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0월 29일(토) 10시 2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곽근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207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보완·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중 산업과 앞에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를 삽입한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회별 업무 분류시 단순하게 직제규정에 입각하여, 도의 경우에는 환경보호과는 환경국 소관으로 하고, 사회진흥과는 내무국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질별로 볼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 소관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그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다른 시군은 내무국 소관인데 총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크게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종구위원  이 조례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됩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예,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군수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도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익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출장여비중 식탁료 지급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있어서도 식탁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간단하므로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중 "식비 및 식탁료"등을 각각 "식비등"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본 안건은 94년7월6일자 국내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익수위원이 제안하신 이 조례개정에 보면 내용중에 식비 및 식탁료등을 각각 식비등으로 문구만 바꾸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정화성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식탁료를 없애고 식비로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식탁료와 식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전에는 식탁료와 식비가 따로 있었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 제외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식탁료 같은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없앤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여비규정에서 전부 없애 버렸기 때문에 식탁료만큼은  비용이 인상되면 사실상 체계는 포함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줄어들진 않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신구조문대비표의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으로 섰을때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식탁료 자체가 제외된 상태로 증인등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될때에는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라든지, 의원님들 비용에는 식탁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한영   곽근영   김행정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원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