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도 도입·시행 이후에 도출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통일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이용대상자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는 사전등록·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이용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요금은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이하,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하고 운행지역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성군 공고 제2019-627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본문 내용과 1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6페이지의 관계법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도 도입·시행 이후 돌출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표준조례안을 통과함에 따라 기존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등록·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운행지역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로 명문화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는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택시와 관련된 부분이죠?
장애인택시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5대입니다.
이쌍자 위원  운전하시는 분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기사는 6명.
이쌍자 위원  6명이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이쌍자 위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최저임금 인상안이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마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몇 번, 몇 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 거리의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운전하시는 그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인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친절 부분은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조항들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우리 고성군의 교통 체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용역이 7월 10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읍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에 차가 없던 곳을 더 해달라는 건의가 많을 텐데, 우리 지역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반영을 할 수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 부분 때문에...
임의적으로 용역결과를 마무리하고 보고하게 되면 서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한 번 더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면에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표준을 정해서 꼭 들어가야 할 곳, 안 그러면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더 추가할 부분 등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체계가 정리되면 자료를 보듯이 ‘어느 지역에는 차가 어느 동선으로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확정되고 나면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군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전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열악한 지역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중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에 면적은 19,866㎡입니다.
세 번째로 청취경위입니다.
2018년 6월 27일 군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고, 2019년 1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2019년 3월 21일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여건분석, 개발계획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재원조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목적, 사업의 범위는 설명한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율대농공단지 앞, 안정으로 진입하는 도로 사이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현황여건 분석입니다.
첫 번째, 좌회전 현황분석입니다.
표고는 15m의 고도차가 없는 평탄한 지형이며, 연접한 도로와는 2.3m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분석입니다.
경사 2% 미만이 99.2%, 2~4% 미만이 0.5%로 평균 경사는 0.05%이며, 최고경사가 2.5%입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총 편입필지는 14필지로써 답이 12필지, 전이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11필지이고, 국토교통부 소관 1필지, 고성군 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지구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대상지 전체가 농림지역이며, 연접하여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은 향후 노선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며, 제1농공단지와 율대농공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세송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남측에는 월평로 폭 20m의 도로가 있고, 북측으로는 안정국가공단 진입로인 폭 25m의 지방도 1009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동고성IC와 6km 이내에 고성IC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용산마을과는 현안도로로 분리되어 주거지와의 상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발개요안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의 계획안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170대로, 대형이 17대, 중형이 111대, 승용차가 42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성비는 전체 19,866㎡ 중에 주차면적이 33.5%, 이동도로가 45%, 녹지가 17.8%, 사무동 부지가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농림지역 19,866㎡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고성군 관리 계획상 당초에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이고 시설종류는 공영차고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1,7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1억4,100만원, 용역비가 2억9,100만원, 부대비가 11억8,500만원입니다.
연차별, 재원별 추산계획은 2018년도에 용역비 7,5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2차 년도로 공사비 6억9,500만원과 용역비 2억1,600만원, 부대비 11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차 년도에는 공사비 24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46억1,700만원 중 국비 27억100만원, 도비가 3억4,700만원, 군비가 15억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정류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열악한 지역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 19,866㎡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답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가 1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음문제, 원래 계획상으로는 170대에서 자가용이 십 여대밖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자가용을 못 대면 도로 변에 댈 것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소음 부분은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방음벽은 미관상 싫다, 안 되니까 차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용산마을에는 사실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매수마을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수마을은 기존의 화물차고지가 아니더라도 국도를를 통해 매수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철성초등학교와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큰 부분은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철성초등학교 앞에 대형차량이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이 앞에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현재까지 대형차량의 통제를 위해서 CCTV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내용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
하창현 위원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조성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형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6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인사사고가 난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도로부서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성할 때까지, 조성되기 전까지도 계속 해서 큰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쌍수 과장, 소유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사유지가 11필지나 있네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을 빨리 안 해주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별도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타진하고 사전에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동의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국유지도 합의했을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국유지는 용도폐지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원하는 택이네요?
소음 말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매수마을 부분...
최을석 위원  진입로 부분?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은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산마을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세송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강요할 수 없다, 업체한테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라고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장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그런데 승용차 대수가 42대나 있는데 승용차는 누가 댈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어차피 걸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올 건데 그 차를 주차장에 안 넣으면 결국 도로에 세울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가 고성군 차량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고성군 화물차입니다.
최을석 위원  객지차량들이 사용하게 되면 제재할 겁니까?
군비가 15억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다른 화물차들이 댔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주화물차라든지, 통영화물차라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런 것은 화물자동차조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군에는 계속할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현재로 위탁계획은 없지만 차후에 화물차고지 그쪽으로 ...
최을석 위원  지어놓으면 관리사무소도 차려 달라, 변소도 차려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뻔한 것 아닙니까?
국비도 많이 받았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용산지역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설을 하는데, 화물자동차정류장을 만드는데 그건 군의 사정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46억원 중에서 국비 27억원은 확보를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도비 3억4,700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도비도...
최을석 위원  다 확보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군비 15억6,900만원은 확보 안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군비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
최을석 위원  확보가 다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올해 이게 일부 집행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  24억4,600만원은 뭡니까?
2020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집행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2019년도에 사업을 마쳐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교부만 안 되어 있지 확정은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을석 위원  교부가 안 되면 돈 내려왔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죠.
가내시 내려와 있는 것도 바꾸고 변경하는데, 도에서 가내시 문서가 내려오고 나서도 변경하는데 돈이 내려왔냐고 묻는 것이지 확정됐느냐를 묻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국장이 OK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가 내려와서 돈이 내려와야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 심지어 가내시 내려온 문서도 변경하는데 말이야,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 교통행정담당 서도선  2019년도는 됐고, 2020년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최을석 위원  24억원 중에서 군비 얼마이고, 도비 얼마이고, 국비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서도선  2020년에는 국비가 9억4천만원이고 군비가 5억7,900만원인데 2020년 사업은...
최을석 위원  2020년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잖아요.
○ 교통행정담당 서도선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신청해놨는데...
최을석 위원  아니, 신청을 해놨는데...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실실하고 이러냐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도비는 확보되었고, 국비만 9억4천만원, 나머지는 군비란 그 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 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굳이 2020년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24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들이 구두로 동의를 다 했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절차를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보상부터 빨리 해주라고요.
보상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 맞다,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문제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지부서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00%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조금...
최을석 위원  농지부서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건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순수하게 협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지가 자꾸 잠식을 당하니까
최을석 위원  농업부서에서는 농지가 잠식당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최을석 위원  필요 없는 시설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필요한 시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지난 6월 5일에 일자리경제...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경험삼아 볼 때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고, 내가 제일 급한 건 11명의 농가에게 빨리 부지부터 매입해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릅니다.
제일 급선무는 농지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빨리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절충해서, 안 되면, 법적 하자가 없으면 도장이라도 받아서, 동의라도 받아서, 각서를 받든지 해서 보상이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안 그래도 이번에 시설결정되기 전에 이 부분이 올해 국비 교부된 것은 집행이 안 되면 올해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서 경험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속도를 안 냅니다.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거머쥐면 그것을 몇 년을 미루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 내시라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민원이 급선무잖아요.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6천평 정도 되는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지구단위의 변경은 몇 평 이상 넘어야 지구단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관리로 바뀌죠?
정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6천평 정도 되네요.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지구단위 면적이 안 되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사실 농림지역이 아니면 시설 결정을 안 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농림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천재기  몇 평 이상 되어야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목적으로도 지구단위가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바뀌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천재기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구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만평인가...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30,000㎡.
○ 위원장 천재기  1만평 이상입니까?
○ 박회종 주무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도시지역에서는 30,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럼 이런 용도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가 아니고도 할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안전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장소를 잡은 것이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잡았습니까?
그쪽 아닌 다른 지역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있었을 텐데, 월평리에 있는 초등학교 쪽에서 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결정할 때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어차피 산업단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더라도 어차피 화물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IC와도 가깝고, 지금 산업도로 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입지적인 여건상으로 그곳이 제일 적정한 것으로...
○ 위원장 천재기  저녁에 시내에 가보면 큰화물차를 주차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하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당연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서, 갈 곳이 생기면 쫓아야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6월 말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정쌍수 과장님, 마무리까지 이렇게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찡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고성군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정쌍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말이면 40년 2개월의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그만 두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공직생활 그 자체가 경직되고 긴장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면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