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1월 17일(수)  12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03분)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23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