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학열의원, 간사에 어경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학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제5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7년도, 2008년도 주요감사에서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4.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0월 2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0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상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1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전과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 화합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회장을 순회하는 트램카운영 및 물놀이시설 이용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축중인 시설물 시설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형자동차 적용기준이 800cc에서 1000cc이하로 상향된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승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최 계 몽
  
                             황 대 열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