하도록 하므로서 차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김동봉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출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삼봉리소재 일성화학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92년8월26일날 저희들이 무허가인 것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 출장을 다니면서 가동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위원님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를 돌린 흔적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밝혀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3회 이상 위법시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끊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오징어 건조공장관계입니다.
  고성읍 경남수산과 구만면 오징어공장입니다.
  이것도 배출시설 허가없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만 오징어공장은 지난 3월18일날 환경수질분야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저희들의 눈을 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수산 관계입니다.
  경남수산 관계도 지난 10월16일날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려서 자기들이 보완을 해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가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에게는 안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가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여기에 단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새마을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떤 책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의 거리문제를 좀 축소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전등기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근거는 새마을과에서 제출해 주신 희망, 즉 주민이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는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2,015필지가 되고, 92년, 93년까지 해서 1,750필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한 바와같이 이 계획대로 하면 10년쯤 걸려야 이 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7-8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한해에 넣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3년 나누어서 하면은 한해에 2천몇백만원이면 되는데 새해 예산에는 1천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는데,0이러한 예산으로 가면 제가 말씀드린데로 10년여 가까이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농로이전등기를 해 줄 뜻이 있으면 예산편성부터 이 목표를 2-3년 내로 잡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것을 장난처럼 1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10년 정도 걸려서 해 내겠다는 그런 발상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농로이전등기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실은 주민들이 인감증명이라든지, 동의서라든지, 토지기증 승낙 등을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약 1천여만원으로 크게 눈에 띄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이라든지 하는데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은 주민의 동의서만 징구가 되어진다면 추경예산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등기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실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고성읍 교사리에 총 소요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수련실 건립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테니스장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었는데 현재 의회의 의결사항을 어기면서까지 테니스장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사업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토지취득이 개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의 외국인토지취득 현황과 개방에 따른 전망,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해당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실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부분을 보고 저희는 이 청소년수련실이 과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드는지 안드는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 관련 책자들에 의하면 지방행정연구소에서 편저한 축조 지방자치법해설집에 의하면 공공시설 또는 주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시민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공공시설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로는 주민의 문화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시민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원보감에 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란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토록 되어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실은 한국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명하는 바에 의해서 수련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실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적 성격이 아니고 청소년의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한 결과,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실 건립관계로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제가 설명드린 바 있고, 또 9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서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한다는 것은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날 총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가 청소년수련실 건립관계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동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의 명칭이 동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체육부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은 생활거주지 인근의 고수부지나 공원 등 기타 유원지 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테니스장 등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체력단련시설과 또 휴게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서 3,500개 중에서 약 1,600개를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내용은 테니스장이 3면이고, 체력단련시설이 4점, 부대시설 2점, 편의시설 7점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2천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2천만원은 9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하신대로 명시이월된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될 당시 테니스장을 하지 않고 체육부대시설로 한다고 의결이 되었는데 왜 테니스장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은 체육부대시설이라는 생각도 저희들도 했고, 이미 1-2차에 걸쳐서 위원회 또는 의회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있는데도 알고 분명히 체육부대시설을 하라는 의회에서의 의결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번쯤 의회에 와서 청소년수련실을 하겠다고, 어째서 의논도 못하시고 법조항만 따져서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맞다라고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유도도 하고, 또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발뺌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테니스장도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는 말을 체육진흥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할 때 테니스장은 안된다, 일부인들만 좋아하는 시설은 안된다고 해서 체육부대시설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시멘트 콘크리트 부설을 해서 완공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성 읍민이 좋아하고 고성군민이 다 좋아하는 테니스장을 만들고 청소년수련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할 때 테니스장은 안된다고 했고 청소년수련실이 공공건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회에 와서 왜 한번쯤 의논해 보지 않았습니까?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들먹이고, 저 법을 들먹이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92년도 2월 중에 개별적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고 지난 5월28일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바 있고 해서, 그리고 그외 별다른 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으로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유인물을 내 놓고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고성군 부지를 확보할 때에는 테니스장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목적이라든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장소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결사항으로서 끝났습니까, 보고사항으로 끝났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보고사항으로 끝났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새마을과장님께서 하나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에 한국청소년기본법 의무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5조 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과연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또 거기에 어떤 법의 적용을 피하더라고 해도 앞서 곽근영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사항은 의논은 한번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되었지, 무슨 법, 무슨 법을 들먹일 필요없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한국청소년기본법 의무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것은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답변에 너무 회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도 들고, 동네체육시설은 앞서도 분명히 이야기되었지만, 고수부지나 유원지나 이런 곳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체육부대시설 옆에 이런 것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없이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론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함수를 갖고 체육부대시설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의를 했지, 동네체육시설을 아무 곳에나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수부지라고 새마을과장님은 생각을 했는지, 버리는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는 것이 의문시 되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체육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행사시에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군비를 들여서 다시 사 지 않고 기존 매입된 땅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경재위원  테니스장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하고 내가 듣고 있는데,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의 설립이야기가 나올때 고성읍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몇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질 때 어떤 형태이건 몇사람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곳에 있습니다
  여중에도 있고, 여고 앞에도 있고 유료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그때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재위원  어차피 귀한 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 같으면 구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지 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군민이고, 읍민이고 또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그것 아니면 안됩니까?
  거기에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럽니까?
  내가 고성읍 출신입니다. 적어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된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읽고 들어가라는 그말입니다.
  여러분이야 책자놓고 법령집 놓고 질의가 들어 오면 다 할수 있는 줄 압니다.
  당초부터 심각하게 거론되었단 말입니다.
  의장님께서 들었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 의장 전완중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설령 의장에게 보고한 사항은 보고사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사항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4회 임시회때 김영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부지매입에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이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줄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체가 무효일 경우에 그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본인은 그 보고사항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원이나 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고성군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적 하나는 같다고 봅니다.
  모든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그 집행부의 책임을 맞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의 소신대로 밀고 나간 것인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말씀을 주셨고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영철위원장님께서도 체육을 좋아 하시는 분이고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4회 임시회때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체육부대시설로 승인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테니스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 협조를 넘겨서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결과가 테니스장을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는 체육부대시설로 한다라고 그렇게 의결이 된 것을 저도 서류를 찾아 봤습니다.
  또 제가 1-2차에 걸쳐서 앞서 의장님께서는 보고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의장님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박위원께서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책임을 추궁하니까 사실은 저도 의장님께 이와같은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도 이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침 그때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총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그 사항을 번지까지 넣어서 실내체육관 주변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보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여러가지 절차상 결례가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질 때 이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관리문제가 일반운동장과는 그 성격이 틀립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거기에 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치기도 할 것이고, 나중에 보면 그것을 관리한다고 열쇠를 채워서 특정인 이외에는 별로 출입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올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한번 봅시다.
  과연 다수의 군민들이 그 시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의회가 뭐 하려고 생겼습니까?
  이런 것을 견제하려고 생긴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돈을 가치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계층에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지요?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현황과 확대개방에 대한 배경 전망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사무처리요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현황은 대지 5필지에 675㎡로 소규모입니다.
  고성읍 동외리 299번지 외 4필지에 중국인 점포로 된 것이 있습니다.
  종전의 외국인 토지취득 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외국의 공관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근린생활내 주택 및 점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르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즉,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어떻게든지 면해 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여타 종목에 대한 확대로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종목 중에서 보험업과 은행업 등이 개방 되게 되었는데 그러한 개방에 따른 외자도입국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토지취득범위도 일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방에 따른 우리 군에 대한 전망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확대 대상인 컴퓨터산업 등 첨단써비스업과 금융업, 그리고 사회문화단체 등에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급격히 외국인 토지의 점유비율이 높아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이 있으면 취득목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업무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요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질의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한영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강한영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동일 직급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직을 제외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을 배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중요자리와 특히 면의 부면장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로 인해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의 결여로 군민의 욕구충족에 행정수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전체 징수목표액의 99.7%인 49,614,379천원을 징수하여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과년도에 누적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27,079천원 중 주민세 6,360천원, 종토세 4,367천원은 90년, 91년도에 발생된 것으로서 재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액은 주무과장으로서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이유와 징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폐기물수집수수료는 2개 읍면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체납액이 6,430천원이나 징수 못한 이유와 대책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징수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해당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강한영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특히, 읍면에 있는 부읍면장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 경과해서 아직까지 순환보직이 안된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3년이 6명, 4년이 1명입니다.
  다음에 14개 읍면의 부읍면장 중에서 고성읍은 사무관이고, 13개 면에서는 12명 정도는 현재 자기 연고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관리상에 그때그때 인사를 해 줘야 됩니다만, 여건상 또 인사의 대상이 본인의 신상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고려하다 보면 또 3년이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를 예를들면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과장급에서는 기획실장, 기획실장은 사실상 내년도 정년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해서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6급에는 3년 이상이 지금 예산계장, 세정계장, 사회계장입니다.
  이도 시기적으로 업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결원의 요원이 생기면 그때 서로 조금 나은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읍면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가 자기 연고지에 지금 있는데 또 생활기반도 전부 자기 거소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타지로 보내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주민과 대화도 안되고 화합이 안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전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강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91년도의 주민세 6,360천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4,367천원, 특히  2개면에 걸쳐 있는 폐기물수집수수료 6,430천원에 대해서 징수대책과 미징수원인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6,360천원은 과년도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세자를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또 징수가능한 것은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6,360천원 중에서 재일교포 우희애라는 사람이 고성읍 동외리에 답 145평 그 다음에 145-3번지에 2,453㎡, 144-9번지에 289㎡ 2필지를 팔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도한 소득에 따른 주민세를 충무세무서의 산출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3,938천원으로 약 4백만원 돈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대사관에 재산이나 거소를 조회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으로 가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결손을 해야될 것, 또 주소가 불명확한 것이 몇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큰것 이외에는 즉, 4백만원 이외에는 2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가능한 것은 금년말내에 계획에 의해서 체납처분반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시켜서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역시 체납된 원인을 숫자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합산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별 토지가 내무부 전산실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한때 부동산투기가 불어서 임야라든지 전답이 외지인에 의해서 매매된 적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산 토지가 주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액고지를 했을 때에 고지불능분이 많이 나타나고 또 소액징수분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불능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에 의한 전산 주소추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는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6,400천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민들이 기천원씩 내는 것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주민등록이 고성읍이나 회화면에 두고 있으면서 구멍가게 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가버리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액수가 거의 비슷한 원인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부과가 되어 오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대개가 시효소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되어서 추적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 가능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고 여타 법적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 등 받지 못할 것은 법적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에 따라서 전담직원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방안을 생각한 바가 없으며, 현재 읍면에서 징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미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재무과장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에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특히, 어제의 경우 감사자료에 의해서 쓰레기수집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이 제대로 없어서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기 세금을 부과해 놓은 액수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결손처분된 액이 18,000천원이나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금년으로 넘어 오면 또 누적되는 이런 현상을 줄이고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징수직원을 두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이왕에 부과된 세원발굴보다도 기왕에 부과된 징수를 완벽하게 징수하는 것은 위원님의 뜻이나 저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뜻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부과된 세원을 완벽하게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실적을 저희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세금 중 거의 70%가 고성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에는 과연 세금을 독려를 시켜보면은 부과할 여가는 없고, 부과하는데 급급해서 징수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읍 만큼은 부과계가 있고,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징수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이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이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징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증원할 형편이 아직 되질 못하고 있고, 위원님 생각처럼 고성읍과 회화면의 경우에는 징수하는데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징수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고충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세발굴은 바로 우리 위원의 역할이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이 지방세확충에 철학을 갖고 직무를 다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재산세 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에 가옥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가격 재평가 관계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종합토지세도 물론 전산에 입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동차세 관계도 매입이나 주소이전 관계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부과에 따라서 농촌의 건물 증·개축에 대해서는 재산세부과 일 직전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증·개축으로 인해서 읍면에 신고된 사항인 읍면장의 신고사항, 건축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현황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사항이 아니면서 농촌에서 가옥이 다소 증·개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재산세부과일 직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앞서 종토세에 대해서도 다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인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체납이 생기는 것은 관내의 소유자가 관외에서 주소이동을 해 버리기 때문에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추적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이동사항을 수시로 각 시군에서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전산입력에 의해 분기별로 이동사항, 취득사항, 멸실, 전출, 전입 등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차종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시로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더불어 자동차세를 과세를 하고 이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기내에 이동된 사항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김익수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감사한 결과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에 경로당 총 82개소 중 3개 경로당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직원이 현지 운영실태조사서는 양호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담당직원이 금년 8월에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취소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부녀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부대학 운영교육이 5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업기술교육 역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11일 현재 오늘까지 계획서작성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부업기술교육은 주부대학교육시에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녀교육계획은 당초부터 자금요청을 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같은 실정이면 본군 예산도 부족한데 아예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 도축장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구 도축장 시설유지비 예산요청에 의해서 예산승인이 되어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할 것이 없어서 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만약 보수할 것이 없다면 왜 93년도에 보수비를 다시 요청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부실 경로당에 대한 취소여부와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와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9년4월에 경로당을 일제히 등록을 실시한 결과 7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당초 등록시 기존 경로당은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토록 하여 부실경로당이 다소 등록되었습니다.
  그후 92년12월 현재 본군의 경로당은 8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미달 경로당에 대해서는 92년말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운영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93년부터는 등록을 취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대학과 부업기술교육 미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주부대학을 여름방학을 통하여 실시하고 대학교수 및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빙하여 개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고성읍 단위농협 주관으로 주부대학을 실시함에 따라서 본군 계획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주부대학을 개강코져 각 대학교수 및 여성전문 교육기관 등을 연결하여 유능한 강사를 초빙, 92년12월23일부터 주부대학을 운영하여 여성들이 꼭 필요한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부대학은 1일 4시간으로서 교육시 주부경제교육과 부업기술을 겸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문대학이 없기때문에 1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인근 대학에 있는 교수가 초빙이 되어도 3시간 내지 4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정된 대학교수 강의료 35,000원으로서는 저희 군까지 오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계획대로 주부대학을 운영할 예정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92년도 도축장 건물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서 미집행되었는데, 93년도에 왜 계상을 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건물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 소관 부서에서는 또 특별하게 건물 외에 그 건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에 필요한 유지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축장은 6월말까지만 군립도축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광역 도축장이 고성읍 율대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축장은 6월말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감사할 때 92년도에 도축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축산, 산업과에서 그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비를 500천원을 계상을 해 놓고 상반기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 재무관리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는가 하는 것을 총무위원회 제안설명때도 질문을 받았고, 오늘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이 기능을 유지하든 안하든 기본적인 유지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유지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유지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에 건물이 몇평이라도 더 들어가면 그것이 내무부에서 자료가 되어서 교부세를 가져오는데 다소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자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구심대로 사용하지 않는 유지비를 왜 계상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내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천여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이 감사한 결과에서 8월의 경로당 확인결과에 3개소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양호하다고 판정한 것은 예산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경로당이 없으면 상부의 공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부대학을 성과 거양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월말로 모든 채무가 확정되어서 2월말까지 지방비가 전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도 안된 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과거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소상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주부대학관계는 일반계획인 주부대학생 모집관계같은 것은 끝났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이 방학을 기해서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좋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시간표만 작성이 되면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개소의 부실경노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경로당을 취소토록 하였습니다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년말까지 자기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안될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해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말미를 드린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김대산위원입니다.
  부군수이하 여러실과장님!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 3일간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세정계 직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직원도 유능하다는 것을 제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계의 직원은 전보기간이 2년으로 아는데 사실상 다른 직원들의 전보기간보다도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보기간이 길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본군의 세수증대, 세원발굴을 위해서 청내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이 세정계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만 본군의 예산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회과 소관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업소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은 계획 및 실적이 대단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시에 사실상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그것은 생계의 안정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잘 단속을 하시면서 결정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단속시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사실상 사전에 그것을 미리 업자가 아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배둔폐천부지 불하관계입니다.
  보통 일반부동산을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화면의 폐천부지는 입찰당시에 계약금만 걸고 완불을한 상태인데 완불 이후 약 8개월간 권리 의무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분들이 모여서 행정당국인 본군에 집단 면적으로 합의해서 자기들이 등기이전시까지 이자청구소송을 할 계획으로 모임을 두어차례 가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계약을 감사시에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의 문안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재무과 소관입니다.
  타군에 있는 분들이 고성군청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을 서너번 들었습니다.
  이유는 침전제 상습지 개수공사 입찰일자가 92년9월19일 12:00인데, 그 30명 응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해 놓고 다음에 오후 늦게 낙찰자가 변경이 됨으로 인 해서 약 30명이라는 응찰자들이 고성군에 대해 엄청난 욕설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본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그런 말들을 듣기가 매우 안타깝고,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것도 아주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직접 공사비 사정가격이 126,949,03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126,998,000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에 투찰한 사람이 126,948,000원도 있고, 심지어 126,949,030원은 내정가격과 2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투찰이 되어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직접 공사비에 관해서 정보누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정확한 금액이 2원정도 차이나고 또 1,000원, 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누설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외부의 업자들이 군을 비난하는데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또 수의계약한 것이 92년8월14일입니다.
  산림조합에 천연림보육사업 수의계약인데 사정금액이 88,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낙찰금액이 87,800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99.8%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실무진에게 분명히 사정금액을 먼저 내 놓고 이 금액을 써라고 지시하지 않는한은 견적을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99.8%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군비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김대산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김대산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세정업무에 대한 앞으로 인사를 우대해서 능력있고 우수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정업무는 저희들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2년 이내는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먼저 과거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업무는 세원발굴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산위원께서 심야변태업소 영업단속시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사회적인 빈축을 사고 있고 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이런 질의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흔히 요즘 신문지상에도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서 단속효과가 없다라고 보도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단속주기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초라든지, 주중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해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정말 정보가 누설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소 업주들이 대충 언제쯤 되면 단속을 하더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라든가, 전국적인 일제단속이라든지 특히, 그럴 때에 더 느낍니다.
  오히려 군에서 불시에 하는 것은 요일도 없고 해서 불시에 나가는데 그런때에 나가 보면은 저희들도 뭔가를 느낄 정도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선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그런 헛점이 안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단속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대개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위주를 벗어나서 계몽 지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때 보면 00:20 쯤 되어서 주로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02:00이나 02:30 쯤 되면 마칩니다.
  그런데 업주들도 우리가 제일 처음 나가는 곳에 닿으면 아마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당하는 곳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영세업주들을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당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해서 본인의 진술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분을 할 때 상당히 뼈 아프게 느낍니다.
  금후에는 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또 가능하면 정보누설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김대산위원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첫번째, 폐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불하받은 사람이 8개월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폐천부지는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도에서 해서 작년도에 22필지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불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요지가 계약서상에 등기를 언제까지 해 준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 질문의 내용인 줄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무리 우리가 군청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민사상의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폐천부지를 불하할 때는 일반토지와는 달라서 약간의 제약을 가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본 재산의 전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고 분양지 내의 시설행위 또는 재산의 원형,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등기를 언제까지 해준다고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쌍방간의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조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등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불하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등의 제약을 준 것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매도자인 고성군수에게 청구해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또 등기를 늦게 해준데 대한 책임도 물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불하를 받은 사람들이 8개월간 권리행사를 못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로서는 권리행사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가한 것이 없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제 개수공사 낙찰자 선정에 대해서 물의가 있다라는데 대해서 사무적으로 다소 착오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위는 침전제 개수공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확실하게 계수를 적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계수를 거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찰과정에서 약 50여명이 입찰에 응해서 개찰한 결과 저가 심의대상자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대상자에 대해서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낙찰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계수를 잘못 읽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각 해당회사에 팩스로 정정사실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확하게 차질없이 입찰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면 군비의 낭비가 아니었느냐, 또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주어서 그 범위안에서 써라고 한 것 아니냐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예산회계법을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조항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산림을 지도하고 대행하고 있는 조합에게 그 본연의 사업을 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조합원들의 부담도 다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예에 의해서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안을 잡아 와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근사치가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려주고 그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한 업무집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폐천부지 불하계약서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군이 그 계약서상에 등기이전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문안 하나만 넣었더라면 그 사람들 몇십명이 모여서 소송을 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군에 대하여 욕을 퍼붓고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떤 책임 한계만 벗어나기 위해서 하자가 없다, 그 사람들이 두번이나 만류를 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금 수그러진 상태에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해준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사람이 4,000천원의 계약금으로 낙찰을 봤는데 그 4,000천원이 남은 3천몇백만원이 없어서 4,000천원의 계약금이 군에 몰 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의 어떤 위치의 이익만 추구하고 어떤 개인의 영리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침전제 개수공사 관계에 제가 묻기로는 낙찰을 선언해 놓고 오후에 번복한 과정, 그것이 외부에서 군에 대한 비난과 상당한 의혹을 가지는 과정은 특히나 그 낙찰자가 고성업체가 아니고, 추가로 오후에 낙찰된 업체가 고성업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외지업자가 낙찰이 되니까 그것을고성업체로 바꾸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계수를 잘못 읽었다, 그 당시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제가 볼 때 조금 불성실하다고 인정됩 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관계도 물론 산림조합도 어렵고, 또 넉넉한 금액을 주어서 식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하는 99.8%라는 88,000천원에다가 200천원만 빼고 87,800천원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조금 의혹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99.8%에 계약을 했으니까 의혹을 가지신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침전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다소의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둔 폐천부지 불하공사는 사실상 이러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난다면은 민사상이기 때문에 "갑", "을"이 확인을 해서 어떠한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앞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조항 등으로 해서 몇년동안은 권리자가 건물을, 집을 짓는 것 이외에는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전매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등기가 안되겠다고 치더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군수가 허가를 하고 군수가 땅을 산 토지이기 때문에 승낙만 붙여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지금 와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예견이 되었더라면 글 몇자 써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서 안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심중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실과가 되어졌습니다만,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해당실과가 아니라도 감사질의를 하도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기획실 소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일용인부 사역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34명, 도로수로원 15명, 당항포 5명 군청 사무보조원 33명 계 87명으로 되어 있고, 300일 미만 인부는 군청에 15명, 읍면에 44명으로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군청에서 각 실과에 1-2명씩 있는데 읍면에는 300일 이상 인부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인부와 재료비기타에 계상되어 있는 300일 미만의 인부와의 연봉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청의 청소요원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사역하면서 읍면에는 왜 똑같은 청소인부인데도 300일 미만으로 고용을 해서 군청과 읍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사역은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단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용인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고용하고 있는 청소인부도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300일 이상 인부로 사역할 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세정 22670- 로 발송된 공문 지시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자료의 대사, 전산입력, 자료작성 과세대장 정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읍면당 1명씩 일용인부로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92년도 예산에는 읍면 토지 전산처리요원을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확보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해당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위원질의도 요지만 하시고, 실과장 답변도 간략하게 요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과 읍면에 정식공무원이 아닌 잡급직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나가는 직원이 있고, 재료비기타에 300일 미만으로 되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청소인부로 있는 분들은 예산기준을 90년도 당초예산 일용인부 잡급기준에 의해서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수시로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의 각 부처별로는 자기 소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마구 내려 옵니다만, 저희들도 내무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작년부터 읍면에 청사관리하는 분들은 년 상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해서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차 어려운 문제점은 상부에 건의하고, 또 읍면과 본청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본 위원은 수산분야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9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된 14건 어장 중 대체개발계획승인된 6건은 굴수하식 5건, 정치망 1건인데, 이런 6건 어장은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장대체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기 전에 인근 어민에게 사전 협의를 한 후 대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승인된 대체개발어장에 대한 앞으로 면허처분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근 어장으로부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인근 어민간의 엄청난 이해관계가 야기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한번 정도 검토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대책 및 실적에 관하여 92년도 어민후계자 25명 중 92년11월4일까지 분기별로 1/4분기 3명, 2/4분기 8명, 3/4분기 8명으로 자금지원이 배정이 되었으나, 자금수령자에 대한 제출서류구비에만 급급하였지 지원된 자금이 사업의 본 목적에 쓰여지는지를 확인도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예로 사업계획에는 어선을 건조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변경사유도 없이 어선구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에 제1종 공동어장 11건 250㏊를 어장환경정화사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수거된 오물처리과정이 미흡하였는데 93년도 어장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약 4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거된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92년도에는 수산과에서 선착장 및 어항수축사업을 16개소나 하였는데 이 중 6개소는 군비를 가지고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편제를 보면 1읍13개면이며, 1읍7개면이 해안을 끼고 있는데, 93년도에는 국비를 제외한 군비로서는 10원짜리 사업하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배경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감사위원, 그리고 청내 실과 사업소장께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배경을 수산과장과 기획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황석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황석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9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대체개발을 정치망에 1건, 양식어업에 5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다음해의 어장을 개발하고자 할 계획을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승인된 어업면허는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어업 면허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석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 또는 양해를 얻었는지, 군정이 예상된 것을 사전 검토도 없이 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만, 지금 사실상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용개발계획을 세운 대부분의 어장은 전부 제1종 공동어업권과 양식어업권, 양식어업권은 어업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복된 어업권을 제1종 공동어장 밖으로 내어서 중복을 최대한으로 피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큰 물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 어장에 한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3년도에 승인된 지구에 대해서 어업면허처분을 하는 과정에 다른 어업권의 보호구역에 저촉될 어업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법에 규정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그리고 그 주위 인근에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어업권자와 직접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어업면허처분에 따른 조사서를 보면 인근 어장과의 관계, 분쟁여부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서류에 붙여서 어업권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된데 대해서 분쟁이 예상된다든지, 또는 인근 어업권에 크게 지장이 될것이 예상될 때에는 면허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전부 100% 면허를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 자금은 92년도 25명의 어민후계자 사업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목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선구입을 하고는 양식업을 한다든지, 또는 양식업을 한다고 하고는 작목변경을 하는 승인사항은 어촌지도소장이 변경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장이 저희들에게 변경을 해 주고 난 뒤에 변경품목 승인을 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석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변경이 되면 즉시즉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자금배정된 것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금배정된 것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이 자금을 보면 92년도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실시요령에 보면 어민후계자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로 여신이 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받게 되면 어민후계자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실시요령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명확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요령에 보면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 융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읍면장 및 지역담당 농어촌지도사가 농어촌지도소장을 통하여 즉시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이내에 시정통보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이용되지 않을시에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을 상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민후계자들의 융자금이 융자가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융자된 후에 적어도 1년 동안이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지켜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규정된 읍면장이나 어촌지도소의 지역담당 지도사가 보고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 군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지금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감독 업무를 좀 강화시켜서 철저한 어민후계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92년도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어장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기를 250㏊를 했습니다.
  굴수하식 90㏊, 공동어업권 160㏊해서 군비·자부담을 합해서 65,289천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관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육지에 인양하여 말려서 소각시키고, 일부는 쓰레기장으로 보내고 이래서 처리된 것으로 현재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구상 중입니다.
  구상 중인데 지금 행망어선으로서 폐기물을 끌어 올리게 되면 그 폐기물 PP포대, 마대입니다.
  큰 포대에다 전부 넣어서 일단 육지에 인양시켜서 거기에서 말려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든지 매립장으로 보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쓰레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93년도 선착장은 먼저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92년도에 어항사업을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를 최대한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군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군비를 가지고 6개소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군수포괄사업비도 나오고 이래서 추경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작년92년도 당초예산에도 순수 군비의 선착장은 금년에도 확보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도 국비 98백만원, 차후에 도비가 책정되면 도에서 다소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도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입니다.
  황석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분야, 금년에는 군비사업이 많았는데 왜 내년에는 예산이 빈약하느냐, 요지는 그런 뜻으로 ......
황석도위원  빈약이 아니라 1건도, 10원짜리도 없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예산편성하는, 저희들 실무작업요령을 제가 잠깐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군에 재무회계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은 사업하는 주관과장이 순기에 의해서 연말이 되면 기획실장에게 예산요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요구받은 예산서를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세입세출에 맞게끔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총부합되게 만들어서 소위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최종예산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과에서 요구가 안들어 오는데 기획실장이 너희들 예산요구해라고는 말씀을 못하는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석도위원  주관과장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산과장의 방금 답변은 92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없었고, 추경예산에서 군비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서를 기획실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면에 앞으로 국·도비 내시과정을 몇 차례 내가 들었는데 국·도비를 제의를 했습니다.
  92년도 과정을 예를 들면서 국·도비는 제외를 하고 6건의 군비했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를 충당시켜서 사업을 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습니까?
  다른 타실과에서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1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 보조사업, 순수한 민간보조도 줍니다.
  내가 앞서 여기에서 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장, 계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고성군 편제가 1읍 13개면입니다.
  그중 1읍 7개면에 어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어촌해안에 당초 예산, 작년도 당초에 없었다고 올해 당초 예산에서도 1원짜리 한푼확보하지 못한다는 수산과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이용개발계획승인대체어장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서론과 본란을 분명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동에서 서로 간다든지, 현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대체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체개발 6건은 작년과 92년도에는 엄청나게 어민간의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앞서의 경험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대체개발이용계획승인을 득하기 전에, 이용개발계획승인을 득한 연후에 면허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득하기 전에 사전에 인근 어민에게 협의할 수 없었든가, 그러면 법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으로는 이렇게 이용개발계획승인까지 얻어놓고 면허신청을 했을 때 인근어민으로부터 이의가 있어서 그 어장이 면허처분이 안되었을 때 행정으로부터 그인근의 어민을 원수같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 상황을 왜 한 번쯤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예산, 군비 10원짜리 한 장충당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분명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열거를 했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실과장, 임석하신 감사장에 계신 분들에게 답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기획실과 수산과를 제가 두 군데 지적을 한 것은 수산과에서 하기 싫어서 예산을 주라는 소리를 안했는지, 예산계에서 수산과, 속된 말로 뱃놈들 너희가 뭔데라는 식으로 소외를 시켜서 예산10원짜리 한 장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두분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수산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황위원님께서는 수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는 예산, 군비의 예산재정이 규합이 되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필수경비를 예산에서 하도록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군비에서 가장 민원이 많다든가, 오랜 장기간 숙원 이런 사업을 선택적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산관계에서 예산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절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항관계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데 대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저도 적극 노력하겠고, 기획실장님도 또 여기에 대한 최대의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장대체개발관계인데, 저희들이 전원 전부를 걱정해서 대체개발을 전혀 안하면, 솔직한말로 어떻게 보면 평온합니다.
  수산과에서 평온하지만, 또 정부의 시책이 제1종 공동어업권과 양식어업권이 중복된, 권리를 중복된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장장소로서 저희 나름대로 물색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어업면허처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이 전부 100% 어업면허를 해 주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금년에 민원이 생겼던 것을 거울 삼아서 93년도에는 민원을 최소 화하고 어민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장개발되는 것을 면허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만약 최선을 다했을 때 동의권이라든지, 이의가 있어서 면허처분을 못시키는 것 같으면 그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인근어장간이 원수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면허처분과정까지 안가도 또말썽의 소지도 안나고 어민간의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황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개발계획승인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어업처분을 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내년도 다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시에는 황위원님말씀을 적극 참고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실장님께서 수산과에서 예산요구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장님은 절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분명코 이 자리에서 수산과예산을 전무로 할것인지, 어민생각을 좀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수산과장님은 어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수산관계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예들 보면 정부예산이 중간에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군비보조사업도 있고, 사업이 서운하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수산과장과 의논을 해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같이 노력해서 어민복지증진과 수산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00이 지났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 장 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박 장 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본회의장에서 한번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장님께 충고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회화농공단지 추진실적과 동해면에 소재하고 있는 세모조선의 체납세징수문제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실과장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먼저 회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회화농공단지는 위치선정에 있어 입지여건이 도지사의 지정면적 약 26,000평 중 임야가 14,500평으로 전체 지정면적의 57%나 점하고 있을 뿐아니라 고저차가 33이상의 야산이며, 또한 예정부지내 분묘가 100여기나 산재하고 있어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지역으로서 입지여건이 극히 불리한데도 하필이면 현위치를 선정, 농공단지 후보지를 확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인근 지역인 마암면 보전리 일대 등은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농공된지만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소에 당시지정을 하지 않고 현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회화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회화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의 총 공사비는 약 51억원으로 우리군으로 서는 아주 큰사업이며, 총 공사비의 62.6% 인 32억원을 기채, 군의 재정상으로 큰부담을 안고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현재국내경기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율대농공단지의 경우 기입주한 8개사 중 1개사는 이미 1년전에 부도가 났을 뿐아니라 나머지 업체중 1-2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경영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실정하에서 농외소득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농공단지 개발이 본래의 목적의 달성은 극히 회의적인 사항으로 굳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총 공사비 51억원중 국·도비보조금 약 9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차입을 하여 본 단지를 개발한 이후 입주업체에 분양하므로서 입주업체가 개발자금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현재 본 위원이 추산해 보더라도 정상분양가격이 평당 22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도내에서 이미 분양했거나 분양중인 여러 농공단지의 경우 평균분양가가 14만원에서 18만원정도인데, 분양예정가를 도내평균가격에서 7-8만원이상 초과하여 산출한근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당초 계획대로 업체가 쉽지 분양에 응하리라고는 생각하는지 지역경제과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분양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화농공단지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해면에 소재하고 있는 세모조선취득세와 주민세고지서를 92년 6월 5일자로 발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몇 일전에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득세가 약 386,000천원에 이르고, 주민세가 약 9,500천원정도 총 396,000천원인데 상당히 큰액수로 지금까지 내내징수하지 않았다가 본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몇 일 전에 징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약 80,000천원만 현금으로 징수하고 316,000천원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좌수표를 받아서 징수처리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암산업주식회사 공장등록후 레미콘가동을 하면서 봉원리 산 470번지 외 7필지 4,510㎡를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다가 91년 10월 1일 집행부에 의하여 적발되어 1, 2차 원상복구지시에도 불응하여 91년 11월 25일 고발조치후 91년 12월 14일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9조에 의거농지전용된 토지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현지확인 결과 하이면 봉원리 산 459-1번지 외 6필지 3,572㎡ 정도를 다시 불법으로 전용하고 없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한 본 위원이 정암산업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곳이 없다고 한 사유와 불법으로 전용된 하이면 봉원리 459-1번지 외 6필지 3,572㎡정도의 향후 처리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당주무계장은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출장을 가면서 도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석도 아닌 삼석이 감사장에 나타나서 본 위원은 농지전용이 불법이라고 말을 하니까 현재 절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요즈음 고성군인사에 대해서 너무나 거센여론이 있어 간단히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고성군수인지, 고성군의회인지 외부압력에 의한 것인지 92년 10월 동해부면장 임명과 92년 11월 구만부면장 임명은 서열대로 되었는지, 균형을 잃은 인사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의하면 92년 8월 박수일 회화면장 임명시 당시 마암부면장이 회화부면장으로, 동해부면장이 마암부면장으로, 동해박남출계장이 동해 부면장으로, 회화심외술계장이 구만부면장으로 승진발련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3개월전에 계획된 사전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외부여론과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청공무원도 과장, 부군수되는 것이 평생공무원의 보람이며 목적입니다.
  읍면은 부면장이나 면장이 최대 목표인데 92년 10월 전문위원 발령시에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근무자는 시군의회의장과 협의에 의하여 발령한다는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명발령한 것은 고성군의회의원들의 요구인지, 아니면 군수의 혈연에 의해 당시 구만면 부면장을 면장승진발령시키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인지, 그리고 고성군 600여공무원이 원하지 않는 인사를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이렇게 단행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박 장 일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 장 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회화농공단지는 모든 여건상위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필 경사도가 심하고 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사업비가 5,110백만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기채가 32억원, 각 부담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율대농공단지를 참고해서라도 지양해야 될 것인데 굳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분양가가 사업비가 높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데 만약 입주업체가 입주를 회피할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형적 여건이 보통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좋은 적지는 되지 못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89년 선정당시 군내타지역과 비교하여 인력확보라든지 공통의 편리한 점 등 이러한 점을 들어서 91년 7월 1일 지정승인을 얻었습니다.
  지정승인을 올릴 당시 배둔리 산 1번지 일대전면적 45,200평을 전부 토양을 매립지에 반출하여야 그 지역을 전부 입지여건으로 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검토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한 그토량이 약 40만루배가 되므로이토량을 이동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되므로인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1일자로 군에서 도로지정변경승인을 올려서 92년 1월 27일 변경지정승인을 받아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맡아서 당시에 배둔리 일대에 농공단지를 유치하게 된동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서류상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먼저 고성군농촌발전계획과 농어촌정주권개발계획등 기타의 중장기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둘째 본단지는 군내타지역보다 공통이 편리하다, 또한 마산지역이 30분이내에 연결될 수 있고 도로망이 4차선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과 셋째는 본단지 편입예정부지 중 40.4%가 농지로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천수답일뿐아니라 임야와 접해 있어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고 적은면적의 농지가 다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취지와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바라고 있다는 동기로 이 지역이 지정됨을 알았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높고 분묘가 100기이상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제가 업무를 대신맡아서 지금 토지는 57명에 약 150필지가 됩니다만 80% 이상승락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분묘는 전부 98기입니다.
  유연시 76기이고, 무연이 22기인데 여기에 이미 이장을 한 것이 많이 있고 미해결된 것이 16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한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위치선정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부지조성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데대한 대책과 아울러 본단지내 입주할 업체가 평당 22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입주를 기피할 때 대한 군의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비가 5,110백만원으로서 과다하게 소요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본농공단지의 경우는 토량을 반출하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앉혀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지역의 농공단지에 필요없는 옹벽설치공사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공사를 추진중 가능한 여건이 허용잔토량을 단지 외반출하는 계획도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높은데 대한 박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92년도 기준분양가가 평균 도내 14만원에서 18만원이었는데 92년도 분양된 경우 합천군의 적중 농공단지가 15만원, 밀양군의 초동농공단지가 평당 24만원, 인근 삼천포송포농공단지는 위치가 부적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회화농공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22만원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월등하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입주문제에 있어서는 10월 27일 본군에서 도심의위원회에서 13개업체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화농공단지에는 전부 10개 업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3개 업체가 탈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 3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10개 업체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결과를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 입찰을 완료하고 착공한 연후에 내년1월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약 10%는 확정적으로 입주할 것이 판단됩니다만 나머지 5개 업체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를 회피할 때는 지방공업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업유치사무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타시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4차선과의 연결된 도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창원공단과 또는 수출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5개 업체가 100% 다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차후 회화농공단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5,110백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모든 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도비, 군비부담액을 전부 합치면 15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채가 3,20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명시이월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사실은 사업비가 490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대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490백만원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율대농공단지 내 청성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 부지를 1차 재분양하는 가격을 가지고 이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이 사업비 회수에 대해서는 그 입주업체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이 악조건과 모든 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 보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발견될 시에는 질의하신 박장일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토지가 40.4%가 농경지라고 하고, 또 유휴지,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곳이라서 선정을 했다, 산이 약 40%인데 그러면 거기에 논밭의 보상가격이 이번에 우리군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밭은 5만원정도 되고, 논은 6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곡식도 심지 못할 정도의 그 장소가 농공단지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볼 때 2만원짜리도 안되는 가치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확포장하는데 보통 토지값, 논값이 고성에 약 3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군호부락에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데 최고 토지 단가가 5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호부락의 토지 5만원정도면 지금 거기는 벼도 심고 보리도 심고 유휴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보상비가 많느냐, 두 번째 돈이 490백만원정도 모자라서 흙을 파낼 것이다, 공짜로 누가 파갈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도로까지 내어 놓고 이후부터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 이냐 항간의 여론은사업자도 되지 않았는데 그사람이 흙을 못파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로는 왜 행정에서 먼저 내고 흙을 파가라고 해 놓고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 다음 입주업체가 5개 정도는 가능하고 그외의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개 업체가 가능성 있는 것은 자신이 있고 5개 업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까 말한 채무부담이나 돈을 빌려쓴 것이 32억원인데 32억원중 일부 매각된 것은 갚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15억원, 20억원이나 그이자는 누가 물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사실 회화농공단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있는 평가사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분양가가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약 15% 정도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평가사가 분양한 그 가격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은 1평에 50천원에서 55천원, 답은 55천원에서 59천원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산위로 올라가는데는 좀 가격이 낮고 밑의 경지정리가 된 그 부분에 붙은 답은사실은가격이 좀높았습니다.
  높았는데 평당가격이 다른 곳보다 높은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흙의 반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490백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한 진흥공사와 군수실에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토량을 6-7만루배만 반출하게 되면 약 4억내지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을 받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토량반출이 가능성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토량반출을 하되 매립면허를 가진 자에게 토량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진홍규라는 분이 토량을 반출하겠다, 자기가 아무 부담없이 우리도 조건없이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진입로를 닦아서 토량을 반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과에서 보존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토량을 반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과연 사업시기계획승인이 나야만 토량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 즉시 토량반출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진입로를 닦아서 7대분 정도의 토량이 반출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5개 정도는 가능하고 5개는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93년 1월에 실제 계약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류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5개 업체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양가가 높아도 회화공단지에는 입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한번 고려를 해 보자,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되도록 분양가를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해서 이 관계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만일 5개 업체가 오지 않았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5개 업체가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를 회피했을 때 여기에 따른 군에서 군수가 끌어다 넣은 돈 32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실제로 설계를 할 때 330백만원이 93년 12월말까지 이자부담을 설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4년 1월부터 만약 이것을 입주가 안되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군에서 이자와원금관계부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95년 1월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10개 업체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93년까지는 이자가 51억원이라는 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지금에, 연말에 발주를 해서 그돈을 가지고 내년 1년에 마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일은 지반이고, 토목공사이고, 아직까지 건축이나 상수도나 부대시설은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빨라야 내년 93년말에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94년까지 넘어갈 정도, 제가 볼 때에는 94년까지 넘어가야만 완전준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93년에 준공해서 94년도에는 분양할 것이다는 94년 1월부터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공기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된 공기는 9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9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9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또 나머지 490백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통신, 기타 부대시설은 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렇게 별도니까 지반공사만 해서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2차공사는 보니까 전기공사, 통신, 상수도, 울타리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양을 못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자는 94년도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 뻔하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93년도까지는 이자가 나와 계산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94년부터 이자를 걱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94년까지 이자가 분명히 있어야 이땅을 팔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자를 우리군이 물어야.
  그런데 1년 안에 그 공사가 준공이 됩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공사는 1년 6월입니다.
박장일위원  공사가 1년 6월이니까 왜 94년에 이자가 계산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94년 12월말까지는 이자가 3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장일위원  330백만원이 93년말까지괴, 94년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자계산이.....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330백만원이 94년도입니다.
  이자는 94년말까지입니다.
박장일위원  이자가 94년말까지 2이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다음에 진홍규씨 진입로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미숙해서 사업실시계획승인이 내려오기 전에 국토이용계획만 가지고 사실 토량을 반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진홍규씨가 진입로, 사실은 설계는 진입로 설계된 그 위치에 진입로 흙을 부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경비가 약 2백만원정도 나고 있는데, 이 2백만원은 이미 진입로공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낙찰된 업체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군청을 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줄이는데 앞으로 또 한 번 더두고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명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박장 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면에 있는 주식회사 세모조선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액을 거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직전에 당좌수표로 납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세모조선에 의해서 부락되었던 부분이 추가로 부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그러면서 납기일을 6월 20일까지 정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납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8일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동안까지 계속 저희들이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들어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과세징수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자들도 당해연도에 부과된 것은 당해연도에 어떠한 수단을 하더라도 징수를 하도록 노력아겠습니다.
  세모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어 오는데 저희들은 거금이 체납이 되면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납세촉고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경에 에는 재무과장이 계장을 대동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납부촉구를 하였던바 역시 회사의 어려운점 등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낌으로 봐서는 현지에 있는 공장장이 이런 거금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현지에서 전화도 하면서 세정계장을 서울에 출장을 보내고 채권담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좌수표를 받아와서 채권을 담보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공교롭게도 사무가 맡아져서 그렇지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통상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공무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1건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왕에 과세된 세금을 다 받아 내어야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로서 재산의 압류도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것이 법의 체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 그 최악의 경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납세자와 상의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기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받을 담보를 받는다든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굳이 근거를 대라고 하신다면 지방세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이 확실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월요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통상거래상으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있는데 약속어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불이행시에는 보증인밖에 물을 수 없고 당좌수표를 불이행시에는 공히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좀더 강한 담보가 아니겠느냐 해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6월에 과세한 것이 344,427천원이었는데 납기가 지나서 가산금을 붙인 것이 44,772,330원입니다.
  가산금을 붙인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가산금제도가 있어서 저희 법에 의해서 증가산금제도에 의해서 가산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금은 세목이 취득세와 주민세입니다.
  취득세는 도세괴, 주민세는 군세인데 지난 12월 9일자로 고성군세인 원세주민세 8,324,000원과 중가산금을 포함해서 가산금 1,248,600원, 합계 9,572,600원의 군세는 완납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도세인데 앞으로 도세는 당좌수표지급기일을 93년 2월 28일까지 정해서 당좌수표를 확보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이것은 확실히 납입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회사사정이 어렵다, 여기 있는 소장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딱한 회사가 동향최대의 선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할 때 고성군의 좀 내노라 한다는 사람은 다 모셔서 큰잔치에 우리 관책임자까지 격려를 하러갔는데 되도록이면 비위를 상하지 않고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그 회사를 우리군청이 특혜를 준 것 밖에 더됩니까?
  세금이 430백만원이고, 체납되어 있어도 가서 뭐라도 하지 못하고 사정할 정도라면 우리군 행정력은 하나도 없다는 것밖에 더됩니까?
  우리가 서울까지 찾아가서 사정한다, 왜 체납처분을 못합니까?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돈 6-7백만원체 납된 것을 추궁을 하는 데한 회사가 군세 9백만원이고, 도세가 3억몇 천만원, 한회사가 4억원을 물고 있어도 체납처분을 못한 다는 말입니까?
  법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돈이 없는 회사가 동향최대의 큰배를 만듭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회사의 사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받아 내느냐가 문제지 설사 그 회사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돈을 재어 놓고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체납은 체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정을 봐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는 것이지 사정을 봐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좋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또 듣는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 회사가 중과세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고 앞으로 그것은 세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 예산은 중과세 받았다고 이의신청할 정도되면 고의성이 있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과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고의로 몇 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그이자가 얼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회사의 사정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은 연도내에 그야말로 받아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박장일위원님께서 하시면 정암산업 불법농지전용을 2차원상복구지시후원상복구가 된 농지 3,572㎡가 재불법전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면 정암산업에서 봉원리 146번지외 9필지 4,655㎡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어 2차에 걸쳐 원상복구지시를 한후 91년 11월 25일 고발되어 91년 12월에 원상복구되었습니다만 그후 재불법전용에 대하여 현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복구토록 하겠으며 사직당국에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이 감사기간 중에 출장한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은 방금 불법전용된 것은 고발조치하겠다 담당계장이 감사중에 출장간 것은 놀러간 것이 아니라 출장이니까 정상근무해야 되는데 제가 이 도면을 복사해 왔습니다.
  복사해서 사진을 다 붙여 왔는데 제가 이것을 가져와도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이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말을 자꾸 거짓말이다 계장말은 옳은 말이고 도면을 안보이니까 내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니 이 담당자 이야기가 잘못으로 그런 일이 없으며 지난해 일제 조사때 전부 조치를 했는데 잘못 본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날 오후에 지역경제과장이 당항에 갔다가 과장은 일하십시오, 나는 제 집 짓는데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혼자 정암산업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 뒷날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와도 이 시간까지도 담당계장은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리고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 감사가 아니라 내무부 감사원 감사가 온다고 해도 주무과장이 관내 출장을 가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분이 담당자, 농지전용업무를 보는 사람이 내가 가장, 계장 어디 갔소하니까 도에 회의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날 도에 회의갔는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도에 회의는 가지 않고 관내출장을 갔습니다.
박장일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직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박장일위원님께서 지난번 10월에 부면장 인사와 11월에 구만부면장 인사에 대해서 부면장의 인사기준과 그에 따른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읍면장 인사기준은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계장과 같은 보직이기 때문에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92년 10월의 인사는 회화면의 정영권면장이 퇴임을 하고 나므로 해서 인사의 이동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화면 출신인 김승유씨가 동해면에 9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영래가 마암면에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면부면장 결원요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연고지에 발령이 되지 않고 객지에서 근무를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원이 생겨서 결국 부면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 당시에 인사를 한 것이 현재 동해 부면장이 마암으로 마암부면장이 회화부면장으로 그렇게 결원보충을 서류해서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추호도 없었고 저 역시 외부의 공립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에 구만면장이 전문위원으로 군으로 들어오므로 해서 구만면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국 부면장이 면장이 되므로 해서 부면장이 결원이 생겼는데 92년10월에 회화면에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심외술이라는 분이, 이분도 상당히 근무년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외화면에 요원이 생겼는데 자기가 부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명분을 찾기를 회화면에 요인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회화면에 부면장을 그 바로 주었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회화면에 부면장을 발령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심외술씨까지 부면장을 주었더라면 그 당시의 인사는 회화면 인사다 이렇게 말썽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동해면에 비었기 때문에 동해면에 박남출씨를, 현재 제일 고참입니다.
  부면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현재부면장 자리가 비니까 명분에 의해서 심외술씨가 구만면으로 부면장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저희들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본청의 편에 서서 일반직으로 전문위원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 앞서 전문위원 발령시에도 일반직을 발령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별정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일반직으로 받아 주십시요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과장님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직은 도저히 못받겠다 물론 현재 의회의 전의원들이 거의 다 일치적인 의견입니다.
  별정직으로 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계장 고참 중에 그러면 별정직으로 갈 사람 없느냐 해서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만의 이재호면장과 세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재호 전구만면장이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장일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별정직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1-2개월전부터 밖의 여론이 벌써 전문위원은 누구누구리고 정해졌다는 밖의 누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누구든간에 추천을 3사람해서 선정과정에서 1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박장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희미한데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까지 왜 전문위원의 인사가 누구라는 사람이 우리 군에 내려오기도 전부터 밖의 여론이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정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지금 인사의, 전문위원의 결원이 생겨서 그 당시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말이 나온 것이겠지요.
  그 전의 것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모르겠다면 저는 또 묻습니다.
  1시간이 지날지라도 이 내용을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내무과장 진동규  저도 모릅니다.
박장일위원  정말 모릅니까?
  그러면 군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은 군수가 물론 최종적으로 임용을 하지만 의장님과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협의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임명되고 나서 저도 그 정도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도 의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 인사권자가 누구냐 그말입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그야 군수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그러면 군수가 답변을 하셔야 되겠군요.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고 또 내 권한이 아니고 희미하게 답변을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못하면 다음이라도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답변을 받고 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진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세 사람을, 본청의 계장으로서 두 분이 별정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분과 구만면에서 이재호면장 등 세 사람이....
박장일위원  과장이 자꾸 본청 2명을 이야기하는데 본청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밖의 인사가 그분들의 인사는 헛인사에 불과한 것이다, 할 것이라고 해도 위에서 들어주지도 않는 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제가 군수님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다음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 자리에 끝내고 최종임용자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희미하면 최종책임자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한번 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알아야,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혼자서 뭐하려고 알겠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여타 사항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장일위원  모르면 군수답변을 받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시간도 오래 되고 분위기도 딱딱합니다만 집행부의 간부님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한 2가지만 하고 하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산림과 임도개설현장을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개천의 2,20km 53,739천원, 하일에 16,940천원, 물량은 0.8km, 그 다음에 고성군 2.02km 67,032천원, 이렇게 해서 137,711천원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을 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시공했기 때문에 공사는 참잘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큰의미에서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적게로는 산림자원개발이라든지 자원수송의 원활화라든지 조림육림등각종작업의 기계화로서 경제성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느낀 것이 선진구라파 지역같은 곳은 보통 핵타당 40m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일본은 10m 정도, 우리나라는 평균지가 0.1m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면 상당히 필요성에 비례해서 열악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까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대체적으로 국비, 군비가 비례를 하고, 도비고 적은편인데 아마 욕심같아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중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천면 용안리 용공부락까지 청광에서 넘어가니까 불과 부락뒷편까지 갔는데 조정이 잘되면 500m 그렇지 않고 우회를 하면 1km 정도의 거리면 오래 동안 귀한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한 것이 대단히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빨리 좀 착공을 해 주고 만일 여기에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어떤 자원이 있으면 개토운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본 결과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거리상 성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산림과에서는 답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년말 현재 채권할 결산서상 117,271,830원이 미상환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불입된 증빙자료 등의 확인에 의하면 미사용된 금액이 114,714,900원으로서 2,556,930원으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융자금 상환내역대장이 각 읍면에 비치 보관되어 있으나 읍면 역시 상환금대장에 누락되는 등 융자금관리업무가 대단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차액의 발생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융자금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개선할 방법과 대책이 있다면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건설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현황이 지금 미진되어서 지난 10월에 경지정리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분군 관내 고성군과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부담분의 공사금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시행한 내용은 88년도에 3개지구, 89년도에 5개지구, 90년도에 5개지구, 91년도 4개지구, 92년 4개지구 도합 21개지구에 징수결정액이 960,783천원, 징수액이 708,975천원, 미징수액이 251,803천원으로 징수율이 74%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내용은 사실은 감사권 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군비가 적은 액수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김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도 88년부터 92년까지 10개지구에 징수결정액649,877천원, 징수액이 529,754천원, 징수율이 81%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90년도 이전분은 본 위원이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의 속성상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해결되지 못한 미징수액이 371,931천원입니다.
  사업을 위탁시행한 도급회사, 제가 표현한 도급회사는 본사를 말합니다.
  도급회사가 진정한 사항이 아니고 말하자면 한 걸음 건너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합니다.
  91년도 이후의 사업은 지방비에서 전액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주민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근대화촉진법 제100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88년, 89년, 90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분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왜 궁금한가 하면 사실은 공사를 하고 주민부담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상 도급회사라고 해서 회사에 부금을 주고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주민부담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어차피 도급회사는 받을 것 다 받았고 소송을 하겠습니까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개인민원을 꼭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91년도부터는 지방비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돈을 행정기관에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사과정, 준공검사과정등 대단히 심도있게 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 공사는 사실상주민부담금이 주민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독촉장, 최고 장을 내서 이렇게 합니다만 어느 정도납부가 호응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당시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경지정리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그마치 돈이 3억몇 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종전에 시행했던, 물론 행정기관이 집행부에서 애를 써고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지정리했던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만일 최악의 경우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가정을 해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간결하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민원에 대한 답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박 경 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각과장님들이 답변을 다 마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박 경 재위원님께서 주탁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업무 문제점인 채권차액발생사유,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액이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주택융자금 상환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동수는 전체 34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4동에 대해서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융자금회수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인해서 채권액 변동사항을 주무부서인 저희 도시과에서 즉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액의 발생사유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군에서 첨부한 납부자 조서를 제쳐두고 현재 연체되고 있는 대상자의 연체이자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돈만 원리금을 입금시킴에 따라 발생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융자금회수 및 납부에 종전의 노력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으로 읍면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융자금관리대장을 우리군에서도 비치해서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를 받아서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전혀 34동이 다되겠습니다.
  건물주에게 조속한 시일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어지면 좀더 수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토지를 자신의 명의를 이전토록 종용해서 이 조건이 성취되는 건축물부터 주택은행에 인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대안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2,556,930원은 융자금 미납부자를 일소해서 대안조치를 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주민부담금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 봄마무리 이후의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미징수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3개 지구에 203핵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부담금 178,920천원을 도급업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지금 현재 148,301천원이 징수되어 지급이 되어지고, 미징수분이 30,61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징수율은 84%입니다.
박경재위원  군 시행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군 시행분입니다.
박경재위원  농지개량조합건은 남겨두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영오면 오서지구 외에 5개지구에 380핵타를 추진을 해서 도급업자와 계약된 주민부담금은 195,872천원입니다.
  여기에 징수를 해서 도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11,766천원으로서 88%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는 24,100천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90년도에 삼산면 용호지구 외 5개지구를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349핵타로서 도급업자와 주민부담계약공사비는 236,674천원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자에게 지급된 주민부담금공사비는 97,084천원이 지급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139,59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91년도에는 하일면 오방지구외 4개지구 204핵타를 시행을 해서 91년도부터는 군에서 예산을 주민부담공사비를 미리 군예산에 계상해서 도급자에게 지급하고 몽리민으로부터 주민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에 주민부담금 193,201천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징수된 것이 161,46천원으로 84%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삼산면 병산지구 외 4개지구를 시행을 했는데 면적은 168핵타로서 주민부담공사비는 156,116천원입니다.
  그 중 84%가 징수되어 져서 130,000천원이 해결이 되어지고 25,755천원이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그 간의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이 부진 사유가 사실상 보면 경지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국고보조지원금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몽리민의 요구사항을 영농에 편리하게끔 충분한 공사를 해주지 못한 데도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갈지대 용수로에 수리관을 부설해 달라, 그 다음에 저습답에 배수처리를 해달라, 그 다음에 토공배수로에 유실방지요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공사의 부진한 사항을 전부 내세워서 주민부담금을 못내겠다고 해서 사실 기피가 되어 온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영농지장 민원사항을 연차적으로 군에서 군수포괄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수해발생연도에 수해복수사업 등으로 몽리민들의 불만이 다소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사항으로 서는 평균실적이 74%로 호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2월초에 최고 장을 발급을 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미징수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93년초에는 주민부담금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공사비 도급자와 의 지급에 대해서 소송문제를 박 경 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가급적 93년초까지 미징수금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한가지만 더질의하겠습니다.
  사실지금 우리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농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우리일반적인 사회적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 가장 기본이 사실이시간전까지는 우리행정에서 업자와 상대를 해서 도급회사, 본 사업입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그것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사람이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남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사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의 관계기술진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좋은 소리를 못듣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 91년도부터 모든 공사비를, 주민의 부담금까지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방비에 공사주에게 전액을 주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제는 종전과는 달라서 공사감독을, 말하자면 공사진행과정, 준공되기까지 행정에서 끌려야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당초에 시행하는 사업목표가 참으로 의도하는 대로 성과가 병행이 되어 이런 불평이 없었으면 사실 모르기는 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하자가 있다, 저 부분이 하자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금후에 이제 나 한 사람이 성실히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그 결과가 우리 어려운 농촌에 사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한 번 다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종 구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 종 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군내에서 시행한 간이경지정리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간이경지정리를 13개지구 80핵타를 완료하였으나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보다 경사도도 높고 수리가 불완전한 농지인데도 일반경지정리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핵타당 5,500천원 정도로 공사를 실시하므로서 수로가 불편하여 농업용수 누수가 되고 논둑마저 붕괴될 우려가 많아 농민들의 불편은 물론 국가의 시혜를 입고 원성이 있으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핵타당 사업비를 올리는 방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한 종 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한 종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보다 면적이 아주 작은 2핵타에서 10핵타 범위내의 구역을 경지정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경지정리보다 사업비가 아주 저렴하게 정액제사업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충분한 요구사항이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경지정리와 같이 사업을 해 줄 것을 몽리민들은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반경지정리의 3분의 1정도밖에 공사비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물이라든지 용수로에 누수가 안되도록 이런 시설보강을 기대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경남도, 또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지원받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꼭 문제지구가 있다면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 13개지구의 80핵타를 간이경지정리를 실시하면서 이런 주민의 영농지장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삼산면 두모지구, 그 다음 상리면 부포지구, 영오면 성곡 개천면 명성, 구만면 저연지구, 여기는 수로관이라든지 일부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대도 100%는 안되었지만 일부나마 민원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도 주민영농에 지장이 생겨서 도저히 영농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나마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하 진 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 진 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회관신축부지 확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신축한 하이면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하이면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회화면복지회관의 경우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고성군의 경영사업을 추진한 회화면 폐천부지를 사용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의 부지확보는 읍면에서 자부담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비만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고성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보된 폐천부지를 할애하여 회화면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므로서 회화면에 한해서 특혜를 주었는지 해당과장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하 진 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입니다.
  하 진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화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면복지회관 신축부지는 하이면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지원기금으로 구입된 부지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에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마침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시행해서 있는 부지를 적당한 장소에 있어서 그 부지를 사용해서 회화면에 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회화면에 별도로 특혜를 주려고 저희들이 그부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복지사업차원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얼마 만큼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꽃은 피리라 본인은 느껴 왔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관계 공무원여러분!
  한 나라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민원과 생산기반조성의 갖가지 어려움에 다음 고초가 많으리라 봅니다.
  93년도에는 공무원으로서 떳떳한 자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회와 더불어 더욱더 심기일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조직배양실에 대한 것은 91년부터 자산취득과 92년 재료비를 포함한 42,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무병균 우량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코자 조직배양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현재 확인결과 아직 기초인지는 모르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전문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농사기술제공을 위해 시설을 하였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전문인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냥 이번 감사시 확인한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양정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의 주곡인 벼농사가 통일벼에서 일반벼로 교체하면서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정부에서 일반벼 재배를 권장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추곡수매의 여러서 난관이 농민에게 한많은 우롱을 해 왔다고 봅니다.
  추곡수매가 결정에서 시작하여 도, 군, 읍, 면별 배정량을 놓고 힘겨루기식의 농정이 안타까워 93년부터는 또 다시 수매배정량에 문제가 없도록 형평을 잃지 않는 배정과 식부면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리군만이라도 지침을 만들어 볼 의향은 어떠하며, 지침을 세울 수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벼에서 일반벼로 넘어 오면서 지금까지 면멸수매 배정량이 벌써 일반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2년도 추곡수매배정량을 보면 4개면을 제외한 타면에는 1가마도 가져가지 않아도 4개면에서 다받은양보다 더프로테지가 높은 점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양정관계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우리군만이라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철  곽근영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용원  기술보급과장 김용원입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배양실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설치운영은 조직배양을 담당할 전문기술사 교육은 92년 4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경남농촌진흥원 시험국조직배양실에 파견해서 기술을 연마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교육을 위해서 92년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농촌진흥원 조직배양교육과정을 이수케하여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배양증식에 필요한 요원으로 감자, 안개꽃, 희귀식물난 종류는 7종으로 도합 110점을 확보하여 계속증식하고 있으며, 감자는 93년 가을에 농가포장에 600평을, 안개꽃은 300평을 시험재배할 계획이며, 94년에는 본군에 필요한 종묘를 감자와 안개꽃을 많은 양을 증식,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운영에 필요한 보조원관계는 위원님들의 조직배양실현지확인시 보신바와 같이 증식에 필요한 대기조재, 시약조재, 치상작업, 온, 습도조절 등배양실에 계속상주하여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현재있는 보조실은 토양검정보조와 병충해예찰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일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정해 가면서 업무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대적인 배양이 계속되면 고정인부가 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배양효과는 주요작물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식물체 퇴화방지로 시장성을 증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고급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고, 희귀식물난 종류는 종속유지았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병우량종묘를 단시일내 대량증식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첨단기술 이용으로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시켜서 농가에 기술이 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92년도 추곡수매물량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면적과 농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93년부터는 수매물량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금년부터는 92년도에 통일벼를 전혀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92년도 수매물량배정내역을 보니까 91년도 배정량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금년도 추가 배정된 100석을 4개면에만 적절히 갈라주었습니다.
  금년에 통일벼도 재배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벼만 재배를 했는데 재배, 식부면적에 준해서 새로운 수매배정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하지 않고 작년도 수매물량에서 4개면은 증가된 100석을, 왜 4개면만 그렇게 갈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알아듣게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수매물량은 전혀 62,627석으로서 지난 해 보다 100석이 더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좀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는 통일벼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재배면적과 농가수, 그리고 또 작년에 추곡수매물량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일정한 비율을 주어서 몇 개안을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을 50% 주면 농가수는 30%, 작년도수매물량을 20%, 또 면적을 40%, 주면 농가수는 50% 작년도수매물량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이 지난 해는 얼마 만큼 우리면에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물량을 그만큼 깎으면 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하는 작년도보다 물량을 깍지는 못하고 그 수준으로 주되 일반벼를 과거에 많이 재배한 읍면에 금년에 100석을 추가 배정된 것을 배정을 많습니다.
정채웅위원  어차피 한번은 식부면적에 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수매계약서를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에 추가 배정된 100석을 가지고 몇 개면에 갈라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그 기준을 몇 가지 내놓고 보니까 깍아야 될 면이 반정도, 더가야 될 면이 반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가는 면은 좋겠습니다만 물량을 지난 해 보다 깎아서 내려주면 그면에도 역시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벼를 재배한 면적이 많은 면이 지금까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면에 100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아까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약간 뜻은 다릅니다만 기왕수매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추가배정된 100석이 4개면에 분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데이타에 의하면 4개면을 제외한 그외 지역은 1가마도 받지 않아도 핵타당 배정량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고성군의 핵타당 배정량이 3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고성은 38, 삼산은 37, 하일 26, 하이는 38, 상리 33, 대가 33, 영현 39, 개천 30, 구만 33, 회화 45, 마암 37, 동해 38, 거류 37, 한가마도 안받은 면이 오히려 받은면보다 숫자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벼를 많이 지배해서 정부에서 심지 말라고 했지만 통일벼를 심은 곳은 배정을 많이 받았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통일벼를 심지 않고 일반벼를 먼저 심은 곳은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된바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잘 알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저는 본 의회에서도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군의 관계관이 좀 수고를 해서라도 우리군의 전체벼수매물량을 도로부터 좀 많이 받아와서 우리소득의 주축이되는 벼농사를 소득을 높여 달라고 호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적음 자로부터 그렇게 하고있노라고 제가 보고를 듣고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수매량이 작년보다 100만석이 불어서 우리군이 100석을 추가로 받아왔다는 이런 말을 듣고 참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 좋은 인맥,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겨우 91년도에 정부가 늘리게 한 그비율에 따라서 100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된이야기인지 아직 저도 확인을 못하고 탐문조사에 의해서만 들어온이야기는 우리인근의 통영군에서 상당물량을 우리군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왜뒷거래로 우리군으로 넘겨주고 할정도로 한다면 이런 것이 왜이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어떤 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통영군을 물량이 고성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김동봉위원  예,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영군에서 우리군으로 상당한 량이 넘오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농민들입에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것은 저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어쨌든 그런 말이 돌기 까지 통영군에는 지금 수매물량이 많이 남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농민이 희망하는 량보다 통영군이 받아온량이 남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알고 농민들이 통영군에 수매를 할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왜 이남는 군은남는데 모자라는 군은이렇게 모자라는지 이것이 왜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겠우리군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좀더 소득을 높여주려고 힘써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제의를 했습니까?
  군관계관이 안되면 도의원, 도의원이 또 모자라면 우리군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볼테니까 좀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군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것을 그뒤에 알았습니다.
  물론 관계관들이 잘하니까 군의회 힘을 빌릴필요도 없었지만 결과는 무엇 입니까?
  더 얻어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힘을 써서 우리농민을 도와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왜이렇게 소홀히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저희들은 저희나름대로 도에 양정과, 그다음에 국장님까지 전부다 가서 사정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물량은 아시는 대로 100석밖에 더받지못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른 분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안계신 것으로 보고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 그리고 답변하신 해당실과장님들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본감사결과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집행부에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이재호
                            조명제
                            정화성
    의  사  계  장          제정락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