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75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작은영화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은 안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의 관계법령을 따왔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조 제3항에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제4항에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내용을 성별영향평가 위원님들의 개선의견에 따라 수용표기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영화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완료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안 제3조에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요금 징수의 실익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영화관 이용객이 주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일 35명 해가지고 주에 150~160명이요.
김원순 위원  1년은 안 되었지만 6개월은 넘었지 않습니까?
평균 인원은 나왔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한 달에 350명 정도요.
김원순 위원  1년 정도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1년 인원을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시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3월보다 인원이 오히려 많았거든요.
정상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이익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게 될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해놓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운영을 어떤 시점에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연 1만명 넘었을 때 할 것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무인관제시스템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5명인데 주차면 수가 43면이거든요.
장애인과 여성 빼고 나면 40면 정도 되는데 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화관 운영시간 만큼 운영하는 것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옳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올 때 아파트 사람들이 주차해놓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내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화관을 운영하는 시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영화보러 온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간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정말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익보다는 이용하시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더 많으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덜어드리고, 옆의 사람들한테는 원성을 더 들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영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부칙에 의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의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에 시행시기를 코로나 이후라고 단서조항을 달면 되기는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우려되신다면 시행시기를 부칙조항으로 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인원이 월 몇 명 넘었을 때라든지 6개월 인원이 얼마 넘었을 때, 정말 주차장이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작해야 되겠다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나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성 지역 내에 일반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길에 주차하는 부분도 사실 원성이 있기는 합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군민들에게서 “30분 여유를 봐줬었는데 왜 갑자기 바로 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영화관 주차장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시행해주시면 좋겠고, 또 시행할 때 의회에 와서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작은영화관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은영화관에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33억원 정도 들어갔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한 달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 빼고 들어가는 것이...
천재기 위원  인건비 하고 다 포함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천만원입니다.
천재기 위원  한 달에 2천만원이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400~1,500만원 정도 되고요.
천재기 위원  한 달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1월부터 3월까지는 8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 위원  총 매출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CGV에 절반 줘야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CGV에 특별히 드리는 것은 없고, 상계해서 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처음에 그 장소를 다른 데 매각하려다가 그 노른자위를 매각하면 다시는 못 산다고 동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은 참 잘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괴질이 오기 전만 해도 영화 보러 가기 위해 통영이나 진주, 외곽지역에 가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익보다는 군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무질서하게 아무라도 주차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 주차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영화관에 오는 분들이 사용하는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는 필요한데 제일 궁극적인 것은 한 달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33억원이나 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들 보면 농로 포장하는 데 1,500만원 달라고 몇 달을 이야기해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밝히지는 못 하지만 농기계가 빠져서 힘들어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면, 한 달에 2천만원이면 1년에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어느 시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영화관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다들 뜻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을 한 것은 영화관에 오는 분을 위해서 하는...
현재 주차면 수가 몇 면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주차면은 43면입니다.
천재기 위원  주차면 수도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지만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올라올 것이며, ‘관리는 사람을 둘 것이다, 용역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든 것을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해주고, 그렇게 공간을 해놓으면 고성군민 누구나 쓸 수 있지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니까 너무 많네요.
주차장에 이렇게 관제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무작위로 사용하더라도 가시적으로는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공간이니까요.
40면이 청소년센터 온까지 해서 40면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청소년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영화관과는 별도이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무인시스템입니다.
천재기 위원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때 요금이 발생하니까 인근 분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은 못 할 것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천재기 위원  오후에 대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요금이 발생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대지는 못 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제일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영화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 2천만원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편법이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제시스템 이런 것은 좋은데...
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객이,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현실이라서 과장님과 담당들이 다 걱정인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유정옥 과장님과 윤지성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보충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하루에 영화상영을 8편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8회
배상길 위원  한 달 평균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월로 하면 350명 정도입니다.
배상길 위원  윤지성 담당, 맞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배상길 위원  휴관은 5일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월요일 마다합니다.
배상길 위원  한 달에 4일 정도 휴관이네요?
그러면 상영일수가 며칠이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1년으로 치면 312일입니다.
천재기 위원  월 350명 정도 맞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그런데 영화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350명을 24일*8회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편당 2명 정도 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영화 한 편 상영하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본다.
저 좋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고성의 문화예술 공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화도 ‘미나리’ 같은 최신 상영작 위주로 해주던데 뭐가 문제죠?
수요예측을 잘 못 했나요?
문제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고, 주말에 많이 올 때는 25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8회를 운영하지만 영화가 8개 돌아가지만 한 번만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주말에 돌아가는 것만큼 다 찰 때도 있고, 평일은 또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배상길 위원  제일 문제는 코로나네요.
3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월 8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적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차비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7천만원 들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7천만원?
○ 위원장 김향숙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상길 위원  7천만원의 관제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인 인건비도 별도로 필요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무인정산기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것은 잘 했네요.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매니저들이 관리합니다.
배상길 위원  관리용역비 또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뛰어나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안에 있는 매니저 하고...
배상길 위원  과장님도 정말 잘하시고, 윤지성 담당도 사회복지 쪽이나 청소년 쪽으로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쓸고 가는 재난상황이지만 33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고, 주차도 옆 아파트에서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영화관 운영에 관한 묘수를 좀...
이것이 항상 내 것이라 생각하고 방안을 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작은영화관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큰 돈을,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관과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돈을 들이부어서 ‘적자는 나 퇴직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고, 윤지성 담당이 ‘내가 공무원 할 때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외람되게...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책임을,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상을 차려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있는 시설에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로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18석의 반이 들어가니까...
천재기 위원  50명은 들어갈 수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우리가 영화관 없을 때는 진주나 통영에 갔잖아요.
영사기는 이왕 돌아가는 것이고 요금을 할인해서 외지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보시죠, 이왕 영사기는 돌아가고 지출은 되는데 파격적으로.
와서 음료수를 사먹든지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고가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을 해서 수입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2명 오면 1명 더 하든지, 그게 상법상 위법이 되는지 몰라도.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와야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CGV 예매에 들어가면 고성군도 있는데 다른 시군의 반값으로 예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천재기 위원  그런데도 안 오면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CGV에서 예매해보면 다른 시군은 2D 기준으로 1만2천원인데 저희는 6천원으로 반값 가격이거든요.
2명 오면 1명은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천재기 위원  다른 데 가면 코로나 걸리고, 공기 좋은 고성에 와서 영화 한번 보고, 와서 회도 먹고 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밴드에 뭐 많이 올리더니 왜 이런 것은 안 올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은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밴드 잘 활용하데요?
밴드에 하든지 광고를 내든지 ‘고성에서는 1만2천원짜리 6천원, 영화 본 분들은 어느 식당에 가면 회 8만원짜리 5만원에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무튼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홍보를 해봅시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 10월에 이관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왜 이관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때 이관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체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로 넘기는 것으로.
○ 위원장 김향숙  그런 것 두 과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설명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 위원장 김향숙  우리 보고 받은 적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와서 대답한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 보고받은 적 없어요.
어느 날 슬쩍 교육청소년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예산만 따간 것은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문화관광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주차관제시스템 7천만원?
무단주차 하는 차량 때문에 한다 했으면 안내 표지판을 둬도 되잖아요.
무단주차 할 경우 견인조치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7천만원을 주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7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시스템이 완료되었으니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이것을 설치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난다 하면 이런 발상을 하지, 돈을 7천만원이나 주고.
예산 7천만원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할 수 있나요?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길 하나 넓히고 뭐 하나 하는 데 예산 1~2천만원 올려도 안 줘요.
그 정도로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 관제시스템 하나 하는데 7천만원을 주고 한 시간에 200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영화관 이용하시는 분은 3시간 무료거든요.
○ 위원장 김향숙  영화관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여야지.
무단주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안내표지판 하나만 있으면, 안내표지판 10~20만원만 하면 될 걸 7천만원이나 주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을 함부로 생각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작은영화관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관되는 서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이관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자료요구 합니다.
어떤 절차로 이관되었고, 며칠 자로 어떤 공문이 오고 갔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향숙  예.
배상길 위원  저는 주차장만 그런가 했더니 영화관도 넘어갔다 그러고, 그것을 모르고 과장과 담당한테 질의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군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질의를 교육청소년과장한테 했으니...
군민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다 하겠노.
○ 위원장 김향숙  지금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화관광과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장이 오니 그 업무가 언제 이관되었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향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서 그런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일을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의 목적, 위치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이 안 제3조에 있고, 개관 및 개방시간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시설의 이용 및 승인 등이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들어있고, 명예센터장이 안 제10조, 편의시설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추가조치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담당의 법제심사를 마쳤고, 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1-483호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했었고, 입법예고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구 선생의 나눔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센터의 업무, 기능 등, 시설의 이용 및 사용승인, 이용의 제한, 이용료 등, 명예센터장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하소자 담당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의원들은 그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구 선생님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정구 선생님의 청빈사상, 나눔정신, 그렇죠?
고성군의 자랑으로 여기는 인물이라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번에 바리스타 한 사람 채용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조례 제3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업무 및 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는데 제1~3호가 핵심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스타를 채용한 것은 제4호를 우선으로 한 것이에요, 그 밖의 기능.
커뮤니티센터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을 제외하고 부수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에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저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그것도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본질을 놔두고 왜 항상 일을, 그것조차도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1호차 기사의 가족을 채용했다는 것은, 이것 신문에 난 것 봤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동수 특보의 여동생 건과 이 건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군민들을 힘들게 했으면 이 건은 그렇게 처리 안 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는 대가면민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었고, 같은 조건이면 북카페가 있으니까 바리스타가 좋다고 생각했었고, 제1호와 제2호의 역할은 공무원들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바쁘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하소자 담당이 격리되었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기를 바라고, 제정구 선생 나눔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밑에 일하는 과장은 로보트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번 월례회 때도 다 이야기했는데 공공근로를 해도 공무원 연관된 사람은 채용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단순 일자리도.
정말 고성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큰 역할을 한 분을 기리는 것이 이런 조그마한 일로써 상쇄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보직 받은 과장으로서 위에서 하니까 결국 욕만 듣는 자리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가저수지 그 좋은 위치에, 지나갈 때 보면 그 어른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참배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정신과 다른 것으로 변질된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관리 및 운영 조례 이것은 동료 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위탁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가 뒤에 직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정구센터가 저희가 생각한 도서관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하자마자 바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시관이고, 조금 더 정비하고 다듬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전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다듬어서 정착시켜놓고 연말에 가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지금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기까지 노력하신 데가 있죠?
제정구 추모사업회, 노력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행사 때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 있고 그러면 거기에 다 연락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쪽과도 소통하고, 그쪽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저는 1년 정도 되었으니까 물어보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직영해가지고 따져 봐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진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전시용이 아니에요.
사진 찍기 위해서 숲속에 오두막집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모사업회,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정구 선생님 추모 때 되면 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큰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초창기에 전시를 정비하고, 하반기 정도에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그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 저희들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저희들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것을 꼭 과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 것인지 교육청소년과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에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하소자 담당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고성군 선관위보다는 도 선관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어떻습니까?’라고 질의서를 보내셔가지고 문서 상으로 근거를 가져오셔가지고 군민들한테 미나리를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군수님의 취지,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꼭 근거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회화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현황은 토지 13필지 7,396㎡ 11억3,536만9천원, 건물 1개소 213㎡ 9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회화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의 면청사를 리모델링 하여 청사의 공간활용도, 공공성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주민 공유공간을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회화면사무소는 2017년에 준공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3층 구조로 연면적은 1,498㎡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될 재원은 9억5천만원으로 도비 50%, 자체사업비 50%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의 위치도,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사지 일원에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의 마동호, 당항만 둘레길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마암면 두호리 84-2번지 외 3필지 5,576㎡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4천만원입니다.
투입되는 재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6페이지의 위치도,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교통과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성읍 보건지소 뒤편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40억원(국비 50%, 자체사업비 50%)으로 내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성내리 125-1번지 1,025㎡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9페이지의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로 접수되어 2021년 4월 13일 자로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화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외 2건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회화면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건은 회화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213㎡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추진하여 주민센터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여 공공성 및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군비 6억원(추정)으로 마암면 두호리 84-2번지 외 2필지 5,576㎡를 취득하여 간사지 일원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마동호, 당항만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고성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사업비 10억원(추정)으로 토지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 1,025㎡를 취득하여 고성읍 시가지 주차편의 제공 및 불법주정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회화면 건은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회화면 청사 주민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배상길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공간배치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천재기 위원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이 부분은 김영국 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최재호 담당이,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거류면 이장회의 때.
‘마암이지만 갈대습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를 빼고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인근에 연락해서 참석하든 안 하든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주 사업지가 그쪽이라서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장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건너편이지만 거기서부터 고성천으로 해서 대가저수지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시발점이죠?
요즘 지역에 무엇을 하면 우선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그래서, 지역구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설명하기 전에 우리한테, 똑같이 알면, ‘의원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업무가 바쁘지만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 것까지는 몰라도 진행된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부분은 저번 월례회 때 보고를 한 내용이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재기 위원  예산이 남았지만 반납하지 않고 읍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추가부지 매입 이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변경협의를 올렸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 부지를.
최종적으로 감정가격 가지고 그분하고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잔여비용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상태이고, 올해 연말까지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1인 필지이고 금액이 10억원 전후 되기 때문에 310평으로 적정 면적이고 해서, 이 부지는 도시재생사업 할 때 매각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시가지와 상가지역이니까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KT&G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도 우리군에서 매입하면 큰 그림을 그릴 때 적정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여기 건물이 없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금액을 낮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부지 자체가 나대지이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리고 지금 모양이 안 맞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성초 앞 KT&G 그 건물도 넣고, 이쪽은 학우사 뒤쪽입니까?
이 부분 모양이 갖춰지면 주차면도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 받은 부분은 소화하고, 주변은 정형화하고, 그다음은 입구 부분, 학우사와 4차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의 학교가 일방통행 구역이고 학교 사거리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4차로에서, 현재로써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사들이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대성초등학교는 일방통행이지만 대성초등학교 밑의 우체국과 사거리 부분 여기도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고생하십니다.
바쁘신데 많이 오셨네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 20억원과 군비 20억원으로 하시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죠?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도시교통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뒤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로 매입되는 부지는 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간사지 3필지는 가격이 이렇게 싸도 동의를 해주던가요?
○ 재무과장 조석래  대장가격입니다.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배상길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평당 7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누가 팔겠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4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이고, 김영국 과장님이 하는 간사지 습지 이것은 국비가 45억원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균특 전환사업인데 도비가 15%입니다.
배상길 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고성군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첫단추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국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재무과와 서로 협의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마암면뿐만 아니라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류면이나 인근 마을에서 서운하지 않도록, 이게 마암면 사업이 아니잖아요.
고성군 전체 사업이고, 고성읍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
나중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나 대가저수지 탐방로와 다 연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김영국 과장님, 두호와 삼락을 보면 돈사가 있어요.
배상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게 있으면 생태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 돈사가 최신시설도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협의가 되어야 생태조성사업 그림과 맞는데 완전히, 거기는 지나다니는 곳에 바로 붙어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주인과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나 보니까 대체부지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데 축사 자체가 옮기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5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 아니라 돈사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대체부지를 해달라고 하면 큰 그림으로, 물론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개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잘 조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큰 뜻은 많은 사람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 부분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대석 과장님, 고성읍 공영주차장 있죠?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더 나은가를 고민하시고 고려해주세요.
재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작은영화관 주차장 관제시스템으로 요금 받는 것에 대해 보류시키면서, 관제시스템 설치에 7천만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영화 보러온 사람은 무료이고, 일반주민한테 200원 받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거기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 관제시스템을 떼가지고 다른 데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조례를 보류시켜놓았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필요한 데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조석래  필요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를...
처음에 설치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주차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주차관리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향숙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시스템은 떼버리고 안내표지판을 세운다든가 막대기 하나 그 정도만 해놓고 노인일자리 정도 해가지고 이웃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면 계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7천만원 들인 그 시설은 다른 필요한 곳에 옮겨서 그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보류시켰거든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