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8일 (수) 10시 02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오태호 회장님 외 여섯 분께서 우리 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군의회를 방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군수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이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조정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0시 0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살아 숨 쉬는 생활공간이며, 고성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유통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고, 소비자는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우리 전통시장은 여전히 현금 위주의 거래,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결제 환경의 현대화와 상인 의식 개선을 축으로 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고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관리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 ‘현장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시장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에 맞춰 매년 채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해마다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현장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인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는 단순 행정 보조 인력이 아니라 상인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현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 속에서 경험이 축적될 때 비로소 전문성이 생기고,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립니다.
따라서 시장관리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둘째, 노점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곡성군의 노점 카드 결제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곡성군은 노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여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서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처음 두 곳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 현재 네 곳으로 확대되었고, 두 곳 더 확대 추진 중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젊은 층과 관광객이 현금 없이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 전통시장에도 노점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단말기 설치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인까지 포함한 통합 상생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 교육은 일부 상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점상인들은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의 불친절, 위생 문제 등은 시장 전체 이미지를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곡성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교육을 통해 ‘노점이 살아야 시장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우리 점포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점포 상인과 노점상인이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생 의식은 단순히 강요로 된 것이 아니라, 상인과 노점상인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싹튼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카드 결제 교육, 친절 서비스, 위생 관리 등을 포함한 ‘노점 포함 통합 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할 때, 우리 시장은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상인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전통시장이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0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전입세대 요건 및 결혼축하금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인구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책 추가, 기존 시책 확대ㆍ수정 등 세부 지원기준 명확화를 통해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의 조정 필요성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칙 제1조 중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출산장려금 지원내용과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에서 ‘예산 확보 후 시행’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1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조성된 공영주기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류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위원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최연장자이신 진군현 님으로 하고,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행정 분야에 장근종ㆍ박원철ㆍ김경숙 님을 세분으로 모셨고, 농업 분야 2명은 진군현 전 면장님과 김영도 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장수근 님과 양임식 님을 모셨습니다 .
복지 분야에서는 최혜숙 전 면장님을 모셨고, 토목 분야에서는 정쌍수 님을 모셨습니다.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군정 질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질문 방법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고, 본 질문은 3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20분 이내이므로,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본 질문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에 맞추어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문일답 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 답변을 요청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2%에 달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입니다.
특히, 소유 경지가 없는 영세농과 1㏊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의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파종기와 수확기에 맞춘 단기간 집중 노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가 계약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 3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적법한 주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체 농가의 81.6%에 해당하는 영세농과 소농은 사실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수요는 517명으로, 영오면 223명, 고성읍 92명, 구만면 57명, 개천면 40명 등 4개 읍·면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설원예 또는 중농 이상의 규모를 갖춘 농가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서 농촌인력 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주목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제안하였고, 2025년 3월에는 본 의원을 대표로 4인의 의원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 고령농, 2㏊의 소농, 특히 고령 여성 농민들이 대부분인 노지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부군수님과 농촌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향숙 의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농촌정책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2025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그러면 제가 2024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향숙 의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은 농업직으로서 항상 최일선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농촌의 사정이나 그리고 일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김향숙 의원  지금 현재 농가 수와 배치 인원, 그리고 농가형 제도의 운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현재 저희 고성군에는 98농가에 316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하는 중ㆍ대규모 농가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형 제도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에서 적정한 숙소를 직접 제공ㆍ관리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소 5개월 이상,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금도 우리나라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 숙소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향숙 의원  현재는 319명이지만 어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시 2026년도에 저희가 700명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김향숙 의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형은 주 3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18.4%에 해당하는 중ㆍ대농만 대상이 되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향숙 의원  그러면 전체 농가의 81.6%에 해당하는 영세농이나 소농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가형 제도는 최소 5개월 이상 고용이 전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시적 인력 수요가 있는 중ㆍ대규모 농가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시기에 단기간의 고용을 원하는 영세 소농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향후 영세 소농을 위한 공공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의원  계획이 있다고 하니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공형 제도는 일시적인 일손 부족을 위해서, 파종기나 수확기 때 필요한 곳에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공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도에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을 알고 계시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향숙 의원  그래서 2024년 9월 9일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농업정책, 지금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때의 답변이 “추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먼저 우리 군 영세 소농의 일손 부족 문제에 깊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발언 이후에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그 당시 급격하게 강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 빈번한 법령 개정 등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나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그 당시에는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형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농협도 관리 및 운영비 부담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등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농가형을 관리하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 농협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농가형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2023년도에 18명의 농가형을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그때 9급 공무원이 그것도 다른 일을 겸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2023년도.
그런데 이것이 2024년도 2025도에 늘어나면서 외국인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가형이 2년 연속,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인권 문제 부딪힌다든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농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의 협조가 너무너무 잘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단협(농민단체협의회)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정말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을 농가에 보급해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노심초사 해서, 정말 처음에 데려오면 입국 하기 바쁘게, 1명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도 없이 농가에 보급이 됩니다.
정말 그 당시 그분들이 “귀먹어리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농가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물론 행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이것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의 협조가 미진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협에서도, 농협이나 우리 고성군은 다 같이 고성군민, 즉 농사를 짓는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한곳을 바라보는 것은 다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협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즉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농협의 담당자나 농협 조합장들을 모시고 잘되어 있는 함양군이나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셨다면,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었다면 그곳에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혹시 간담회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이후 공공형 계절근로제도에 대한 설명과 참여 요청을 위해 전화 및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4개의 농협 중에서 2개의 농협은 내부 사정 등으로 사실상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농협의 경우 시설채소 재배 농가가 다소로, 단기간 고용보다는 장기 고용이 가능한 기존 농가형을 선호하고 있고요.
공공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의회의 많은 관심과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난 연말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거쳐서 참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연구단체를 한 다음에 과장님의...
그것도 제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농촌정책과에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한 직후 선행적인 일을 하셨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했고 ‘농협이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농협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는데 우리 고성군 농협은 어떤 우려 때문에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구단체를 만들었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 벤치마킹을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저는 그 당시에 참석을 못 했고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김향숙 의원  제가 그 당시 그 부분들이 많이 서운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있었겠지만, 농협 조합장님들도 혹시 본인들이 거기에 떠맡겨 질까봐 한 분 한 분...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농협 관계자분들을 넣고, 조합장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조합장님이 그것을 보고 정말 잘하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까지 행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제출하게 됐는데고 불구하고 과장님, 2026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주세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의원님께서 연구단체 대표로서 연구 용역 수행은 물론 간담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특히 농협의 역할 분담, 공동숙소 확보 등 관련 조례 재개정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고, 특별히 연구 과정에서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농협의 참여, 그리고 입지선정, 숙소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확보방법, 입지 주변 마을주민들의 동의, 공유재산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했지만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이 있는 만큼 해당 농협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향후 사전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세월이 하세월이 됩니다.
‘먼저 공공형을 추진 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지금도 늦는데 이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창군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1차분ㆍ2차분ㆍ3차분 2027년도까지 이미 공모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5차분에 신청을 하게 되면 4~5년이 걸려요,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양군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공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잖아요.
함양군의 폐모텔을 부지로 사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느 적당한 위치에 폐모텔을 구입하려면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어도 대량의 예산을, 몇 억원 정도를 일단은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추진해야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따지면 하세월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모델을 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지방소멸모델을, 함양군 모델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함양군 모델이...
김향숙 의원  빠르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김향숙 의원  함양군 모델이 빠릅니다
함양군은 1차 하고, 2차도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간 팀장님, 같이 간 의원님도, 함양군이랑 거창군에 갔을 때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군수님 짱입니다.”, “너무 일 잘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부터 연구단체활동을 한 것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진행상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농가형에도 그렇고 공공형도 하려면 과장님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무엇보다도 외국인 계절근로 전담인력 충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의원  맞죠?
우리 과장님,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지금 농가형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농민단체들이 자신들이 자비로 라오스(Laos) 가서 MOU를 맺고 외국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에 일을 못하는데요?
공무원증을 단 사람만이 출입국 관리소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8급 1명이, 그것도 다른 일을 하면서...
500~600명, 지금 700명까지도 요구했는데 일을 해내겠습니까?
18명이 하던 그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셨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필요합니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내 정리)
김향숙 의원  부군수님, 저희 고성군에 2022년 1월 2일 자로 부임하셨다, 그렇죠?
○ 부군수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의원  우리 부군수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달변가이시고,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 너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군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작년 2025년도에 저희 의회에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몇 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부군수 류해석  연구단체...
김향숙 의원  연구단체는 2개를 했습니다.
2개를 하고 그중 하나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류해석  예, 용역 책자가 200페이지 가까이 되던데 다 읽어보았습니다.
김향숙 의원  부군수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제가 농촌정책과장님과 질의ㆍ답변을 했는데 부군수님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부군수 류해석  우선 앞에 농촌정책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작년에는 정책연구까지 하시고, 보고서까지 내시고, 오늘 또 군정질문에 이어서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향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2023년도에 18명으로 시작해서 농가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517명, 올해는 700명 정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MOU를 체결하는 곳은 라오스뿐만 아니라 올해는 필리핀까지 확대돼서, 3년 동안 농가형을 추진해왔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노지 재배를 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인력 수급이 필요한데 농가형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공공형입니다.
3년 정도 농가형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세농을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는 공공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형은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운영 주체를 농협이 할 것이냐,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잘 협조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부군수님, 그러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너무 잘 인식하시고, 농가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공공형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농촌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창군 형을 모델로 할 것인가 함양군 형을 모델로 할것인가 그런 고민 중인데 과장님께서 함양형을 모델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추가설명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 부군수 류해석  저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신축을 했는데 신축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한번에 주지 않고, 3년 동안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요.
함양군이 모텔을 리모델링 한 것처럼 저희도 공공형을 시급히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합리적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공모할 것이 있으면 올해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죠 부군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농촌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올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류해석  공공기숙사가 필수조건인데 공공기숙사를 만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0%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6월까지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장소를 고성읍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동해면에 할 것인지를 장소를 정해야 되고요.
그 기숙사에 대한 수요인력의 희망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함양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3층 건물에 40명 정도 수용되는 인원이고, 거창군은 신축을 했는데 4층 건물에 7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기숙사 규모를 확정했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확정할 것인지, 그러고 나서 집단화된 외국인 숙소가 하나 건립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심의회까지 거치려고 하면 지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6월까지는 원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하는 10월 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향숙 의원  부군수님,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7년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부군수 류해석  그렇습니다.
김향숙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은 시한이 4~5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지금, 10월에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5년 후에나 시행됩니다.
이것은 너무 기간이 깁니다.
길고, 방금 2027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면 2028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라도 해야죠.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세월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일 못합니다!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ㆍ2ㆍ3차 분이 모두 끝났어요.
5차 분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5차 분 신청은 우리가 2027년에 해도 5차 분은 5년 걸립니다.
5년.
도에까지 가서 선정되고,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고성군까지 오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리면 그것을 다시 설계하고 하면 6~7년 되어야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요!
○ 부군수 류해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에 있는 공모신청은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김향숙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말입니까?
○ 부군수 류해석  예, 리모델링으로 올리면.
신축의 경우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그런데 거기 1ㆍ2ㆍ3차 분을 해가지고, 1차 분 10개, 2차 분 10개, 3차 분 10개 해서 공모가 다 마쳐졌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리모델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스템이 경남도로 먼저 갑니다.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경남도로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군으로 와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올해 하시고 안 되면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2028년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하고.
한 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창군이나 함양군도 1호점도 하고, 2호점도 선정되어서 준비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면 더 좋죠.
○ 부군수 류해석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일단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6월 말까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행정절차를 받기에 무리가 있고,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신청하고...
김향숙 의원  “안 되면”이 아니고요.
올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것도 공모를 하시고...
○ 부군수 류해석  예.
김향숙 의원  내년 2027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준비하셔서 2028년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하시고 투트랙으로 해주시라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 부군수 류해석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숙사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와 건물 매입비가 되어야만, 우리 소유가 되어야만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은 올해 안에 마무리...
김향숙 의원  추경에 꼭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류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그러면 숙소 확보까지,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입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거창군에는 군수 직속기관에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9~10명의 인원이 농가형, 공공형, 그 외 국내 농촌인력팀 해가지고 모든 비자나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부군수님, TF팀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 부군수 류해석  농가형을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출입국 관리부터 농가 배정, 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실태.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57명인데 1명이 하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인력 충원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임시적으로 시간제공무원을 2명 채용해서 일단은 올해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으로 공공형과 농가형이 같이 취준되는 시기에서는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의원  부군수님, 인지를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공공형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류해석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점수 중에서 20/100이 무엇이냐면 ‘농가형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농가형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모에 20%의 점수가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공공형을 추진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까지 말씀해주셨어요.
농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함양군과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공공형을 하게 되면 1억원 운영은 국비가 지원되고, 숙식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인건비의 20%를 받고, 숙식이 아닌 숙소만 했을 때는 15%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함양군과 거창군에서는 근로자에게 20~25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국비 1억원, 세외수입까지 하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는 나옵니다.
그러나 함양군과 거창군은...
거창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크니까 거기는 5급 공무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그것 빼고, 함양군 같은 경우도 3~4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더라고요.
3억5천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이 손실된 부분을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지원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부군수 류해석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를 건립하면 그 운영비를 9천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국비 50%에서 지원됩니다.
외국인한테 1인당 20~25만원 정도 기숙사 이용료를 받고요.
그렇게 하면 기숙사 민간위탁은 농협에서 하지만 지금 자부담은 없거든요.
전부 다 지방비와 국비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까지 실어나르는 버스임차비라든가 홍보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혹시나 적자가 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데 “농협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쳐줘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농가형에서는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시간당 해서 임금을 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당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농협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함양군은 계약을 월급제로 했어요.
거창군은 일당제로 했어요.
우리가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서 그분들과 계약을 할 때 월급제를 할 것인가, 일당제를 할 것인가.
일당제를 할 경우 그런 우려는 없어요.
○ 부군수 류해석  맞습니다.
김향숙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형을 추진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류해석  농협과 적극 협조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향후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해서 거창군 형처럼, 거창읍에 외국인 숙소를 해놓았더라고요.
그 1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농촌인력전담센터가 그 1층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스톱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향후 우리 고성군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류해석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어업인회관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력수급이 세 가지 유형인데요.
공공형으로 지원하는 방법, 농가형으로 지원하는 방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을 위한 인력 지원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체를 컨트롤타워처럼 아우를 수 있도록 농어업인회관에 있는 농촌중개센터를 기숙사 건물 안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 의원  맞아요.
그것은 부군수님이 정말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부군수님 말씀 대로 우리 농촌의 일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비자나 모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농촌 인력이나...
아니면 농가에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할 때 좋은 집을 제공해주는 것도 귀농귀촌의 매력이지만 그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해요.
대개 퇴직하신 분들이 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서 어디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대개는 와서 딸기 2동 정도 경작을 하게 되면, 부부가 와서 그것을 하게 되면 충분한 생활비와 노후 자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딸기를 한다든지 부추하든지 소규모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인력이 없다?
촌에는 전부 고령 어르신들뿐이니까 그것을 해줄 인력이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공공형 기술근로자가 있다더라, 필요할 때 한두 사람 불러서 쓰면 된다더라.’ 이렇게 되면 그 매력을 가지고 그곳으로 귀농귀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느껴보면 우리 고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이 정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농단협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성군의 인력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18.6%에 해당하는 대농이나 중ㆍ대농들도 농가형은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또 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공공형이 있으면 그사람들을 같이 쓸 수가 있고.
○ 부군수 류해석  그렇습니다.
김향숙 의원  그렇죠?
81.4%에 해당하는 영세농이나 소농들도 공공형으로 하면 언제든지 내가 저땅을 묵혀두고 마음 아파할 이유 없이 계절근로자를 써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 요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었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인원 확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1인당 100명에서 150명의 인원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고성군은 지금 1명이, 다른 업무까지 하니까 0.5명입니다.
0.5명이면 75명만 출입국 관리소 일을 못 봐요.
지금 700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잘 인지하셔서 인원 확충을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을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향숙 의원  본 의원이 2024년도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5년도 연구단체를 하고,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고성군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정책이 올해 2027년도 2028년도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공모를 하셔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일은 잘 진행되고 안 되고.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지방소멸지역이면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성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의 근간을 되살려서, 이것이 잘 운영되면 자영업자도 좋아지고, 우리 고성군민이...
항상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민이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이면서, 그리고 농협도 역시,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어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농협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함께 한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군민이 행복하기 위한 군정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농민들의 일손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노지채소 재배 농가는 물론, 1㏊ 미만 소규모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이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중ㆍ대농을 위한 농가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세농, 소농을 위한 공공형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믹스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형 운영 농협이 2022년 5개소에서 2026년에는 130개소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웃 거창군과 함양군은 이미 성공적으로 1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2호점도 공모에 당선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칭송이 모든 농민들에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었을 때가 더 빠르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농협ㆍ군청ㆍ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견학도 다녀오시고, 성실한 준비를 해주신 김향숙 의원님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는 군정질문이 꽃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생하신 김향숙 의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류해석 부군수님,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류해석 부군수님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셨고, 원고도 보지 않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숙 의원이 강조하셨지만 한 번 더 농협과 농업후계영농인들과 빠른 시일 안에 함양군과 거창군에 간부 직원들이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 농업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영세ㆍ소농과 고령 농가의 경우 파종기와 수확기에 필요한 일손 부족이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검토와 준비의 단계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는 진일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원 확충입니다.
농가형 제도는 중ㆍ대농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형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선행적으로 확충하시고, 이를 토대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하고, 정책 혼합을 통해 중ㆍ대농과 영세소농 모두를 아우르는 인력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업은 출입국 관리와 사후 관리가 수반되는 법정 행정사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를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관련 업무 담당자로 등록된 공무원만 처리할 수 있어서 100명에서 150명당 최소 1명의 전담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수요는 약 600명 수준으로 현재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인 만큼 전담인력 부족으로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력을 확보해주시고, 전담 TF팀 구성과 연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 늘 소통하여 주시고, 후계농업경영인들과 늘 소통하셔서 함께 의논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과 정책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준비해주신 김향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과 주택화재 등 각종 화재 발생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과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주시고,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재난 안전관리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군민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이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최 두 임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