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하창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향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19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04분)

이용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백두현 고성군수가 취임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변화과정을 돌아보면 우선 다양한 산업들의 추진과 역동적인 변화, 혁신을 통하여 우리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까운 점은 의회와 소통 부재로 일부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추진되지 못함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요즘 우리군 지역신문 지면을 살펴보면 매주 빠짐없이 고성교육발전 기금, 고성체육발전 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많은 기부금 중에 왜 '고성문화발전 기금은 없을까?' 하는 의문 또한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같은 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령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제라도 가칭 '고성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고성군 출연재단으로는 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지만 엑스포 준비시기 및 엑스포 기간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엑스포조직위'를 '고성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엑스포 기간 외에도 고성군 문화발전을 위한 재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첫째,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전문성 부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이 지원 및 감독하게 하여 예술의 효율성과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위탁운영,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축제가 특색을 가지고 발전되는 계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와 소통하며 책상 위의 예술이 아닌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 문화예술 분야의 장·단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단을 통한 법률적으로 보장된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조성, 모금하여 열악한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지원토록 하여 부족한 문화예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성군 소재 문화시설 및 자원의 특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초에 개관하는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등도 고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장점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주도의 운영체제에 대한 체질 개선입니다.
과거의 문화가 단순히 여가를 즐기고 관람하는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창조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구성원들 또한 문화의 주체자로서 참여하고 설계하며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고성문화재단 설립을 이제라도 공론화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제안합니다.
우리군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적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문화발전 기금 조성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현황,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가용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 2019년도 올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9% 증가된 총 6,356억57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총 6,356억572만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40억9,896만5천원, 상하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총 815억676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1페이지부터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된 5,540억9,896만5천원으로 예산과목 100 지방세수입은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 세외수입은 11억4,290만원, 300 지방교부세는 22억1,800만원, 400 조정교부금은 11억7,400만원, 500 국도비 보조금은 56억9,902만1천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분야별 증감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87억8,19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65만4천원, 050 교육 분야는 1억9,554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8,20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070 환경보호 분야는 11억362만5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4억1,616만1천원, 090 보건 분야는 6억7,866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2억1,719만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944만5천원,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1,710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1,745만3천원, 160 예비비는 442억5,870만7천원, 900 기타 분야는 18억929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는 12억5,55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8억7,22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300 경상이전비는 38억9,974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400 자본지출은 74억5,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00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00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95억5,6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00 예비비 및 기타는 447억4,02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억9,821만8천원이 증액된 815억676만원으로 200 세외수입은 4억9,209만9천원, 500 보조금은 4,967만9천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4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7페이지의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조서로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0억2,060만5천원이 증액된 총 2,655억3,14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조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2019년도 12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2019년도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 2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7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정 영 랑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배 상 길
  
                              천 재 기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