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7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지방세 목표달성, '96 세외수입 업무추진, 체납세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4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 40명중에서 현원은 37명입니다.
  결원이 세무직에 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직정원이 본군에 40명입니다.
  40명중에서 현재 12명이 세무직으로 있고 그 12명중 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3명, 읍면에 9명이 있습니다.
  세무직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 희망하는 자가 드뭅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여타부서에서 12명을 충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군세 년도별 추이를 보고드리면 작년도대비 105%인 금년도 7,640,000천원이 금년도 예산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종을 이루는 세목이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순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부동산관련 세수의 확충이 불투명하고 담배소비 감소추세등 전반적인 둔화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차질없는 부가징수등 정기적인 징수상황 분석으로 징수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수입내용은 전년도 11,669,000천원에서 금년도에는 11,450,000천원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도세가 4,575,000천원에서 금년도에는 3,810,000천원으로 작년도 증감대비 765,000천원이 도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군세가 54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 감 요인은 작년도에 도에서 도세목표를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금년도에는 765,000천원이 도에서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로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정비와 월별, 분기별로 진도를 분석, 부진분야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내역은 이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군세를 총 합하여 11,450,000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219,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세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세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810,000천원중에서 취득세가 1,672,000천원, 등록세가 1,940,000천원, 면허세가 95,000천원, 공동시설세가 73,000천원, 과년도수입이 30,000천원, 합계 3,8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목표액 764,000천원으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1,400,000천원, 재산세가 350,000천원, 자동차세가 1,100,000천원, 도축세가 190,000천원, 담배소비세가 3,50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600,000천원, 도시계획세가 220,000천원, 사업소세가 260,000천원, 과년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금년도 증가된 부분이 주민세가 114%인 16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10%인 10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03%인 1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125%인 4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 업무계획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군 중요 자주재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 징수체계의 개선, 체납세일소,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등 개선조치를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은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의 일환으로 탈루, 미징수, 방치된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관련부서에 재인식을 시킴과 아울러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각종 조례개정 및 법규연찬과 세외수입원 신규발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수수료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원가분석 및 수지분석을 통한 원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진요인에 대한 대책수립으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요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항목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정방지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무원의 현금 대리수납행위와 수입증지, 입장권등 재사용여부, 인허가자료, 징수부 등 각종 세입공부의 일일결산 등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대하여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이 4,5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381,000천원,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가 17,000천원, 사용료가 426,000천원, 수수료가 527,000천원, 징수교부금이 1,111,000천원, 이자수입이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145,000천원중 재산매각수입이 30,000천원, 이월금이 1,909,000천원, 부담금이 5,000천원, 잡수입이 190,000천원, 과년도수입이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대비 36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은 94년도 2월 체납액입니다.
  116,000천원, 95년도 미납액이 308,000천원, 합계가 4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126,0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전망은 2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세가 81,000천원, 군세가 2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이 주로 한두온천개발이 약19,000천원, 지금 부도내고 잠적을 하고 있는 조병춘씨가 약 17,000천원, 다음에 덕성건설하고 여기서 7,000천원, 대종은 큰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지보유금입니다.
  95년도 미납금중에서 회화에 있는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강철한씨가 약 16,000천원, 남인호씨라고 회화에 폐천부지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4,000천원, 역시 남인호와 동일한 이종식이가 77,000천원, 농공단지에 있는 선호종합에너지, 농공단지 대원기공한국기업개발등등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체납액이 약 1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산압류한 것이 568건에 174,000천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현황은 총 95개로서 영리법인이 80개, 비영리법인이 15개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15개는 저희들 군지부를  비롯해서 읍면농협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목표액 금년도에 5,115,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세가 3,685,000천원, 군세가 1,430,000천원, 그중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목표액이 200,000천원, 95년도 실적은 310,000천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했습니다.
  조사대상 항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조사실시 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할 대상업체가 3건, 조사시기는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조사를 27건으로 연중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기준면적 초과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체제 전환입니다.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됩니다.
  금년부터 토지등급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지가의 일정율을 토지과표로 결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어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과표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금년도 토지과표는 전년도 수준에서 결정하여 세부담 인상을 억제하고 평균 현실화율과 격차가 심한 토지는 단계별로 인상, 인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조세의 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의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등 현황파악을 1월중에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토지과표 운영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저희들 시군에 시달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시달 및 결정고시는 금년 3월내지 5월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신축대여금 상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여금액의 총 원금이 1,360,103천원, 그래서 지금 거의 상환을 완료하고 현재 상환잔액이 1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기간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여금이자는 참고적으로 연 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국유재산 일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인 명의재산과 주인이 없는 무주재산등을 "국"으로 권리보전함으로써 소유권 확보 및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연내 권리보전조치의 완결로 활용위주의 국유지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개요는 조사기간은 저희들이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대상필지수는 약 15,8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화대상 재산권리보전 조치입니다.
  권리보전 미필재산을 연내 등기가 마무리되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화 제외로 분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국·도유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면적 이하의 영세규모토지 및 농경지를 실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확보등으로 국·도유재산의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를 전환코자 합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고성읍 성내리 275-7번지외 47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면 대충 금액이 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국유재산 매각절차는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은행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매각은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총 필지수는 5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추정해서 약 160,000천원,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군 세외수입 증대효과로 약 63,000천원, 국유와 도유를 매각하면 약 63,000천원정도가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70%는 국고에 들어가고 30%는 순수한 군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유재산도 역시 매각대금이 도수입이 70%, 군수입이 30%로서 우리 세수증대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임대료......
○ 재무과장 이상우  몇페이지입니까?
박충웅위원  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가 17,000천원, 작년도 17,000천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증감액에 차이가 없습니까?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지금 임대료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상된 목표액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고성의 실정을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목욕비가 몇십%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1,500원, 얼마 안있다가 1,700원, 지금은 2,000원 받거든요.
  지금 그런 목욕비를 생각한다면 물가의 상승율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안되었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하면 재산임대료는 금년에 변동이 좀 안있겠느냐 싶고, 또 국유재산매각 하는 것 마지막에 말이죠, 이 관계도 지금 인근에 저희들 회화면에 보면 국유도로든지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잔대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챙겨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해야되요.
  그것이 몇백평같으면 괜찮지만 10평, 6평, 7평하는 것 20평미만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그사람들 개인이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있는데 95년도 목표액이
  11,669,000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결산추경까지 한 목표액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당초입니다.
윤정호위원  당초, 그러면 지금현재 인상을 할 때는 추이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겠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 목표액 말입니까?
윤정호위원  작년도 목표액에 대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것은 도세는......
윤정호위원  도세, 지방세, 군세 다합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도에서 책정되어 시군에 하달되기 때문에 도세목표액은 그대로입니다.
  군세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다소 증액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107%, 약 작년도 목표액 7%, 그렇게 다소 높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결정했습니다.
  단, 현재목표액만 이렇지 다음에 역시 수입은 목표액에 대한 초과달성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물론 감은, 금년도 저희들 군세도 당초목표에서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묻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95년도 목표액이 당초 예산액이라고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이 가깝게 되어 가는데 작년의 목표액대 실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추산해 보았는지......
○ 재무과장 이상우  순수한 군세가 작년도 목표액 7,094,000천원중에서 저희들 현재 징수된 것이 7,692,000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넘었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도세와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 총 11,660,000천원이 목표액인데 12,125,000천원, 비율로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단, 군세는 증가되고 도세는 목표액에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 미달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도세 목표액이 4,075,0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38,030천원으로 과년도 도세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도에서 금년도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취약한 생활물가 가 안있습니까?
  생활물가를 어떤 식으로, 제가 당초 계획을 듣기로는 6%선, 목표계획이 그쯤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인상률이......
최정훈위원  물가안정 목표를 6%정도 군에서 잡아놓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5%선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많은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물가요인하고 지방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물가가 기습인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설령 물론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자재비가 오르는데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물가를 안정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행정의 지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정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업자간의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인상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지시 당부가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복지시설현황,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확대로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소득내실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마쳤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871세대에 1,392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 1,204세대에 2,816명으로서 총 2,075세대에 4,208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개요로는 저희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업지원계획은 6개사업에 2,143,087천원의 예산으로서 제일 먼저 생계보호비 등급별 차등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과 다른게 일률적으로 같이 안하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 가지고 기본급에서 2등급부터는 1,003원씩, 또 3등급은 2,583원, 4등급은 4,583원, 5등급은 8,183원을 추가를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기본생계비 지원관계는 주·부식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공히 214명에 대해서 113,285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특별장학금 지원관계는 12명이 되겠습니다.
  4,000천원, 특별장학금은 학교에 공이 많고 또 학교를 빛낸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중학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중학교는 200천원, 고등학교는 300천원, 일반장학금는 중학교 150천원, 고등학교 200천원 해가지고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41명에 225,000천원을 가지고 국비로서 주는데 이것은 가구당 10,000천원이고 담보가 있을 때는 20,000천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7,000천원, 15,000천원이었는데 좀 상향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희들 군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중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24명에 대해서 153,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관계는 14개소에 41,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는데 작년에 저희들 취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어서 취로사업의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군비가 추경에 되어서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 문제점은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시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약자 및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경노무 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표명되지 않을 뿐더러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도에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차등화되도록 해가지고 사회봉사적 경노무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성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계속적 사업운영으로 가시적 성과 및 영세민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설지원 및 기능강화로 보호수준 향상 및 적정환경 제공과 시설운영의 내실화로 시설 활성화 및 수용자 건전사회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 현황을 보면 전체 7개 시설에 487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용시설 시설수용자 보호에 대해서 3개시설에 164,615천원을 들여서 주·부식비 지원과 피복비, 연료비, 특별위로비, 동내의 구입비등을 지원하고, 운영비지원은 7개시설에 803,778천원을 지원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운영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종교시설이나 학교부대시설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개소에 25,000천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보수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각종 연수회 참석을 유도해서 아동건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시설수용자 건전보호를 위해서 시설아동에 대한 하계수련회를 1회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아동이 건전보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현재 현황을 보면 장애인 등록 현황이 8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12월말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된 장애인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2개 단체로서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로 나누어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62명에 대해서 국비 70%, 군비 30%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단순 1급 및 1·2급 중복장애자에 대해서 줍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40천원씩,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해당 세대주에 대한 온라인통장에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1명에 대해서 484천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에 한정되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기준은 본인부담을 50%하고 2차, 3차 진료기간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장구교부는 8명에 대해서 1,600천원, 국비 80%, 군비 20%해가지고 교부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기등록된 장애자중에서 의수족이나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등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희들 장애인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대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재산이 가구당 30,000천원이하고 소득이 월평균 250천원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자녀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이것도 대상이 재산 50,000천원이하 소득이 가구당 350천원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대여기관은 농협 또는 국민은행에서 대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기준은 한도액이 10,000천원인데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규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기등록된 장애인관계에서 세대당 7,000천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해 가지고 7,000천원의 전세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지원은 시각과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6,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를 책정했습니다.
  책정현황을 보면 거택이 1,479명, 시설보호가 171명, 국가유공자 185명, 인간문화재 7명, 성병재해민 141명, 2종이 3,213명입니다.
  그래서 총 5,196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책정액은 1,164,15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비 지급은 5,196명에 대해서 1,136,000천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요양기관, 진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비의 심사결정후 저희들이 병원에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1종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하고 2종은 진료비 80%를 군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지원관계는 3,213명에 21,963천원으로서 지원대상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중 자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신청시 진료기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다음 지원기준은 자부담전액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간이 연장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은 연장승인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입원기간 연장승인관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의료보호대상자가 주로 광역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과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병원비 지출이 좀 많이 되고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건전한 노후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확충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건전여가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책임감을 부여해서 소외, 고립감을 해소해 드리고 다음에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증대로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노인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1,098명에 대해서 913,209천원의 예산으로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교통비 지원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온라인통장으로 1인당 14,400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하고 독거노인 생신위문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815명이 됩니다.
  작년기준으로 하면 70세이상 80세미만은 월 20천원씩 했는데 30천원으로 인상지급하게 되어 있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50천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70세 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방법은 읍면장이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의 저희들 대상인원은 금년에는 122명,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8월부터 11월, 1·2차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실시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고성병원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검진비는 1,399천원으로 할 것이고 보상금은 이분들이 건강진단 받으러 갈 때 중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위문은 저희들 관내에 80세이상 자녀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 약 100명정도 됩니다.
  이분들 생일날에 생일케익크와 약간의 음료수를 가지고 위문을 갑니다.
  군수님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바쁘실 때는 저와 직원들이 가서 위문을 하고 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점심을 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저희들 고성군 노인회에서 금년에도 여성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로당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로 등록된 것이 101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늘 것으로 보고 113개소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작년에 20천원이었는데 10천원을 인상해서 30천원으로 물세와 전화료를 내도록 30천원을 지원하고, 연료비는 작년에 150천원에서 연 175천원으로 2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를 위해서 21개소에서 1개소당 1,000천원씩 해서 지원비를 도비 50%, 군비 50%해서 22,000천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군지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6,000천원, 활동비가 12,000천원, 노인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10,000천원을 적립해서 기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노인회 활동내용을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자연보호 활동 참여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취미교실로 게이트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검절약 및 거리질서 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자체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대학인데 노인회 군지회에서 50명, 5월에 입교해서 3월에 졸업하는 것인데 여기는 노인학교가 운영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 과목은 소양교육과 건강관리, 취미생활, 군정시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여름방학 기간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부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생활예절과 혼인, 제례절차, 가족관계와 촌수, 효도의 본질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회 운영이 잘 되는데 금년에도 2,000천원을 지원해서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고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독서문고를 설치해서 3개소에 300천원씩 책장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과 이혼, 가출등으로 인해서 편부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이 15세대, 자활보호가 8세대, 거택보호가 14세대로 37세대의 혼자사는 아버지하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대상자 선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서 선정인을 보호하고 수시 독지가와 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취업알선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소에 우선 입소해서 기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충상담처리나 생활실태지도를 매분기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부모없이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보면 17세대 3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줍니다.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양도서비 등 이들이 부모가 없으므로 굉장히 외로워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여름방학을 기해서 1박2일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감을 부여해 주도록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행사를 하고, 다음에 소년가장 생일찾아주기는 17세대에 엄마결연이 다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들하고의 생일잔치 그런 기회도 차려주고, 그리고 이 애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잊어버릴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사를 저희들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한 50천원씩 지원해서 과일이나 이런 고기를 좀 사가지고 그날 제사는 성의껏 지내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명절때는 굉장히 외로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가서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은 저희들이 100%, 150%가 결연이 되어 정부지원에서 결연금을 통해 최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모자가정 건전보호, 아까는 부자가정이고 이것은 엄마가 혼자 남편없이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73세대에 세대원이 235명입니다.
  그중에서 5세대가 안정세대로서 보호가 필요없게 되어 있고 그외는 보호를 요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지원관계는 생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11세대에 1,000천원씩 해서 11,000천원, 기술보도지원은 나이가 어리고 모자세대로서 무슨 기술을 배워서 자기 생활에 안정을 갖겠다 하는 그런 희망가정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명을 선정해서 기술보도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지원도 저희들이 급지별로 학비를 적용해서 2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월동연료비도 52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6세이상에 대해서는 영양급식을 위한 우유대등을 지원하고 있고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를 3,000천원씩 해서 5세대를 금년에 지원해서 바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 모자가정에 대한 전세자금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장날을 운영해서 2,000천원의 수익을 올려 작년과 똑같이 1세대에 1,00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서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모와 자간의 거리감과 어머니에 대한 오해, 자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도 모와 자 8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사업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 모자가정에 대한 결연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한 50세대에 결연금 후원자와의 결연을 마쳤습니다.
  가정생활 지도를 위해서 모자가정 생활상담을 수시 방문해서 합니다.
  그래서 생활실태조사 및 위문격려도 연말이나 추석, 명절외에도 언제든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선진여성상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해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인구가 전체 군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활동가능한 여성의 인구는 21,602명으로서 6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은 10,102명으로 4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지도자에 대한 의식교육과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통일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조직은 15개소에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를 계속해서 확대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타 1개소를 운영해서 책임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자와 봉사자와의 연결고리를 해서 수시 수혜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시는 150회 600명에 대한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연말에는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봉사의 집 설치운영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청소년수련실 3층에 짓는 여성봉사의 집이 완공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취미교실운영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담활동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수용에 대응하고 수집단 자생조직 활성화를 지역개발 동참기회로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활동은 현재 여성단체의 조직은 법인조직이 8개, 자생조직이 11개 해서 19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단체 지도 육성을 위해서 19개단체에 대한 수시 단체별 특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저희군에서는 월 1회씩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해서 단체별로의 정보교환과 저희군의 시책관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단체별로 저소득 어려운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은 수시로 하고 있고 경로식당 운영, 모자가정돕기 장날운영도 1회 할 예정이며 자연보호활동 실시도 계속하고 동거자 합동결혼식도 추진하고 합니다.
  금년에는 한국부인회 경남도연수회가 고성군에서 개최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군에서는 최선의 협조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가정 및 어른 모시는 가정 육성을 위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및 가족중심 생활로 웃어른 공경 풍토 조성 및 노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어른을 모시는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대상가정이 6,043명입니다.
  다음에 노인단독가구가 3,415명, 노인가장가정이 173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어른을 모시는 가정이 2,45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가정 및 어른 모시는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위와 같은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른 모시는 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어른을 섬기는 모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그리고 또 중환자 어른을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20천원씩 간병하시는 분들 위로를 해 준다고 24세대에 간병위로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하고 심야 퇴폐, 변태영업단속으로 위생업소 기초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현황은 이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21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725개소, 식품제조·가공하는게 109개, 식품운반·판매업이 245개해서 1,291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건강을 위해하는 식품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쇄점이나 상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식품모니터 및 민간단체등을 활용해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군민 다소비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해서 농산물검사소나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 조기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30개업소를 지정하고 위생관련 단체를 통한 민간주도 운동을 전개하고, 수범사례 발굴등 대주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습 고질업소를 중점관리하고 미성년자 출입, 고용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며 행정처분에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지막으로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소한 매장문화 정착과 화장 및 납골률을 제고하고 전통적인 묘지선호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불법묘지 발생 예방활동 강화로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면 묘지조성이 지금 공동묘지가 191개소, 공원묘지 1개소, 사설묘지가 28개소 해서 전체가 220개소 있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은 현대식으로 해서 공원묘지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불법, 호화기준초과 묘지 발생예방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 순찰강화를 하고 상가파악 사전지도를 하고 선산, 도로변 성묘시기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납골을 권장하는데 우리 의식이 아직까지 화장·납골 의식이 좀 안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화장과 개장허가시 무연고 집단화장 납골조치토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 화장·납골처리하면서 화장·납골제 홍보를 강화해서 화장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화장장 화장로를 증설하고 1기되어 있는 곳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국비 70%, 군비 30%해서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기증설과 1기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 현황에 872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읍면에서 등록하여 군에 보고한 사항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체장애자가 415명이고......
윤정호위원  지체장애자 415명, 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각장애자가 좀 많습니다.
윤정호위원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415명을 빼면 872명에서.......
  시각장애자가 참 많아요, 시각장애자는 회의 80명이 하면 160명이 됩니다.
  혼자 못오니까 하나를 꼭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시각장애자에게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지체장애인이 415명이고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872명에서 뺀 숫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내용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872명 되어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본현황 그 자체가 미스프린트네요.
  지체가 715명이고 그 나머지가 시각장애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157명이 시각장애자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됩니다.
윤정호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추진계획에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의 95년도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95년도 것을 안뽑아왔습니다.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만 하기 때문에 계수를 외울 수가 없어서......
윤정호위원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얼마만큼 되었는데 우리 복지행정이 얼마만큼,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나 빼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에 가서 중간에 사업개요에 가면 인원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도 95년 대비를 하면 싶어서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월 40천원 지급하는 것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군에서 바로 면에 보내서 면에서 온라인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장애인은 바로 나가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마지막 1월같으면 3월달에 바로 120천원 입금을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분기초에 하거든요.
  분기초에 하는데 신년에 예산가내시, 본내시 지원금이 안오면 2월달초나 2월중순에 나가고 그외는 매월 분기초에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나는 생활보호대상 지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있고 통장확인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내가 한번 가니까 통장을 보여주면서 20천원밖에 안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순회교육을 하면서 부녀회를 통해서 각종 지급되는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노인이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 항상 통장가지고 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져가면 농협에 가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야되는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 부락에 있는 노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제가 오늘 장에 가는데 할아버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어보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할아버지 사왔습니다. 얼마사고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봉사를 지금 현재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주도록 이번에 교육을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도 돈을 못 찾고 돈이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옛날에 쌀배급 줄 때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만큼 개괄적인 것만 한번 원래 사회봉사부분에 관심이 위원들도 많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보람있는 직책이기도 한데 사실 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생보대상자라든지 부가자정 이런 곳에 누구는 넣어 주고 누구는 안넣어 주느냐는 그런 고충도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생보대상자같은 경우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보호대상자는......
김성규위원  넣어달라는 사람이 많지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조사원하고의 약간의 견해차는 소득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190천원을 하면 180천원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규정 그대로 해야 되고, 본인은 또 천원으로 인해서 내가 못받는다 해서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느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친아들이 아니고 딸은 시집다 가버리고 혼자 사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데 보호대상으로 해줄 수 없느냐, 나이도 70세 가까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이런 곳은 사실 따져보면 고성군 출신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환자도 많죠?
  그런 경우는 가령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겠지만 군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의 금액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정신요양원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0%, 다음에 천사의 집같은 경우에는 100% 국·도비 보조입니다.
김성규위원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그리고 한국부인회 경남연수회를 금년에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을 2,000천원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선물을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디 스폰서 얻을 때도 없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2,00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군 직제개편에 사회봉사계가 되어서 사회단체관계라든지 봉사단체에 청소년업무, 이것이 상당히 업무가 일일이 가셔서 사랑의 손길이 미쳐져야 그분들도 다소 위안도 받고 할텐데 사회계업무도 청소년업무 그 하나만 해도 제대로 다루려면 상당히 벅찰텐테 거기에다가 봉사단체하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나름대로 적의하게 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원님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위원님 소재에 있는 어려운 사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혼자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한번씩 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아주 좋아하시고, 할아버지들은 누가 왔다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면 합니다.
  어느 위원이 왔다갔다, 어느 면장이 왔다갔다, 누가 왔다갔다, 오면서 담배를 사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도 참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고맙고 우리 복지업무를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해서......
김성규위원  결론적으로 그 관계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런 가정말이죠, 읍면별 주소하고 누구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읍면의 위원님들이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한번 찾아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명단을 한번 주시면 보조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노래방허가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단란주점은 저희가.
박충웅위원  그러면 다방허가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휴게음식점은 군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단란주점이 이전이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박충웅위원  이전이 가능해요?
  단란주점의 허가요건이 무엇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허가요건이 적당한 장소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되는데 노래부를 수 있고......
박충웅위원  시설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이 다 완비가 된 후에 저희들은 합법적인 건물에 주점으로서 시설이 완비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박충웅위원  합법적인 시설이 안될 때 허가를 해주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곳은 없을텐데요?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 의식개혁교육을 1회 300명을 해 놓았는데 무슨교육 무슨교육해도 저희들 대한민국에는 의식교육이 먼저 앞서야만 지방화시대가 되는데 지금 의식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1회 300명하는 것 보다도 분기별로 100명씩하여 교육을 자주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하는데 빨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의식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하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해서 빨리 홍보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기구조정 및 신설, 선거업무 완벽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무과의 총정원은 25명에 현원 25명으로서 총원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기구조정 및 신설안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이부분도 내용이 먼저 개선된 자료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4월11일 제15대 총선대비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업무가 완벽하게 치룰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내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개월간 군청 내무과에 내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근무인원 5명으로 선거업무 추진상황 종합관리 및 사건·사고 파악보고, 선관위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지원등을 주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총무계에서 군은 내무과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개월간 운영해 나가고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센타는 선관위와 협조해서 공동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서 특정정당, 후보자 업적 홍보행위는 금지토록 조치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및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발표행위등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이·반장 사기앙양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말단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선조직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4∼5월경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반장 화합의 한마당행사를 금년에는 한번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반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일선 제일 말단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우리관내 918명의 이·반장을 한자리에 모셔서 줄다리기 행사라든지 공굴리기, 노래자랑도 하고 군정시책을 소개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부분은 일선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니까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이·반장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읍면당 3명정도 해서 42명을 선진지시찰을 실시하고 각종 군수표창을 확대하고 도지사 및 장관표창도 수시로 추천하여 수상을 많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장들이 연세가 연만하셔서 자녀수가 적고 조례상 2년이상 근속을 해야만이 장학금지급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도 혜택을 못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시기에 장학금 지급조례를 2년에서 1년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1년만 더하고 2년째 하는 사람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도에도 건의를 하고 승인이 되면 의회에도 개정안 요청을 해서 개정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가 간담회개최로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읍면이장회의를 군수가 참석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교육으로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책개발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정별 교육계획은 도교육원 교육이 115명인데 이중에 기본교육이 26명, 전문교육 42명, 장기교육 1명, 시책교육 46명으로 하고 직장내부교육을 36회 개최 실시하고 특히 외국어 교육을 5월에서 10월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기본·전문·장기교육, 정신교육, 직무교육, 외국어 교육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으로 인해서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주3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전문강사를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끝나고 나면 5월부터 10월사이에 청내공무원을 위한 영어기초교육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무과 공무원후생복리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계획상 공무원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작년보다 조금 더 늘리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40명내외 실시하고 취미클럽은 적극 육성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하고 분기별 M·T도 1회씩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금대부금지원을 10명에 34,000천원정도 지원 조치하고 학자금 대부는 92명에 80,140정도가 대학진학 또는 입학, 재학생등에 대해서 무이자로 2인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 대부는 23명선으로 해서 64,000천원정도가 금년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또는 행정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들이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분기별로 1회씩 가져서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고 건의를 수렴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실시입니다.
  위의 목적은 생략하고 96년 연중에 해외연수를 50명 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0명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10명 더 늘려서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를 20명,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연수입니다.
  업무연찬 해외연수는 15명,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해당 소관과별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군자체 해외연수는 본청·사업소·읍면에 15명인데 작년에 13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인원을 늘리고 또 해외연수 인원이 좀 많아짐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고 예산소요가 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는 당초에 58,400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연수계획을 실행하려니까 사실은 부족액이 31,000천원정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족액은 1회 추경시에 제출하여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로 1회추경시에 해외연수경비가 확보가 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대상자는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군자체 해외연수는 군청실과에 보면 과별로해서 사업과는 좀 해외연수기회가 있지만 사업이 없는 과들은 거의 연수기회가 없는 실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기회가 없는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가족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가족의 단결 화합과 전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말경에는 공설운동장에 군산하 전공무원과 가족들을 모아서 발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에로의 다짐도 하고 화합전진을 향한 한마당 축제등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자연찬회입니다.
  공직자연찬은 조직내부 결속과 화합,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공직자연찬회를 오는 9월경에 장소는 당초 계획을 하고 있기는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꼭 국민관광지가 안되더라도 군부대등지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든지 해서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9월경에 군산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1개조에 350명 내외로 해서 1박2일간의 연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강사를 모셔서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성공, 애환, 미담도 발표하고 군수와의 대화시간도 갖고 친목을 위한 캠프파이어도 하고 심신 단련을 위한 행군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자동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무환경을 조성해서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형의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배경은 경남도에서 93년 11월달에 벌써 사무혁신 추진지침에 따라서 96년도까지 도·시·군의 ⅓을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로 설치하도록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군에는 하나도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96년 1월 현재 도청은 6개과가 실시되어지고 창원·마산·진해시, 산청·거창·함양군등에서 1∼2개과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도청에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만 민간기업형으로 과거같이 책상앞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사람을 보지않고 서로 등을 지고 벽을 보고 컴퓨터와 자기 혼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이런 사무실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향상도 되어지고 잡담도 없어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안에 여러개과가 있습니다만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출입이 가장 많은 내무과에다가 면적도 적당하고 해서 40,000천원정도를 1회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시범사무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범사업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몇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는 전사무소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사무환경면에서는 타시군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하나도 못해서 좀 부끄러운 그런면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행정환경이 타시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가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감사·감찰활동은 대표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또는 제도개선 및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정하는 감사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읍면, 사업소 위주로 사실은 우리가 본 감사계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청내실과도 감사를 좀 확대해서 청내실과의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일상감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감사를 하다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과오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난이도나 시기성이나 여러가지 사업성등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벌은 경하게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수시점검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96년도 종합감사는 삼산·하이·상리·영오·회화·동해·거류 7개면이 금년에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류면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계속 강화를 해서 특히 대민 취약부분, 인·허가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방향은 취약분야를 완전 계획수립시부터 완료시까지 전면추적감사를 시행하고 연말연시 복무단속, 총선분위기 편승 기강해이 공무원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실시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사무착오로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민원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좋지않은 이미지도 개선하고 행정신뢰성도 회복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은 내무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민원발생 주무계장과 민원처리계장이 주관해서 착오민원으로 다시 군청에 오는 경우에는 건당 왕복교통비와 중식대 정도를 기준해서 10천원씩을 주도록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10천원씩을 민원에게 정중히 직접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50건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소요경비는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도록 특별히 예산확보하지 않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2회 발생경위와 처리현황을 분석해서 앞으로 참고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호적부 일제정리인데 과거에는 전부다 한문으로 되어 있던 호적부를 한글로 재편제시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실력이 부족해서 오자, 탈자, 기재착오로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의 전수대사를 통한 일제정리를 해서 행정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도의 방침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에서 일제히 실시하는데 그 추진방법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이장, 호적관계에 경험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읍에는 두 분, 면에는 각 한분정도 이것을 6월말까지 일을 시켜서 옛날에 편제를 다시 할 때 재편제된 호적부와 재적부를 비교해서 글자가 맞나, 안맞나,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류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정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정을 하는데 읍면장이 직권정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정정을 하고 법원에 보고를 하고 법원장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허가 신청후에 허가를 받아서 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시달되어 내려왔으면 문제없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했을텐데 이것이 금년 연초에 시달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벅찬 업무이고, 해도 효과를 못거두면 안되기 때문에 한문을 많이 아시는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당 한사람씩, 이런 사람들은 일용인부임 수준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한 60일씩 사역을 해가지고 시켰으면 하는데 이것보니까 14,710천원정도가 소요되겠는데 14,000천원이 크다면 아주 큰 돈입니다만 이렇게 함으로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씻고 행정신뢰도 높일 수 있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기존 어느 예산에 있는 부분을 쓰고 나중 이부분은 추경때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부분은 내무과장의 직권으로 먼저 사전예산 집행하라 말씀을 듣고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좋은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인데 18페이지가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제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전부 예산수반되는 부분이고 애로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종전에는 공무원에 대한 사망이나 여러 가지 부상부조금을 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위탁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법이 바뀌어져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급여결정은 기준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은 하는데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사망조위금은 어떤식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에는 부조금을 지급하고 재해보상금은 공무원 주택이 수재나 화재 기타 재해발생할 때는 재해부조금이 됩니다.
  사망조위금은 한달월급입니다.
  보수월액의 1배, 한달봉급기준을 주고 재해부조금은 피해기준으로 해서 보수월액의 2∼6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망조위금은 18명이 받아서 18,500천원이 지급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더 많이 지급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5,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안되겠느냐 해서 35,000천원의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공문이 늦게와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1회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린 부분에서 호적부 일제정비 사항과 공무원 부조급여사항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것과 곁들여서 애로사항을 하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내무과에는 한 대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느과 보다도 업무량이 많은 내무과에 복사기를 93년 6월에 한대를 약 3,000천원주고 샀는데 95년부터 96년 1월말까지 우리가 수리비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95년 1월에 550천원주고 고치고, 95년 6월에 350천원주고 고치고, 96년 1월 15일 484천원을 주고 엊그저께 고쳤습니다.
  수리를 해놓고 또 써보니까 계속 양은 많으니까 지금 현재 복사를 우리과에서 복사를 못해 기획실아니면 옆방에 가서 복사를 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군청내무과가 장비가 하나 없어가지고 복사를 다른과에서 해오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구입 당초금액보다도 수리비가 지금 절반정도가 나가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복사기의 사용가능한도가 30만장입니다.
  그런데 내무과는 물론 93년 6월에 샀는데 2년조금 넘었지만 43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앞으로 선거도 50여일 앞두고 각종 읍면장회의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장회의, 각종 서류가 자체에서 많이 작성이 되고, 과거같이 인쇄소에 안가고 거의 내부에서 작성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하나 구입하지 않으면 내무과의 업무가 추진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 주라는 소리가 안좋지만 애로사항이 되어서 애를 태우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좀 선처가 계셨으면 합니다.
  명색이 내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복사기하나 못사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부탁하는게 능력문제라서 부끄럽고 한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상하고 복사기한대를 기획실로 해서 올려놓았더니 다른 것은 안깍여졌는데 하필 그것이 깍여져서 과장이라는 것이 밑의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체면도 안서고, 만약 내무과 예산에 올렸으면 위원장에게 달아붙든지 해서 살렸을 텐데 기획실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깍여진 것도 모르고 해서 참 억울합니다.
  이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이 부분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 내무과 복사기 수리현황을 내놓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삭감되었는데 밑에 보니까 시가 10,000천원짜리를 1회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거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내놓습니까?
  1회추경때 반영......
○ 내무과장 정창영  아니 반영을 하는데 지금 복사기가 없으니까......
박충웅위원  지금 당장 복사기가 필요하니까 선집행해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속시원하게 말해서 하나 사전에 집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말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밑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확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장근속기간이 현조례상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 내무과장 정창영  1년이상으로......
윤정호위원  1년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지금 현재 2년으로 할 때는 95년도 장학금이 얼마가 나가고 소요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금년에 15명......
윤정호위원  95년도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15명인가 지급되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5%범위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20명을 예상했는데 14명정도밖에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만약에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 1년이상으로 조정했을 경우 소요액이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액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것은 아마 그 정도면 돌아갑니다.
○ 행정계장 정화성  자세한 분석은 안해보았는데 작년에 이장자녀장학금을 받은 사람말고 신규로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고루 주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산분석은 안해보았지만 돌아갈 것으로 자세한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윤정호위원  장학금지급조례를 안보고 묻는 것입니다.
  이장근속기간 지금 현행 조례상 2년이상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그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줍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매년 줍니다.
  매년 성적이 떨어지면 안주고, 매년 줍니다.
윤정호위원  그럼 중복을 줘도 한번주고 안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준다 이말이죠?
김성규위원  성적이 50/100이상이면......
윤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실시는 당초예산에서 부족액을 1회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책정할 적에 어떤 계획과 지금 계획하고 틀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당초예산 요구한 만큼 자체예산사정에서 삭감되어졌고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확보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다음 14페이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 여기서도 1회추경에서 약 39,000천원 확보를 해야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 안올리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위에서도 지시가 있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때 가면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타시군에 비해 저희군은 한군데도 안하기 때문에 시범을 한번 보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말 업무평가할 때도 이런 것이 된 것과 안된 것이 차이가 납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7페이지에 보면 대책에 예산성립전 사역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돌출만 해야되지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 내무과장 정창영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대책은 기존 우리 일용인부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기존 일용인부임있는 그 예산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조금 당겨서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 행정계장 정화성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건의정도 했으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대책으로서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네요, 건의로 했으면 좋겠네요.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에 사망조위금이 보수월액의 1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 계장, 일반계원, 월액의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자기 봉급받는 것, 봉급액의......
김성규위원  그래서 사망같은 것은 죽음은 다 같은데 이것도......
○ 내무과장 정창영  그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이나 계장같이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많이한 사람은 조금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한 사람은 적게받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성규위원  내 생각같으면......
○ 내무과장 정창영  똑같이 준다......
김성규위원  아니, 같이해서는 안되고 계장, 과장 하기는 하되 너무 세분화 하지말고 계장이하라든지 과장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데 연금법이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토론도중에 산회가 되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를 해야될 안건이나 96년 2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경제통상과 분장사무중 통상행정분야만 되어 있던 것을 통상교통행정으로 교통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가 경제통상과 업무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분장사무중에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주차장 관련업무를 교통행정으로 경제통상과에 올라가니까 건설과 업무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밑의 설치조례안은 그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풀어놓은, 호수로 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뒤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지금현재 지역경제과 현행 1호에 지역경제 및 상공·교통행정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이 되어 있고 10호에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호에 운수업의 지도·감독, 16호의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번 개정안을 낼 때 1호를 지역경제 및 상공·통상행정에 관한 종합기획조정해서 교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0호는 농산물 개선, 11호는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판매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 16호는 기타 통상행정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안을 내어서 제1호에 지역경제 및 상공·통상·교통행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한개, 그래서 종합경영이 되겠습니다.
  10호는 농산물 유통개선 그대로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호 운수행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고 11호도 운수업의 지도·감독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6호는 호수를 좀 늘여서 앞의 개정안에 10호, 11호된 부분을 16호와 17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호는 개정안의 17호에다가 교통행정을 더 포함을 해가지고 1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중에서 건설과 업무분장 12호에 그 밖에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호에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호에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주차장 관련 업무, 그 밖의 건설교통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서 12호를 타실과 소관 건설사업시행 지도·감독으로 하고 13호는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을 해서 운수행정업무가 건설과에서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정비 내역이라는 그것이 아까 보고서와 조금 틀린데 기구조정 및 신설내용 설명을 드리면 좀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이 기획실은 경영개발계, 발전기획단이 생기고 전산계와 통신계를 통신전산계라 해서 내무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은 공보계를 문화공보계, 관광계를 관광체육계로 하고, 내무과는 120기동대 명의로 기동대를 신설해서 현장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통신전산계를 기획실에서 이관받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건전생활계는 과와 함께 폐지를 하고, 개발계는 지역개발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세외수입계를 관재계로 해서 과내 업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사회봉사계를 신설해서 봉사단체와 청소년업무를 하도록 하고 부녀복지계 명칭을 여성복지계로 각각 변경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정비계, 폐기물관리계되어 있는 것을 관리정비, 관리 뭐 이래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환경관리계를 환경계, 환경정비계를 공해방지계, 폐기물관리계를 환경미화계로 명칭을 순화시켰습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통계를 통상계로 경제통상과로 이관하고, 다음 페이지, 축산과의 초지사료계하니까 어감도 안좋고 부르기도 어렵고 해서 낙농수의계로 수의사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변경을 해서 지역경제계를 경제계로, 통상계를 산업과에서 인계를 받고 교통행정계를 교통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산림과는 과거에는 식수계, 보호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식수는 물먹는 식수인지 나무심는 것인지 잘 몰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림계와 영림계로 2계를 정부의 조직기구와 거의 맞추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계에다가 기술지원계를 설치해서 각 과의 기술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재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겼습니다.
  도시과는 지역개발계로 변동을 하고 개발계를 사회진흥과에 흡수를 하고 주택계를 집짓는 주택 이것만 하니까 좀 곤란해서 명칭을 집을 짓고 하는 건축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해서 재난관리과를 건설과의 협조로 재난관리계에 했습니다.
  보건소는 가족보건계 무슨 옛날의 가족계획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 가정보건계로 했습니다.
  이름을 참 잘지은 것 같습니다.
  고성읍의 사회진흥계 명칭을 변경해서 개발계로 읍의 개발계로서 그냥 존치를 했습니다.
  그뒤의 도표를 보시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현행표이고 그 뒤의 기구표는 조정후의 표로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기구계획설치는 조례통과 사후로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계가 건설과에 속하는 것은 중앙부서의 기구는 타당하지만 본군의 실정으로는 건설과업무가 군전체 20%이상을 차지하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싶어서 오늘 재조정 심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읍의 과중한 업무를 집행하면서 당시 사회진흥계가 없어짐으로서 개발계로 명칭을 변경하는데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최정훈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폐기물관리계 명칭이 환경미화계로 바뀌어졌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분장업무는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청소업무입니다.
김성규위원  청소업무?
○ 내무과장 정창영  환경미화원이 안있습니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폐기물관리하는 것만......
김성규위원  그래서 일본에 있던 어떤 애의 아버지를 청소계장 이래놓으니까 부인이 찾아와서 왜 청소계장이냐 그래서 청소대책계장이라 하니까 그것은 되었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고성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사유는 유사중복된 기능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234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사람을 줄여 233명으로 하고, 읍면정원 28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사람이 늘어서 290명으로 하려는 주요내용입니다.
  본문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현행에 본청의 2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낼 때도 234명으로 개정안을 내었는데 이것을 하나 줄여서 23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회사무기구는 지금 정원수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현행과 같고 수정안도 현행과 같은 것을 의회에는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도 92명으로 현행과 같고 수정안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소는 18명인데 사업소에는 1명을 줄여서 17명으로 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도 개정안과 같이 1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읍면에 288명이 현행인데 여기다가 먼저번에 1명이 늘어난 289명으로 읍면정원을 늘였는데 이번에는 2명이 늘어난 290명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읍면행정 기능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사 중복된 기능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공보실, 기획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익수   김성규   윤정호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내   무   과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