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1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3.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5.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봐,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재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담당들과 인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찬 담당, 전인관 담당, 미래전략실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1945호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이미 설치·운용 중인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입니다.
특별회계 수납과 지출을 행하는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21조 및 제29조, 제31조를 반영하여 원래 ‘징수관, 재무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 담당부서장’으로 ‘지출원, 수입금출납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 업무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2015년 9월 21일에 조례 제2226호로 폐지됨에 따라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용 중인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으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가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연장하도록 한 개정법의 취지가 특별회계 제도의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조성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일몰제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산업단지가 거의 조성되어 있고 이 특별회계가 5년 연장되고 있는데 그 안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몇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기존에 운영 중인 단지가 2개 정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당산업단지와 관련해서 3개 정도는 알고 계시는 바이고, 현재 이것 말고 별도의 산단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는 따로 없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5년 안에 준공이 안 됩니까?
몇 년 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2023년인데 2022년 정도되면 완공...
이당산업단지 말고는 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연장을 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물량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번 특별회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  5년을 연장하고 나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지금 그 사업만 마무리되면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활성화법이라든지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있다면 그때는 그때 계획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존속을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현재는 없네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10시 1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 이쌍자, 배상길,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하창현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고성군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19일 본인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고성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주민이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을 지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과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 및 조직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와 고성군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하창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로 바뀌는 과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이쌍자 위원  결을 달리한다는 말씀이세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주민자치제도하고는...
이쌍자 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협의의 뜻으로 보면 안 될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마는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보셨으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다시 5년으로 늘리고자 함과 동시에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서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단속카메라라든지 물품까지도 거기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모든 상위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조성에만 조례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재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 사후적 사업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표지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철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부터 터미널의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앞에 불도 어둡고 해서, 그것을 하면 밤에...
○ 위원장 천재기  조명이 들어가서...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곳이 고성의 관문이고 첫 이미지인데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터미널 옆에 버스타고 장거리를 가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했었는데 터미널 뒤쪽의 부지를 확보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뒤에 큰 논 한 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차장 바로 옆 부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새동네로 올라가는 길까지 쭉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주차장에서 푹 꺼진 부분의 논 한 필지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1천평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1천 몇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현재 주차를 하는 공간은 도로로 편입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버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차 대기가 불편해서 건너편의 수협인가 어디 경매장 쪽에 대기도 한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수협사무소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2019년도부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일단은 도로를 확장하면 같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부지를 매입했으면 빨리 해야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교통체계 용역 내용에 주차장까지 들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큰 틀에서 고성읍 부분은 용역에 넣었고...
하창현 위원  터미널 이전 문제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를...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터미널 이전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나온 부분이고, 주차장은 다른 도시계획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창현 위원  추경에 이야기할 때 교통용역체계를 하면서 터미널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안 들어갔다면 말이 안 맞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용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품을 넣어서...
하창현 위원  하동에 잘되어 있는 교통시스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터미널 밑에 꺼진 부지를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샀다는 말은 즉 터미널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결론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도 주차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외곽에도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을석 위원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한다면 군수방침을 받아서, 군수가 빨리 결정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넓혀줘야 합니다.
읍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골에서 읍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서울을 한번 가려고 하면 의회에 주차를 해놓고 터미널까지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터미널을 옮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백지화해야 되고, 터미널을 옮기지 않으려면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삼산면에 군령포 있죠?
군령포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에 반영해보세요.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0~4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삼산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개선명령이...
○ 교통행정담당 서도선  열린군수실에 와서 차량이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데, 차량 보유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낮에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10분 정도 더 정체가 되고, 다른 차도 계속 돌아야 되는데 시간에 영향을 줘서, 지금 행복택시 40매가 들어가는데 45매로 10% 증가해서 줄 계획으로...
최을석 위원  이수갑 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삼산면에 이수갑 이장님이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이야기를 하거든요.
버스회사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출장을 가셔서 주민들의 어려움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행복택시의 숫자를 늘려서 당분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군의원을 매번 만나면 하는 인사가 그것입니다.
그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을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버스회사의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이야기를 버스회사에 물어보면 안 되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하동에 저도 가봤거든요.
하동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하는 것, 지역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던데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용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터미널이나 주차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동에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2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하창현, 이쌍자, 배상길, 최을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자생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과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간의 특례 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도록 자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난 해소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자금의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군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천재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을 기초로 그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융자금이나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 어감이 들 정도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소상공인이 2,500~3,000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실 배달문화 같은 경우 자본력이 없으면, 특히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윤의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 폭이 큰데, 내년에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보증금 10만원이라도 50개소 정도에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 약 5천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지역경제 밑바탕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공장 시설기준이 있고 제조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10명 미만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두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무담보로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3천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이 아니라 융자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융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것은 아주 저리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2.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우리군에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자가 4%면 1.2%를 자기들이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 위원장 천재기  그분들이 확장을 하고 싶고, 계획을 하고 싶어도 자금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SNS를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임대료 지원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례를 보면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도 있고 창업자금 지원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시설자금은 6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상부기관에 매칭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증개축 같은 경우에도 소진공에서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시설개선자금 6천만원이면...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쌍자 위원  금액이 적네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군비를 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쌍자 위원  실제로 200만원 가지고는 시설개선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상 개수를 낮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다음에 의논을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이라고 통영에 있죠?
거기서 신규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1억원인지,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하라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을 방문하든지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규모를 보면 중앙로 외 2개소로 총 3개소의 거리가 1.5km 정도 되고, 219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읍 중앙로, 동외로, 송학로1에 설치된 총 219면의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 위탁 사용료는 약 2,740만원으로 수탁자선정은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사회적약자 계층의 지정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응찰자가 없을 시 공개경쟁입찰 계획이며, 검토결과 고성읍 시가지의 주차질서 확립, 사회적약자 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고성군 세외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민간에게 줬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준 것이 아니고, 사회적약자층에게 1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은 공개입찰을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가격이 싸게 하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2,740만원이 기초금액입니다.
배상길 위원  뒤에 붙임자료를 보니까 지출예상액에서 인건비가 월 167만원 * 8명 * 12개월인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을 하면 이정도 나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내년에 8,350원입니다.
배상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오전 9시부터.
배상길 위원  9시부터?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배상길 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일상 생활을 하는 시간에만...
배상길 위원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 기준으로...
배상길 위원  주차, 월차를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방금 계산을 짧게 해봤는데도 주차를 주고, 월차를 주고, 퇴직금을 다 했을 때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요?
붙임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아침 9시가 아니라 8시 반쯤 되면 딱지를 붙이던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많은 면적에 비해서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적다고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퇴직금 관계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요금을 주려고 한참 서 있는데도 사람이 안 와서 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세워놓았다가 오후 9시 이후에 오면 받지도 않고, 어제 꺼 받아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징수하는 방법의 개선책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사회적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위탁료가 많이 내려 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2년에 6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내려 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노상 주차장 사업은 극한 직업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약자, 노인들, 부녀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징수가 되면 고성군 수입은 줄이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은 이것도 최저로, 배상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 수입은 최대로 낮추고 그분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징수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경우에는...
이쌍자 위원  위탁업체가 민간이잖아요.
과장님 생각대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위탁을 받으신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근무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납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금으로 넣는 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이용률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50%가 넘는 곳도 많습니다.
동외로, 중앙로 쪽은 거의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이 요율보다는 많은 금액이 실수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처우에 신경 쓰시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놓았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준거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이쌍자 위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쉼터라는 것이 사실은 일을 하다가 잠깐 잠깐 들어가서 추위도 녹이고 더위도 피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 밖에 계시지 그곳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물론 요금을 받기 위해서 밖에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숨이 안 쉬어지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위탁받는 업체에서 보완하시든지 행정에서 보완을 하시든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환경개선 사례는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62호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05년 6월 18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올 연말 조성액은 21억2,5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8,600만원, 이자수익 1천만원으로 총 수입은 2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 수방자재구입에 3천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 대비 2,788만8천원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2억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2,790만5천원 증액된 21억2,506만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7,818만1천원 감액된 2억8,653만4천원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의 소방자재구입은 3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4억6,500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의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219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1억4,653만4천원 증액된 22억7,159만4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3억4,066만4천원 감액된 24억2,15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기금조성액은 21억2,5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 이자수익 1천만원으로 총 수입은 2억9,6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 사전 대비 및 복구비 1억5천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각종 재난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필요한 재난 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군요.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군 예산의 비율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근거라기보다는 일반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요.
제2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의 일부는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가까운 예로 동료 위원이 “이월되는 금액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농협과 경남은행이 1금융이고, 단위농협은 2금융에 속하죠?
2금융에는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금고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최을석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개인도 예금을 얼마까지 보증해 주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최은숙  환경과장 최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슬레이트처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3,68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는 35%입니다.
사업량은 약 130가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이것은 슬레이트 면적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및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입니다.
위탁기관 자격기준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석면관련 위탁사무가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 대행업무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로써 석면해체제거 지정업체 선정, 슬레이트 철거·처리 현장 관리 감독, 사업비 관리 및 정산 작업, 사업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와 협조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2019년 2월에 위·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는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 감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거주자 건강피해 및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거주환경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30가구, 총 사업비는 4억3,680만원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합니다.
검토결과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슬레이트 처리 전문업체가 몇 개입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지금 처리업체는 2개소입니다.
하창현 위원  2군데 중에서 1개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처리업체를 결정합니다.
하창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민간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다가 걸리게 되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묻혀져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고발 같은 형식으로 저희에게 접수되면 일단은 굴착을 해서 그 양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정해져 있는 석면은 정해져 있는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묻혀져 있는 것을 일반적인 지도단속으로는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을석 위원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2군데 있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예, 전문처리업체입니다.
최을석 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 환경과장 최은숙  예.
최을석 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안 나와 있네요.
○ 환경과장 최은숙  필요시에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은 없고요?
○ 환경과장 최은숙  예.
최을석 위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고성에 2군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그것은 철거업체입니다.
최을석 위원  철거업체가 두 군데 있다는 말입니까?
코데코입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코데코랑 주원산업개발입니다.
최을석 위원  결론적으로 입찰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최은숙  아닙니다.
고성군 업체에서 하는데 지난해에 보면 위탁업무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철거업체는 위탁기관에서 별도의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주원개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업체 주원개발이요?
○ 환경과장 최은숙  예.
최을석 위원  처리업체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고성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사천이랑 진주에서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의아심을 가지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석면협회하고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고성업체가 할 수 있도록 묶어야 합니다.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천이나 진주의 업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코데코를 주든지 주원을 주든지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테지만 고성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업체들이 뒷마무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뒷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업들은 시골에 가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하일면에 가보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흉물 중에 흉물이거든요.
읍은 더 그렇고요.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군에서, 물론 군의원, 도의원, 군수가 전부 다 해주라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을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의원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전부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인데 세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슬레이트, 빈집 철거사업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흉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던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늘리는 방향이 있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많습니까?
○ 환경과장 최은숙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가구당 336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자부담이 아까우니까 그 위에다가 지붕개량 패널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환경과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군수님 입장에서는 예산 관계로 고민을 하실 텐데 국비를 더 얻어올 수 있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 환경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댄 집들이 참 많습니다.
336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추가되니까, 큰집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지원받지 않고 그냥 얹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올해는 입찰을 했는데 고성지역 분이 안 됐다고, 자기들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많아서 제때 안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성업체에서 하되, 주거하시는 분들은 슬레이트를 철거하자마자 바로 날짜를 맞춰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일정을 정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은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개정사항을 기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이 삭제되고, 해당 내용은 지방회계법 제46조로 이동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구성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남열 농정기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48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설치·운영 중인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새로 신설하였으며,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신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출의 구체화를 위하여 농어촌발전자금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과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9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융자사업 대상 사업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4조는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1,8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농어촌발전자금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바람직하며, 신설된 안 ‘제12조(융자금의 용도) 제1항 제8호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벼재배 농업인에게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함으로써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개인 신청을 받는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지금 신청기간은 아니고요.
이쌍자 위원  언제부터 신청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시행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농협과 RPC 자체 수매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요.
사업 기초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2월까지 확정해서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월급제라는 명목을 빌어서 농산물 판매대금을 선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상금액이 1천원인데 실제로 1천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조건이 농업인, 지역농협과 통합RPC 그리고 수매하는 지역에서 수매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내 수매량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된 금액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많이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고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농자재를 연초에 구입하다 보면 농약을 살 때 외상으로 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계획적으로 영농을 하게끔...
이쌍자 위원  외상을 하면 외상에 대한 이자는 안 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만큼 빚이 남으니까 가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이쌍자 위원  신청자 위주이니까 홍보도 하시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내년에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비 1,800만원 가지고 300농가에 나눠주면 1년에...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18억원입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 농정기획담당 강남열  이자는 1,800만원이 맞고요.
융자 부분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선지급하는 것이 18억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자부분을 반영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농업인월급제를 잘하고 있는 곳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전국의 19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경남은 함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전라도 강진인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문제점도 파악해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1949호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고성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명을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였고, 나. 용어에서 ‘생명환경농업’ 및 ‘생명환경농산물’을‘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부터 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친환경농업 고유브랜드 육성 조항을 추가해서 생명환경쌀 등 기존브랜드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위탁 함으로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로 50톤 미만 5개소, 50톤 이상 22개소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 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12억4,107만3천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며, 위탁범위는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입니다.
주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수시 현장 확인(주1회 이상), 유입수·방류수 6개 항목 수질검사, 맨홀펌프장, 침전분리조, 기타 설비 점검 및 보수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10월 28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공개경쟁입찰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1월 1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 50톤 미만 5개소, 50톤 이상 22개소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12억4,107만3천원으로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로 인한 오염 예방 및 해당 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연간 위탁 운영비가 4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3% 정도 인상되는 것인데 3년간 한다면 전년도랑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줄어드니까 올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 앞에 위탁계약을 할 때도 3년 단위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이 앞에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지방의 소규모업체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큰 업체와 컨소시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는 중간에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재계약을 하고 입찰을 다시 붙이면 되는데 3년 단위로 하면 중간에 그런 미비한 점이 생기면 조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1년 단위로 할 때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하는 부분이 미비했는데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규정을 강화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고성업체에 줄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전문가에게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도 고성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수질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진주업체에서 계속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지역업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학동상수도에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통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저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50톤 미만이 5개소인데, 50톤이면 몇 가구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아, 이것은 하수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보통 4인 가구에 1톤 정도입니다.
50톤이면 100가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100가구 정도의 처리시설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천재기  50톤 이상이 25개소네요.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주업체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가 계속 늘어나면 3년 후에는 예산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고성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고성업체를 키워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직영을 못한 이유가 큰 차량도 사야 되고 준설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재력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야 안전하고 쉽게 가는 것이 좋겠지만 멀리 보면, 수질검사 하는 것은 위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큰돈은 아니지만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나쁜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고성업체를 키워봅시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의안번호 제19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측정기(COD, TN, TP, pH, SS)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며, 수질원격관리시스템 설치목적은 환경부에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해로 121번지, 고성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이며,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7,900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위탁사유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로써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검기관에서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1월 1일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7,900만원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검토결과, 수질자동측정 등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 후 데이터화 하여 환경부로 전송하는 등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이것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것도 3년 단위로 해서 비용을 줄이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일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많이 없는데 이 시스템은 아주 정밀하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00톤 이상은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하창현 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별첨1을 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뽑았다고 하셨는데, 원가계산서 중간쯤을 보면 경비(산재보험료)가 있죠?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보다 산재보험료가 2~3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노무비가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산재비는 그거 곱하기 0.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제가 별도로 한번...
배상길 위원  제 상식으로는 원가계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지적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나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TMS(수질원격감시장치)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상부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몇 년 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때도 민간위탁을 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여름에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오버플레이 되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그에 대한 이해관계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3년까지는 4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노후되다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예, 노후되다 보니까 상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옛날의 영광을 한 번 되찾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2002년에 준공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8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