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임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의원  정임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출신 출향인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 내 투자유치 및 확대, 고향농산물 애용, 노후귀향 유도 등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의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우리군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출향인 지위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출향인에 대한 지원에서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하여 고성군의 위상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향인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두어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과 향우단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으며, 본문 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정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로 접수되어 2011년 4월 25일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임식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필요한 제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이 없는 한 고성군의 재산 및 공공시설의 이용과 우리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향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출향인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향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향후 10년까지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 고성군 출신의 향우가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회가 총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향인에 대한 정확한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각종 향우단체가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재 우리 출향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 출향인은 대체적으로 35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출향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6,500여명정도가 우리 향우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5만명 중 6,500여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향우팀에서 실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각종 자료를 고성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회 책자에 보면 주소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전국에 있는 향우회에 주면 향우회에서 다시 연락을 해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향우들이 그렇게 많지만, 실제적으로 향우들이 각지에 계시지만 알고도 안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몰라서 못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서너달정도 계속 연락을 해서 관심이 있으면 오실 것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6,500여명에서 2만여명정도로 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 구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경상남도내에 보면 시부에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군부는 아예 없고.
그래서 경상남도내에도 시∙군부 향우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도 파악해 보니까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나 없는 지역에도 향우회를 구성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향우관리는 오래 되었죠? 관리를 한지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참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6천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가가호호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신문을 통해서 “이런 향우를 찾습니다.”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35만명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태여 생명환경쌀을 다른 곳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5만명의 향우가 누구보다도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은 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고성군에서 연락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동료의원이신 정임식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오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우라고 추정하고 있는 숫자가 대략 35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정치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 학교동창회 명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명부에 안나오는 향우 2세라고 할까, 아버지의 고향이 고성인 사람, 객지에서 자식을 낳은 그런 사람들도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향우문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황대열위원님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우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각종 사업이 있어야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체가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예산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18개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우리 향우팀에서, 또 향우별로 담당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가서 행사에 협조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향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엑스포하면 향우에게 가서 표를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갑자기 가는 것 보다는 예산이 있어야 평소에 연락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앞에 김홍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5만명 이분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 고성군에는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확보 좀 하시고 향우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정임식의원,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19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류두옥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의원  류두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고 등으로 유고시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3∙4∙5∙6급은 7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신청인에 관한 규정과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확인, 신청기한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2조제1항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로 접수되어 2011년 4월 25일자로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류두옥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2급은 100만원, 3급에서 6급은 7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며,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과 지원절차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여성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는 제안하신 의원님께 하기보다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대열위원  조례는 좋게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저희들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등록여성 장애인이 2,000여명인데 가임여성이 337명입니다.
이분들의 출산율을 감안해서, 정상인이라고 보면 연간 10명정도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 10명정도면 아무래도 장애인으로서의 핸디캡이 있어서 5~10명정도 출산할 것으로 보고 소요예산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대열위원  장애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조례제정 이것만 하더라도 사기가 앙양되고 그렇게는 되겠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6등급은 어떤 장애를 가진 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인데 기준은, 장애인 종류만 하더라도 17가지정도 됩니다.
장애인 중 제일 경미한 장애인이 6급이고, 1~2급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6급은 거의 정상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6급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6급은 사실 이야기하자면 손가락 하나 잘려도 6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6급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애인 등급제도가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고, 6급을 받기도, 제가 아까 정상인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실 6급을 받기도 힘이 듭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애인의 객관적인 그런 의미에서 6급도 당연히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이번에 대평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시각장애인이 아기를 낳았죠?
잘 모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듣기로 대평리인가 그곳에, 평계마을입니까?
그곳에 시각장애인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출산을 했는데 둘 다 시각장애인이라서 아기 관리도 그렇고 한데 이런 곳에, 6급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래서 조례발의에도 중증이, 1급에서 2급은 중증입니다.
그분들은 중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100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70만원입니다.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30만원 차이인데 1급하고 6급하고는 생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차라리 3급에서 5급까지는 70만원 주더라도 6급은 50만원 주고 이것을 보태서 1~2급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4조 지원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기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0만원과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 자체가 크게 예산이 많이 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쌍생아 이상 100분의 50이라고 하는데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인 사람도 쌍생아가 태어나면 1명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쌍둥이를 키우려고 하면 보모가 있어야 되는데, 150만원이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은 그냥 형식상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좋은 제도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될 것 같고, 이것은 출산장려정책과 중복되더라도 지원이 되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은 지원을 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종합민원실장 김정년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고성군새주소위원회”를 “고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안 제8조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고성군새주소위원회를 고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함입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법이고, 도로명주소법 관련 조례 개정안내(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1장 총칙 중 제1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2조(적용범위) 중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으로, 제2장 도로명의 변경은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는 삭제됩니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도 삭제됩니다.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1항입니다.
1항은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 2(원인자부담)가 신설되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14페이지의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도로명시설 설치”는 전체 삭제되었습니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중 “도로명사업”은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12조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은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로, 1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와 제2항 “도로명사업담당부서”는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로 개정됩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삭제됩니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으로,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중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은 “건물”로,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으로, 제1항 중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제1항제2호 중 “도로명 관련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제17조 “도로명시설의 점검”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으로, 제1항과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중 “도로명시설”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이 “광고의 범위”로 되었고, 제1항이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은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게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3항에서 5항까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제1항은 삭제되고, 제2항 중 “안내표지판”은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제3항 중 “안내표지판”은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는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제4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3조의 2(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되었습니다.
제9장 “고성군새주소위원회 등”이 “고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중 제1항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제1호와 제2호의 “도로명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제2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22페이지, 제26조는 삭제되고, 제27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23페이지, 제28조는 현행과 같고, 제29조(간사) 제1항 중 “도로명”이 “도로명주소”로,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0조(회의록의 작성)중 3호의 “심의 및 진행사항”, 4호의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호의 “기타 중요한 사항”이, 3호 “토의 및 심의결과”,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4페이지, 제31조와 제3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로 접수되어 2011년 4월 25일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관련법과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내용의 수정보완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물 번호판 재교부 시 제작비용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실비변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성군 새주소위원회를 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도로주소법에 따른 조례내용의 수정보완,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도로명을 읍에는 돈을 주고 사서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건물번호판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고성군 증지로 한다로...
박기선위원  그것은 아까 봤고 시골 같은 경우는 번지가 나왔던데 읍에도 번지가 나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도로명주소가 나가서 부착을 했는데 아직 부착되지 않은 건물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성내리에는 안붙은 것 같던데.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성내리요?
박기선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도로명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760여개입니다.
류두옥위원  이전 마을단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바뀌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정년  도로명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예를 들어서 일부 조정된, 전에 쓰던 도로가 아닌 일부 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 협의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된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함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처분은 고성군 소유의 건물면적이 819.64㎡이고, 토지는 1,807㎡입니다.
대장가액은 7억1,977만9,450원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소유의 고성군 취득입니다.
건물은 85.58㎡이고 토지는 11,255㎡로 대장가액은 3억6,251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5월에 선관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 교환계획서 체결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교환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처분)대상 군유재산 전경 및 지적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서북쪽에 있는 현 선관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취득)대상 국유재산 전경 및 지적도입니다.
본청으로부터 남별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과 2층 행정지원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취득)대상 국유재산 전경 및 지적도입니다.
신월리 657-1번지와 657-5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환대상 국유재산 전경 및 지적도는 회화면사무소 뒤편 지금 현재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취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토지가 8건에 86,909㎡이고, 건물은 3건에 11,213.54㎡이고, 기타는 54,700㎡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 재산은 건물 1건과 토지 4필지로서 토지는 11,255㎡이고, 건물은 85.58㎡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토지가 12건으로 98,164㎡, 건물은 4건으로 11,299.12㎡, 기타는 54,700㎡로 총 금액이, 전체 금액을 따지면 토지가 13억486만5천원이고, 건물은 1억1,590만2천원이고, 기타 1건은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총 3필지로 2,016㎡이고, 금액은 5억4,448만5천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3건으로 973.18㎡로 6억3,7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교환대상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11,341㎡로 재산가액은 3억6,2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교환대상 처분재산 목록입니다.
2,627㎡로 재산가액은 7억1,9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재산 가감정 가격사정표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법인은 (주)써브감정평가법인으로 경남지사장이 감정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결과입니다.
고성군이 감정한 금액은 16억9,543만7천원이고, 선관위에서 감정한 결과는 16억9,543만7천원입니다.
산술평균으로는 총 16억9,5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소유의 감정결과가 고성군은 감정한 업체에서 나온 금액은 16억9,537만3,380원이고, 선관위가 감정한 결과는 16억9,563만120원이 되겠습니다.
산술평균치는 16억9,550만1,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로 접수되어 2011년 4월 25일자로 제1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국∙공유재산의 교환 건으로 상호교환 계획에 의하여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된 군유재산과 우리군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재산으로 처분대상 군유재산은 고성읍 기월리 147-1번지 외 1필지 토지 1,507㎡와 지상의 신축 건축물 2동 891.64㎡로서 재산가액은 대장가격기준으로 총 7억1,977만9,450원이며, 감정가격은 총 16억9,543만7천원입니다.
교환재산으로 취득대상 국유재산은 고성읍 성내리 198번지 고성군청 내 남쪽 별관 건물 중 일부로서 현재 선관위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85.58㎡와 고성읍 신월리 657-1번지 외 1필지 토지 9,113㎡와 회화면 배둔리 344-1번지 외 1필지 토지 2,142㎡(현 회화면사무소 부지)로 재산가액은 대장가액 기준으로 총 3억6,251만5,740원이며, 감정가액은 총 16억9,550만1,750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 절차는 상호교환 협의 후 의회의 관리계획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관리계획승인절차를 거쳐 재산을 상호 감정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정산 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포괄적인 교환계획은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시 검토가 있었던 사안으로 재산교환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환 취득재산의 토지이용계획과 대장가격 대비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김 정 년
  재   무   과   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