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14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국내여비규정에 맞는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군별로 상이할 수가 있는 것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개정사항은 공무원이 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 준칙이 경남도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경남도 회계 12500-2913호로 95년 12월 29일 준칙이 하달되어 준칙에 의해서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다 낭독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여비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등 지급단가를 현실화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에 보면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탁료, 식비, 이전비 및 자족이전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족이전비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가족이전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외여행에 주로 중앙부처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당초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18세이상 본인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면 면제하던 것을 나이 제한없이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 및 부모·배우자 명의등록 차량도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에 노인복지를 위한 유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본군에는 과학관이 없습니다.
  다음 전용면적 40m2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범위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안에.
  다음 재산세 및 종토세 100분의 50 감면대상 부동산의 감면기간을 당초 "5년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감면기간 계산의 논란여지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5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항도 저희들 관내에는 해당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중 개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받는 대상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 조항은 95년 1월 5일 법령개정으로 "제29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에 분양·임대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분양임대를 받은 경우도 감면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배기량별 세액을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조정안은 뒷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로 불필요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우선 배기량 세액은 2000cc이하, 2500cc이하, 3000cc이하, 3500cc이하로 되어 있는데 영업용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 비영업용에 대해서 2000cc이하는 당초에 14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이하는 추가가 되어 180원으로, 3000cc이하가 165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이 되고 3000cc초과가 당초에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5급에서 6급을 한다, 6급 상이판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상이판정은 저희들이 판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로 불필요한 별표1을 삭제함이라고 했는데 별표1의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결국은 상이등급,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등급분류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전부 숫자로 표기되어 가지고......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들 군세 홍보용으로, 재정수입 홍보용으로 담배갑 전면에 넣을 우리군 홍보용 도안은 탈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고성오광대 말뚝이 탈을 도안해서 명절을 기해서 3만갑을 애연가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갑당 100원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3,000천원인데 현재 저희들 있는 수용비로 우선 조치를 하고 다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구하면 쾌히 승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도안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고성 상품 판매도안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군전체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상족암하고 도안을 3∼4개를 내었습니다.
  대충 걸러보니까 이 도안이 적절하다고 저희들 중지를 모았습니다.
김성규위원  말뚝이탈, 말뚝이가 희안하게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박충웅위원  이거야 잘 안내었지만, 또 다른사람들이 보면 잘모르지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상족암을 내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상족암을 봤어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냈습니다.
  냈는데......
이상근위원  상족암같은 것을 보면 상표같은 것은 포괄적인것 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탈 이것이 구체적으로......
김성규위원  이것도 괜찮네.
이상근위원  예, 특히 담배는 탈 이것이 어울리는 것 같네요.
김성규위원  붉은 색깔이 들어가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담배갑에 칼라로.....
이상근위원  붉은 색깔이 좋겠네요.
김성규위원  색깔이 튀잖아요.
이상근위원  색깔이 튀어요?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김익수  이것을 언뜻 보면 오광대라고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 재무과장 이상우  밑에 고성군이라고 들어가니까요
이상근위원  붉은 색깔보다는 갈색같은거 있죠, 갈색.
  색깔이 너무......
○ 전문위원 제정봉  탈 자체는 붉은 색깔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탈은 보통 갈색입니다.
김성규위원  담배자체에도 붉은 글씨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란 것이네.
박충웅위원  그 담배는 새로 나온 심플담배에다.....
이상근위원  푸른것이 좋지.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저것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심플은 개발이 안되어서 인삼공사와 조금 전에 서로 전화연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심플은 안되는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최정훈위원  색깔은 괜찮은데요.
박충웅위원  색상은 괜찮아요.
이상근위원  색상은 빨간것이......
최정훈위원  오마샤리프보면 가운데 심볼이 탁 튀고 괜찮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주황색 비슷하게......
이상근위원  갈색 비슷......
○ 재무과장 이상우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내일 당장 연초공장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조청에.
이상근위원  3,000천원정도 소요예산을 하면 300,000천원이상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무튼 세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승인이라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승인은 안되는 거고 이렇게 내기로 하고 다음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다음 추경에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명절이 끼어 놓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번 설에 이것이 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에 명절을 기해서 하려고......
최정훈위원  설아래 나와야 됩니다.
  못나올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가 95년 12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때에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약을 설명드리면,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제7조 당직근무 되어 있습니다.
  1항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게 지금 현행 조문입니다.
  이것은 제7조의 당직근무라는 말을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확대를 했습니다.
  비상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직 및 비상근무로 확대를 하고 그 내용중에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괄호 열고 닫고를 없애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것은 말을 괄호내용을 풀어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조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거 현행 2항에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고치고, 당직근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제7조3항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현행 제10조 파견근무는 1·2항은 생략하고, 3항에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우 고성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장의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1항은 생략이고 2항은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근무시간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토요일에는" 되어 있는 문구를 "종무시간 13시인 경우에는" 토요일도 있고 혹 평일에도 종무시간을 13시로 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라고 조금 융통성있게 확대해 놓았습니다.
  제14조는 근무시간의 변경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이 말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1항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속기간이 현행은 3월이상부터 5년이상을 해서 20일,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이고 5년이상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근속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에서 4일,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에서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이고 6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23일로 해서 현행 우리 연가일수보다 3일이 더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제1항은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직을 했거나 직위해제되면 근속으로 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을 뺀 날짜를 근속의 기간으로 정한다 이런 것입니다.
  제19조는 현행에 연가계획 및 허가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도 연가를 할 수 있고 생신일 때도 연가를 내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3일간 더 늘려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항에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항의 개정에서는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에 해당하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는데 총 23일 연가를 다 안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20조(연가일수의 산입)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이렇게 해서 제20조를 산입과 공제가 좀 다릅니다.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결근한 것은 연가에서 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강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 병가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이라 하니까 2월의 한계가 2월같은 경우에는 28일인 경우도 있고 29일인 경우도 있고 큰달은 31일, 작은 달은 30일 되니까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60일로 완전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가조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조퇴를 3번하거나 지참을 3번해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그 다음 2항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6월도 역시 아까 2월을 60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6월을 180일로, 그리고 제22조는 내용이 공가 위의 상단부분은 똑같습니다만 공가허가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고칩니다.
  준비할 때도 줘야되니까 이것은 안되고 실제 참가할 때만 한해서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이것도 "투표에 참가할 때"로 고쳤습니다.
  다음 신설은 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중에 건강진단을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6호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이나 다른 상급기관에 외국어 능력시험을 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과거에는 출장도 내주고 했는데 이제는 공가처리를 해서 가야됩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이 휴가를 결혼하고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사휴가로 하고, 2항의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이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이 휴가는 출산휴가라 하여 앞에는 경조사휴가, 뒤에는 출산휴가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어감이 안좋다해서 여성보건휴가로 바꿨습니다.
  4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이것은 방송통신대학의 대학설치령에 의해서 연가일수 23일을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도 이것은 휴가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휴가를 수업휴가로 한다.
  다음 페이지 5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휴가라는 말은 보상계통에서 포상휴가로 합니다.
  이 경우는 1호부터 4호까지는 같고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20일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직위해제기간이나 병가기간은 빼고 20년 이상인 사람은 1년에 한번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도 줄 수 있다, 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에서 휴가를 하여야 한다.
  현행법령 6항에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완전히 명목을 정해서 이 휴가도 배를 타는 휴가가 되어서 승선휴가로, 7항에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인데 1항에 공무원은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의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제27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27조는 뒤로 좀 미뤄지고 다시 제27조는 정치적 행위부분에 신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란 정치운동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등은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행위 금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항은 대통령령 제14825호 및 경상남도 총무 02100-1363호에 의해서 지난 연말인 95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개정되어 시달되어서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중개정규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은 타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오자가 많이 있다는 것 하고, 다음에 군수하고 소속기관장하고 통일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데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 내무과장 정창영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제21조2항하고 22조하고......
○ 내무과장 정창영  오자하나 틀린것은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에 보면 "제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자로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군수가 전부 소속기관의 장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가 또 별도로 다른......
○ 내무과장 정창영  다른 기관의 장을 생각할 경우도 있으니까, 몇조요, 제23조요?
이상근위원  제21조2항, 고성군조례이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제21조2항은 읍면장도 해당이 됩니다.
  군수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해당이 되고 지도소는 지도소장이 해당되고......
이상근위원  그리고 제23조6항에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은데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 놓고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조항에 되는 것인지, 중복이 된 것 같은데......
○ 내무과장 정창영  6항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현행 6항을 7항으로, 7항을 8항으로 만들었는데 1∼4호까지는 생략이 되어지고 신설이 5호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주는 것이고, 6항은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주는 것이고......
이상근위원  7항은 승선휴가......
○ 내무과장 정창영  과거에 6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7항으로 고쳐서 지금은 6항이 7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승선만 하나 바꿔준다는 그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 이것하고는 7항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이것하고는 다른 조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자구가 좀 애매하잖아요?
○ 내무과장 정창영  우리 어업지도선이나......
이상근위원  1년내에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런 경우도 있지만 꼭 어선선박에 근무한 공무원이 20년이상 안되어도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2∼3년 근무해도 선박에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배타는 것이 특별한 경우거든요?
○ 서무계장 이수열  6항의 승선휴가는 1년에 7일간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가 있고 새로 생긴 6항은 장기근속공직자중에 1회에 한해서만 특별휴가를 10일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평생에 한번,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7항 이것 하고는 다른 조항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다른 조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80일간의 병가를 낼 수가 있는데 180일이 지나면 어떻게 조치하며, 180일이 지나고도 한달쯤 근무하다가 다시 180일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러면 안됩니다.
  연 6월이거든요, 이것은 휴직을 해야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1년안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당해년도에 180일을 하고 또 익년도에 180일을 해도 이것은 상관없고?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서무계장 이수열  그것은 1년 연도구분이 작년 5월 1일부터면 올해 5월 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연도구분이 아니고 자기가 낸 날로부터......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몇년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사실상 180일 넘고 근 1년가까이 병가에 있는데도 인정상 업무적인, 정상적인 법에 의한 처리를 못하고 여타에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상당히 불평불만을 논쟁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법에 명시한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위장적인 병가를 해서 2∼3년 아픈 사람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운영하는데 몇일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위의 2개월 60일 이것은 공무가 아니고 일반 병가를 할 경우에 60일까지 할 수 있고 단, 소속공무원중에서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을 하다가 공상을 당했을 경우에 180일이거든요, 이것은 공상의 경우입니다.
  공상을 했을 때 과거 6개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년"을 끊어서......
김성규위원  그럼 일반병가는 60일이상만 안되면 되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60일이상만 안되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60일 넘을 경우는 완전히 휴직을 내어야 되겠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휴직기간은......
○ 내무과장 정창영  휴직을 해서 6월 넘어가서 복직을 안하면 안됩니다.
김성규위원  6개월까지......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것도 180일이다, 그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보면 제23조6항같은 경우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5일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연중의 15일인지, 월의 7일인지 연중의 7일인지 휴가기간이 그것이 실제 이 문맥에 놓고 보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매월 7일간 얻을 수 있는지 연간 7일 얻을 수 있는지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뜻이 이해가 안됩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연간을 23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 서무계장 이수열  휴가란 전부 "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6항 이것만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연간인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면 휴가는 "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앞의 조항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6항과 7항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윤정호위원  "년"에 7일을 하는지 월에 7일을 하는지 그 자체를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연가라는 것이 1년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연가거든요.
    연가 자체가 1년내에 하는 것이 연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20일 하던 것이 23일까지 할 수있다 되어 있고, 특별휴가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휴가입니다.
  연가라는 내용중에 휴가의 종류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되는데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간의 범위내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공무원이 특별한 하나의 업무차 해서 배에 15일 승선했을 경우하고 안그러면 일반 지도선공무원 안있습니까?
  수산공무원, 자기 관련업무의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의 구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승선공무원 수당을 주는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타는 공무원중에서 뱃사람, 기관장, 선장, 갑판원 그 사람하고 거기 현지에 어업종사하는 담당공무원하고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그 사람들 그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항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청소선도 있었는데 청소선을 달아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어업지도선......
이상근위원  앞으로 활용될 것이다 보고 확실하게......
윤정호위원  활용이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연간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있다. 이것이 월에 받을 것인가, 연간에 받을 것인가 이 자체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달에 내가 7일 휴가받고 다음달에 7일 휴가받고 해도 위에서 제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어의를 고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까지 그렇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연가는 아까 특별한 경우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1년내의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도마다 달라지거든요.
이상근위원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연간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거기 "연간"을 넣을려면 180일 하는 그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연가의 범위라는 것이 1년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 "년"자의 휴가거든요, 1년의 휴가범위라는 이말입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과를 폐지하고 과의 명칭은 기능과 일치되도록 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 기획실 업무중에서는 제10호와 11호에 공영개발 종합개발사업비, 공영개발 종합개발 수립추진, 군수공약사업 추진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4조 문화공보실에서는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을 해서 제2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13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나중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체육업무 지원 및 체육단체 지도육성, 체육시설 건립, 체육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 밖에 문화·공보·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문화공보실업무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제5조 내무과에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던 행정 전산화 추진 총괄, 행정통신업무가 내무과에서 그리고 공보실에 업무분장으로 있던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업무가 내무과로 되었습니다.
  제6조가 삭제되어지고 제6조는 사회진흥과를 삭제한 것입니다.
  제7조 재무과는 분장사무중 제9호 공유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하고 제10호 삭제, 제11호 삭제 이것은 나중에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는 분장사무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마을문고·금고 운영, 사회봉사단체 지도 관리,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이 사회복지과 업무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조의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고 제13조는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하여 분장사무중 교통행정을 통상행정으로 하고 제16호 제17호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호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주고, 다음 17호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판매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 18호 기타 통상행정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했습니다.
  제16조 건설과는 운수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주차장관리업무를 과거 지역경제과 업무를 건설과로 건설교통부 산하업무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제17조 도시과를 사실은 명칭상 고성읍과 배둔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역을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보다는 지역개발과가 취지에 맞겠다 해서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은 중요도로변 정화 및 공원화사업관계, 건강한 국토사업, 농로개설 및 도서개발, 광고물등 허가신고·단속 및 지도감독, 과거 새마을과 새마을계에서 처리하던 업무와 개발계에서 일부 처리하던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제18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민방위 병사에 관한 사항을 재난(인위적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집행으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대해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명칭을 바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같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설명드린대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다음 사회진흥과가 앞의 현행 사회진흥과가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줄이 그어져 있는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과 이름이 보호다, 관리다 라는 말이 길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통상업무가 되기 때문에 경제와 통상을 합해서 앞으로 경제통상과로 바꾸고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 기획실 업무는 같고 업무중에서 행정전산화추진 총괄과 행정통신업무는 내무과로 이관하고, 공영개발 종합계획수립, 군수공약사업 추진업무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을 내무과로 이관하고, 제14호 그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개정된 조문에는 13호에 체육업무지원 및 체육단체 지도육성, 체육시설 건립, 체육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밖에 문화공보·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내무과만 과거의 14호 바르게살기운동을 내무과에서 삭제를 해서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행정전산화 추진 총괄, 행정통신업무등은 내무과로 이관시키고 여론조사는 공보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내무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회진흥과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 재무과는 현행과 같은데 현행 9호에 공유재산관리라는 말을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으로 "국"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음 10호의 부동산 평가업무는 평가업무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업무는 삭제가 됩니다.
  과거에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제9조 사회복지과에는 1호부터 17호까지 똑같고, 18호의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마을금고·문고 운영, 사회봉사단체 지도 관리,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10호까지는 같습니다.
  제13조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바꿔서 지역경제과에 분장사무라고 하던 것을 경제통상과의 분장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및 상공, 통상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을 상공, 통상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9호까지는 같고 10호는 운수행정의 종합기구 조정 이것은 건설과로 이관을 하고, 16호의 농산물 유통개선, 운수사업의 지도·감독도 건설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판매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으로 각각 산업과 업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5호로 되어 있는 주차장관련업무는 삭제를 해서 건설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기타 지역경제, 상공운수등 통상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타 통상행정 및 지역경제에 관항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11호까지는 같고 12호에 운수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주차장관련업무, 그밖의 건설교통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17조 도시과는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는 1∼16호까지는 똑같고 17호의 중요도로변 정화 및 공원화사업을 추가로 하고, 다음 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농로개설 및 도서개발, 광고물 등 허가, 신고 단속 및 지도감독, 그밖의 지역개발행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18조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8호까지는 같고 9호 재난중에서도 인위적인 재난, 각종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위적인 재난 및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집행,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민방위과 업무의 기능이 강화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과의 명칭을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보완함은 타당할 것이나 분장사무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재조정이 어려우므로 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고성군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례안을 착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현행 설치되어 있는 기구중에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업무와 과의 업무가 상이한 과는 상이하지 아니한 과로 동일하게 일치시켜주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개편을 했고, 예산의 절감, 효율적인 인사관리, 양질의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과를 폐지하고 과의 명칭과 기능이 일치되도록 관계 규정을 보완하고, 이 규정은 상급단체인 중앙이나 도의 기구개편과 일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상부기관 중앙부서에는 일치가 되는데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안을 작성했다고 하면 고성군의 실정을 보면, 지금 현재 기구조례안을 보면 건설과가 관리계, 방재업무, 농지계, 토목계, 기술지원계, 교통행정계,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능력의 한계는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고성군 전체의 50%를 건설과에서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조그마한 고성지역에 건설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물론 서울중앙부서에는 건교, 교통부장관, 건교장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의 경우는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 고성지역에 군수께서 많은 공약사업하는 건설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다한 업무를 건설과장 혼자서 감당해 내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차라리 다른 군단위를 보면은 종전의 지역경제과에서 관광교통행정업무를 보는 곳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많은 업무를 건설과에다 이렇게 분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무조건 부결하는데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본청의 업무를 일관성있게 조정해서 기능별로 그 업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많다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의 업무중에서 방재업무는 민방위과로 이관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행정만 가는 것이지 기술은 안갑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래서 민방위과장도 행정+기술토목직으로 해서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도 설치를 하도록......
박충웅위원  과장은 기술 또는 행정사무관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방재, 무슨 계가 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방재계가 민방위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재난관리계라는 것은 인력과 재난을 관리하는 계이지 기술업무는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재난중에서 인위적인 재난이 있고 자연적인 재난이 있는데 삼풍백화점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나면 이것은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는 운수업무가 건설과로 내려감으로 해서 건설과 업무가 과중했다 하지만 건설과에는 그 업무가 내려가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재계가 민방위과로 올라가지고 기술지원계라는 새로운 인력의 계를 해서 건설과업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도록 구조적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말이죠, 관리계, 기술지원계, 농지계, 토목계, 교통행정계 5계가 안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5계가 됩니다.
박충웅위원  5계에다가 방재업무가 기술지원계에 붙는다 해도 그전의 방재계가 관리계에 있다가 또 도시과로 갔다가 다시 방재계가 건설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방재계가 옛날에 있은 것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있은 것이 아니고 관리계 소관에......
○ 내무과장 정창영  관리계에서 하다가 방재계가 생김으로 해서 방제업무를 방재계에서 봤는데 방재계는 거의 방제업무를 물론 보았지만 소하천업무, 하천정비업무에 주력해서 보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물론 방재계라는 것은 취수, 이수가 주업무인데 저는 뭐 또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서는 다른 군 모양으로 교통행정계는 지역경제과가 지금 무슨과가 되었습니까?
  통상과가 되었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고성군에 건설을 하고 지역에 뭘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혼자서 다하겠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사람 혼자서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업무는 교통과 도로는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박충웅위원  물론 연관되죠.
    연관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라고 생각할 때는 건설국안에 분류가 안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우리는 건설과지만 도의 단위같으면 건설국입니다.
박충웅위원  건설국이죠?
  거기서는 건설국안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성 조그마한 군단위로 봐서는 너무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도 옛날에 교통부와 건설부가 합해서 건설교통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의 일원화는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박충웅위원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부서만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거죠.
○ 내무과장 정창영  물론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인력을 진단하고 판단하기는 건설과로 간다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실이나 내무과같은 경우에는 계의 기능수가 다 많습니다.
  5개내지 특별기구라해서 6개정도 제도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전부 행정추세가 대국대과입니다.
박충웅위원  자, 그것은 얘기좀 합시다.
  종전에 우리가 거류면 조례를 통과를 안했습니까?
  하고 나서 지금 민원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 안들립니까?
  의회 의원들에게 다 돌아오고 이런 문제를 하나의 중앙부서만 의존을 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적에 나중에 업무가 과중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할 적에 또 군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고 질책을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업무조정은 군수가 부칙으로 다 업무내용의 분장은 별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편중이 안되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충웅위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 내무과장 정창영  아까 거류면 송산리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 조례 설명을 마치고 나서 그 경위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을 내 놓았습니다.
  표결로 하든지......
○ 위원장 김익수  동의안 내기전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금액으로 계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단 사회진흥과장 사무관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조직과 단위 부서를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몇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되어집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군수가 하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군수가 하는데 그러면 어떤 계 어떤 계를 둘 계획입니까?
  실과별로.
○ 내무과장 정창영  계는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계를 두고 법무통계계, 경영개발계를 둘 계획입니다.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경영개발계를 두고......
윤정호위원  경영개발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경영개발계를 두고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하는 것을 명칭은 발전기획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공보계를 두고 관광과 체육을 합해서 관광체육계를 둡니다.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처리계를 두고 별도기구로 민원기동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관재계를 둘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를 두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계, 여성복지계, 위생계, 사회봉사계를 두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환경계, 공해방지계, 환경미화계를 두고, 산업과에는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과에는 축산계, 낙농수의계, 경제통상과에는 경제계, 통상계, 상공계를 둡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제분야와 통상 상공분야만 합니다.
  산림과에는 산림계, 영림계를 두고 수산과에는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현행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관리계, 교통계, 농지계, 토목계를 두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를 하나 더 추가로 둡니다.
  지역개발과는 도시계, 건축계, 개발계, 수도계를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를 두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 계가 하나 증감이 생기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에는......
○ 내무과장 정창영  기획실에는 하나 불어납니다.
윤정호위원  플러스되고, 문화공보실에는......
○ 내무과장 정창영  현황대로입니다.
윤정호위원  내무과는요?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는 기획실에 있던 통신전산계가 내무과로 내려 옵니다.
  하나 늘어납니다.
  기획실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는요?
  그대로고......
○ 내무과장 정창영  재무과는 그대로고, 지적과도 그대로고......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는요?
○ 내무과장 정창영  사회복지과는 사회봉사계가 하나 생깁니다.
윤정호위원  환경과는요?
○ 내무과장 정창영  환경과는 그대로입니다.
윤정호위원  다음 산업과는요?
○ 내무과장 정창영  산업과는 유통계가 경제통상과로 올라갑니다.
윤정호위원  그럼 하나 마이너스되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윤정호위원  축산과는 그대로고, 경제통상과는 하나 늘어나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안늘어납니다.
  교통운수계가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그대로고, 수산과 그대로고, 건설과는요?
○ 내무과장 정창영  건설과는 방재계가 빠져나가고 교통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계를 건설파트에 지원 보강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계라해서 기술부서의 지원업무만 전담하는 계를 하나 두도록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은 인력보강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역개발과는?
○ 내무과장 정창영  지역개발과는 개발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윤정호위원  개발계가 하나 늘어나 플러스 되어지고, 민방위과는?
○ 내무과장 정창영  민방위과는 재난관리계가 늘어나고.....
윤정호위원  그럼 계는 증감이 없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계는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실은 계가 한개 없어지는 셈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읍의 사회진흥계가 여기 같이 곁들여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건설계로 갈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읍의 사회진흥계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전부 분산이 됩니다.
  봉사업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일반적인 봉사단체업무는 사회계로 가고, 나머지 건설분야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계로 포함됩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과가 2실13과가 되니까 도저히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안되겠고, 여기에 대한 기구, 앞으로 조정후의 표를 하나 지금 현재 시행규칙은 군수가 할 일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는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규칙안도 심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행정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까?
  또 대화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읍면의 면장님들하고 사전에 건의나 조율을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직제개편은 조율할 그런 업무의 성질이 아닙니다.
  조율을 하는 것 같으면 손을 하나도 못댑니다.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전부다 이기주의고 할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주장만 내세워 하나도 손을 댈 수 없어서 이것은 관련부서 또는 연관되는 실과장들과 군수, 부군수 이렇게 해서 각자 몇차례에 걸친 검토와 3차례에 걸친 도와의 협의끝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고성으로 볼 때는 지금 고성읍이 정부로 치면 수도격인데 일반 면단위에서는 세무업무도 4∼5천만원밖에 안되지만 고성에 보면 세수가 벌써 2,902,000천원이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업무같은 것도 연간 1,638건 가까이 발생하고 건축민원도 156건이나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과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계장밑에 많은 인원을 관장하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결국엔 공무원이 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군살을 빼고 인원을 줄이고 함으로써 보다 더 경제적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너무 기구를 폐지하고 한과에 그렇게 많이 배치하다 보면 업무관장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 내무과장 정창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추세가 대국대과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이 쇠퇴한 그런 과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성읍의 경우 한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계에 너무 업무가 편중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고성읍에는 지금 현재 7계가 있다가 그중에 물론 인구도 많고 세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당분간 도나 군이나 이런데서 과가 없어지니까 관련되어서 한계가 없어집니다.
  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계정원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밑의 인력은 계속해서 읍에다 업무조정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읍면기구를 지금 현재 확대하지 않습니다.
  읍면의 기구를 왜 확대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면의 경우에 재무계를 전부 없애서 총무계와 통합을 합니다.
  총무계와 통합을 시키고 고성같은 경우에도 읍면 재무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군에 부과계를 신설하고 징수계를 신설해서 사실 부과업무는 군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읍이나 면에서는 그 부과에 따른 자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세무직원을 강화하고 전직원을 세무직화시키고 세무 부정사고 이후에 기구를 확대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고성읍의 기구가 확대가 안되어진 것입니다.
  중앙방침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군행정도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 지금 부과계는 그렇는지 몰라도 징수계라는 것은, 징수업무는 돈을 각종 금융계통에도 채권관리기획단이 있다든지 채무관리직원을 특별히 보강해서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행정같은 경우도 세금만 일단 부과해 놨지, 결국 부실, 말하자면 그것이 발생되어지면 누적세가 되고 결국은 우리 손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것을 착실히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직원들 몇사람 봉급을 카바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는데 고질적인 그 문제 때문에 징수계가 상당히 강화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래서 군단위 징수계가 지금은 세무체제가 과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금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은행에 자납하거나 금융기관에 다 넣어서, 금융기관에 만약에 자납하지 않고 납기를 넘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하지 현금을 징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없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군의 징수계가 읍면의 재무계장이나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여타 지원을 해가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군의 징수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익수  최정훈위원의 말씀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더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아까 박충웅위원님이 부결동의안을 내셨는데 저는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여론화된지가 몇개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같은 경우는 지금 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폐지되니까 지금 현재 거기있는 3개계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다음 의회 조례안까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동안 행정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박충웅위원님은 부결동의안이 나왔고, 최정훈위원님은 부결동의안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정훈위원 의견대로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의회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안을 의회위원회에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그 공감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제시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것 아니고는 사실 설득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의장단회의에서 내려와서 뭔가 의논을 하고 조율을 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었을텐데 나는 사실 이것을 한두달전에 면에서 기구표를 보았는데 제가 언급은 안했지만 그 자체도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밀실행정으로 쉬쉬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회의라든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심정같으면 이것을 부결하고 싶은 심정인데 부결에 따른 그런 하나의 엄청난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집행부의 행정기구의 마비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항토론을 충분히 거친후에 한번 더 심도있게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박충웅위원님은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건설과에서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재조정이 어려우므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자는 박위원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공감하는 차원을 떠나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박충웅위원의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이 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성낼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요.
  이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몇차례 걸쳐서 위의 승인까지 얻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인권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고 또 전체업무 흐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그렇게 많이 토론은 못하고 실과장선에서는 대충 의견을 들어서 통일이 되었으며, 실과장중에서 크게 불평은 없이 그냥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크게 불평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조정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과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일이 되어지지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박충웅위원  만약에 동의안에 개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개의안이 안나왔습니까?
  개의안이 성립되어 통과되었다고 할적에 다시 골격을 조정위원회에서 짜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현재 다시 짜기는 참 어려운,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행정내부사정으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지원계같은 그런 부분도 당초에는 지역개발과 안에다 넣을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 이외에 전원 다 나가시라고 하고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만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김익수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사진행상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서 9일까지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익수  최정훈위원님이 오늘은 정회를 하고 9일이내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욱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익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내   무   과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