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4.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환경과입니다.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56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신속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감면대상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사실 상의 보호자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올해 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11월 3일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의 공문에 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23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망 사고자 가족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2023년도 주민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로써,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전입 등을 대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에 사망자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외 10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20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 같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산의 전체 총괄 현황은 ‘취득’에서 토지가 141건, 건물이 17건, 기타 공작물 합쳐서 158건, 면적은 123만2,946㎡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용으로는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조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차분), 마을주차장 조성,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 영천강(고성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목적으로는 민원인 및 직원 수 대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근 공가 및 노후 건물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는 고성읍 성내리 277-11번지 외 2필지와 건물은 고성읍 성내리 177-11 외 6개소에 대해서 취득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재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공간 협소 및 접근성 불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전 건립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취득개요는 토지는 우산리 204-1번지 7필지에 1만310㎡, 건물은 우산리 204-3번지 외 6필지에 철근 콘크리트조(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마동호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태환경을 고려한 습지 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취득개요는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1,650㎡, 공작물이 마암연 삼락리 428-12번지 외 114필지이고 총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취소입니다.
당초 목적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하, 유통, 보관시설 부족에 따른 냉동/냉장 시설을 구비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신축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뒷장에 취소사유는 고성수협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운영 의사가 없고 가리비 생산단체 및 법인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며, 수익 대비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과다 등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입니다.
고성군의 차기 먹거리사업인 항공무인기산업의 유치를 위해 무인항공기 산업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고성군 무인기 사업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이고, 취득개요는 토지는 동해면 내곡리 962 외 80필지로 면적은 11만1,47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11억원 정도 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차분)입니다.
이당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 민원(동측 인근취락) 해소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정주여건 개선, 하여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토지는 고성읍 교사리 산33-9번지 외 32필지, 건물 교사리 896-17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전체 사업비는 총 320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주민 건의사업 추진으로 관내의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취득개요는 토지는 회화면 배둔리, 동해면 내곡리, 하일면 송천리, 고성읍 동외리.
건물은 고성읍 동외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성읍 중심 상권지역에서 벗어난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 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 개요는 토지 전체 3필지가 동외리 415-5번지 등 2,4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영천강(고성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천강(고성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영현면 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취득개요는 토지 영현면 봉림리 12-1번지를 포함하여 8필지로 8,689㎡이며,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임시 보호시설의 소음, 환기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취득개요는 건물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650㎡이고, 총 사업비는 200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개요는 토지 고성읍 대독리 5-16번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21억7,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등 11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취득재산 총괄 현황과 사업별 세부 재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 1,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성내리 277-11번지, 284번지 토지 2필지 943㎡와 지상 노후 건물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사방문 민원 및 직원의 주차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완료 후 흩어져 있는 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재산취득으로 군 청사 방문 민원 또는 직원의 불편함을 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변 여건과 타 부서 사업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군청사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2,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고성읍 우산리 204-1번지 등 7필지 10,310㎡의 토지를 매입하고, 전수교육관 1,322㎡를 신축하는 것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연 등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축 전수교육관 운영방안 및 현 전수교육관 활용방안,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현 전수관 부지에 대한 민원 소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3.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으로 마암면 삼락리 437번지 등 2필지에 1,650㎡의 습지센터를 신축하고, 사업비 60억원으로 습지보호구역에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센터가 완공되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독수리 생태복원센터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태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향후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계획과 보전 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4.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취소입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산취득을 심의 의결한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기획 용역,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건립을 위한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재산 관리 및 사업 운영자로 참여 예정이었던 고성수협이 참여 포기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모 및 시설 건립추진 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건립계획과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 참여자가 사업지침을 명확히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5,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입니다.
무인항공기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동해면 내곡리 962번지 등 81필지 11만 1,478.3㎡를 취득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고성군이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인기 시설과 연계한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단계의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고성군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이에 따른 2차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6,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2차)입니다.
고성읍 교사리 산33-9 외 32필지 8,788㎡와 건물 7동 569.03㎡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당일반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침수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서 군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형화된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입부지 해소 활용 차원이 아닌 지역과 기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7. 마을주차장 조성입니다.
주민 건의에 따라 고성읍 남산 1마을, 정동 1마을, 하일면 지포마을, 회화면 양지마을, 동해면 남촌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6필지 3,564.4㎡와 지상 소재 건물 1동 552㎡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골목길 등의 주차 문제 해소를 통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고성읍 동외리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정동 1마을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지와 인접해 있고 고성교육지원청 주차장 활용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주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8,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고성읍 동외리 415-5번지 등 3필지 2,400㎡를 취득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변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성읍 정동공영주차장 사업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으므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9,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영천강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영현면 봉림리 12-1 등 8필지 8,689㎡를 취득해 이주단지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령, 개인 사유 등으로 이주단지에 이주할 수 없거나 관외로 이전하게 되는 주민이 있을 시 공공사업에 따른 실향의 상실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귀촌인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10,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1-1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650㎡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물보호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 11,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1억 7,500만원으로 고성읍 대독리 5-16번지 1,983㎡를 취득하여 주차면 수 1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 민원과 직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변경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겠으며 첫 번째 재무과 소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차 면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관용차를 제외하고 1, 2주차장 총 106면 정도.
실제로 정규직은 300명인데 기간제, 공무직까지 하면 많이 부족하고요.
외곽에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월주차 형태로 해서 바깥에 나가면, 안쪽에 조금 식당하고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분산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군청을 조금 벗어나서 공폐가 위주로 해서, 허옥희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변 토지를 계속 매입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토지나 건물이 안 팔릴 때 “군에서 매입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는 군청을 움직이는 것이고, 군청 이사나 새로 짓는 부분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2개 합쳐서 50대 전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 시기와 그대로 계속 있을 경우 불편함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했고, 규모도 너무 크지도 않고, 만약에 향후 10년, 20년 뒤에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금액이고, 실제 우리가 매입했을 때의 금액은 이것보다는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되는...
윗 부분에 조금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폐건물이 있어서 공작물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층, 3층 되면 보상비에서 이주비나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되는데 현재 포인트는 건물 위에가 비어 있어서 영업비는 없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군에서 사주면 안 되느냐”라고 들어온 민원들이 많거든요.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성내지구에 진행 될 것이고, 이런 것과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군청 뒤에 노후 되어서 엉망진창이라서 환경개선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마을주차장이면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자꾸 주변을 사들이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고요.
그 옆에 보면 공룡시장의 주차장도 비어있어요.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실거주지를 고성으로 하라고 해놓고 직원들은 계속 차를 타고 오게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시설 확충을 계속하는 부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군청사 부설주차장인데 계획에 없이 즉흥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그냥 매입해주는 형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사 가지고, 보니까 285평 정도 되네요?
차를 50대를 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차 무인시스템이 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근무합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원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고정식을 하면 특별히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룡시장주차장도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태부족이고,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택가와 아파트까지 나가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지만 매입하고 뚝뚝 떨어져 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지를 사주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요전수관이 고성읍 우산리로 들어갈 것인데 두 가지 숙제가 있더라고요.
안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맞죠?
산소 그 해결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이것은 확실히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중 문제는 저번주에 농요분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일단은 진행하면서 그분들과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전에 접촉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부지를 사놓고 이것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한 선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사전에 종중 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은 되네요.
전에도 가보니까 상리면 쪽이 협소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던데 진입로가 상당히 고랑이 되어서, 다리도 조그마하게 있고, 진입로가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아까 말씀대로 산소도 있고, 그쪽 길로 내기도 어중간하고, 거기 고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제시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쪽 아니면 다른 쪽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든 과정이겠던데요?
그 길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신경을 써서 되기를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화재청 국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국비를 50% 하고 지방비 50%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 부지의 종중 산소가 있는 그 부분은 사전에 행정에서 그분들과 조율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된 농요전수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서고 나면 그냥 민원이 빗발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올 줄 몰랐다, 이렇게 시야를 가릴 줄 몰랐다, 이것을 알면서 왜 허가를 내줬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55억원 정도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5억원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시키는 것도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문중 해결도 다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물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환경국장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건은 행정복지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만 오시고 국장님들은...
부서별로 협조를 할 것은 국장님이 배석을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취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사업할 기관이 없다고 취소해달라고 올라와요.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일 옮겨가면 상리에 있는 농요 전수교육관의 활용계획은 마련하셨습니까?
본인 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은 앞으로 무엇으로 이용할 것이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면 땅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또...
앞서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진입로부터 해서 건물 짓는 그 비용만 산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번 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밑그림도 없이 땅부터 사달라고 해요.
부지 면적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이고, 이 부지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상설공연장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이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이 될 것이고’ 이런 조감도도 하나 있어야 이 부지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땅 항공사진 하나만 해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해당 단체에서 또 항의를 하고요.
접근성이라든지 발원지의 문제, 경작지가 필요한 문제, 문화재청 의견 등을 반영해서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활성화된다는 확약서를 하나 써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인 환경과 소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첫째, 마동호 습지 쪽에는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듯싶고요.
그쪽에는 앞으로 습지보호구역의 생태 공원에 센터가 들어설 텐데 주위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수립이 올해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 계획 안에 습지센터 건립부터 보전·이용시설 건립과 관리계획에 대한 5개년 계획과 예산까지도 연도별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70% 반영된 것으로 해서...
마동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청소를 한번 했다고 더라고요.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습지센터 건물 취득까지도 승인하는 것인데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과 그간 요청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설계 중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생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이 건물하고 연계를 시켜서 건물을 줄이고 운영·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냥 건물 짓는 데에만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가야 되고.
생태관광지도사입니까?
그분들이 있을 공간 이런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참 좋겠구만.
그런 것 하나 없이 심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독수리하고 습지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건물이 과잉이 될 것인가, 거기도 건물 새로 짓고 여기도 건물 새로 짓고...
한 개를 지어서 다른 기반시설을 많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자기 건물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되니까...
문화관광과와 환경과가 건물을 조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짓고, 생태 그분들이 2개로 쪼개져서 있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짓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건물도 지어지고, 주차 면수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습지센터 3층짜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안의 세부적인 배치는 저희가 다시 하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국가에 습지센터를 신청해놓고 나서 바로 ‘고성군 마동호 습지 이용·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 2021년도 12월에 습지로 지정되기 2달 전에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습지센터 안에 3층짜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이 내년에 다시 설계할 때는 더 세분화 되고,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물어보면 정확한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센터가 만들어진다는데 위치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배치도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센터를 만들려면 조감도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위치가 어디이고, 조감도가 어떻게 되어서...
제 지역구이지만 예산을 따와서 하는데도 몇 층 건물을 짓고, 제대로 이것이 되어야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뭔가 될 것 같다’ 이게 되는데 그냥 배치도만 놔두고 사진도 이렇게 허름하고, 위치도 잘 안 되니까...
조감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쪽에 센터가 생기는데 이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의자를 어디에 놓고...’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감도로 딱 만들어놓으면 보는 시각도 좋으니까 그런 조감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 동네에 살지만 제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대충 알기는 알아요.
위치도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조감도를 멋지게 그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설계를 마치면 상세조감도가 반드시...
그렇게 되면, 설계가 되고 하면 조감도를 멋지게 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안건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그거죠?
내나 저 밑에 동네이름이 뭐죠?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된 부분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제발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냉동창고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기반조사도 하고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난 7월에 수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수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할 의사가 있느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수협소유권으로 되는 줄 알고 너희가 신청을 했던데...”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9월에 수협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수협이사회의 최종결과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수협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20억원 가지고 230평 되는 냉동/냉장 시설을 짓기에는 사업비가 엄청 부족한 상황...
누구의,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가야죠.
과장님, 사업비가 총 20억원인데요.
그런데 지반조사 한 것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이런 것이 수반되고 면밀한 검토가 있은 뒤에 이런 계획이 추진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즉흥적으로 되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냉장/냉동 창고를 지으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관할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가리비라는 것이 활패로 출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대형 냉동/냉장 시설이 건립되는 중이고, 인근의 장어통발에서 냉동/냉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량도 60~70% 정도이고, 여름에는 생수를 얼려서 조선소에 납품해서 겨우 운영비를 맞추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리비 단체에서도 그렇고 어업인단체에서도 운영할 분이 없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포기한 부분입니다.
외향적으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짓겠다 해놓고 공약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없고, 그래서 반납되는 것이고, 취소되는 것이고 딱 그 형태입니다.
실과장님들은 면밀한 검토...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책임가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사업 하나 하나마다 진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과장님들만 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믿고 저희가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실망스럽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취소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졌습니까?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무인기종합타운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에서 60억원으로 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국토교통부 건물이라서 저희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분은 LH가 민자로 해서 들어올 것이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MOU를 맺은 민간기업들이 있습니까?
김해나 경기도 인근 해서 13개 업체 정도 됩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입주 의향을 밝힌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고성군은 너무 멀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류비가 증가해요.
그런 상황에서 경남에 있는 업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온다는 것은 꿈이에요, 꿈.
꿈이고 희망이에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과연 얼마나 유치가 가능할지, 일자리경제과의 역량을 제대로 펼쳐야겠지만 많이 걱정됩니다.
13개 업체 중에서 입주가 가능한 업체를 분석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개발은 LH가 다 하죠?
1구역은 고성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국비 100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2구역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됐잖아요.
그중에 비행장을 지을 때 1만3천평 정도 매입을 우선 했고요.
2만평 정도는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활주로도 연장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가 추진 합니다.
우리는 인증시설이 아니잖아요.
비행장 옆에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을 건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품 인증센터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에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과 해양을 해서 거제를 이기겠습니까?
항공기 날개공장을 한 개 갖다 놓고 항공한다고 하면 사천시를 이기겠습니까?
무인항공기가 고성군 최고의 미래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고성군이 최고의 적지라고 보거든요.
우주항공청도 사천시에 오고.
앞으로 항공, 무인항공은 최고의 인프라 적격지가 우리 고성군이고.
그런 기반이 일부 미리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홍보도 잘하시고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부에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업체들은 이 산단에 다 들어오도록, 그런 각오로 해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고성센터에 있으니까 또 빠져 나갈 곳도 없어요.
고성읍에 정주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콩회항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산단이 수도권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대로 된 기업의 유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진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기업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역량을 발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전에 한번 가보니까 4~5가구 되죠?
그 정도 됩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빠질 곳이 없더라고요.
침수되는 과정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던데 주민들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대대적으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주민 총 7가구는 이주를 원한다’
자기들 공장에서는 우리한테 해주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이 기숙사는 아닙니다.
기숙사 개념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이 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공모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우선 회사 직원들을 영입하고, 나머지 다른 공장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主)가 KAI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직원들이 주소를 제대로 옮기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는 경향도 더러 있거든요.
군수님은 늘 바뀌고 집행부 공무원은 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바뀌어도 공약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땅이 3천평 정도 되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기숙사용도 및 기타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시겠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읍내에 해도 될까 말까인데.
민원해결용 아닙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불편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환경이 좋은 곳에 지어야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용도가 안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근로자를 우선 유입하는 것이 주 목적이 맞습니다.
근로자를 유입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싸게 받으면 정주하러 오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 옆에 그 근로자들이 살러 올 것 같지 않아요.
하루 8시간 이 공장에 있는데,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그 공장 옆에 있겠습니까?
조금 떨어져서 다른 환경에서 있고 싶어하지.
그냥 막연하게 분석도 없이 집행부 과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여기 기숙사를 지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기 땅을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한번 주셨습니까?
수요조사의 주 목적은, KAI 공장에는 지금 총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기존소득이 150% 이상 되면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조사라든지 출퇴근 방법 등을 다 조사하고 있고요.
인근의 삼강엠앤티든지 농공단지를 다 조사해서...
굳이 KAI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농공단지나 다른 일반 단지의 근로자들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땅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은 외곽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세요.
그러다 두 마리 다 놓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회화면 배둔리 양지마을 공동주차장 있죠?
지주를 만나서 협의책이 된 것입니까?
와 비싸네요.
협상을 해서 최대한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이 완성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가 교육청 뒤에?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정동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혜진빌라 옆에 우리가 애초에 했던 곳 말고 소방도로를 냈다가 일몰제로 소방도로가 취소된 길이 있어요.
거기에 차를 몇 대 대고 있는데 일몰제로 소방도로가 취소되면서 그 땅을 개인이 사서 그 땅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거든요.
정동1마을, 동외리 514-4번지는 위치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외리 514-4번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향후 다른 계획들을 보고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정동 공영주차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합의는 다 된 부분입니까?
소유자와도 직접 만났고, 소유필지가 3필지인데 소유인은 두 사람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면...
700평이면 차는 많이 대겠네요.
다른 곳은 주차할 곳이 없고, 그 마을만 주차를 할 것입니까?
교육청(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지나서 바로 큰 도로변인데 그 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좁다 보니까, 편도 1차선은...
저쪽 마을 안에서 나오는 입구.
향후에 이쪽에 주차장이 확대되면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선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실효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너편은 못 들어가잖아요, 중앙선을 넘고.
저도 자세히 봤어요.
실선이 있어도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위에서는 과속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해요.
들어갈 때가 더 위험하죠.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국토교통부, 경찰서와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아보고 도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 위험성이 보통 위험성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은 좁고, 저리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좁아서 차 한대가 겨우 들어오겠던데?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위험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알아봐야 해요.
내려오는 길이 과속이 되고, 30km라고 해도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여성운전자나 운전 미숙자들은 엄청 위험하겠더라고요.
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실선이 되면 고바위 차고 올라오거든요?
거기는 고바위입니다.
고바위 차고 내려오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위험해요.
이것이 주차장 내용이지만 그 부지는 주차장을 꼭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지는 없고...
그 부분은 무조건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말은요.
그쪽은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가겠던데?
큰 차가?
마을 안쪽에서 들어오면 말이죠.
지금 너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1필지 정도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쪽에도 보상을 해서 넓히든지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주차장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허옥희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도시교통과에서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 교통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감안해서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강이 어디입니까?
면 소재지가 강이 넘쳐서, 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강에 들어가는 주택단지를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진주로 갈 수도 있고, 사천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인구 유지 차원도 있고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는 도 사업이라서 지목변경이나 이런 문제는 없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에 도시교통과에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현면 기초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 7가구인데 그분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도 동의하셔서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사업추진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안건인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네 이름이?
“(「죽동마을」하는 위원 있음)”
죽동마을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온다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기는 달라져 있었고, 말씀이라도 “수고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보니까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을 잠시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 뵙고 설득하고,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 및 다른 부분까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면 그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죽동마을에서 정확하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차후에 냄새가 더 난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감소할 것은 감소하겠다는 부분도, 최대한 냄새가 안 난다고 하겠지만 차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잘 챙겨봐야 합니다.
잘 의논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회관에 네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도로 부분...
그 이후에 수시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지으라’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기견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8월 1일 자로 축산과장으로 왔을 적에 160, 170마리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20마리 정도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면 지역까지 등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조금 또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부담 때문에 그전에 갖다버릴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등록에 들어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기견으로 들어오는 개들을 확인해보면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하나씩 등록되어 있는 개들은 주인들이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인들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등록되고 나면 유기견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되면 유기견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대...
지금도 신고 들어오는 대로 잡아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요즘은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새끼들은 그나마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릿수는 120마리 정도 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열한번째 안건인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어 갑니까?
몇 필지가 있던데?
어느 부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위치가 어느 쪽이 됩니까?
(청취 불능)
최종 2안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평수를 모르면, 여기에 차를 몇 대나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132대를 댑니까?
이소영 전문위원님, 그때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양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현재로써는...
“(「군비...」하는 위원 있음)”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계속 11시 50분)
이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평수가 얼마나 되며, 차는 얼마나 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에는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수하고...
만약에 주차할수 있는 면수가 많으면 노인복지관도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겠고..
거기는 작다, 그래서 2안을 한다?
사업비가 전체 시비로 68억원이 들었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의 직원이 늘면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2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그전에 노인요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는 요양원과 주차장을 같이 썼어요, 맞죠?
그럼에도 사용이 가능했었고요.
지금은 화단을 다 철거하고 주차 면수를 늘렸다는 말이죠.
늘린 상황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노인복지관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이전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안이 하나 제안됐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내용이, 우리 고성군가족센터의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다른 부지를 검토해 봐야 해요.
그러면 고성군가족센터와 고성노인복지센터를 다른 명목으로, ‘종합타운’이라든지 명목으로 해서 의회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이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주차 면수가 35면이 나오면, 이전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저희 보건소 주차장 면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보건소의 주차 가능 면수가 36면인데 평소에는 70면 정도, 최대는 90면 정도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노인복지관이 이전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해도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들 수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성군 보건복지타운에 치매노인요양원이 내년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도 설치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천시처럼 이전을 생각하면 건축비용이 50억원부터 그 이상이 충분히 듭니다.
시군비로 다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노인회 회장님은 거기에 주차장만 확보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의 공간, 조용한 곳이고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공간이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그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은 위탁이 계속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용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의논을 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 11건의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이 관리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향후 계획서’들이 제출되어야 했는데 항상 그런 것이 무시되고, 제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차후에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차후 계획이 있은 후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인근 죽동마을의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행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예산 수립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죽동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참고가 될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계획성 있는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4시 24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추진 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타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안 제8조까지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 안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운영세칙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의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고,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총 7개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에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고, 두번째로 법 제9조제4항에서 지방기본전략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세 번째 법 제11조제3항에서 5년 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2년마다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네 번째 법 제14조제5항, 6항, 7항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개정 시 지방위원회에 통보기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섯 번째 법 제15조제3항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사항을, 여섯 번째 법 제16조제3항에서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결과와 지방 지속가능 평가결과를 종합하여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공포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법 제20조제3항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과 합의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5호 고성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실현하고자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사회·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의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을 시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뜨고 있는 ESG경영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와 거버넌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조례가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ESG 평가 지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가 되는데 그 법은 환경부 소관의 법이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되면서 환경부서에서 일단 조례까지는 제정하고,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었을 때는 환경부 소관이 맞았는데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에 머물러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환경만을 위주로 한 법은 「탄소중립법」이 이번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 배분하였고, “이 조례는 그야말로 기본조례 ‘경제와 환경, 사회’를 아우르는 것이라서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다만 어느 부서로 보낼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례로 만들어 놓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 조례안도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이 시점에 만든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조례일 것 같고요.
이후에 이것이 아마 기획부서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그쪽에 가서 실행법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속가능 전략, 지속가능 추진계획, 평가이행을 담은 결과보고서’까지는 아마도 이후에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법이 제정, 공포되고 나서 일정기간 이내에 조례를 만들어라고 계속 내려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12조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에 관한 사항, 조례 제30조의 처리시설 운영자료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 조례 제31조의 배수관로 사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3조2호에서 처리대상 오염물질 항목을 COD에서 TOC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이 되겠고, 예산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의 합의 부분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에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라는 의견이 있어 별지 제1호와 제3호에 ‘남/여’를 체크할 수 있는 표기를 넣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는 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구조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2조 배수시설의 사용개시 및 중지신고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입니다.
법 제49조7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30조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제출과 조사실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관리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 제31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TOC(총유기탄소량)로 변경, 적용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신고사항 및 행정편의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D와 TOC의 차이가 뭡니까?
BOD는 난분해성 물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TOC는 물질에 있는 모든 C를...
결국은 C가 오염물질인데 TOC는 그 C를 모두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서 TOC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 허용기준도 BOD가 전부 TOC로 바뀌었습니다.
오염물질을 더 정확히 계측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삭제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나요?
우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저희는 사실 행정을 하기에는 기업을 규제하기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법에도 없는 규제를 한다고 삭제를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조항 몇 개가 법적근거는 없지만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조차 없애버리면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규제개혁에 걸러져서 규제를 개혁하라고 했지만 내용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배수 설비사용 개시, 폐수관로 사용 제한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10개가 있는데 입주업체에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낼 때 직관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잠그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비 제한이나 사용 제한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조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운영자료의 제출명령이 굳이 아니어도 행정명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다고 하여 저희가 입주업체에 대한 개별법상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조차 없애버리면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배수설비 설치 승인은 살아있고요.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인입하는 것은 살아있고요.
‘사용 개시’와 ‘사용 중지’에 관한 ‘중간신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배출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다하게 배출될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유량계, 유량측정계.
그렇기 때문에 유량측정이 데이터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처리시설 운영자료 제출명령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고, 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는 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류부에 TMS가 달려있어서 이것은 한 시간, 1분 1초를 전부 환경부로 수질이 전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TMS실 입구에 CCTV가 달려있는데 환경부에서 그 CC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는 일절 TMS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그것도 아니고 뭐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양성평등법」에 그렇게...
그 해당 분야에 남성 전문가가 많으면 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법에서 그렇다고 권고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계속 14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9명)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