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도 도입·시행 이후에 도출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통일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이용대상자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는 사전등록·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이용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요금은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이하,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하고 운행지역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성군 공고 제2019-627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본문 내용과 1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6페이지의 관계법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도 도입·시행 이후 돌출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표준조례안을 통과함에 따라 기존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를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등록·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운행지역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로 명문화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택시와 관련된 부분이죠?
장애인택시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 거리의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운전하시는 그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인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 우리 고성군의 교통 체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용역결과를 마무리하고 보고하게 되면 서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한 번 더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면에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표준을 정해서 꼭 들어가야 할 곳, 안 그러면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더 추가할 부분 등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군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전무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열악한 지역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중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에 면적은 19,866㎡입니다.
세 번째로 청취경위입니다.
2018년 6월 27일 군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고, 2019년 1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2019년 3월 21일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여건분석, 개발계획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재원조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목적, 사업의 범위는 설명한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율대농공단지 앞, 안정으로 진입하는 도로 사이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현황여건 분석입니다.
첫 번째, 좌회전 현황분석입니다.
표고는 15m의 고도차가 없는 평탄한 지형이며, 연접한 도로와는 2.3m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분석입니다.
경사 2% 미만이 99.2%, 2~4% 미만이 0.5%로 평균 경사는 0.05%이며, 최고경사가 2.5%입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총 편입필지는 14필지로써 답이 12필지, 전이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11필지이고, 국토교통부 소관 1필지, 고성군 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지구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대상지 전체가 농림지역이며, 연접하여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은 향후 노선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며, 제1농공단지와 율대농공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세송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남측에는 월평로 폭 20m의 도로가 있고, 북측으로는 안정국가공단 진입로인 폭 25m의 지방도 1009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동고성IC와 6km 이내에 고성IC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용산마을과는 현안도로로 분리되어 주거지와의 상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발개요안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의 계획안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170대로, 대형이 17대, 중형이 111대, 승용차가 42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성비는 전체 19,866㎡ 중에 주차면적이 33.5%, 이동도로가 45%, 녹지가 17.8%, 사무동 부지가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농림지역 19,866㎡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고성군 관리 계획상 당초에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이고 시설종류는 공영차고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1,7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1억4,100만원, 용역비가 2억9,100만원, 부대비가 11억8,500만원입니다.
연차별, 재원별 추산계획은 2018년도에 용역비 7,5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2차 년도로 공사비 6억9,500만원과 용역비 2억1,600만원, 부대비 11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차 년도에는 공사비 24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46억1,700만원 중 국비 27억100만원, 도비가 3억4,700만원, 군비가 15억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정류장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로 접수되어 2019년 6월 4일 자로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열악한 지역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 19,866㎡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답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음문제, 원래 계획상으로는 170대에서 자가용이 십 여대밖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자가용을 못 대면 도로 변에 댈 것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소음 부분은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방음벽은 미관상 싫다, 안 되니까 차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용산마을에는 사실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매수마을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수마을은 기존의 화물차고지가 아니더라도 국도를를 통해 매수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철성초등학교와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큰 부분은 없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인사사고가 난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도로부서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성할 때까지, 조성되기 전까지도 계속 해서 큰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수 과장, 소유주들과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사유지가 11필지나 있네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구두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타진하고 사전에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음 말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비가 15억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다른 화물차들이 댔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주화물차라든지, 통영화물차라든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뻔한 것 아닙니까?
국비도 많이 받았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용산지역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설을 하는데, 화물자동차정류장을 만드는데 그건 군의 사정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20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
가내시 내려와 있는 것도 바꾸고 변경하는데, 도에서 가내시 문서가 내려오고 나서도 변경하는데 돈이 내려왔냐고 묻는 것이지 확정됐느냐를 묻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국장이 OK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가 내려와서 돈이 내려와야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 심지어 가내시 내려온 문서도 변경하는데 말이야,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실실하고 이러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24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들이 구두로 동의를 다 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에서 할 겁니까?
보상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죠?
저번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전부 필요한 시설이죠.
이것을 빨리 실행에 옮기고, 내가 제일 급한 건 11명의 농가에게 빨리 부지부터 매입해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릅니다.
제일 급선무는 농지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빨리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절충해서, 안 되면, 법적 하자가 없으면 도장이라도 받아서, 동의라도 받아서, 각서를 받든지 해서 보상이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거머쥐면 그것을 몇 년을 미루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 내시라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민원이 급선무잖아요.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6천평 정도 되는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지구단위의 변경은 몇 평 이상 넘어야 지구단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관리로 바뀌죠?
정 과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6천평 정도 되네요.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지구단위 면적이 안 되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3만평인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도시지역에서는 30,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잡았습니까?
그쪽 아닌 다른 지역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있었을 텐데, 월평리에 있는 초등학교 쪽에서 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결정할 때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더라도 어차피 화물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IC와도 가깝고, 지금 산업도로 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입지적인 여건상으로 그곳이 제일 적정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하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6월 말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정쌍수 과장님, 마무리까지 이렇게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찡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고성군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정쌍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말이면 40년 2개월의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그만 두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공직생활 그 자체가 경직되고 긴장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면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