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21일(목)  10시 0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26호로 접수되고 2006년 12월 7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에 충당하고 잔여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294만7천원이 감액된 2,363억6,004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억4,827만원이 감액된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된 116억1,17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세외수입은 2억1,948만7천원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조금은 43억6,17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5억4,729만2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삭감으로 28억7,003만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상환금은 1,100만원이, 예비비등은 31억5,805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총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116억1,1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166만8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7억8,60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등 기타경비에 3억7,97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결산액과 비교하여 징수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출예산 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예산편성과 관련 선행절차는 이루어졌는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307만1천원이 감소된 11억8,766만1천원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666억1,507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118억3,660만2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목 3220 3222 220 401 01 시설비 과목의 당항포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697억4,497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627억1,47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0억3,019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33억3,57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3억55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억3,019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이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3억6,004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1,171만6천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3000 3200 3220 3222 220 401 01 시설비 과목의 당항포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으므로 예산안 전체 규모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  
    공점식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  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