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3시 31분)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7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로는 일반회계로 '98년도 당초예산 7억3,354만7천원이었으나, 예산심의전 수정예산 변경에 따라 7억3,149만5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98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7억3,149만5천원으로서 '97년도 예산 7억3,580만5천원에 대해 0.6%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분적 예산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부기별 내용과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나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98년도 의회구성 명패구입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군의회 의원 해외시찰여행 여비는 제3대 의회구성후 편성이 요구되므로 미 편성되었다고 봐지며, 특히 의회사무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 대비 국내여비를 '98년도 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57% 삭감하였고, '98년도 관서당경비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으나, 정부 예산절감 수정계획에 의거 직원결속강화비 15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전체적 0.6%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97년도 예산안 보다 225만8천원이 적은 7억3,35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205만2천원이 감이 된 7억3,149만5천원으로서 최종 편성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과직원 정원 정규직 13명과 일용직 2명에 대해서 2억7,09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44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과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87만2천원이 증가된 2,6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비 이렇게 해서 2,673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맨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직원결속비 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예산액은 2,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995만5천원이 증가된 5,967만8천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보 제작이 1,200만원,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유인이 1,500만원, 개원 7주년 운영 실적보고서 유인이 50만원, 다음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새로 선임된 의원 프로필 제작에 50만원, 다음에 의회 안내책자 150만원, 의원 업무연찬 자료구입비가 180만원, 다음에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 뱃지대가 60만원, 다음에 의원 명패제작이 본회의장해서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관련 법령집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 중에서 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발췌해서 우리가 다시 유인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작년과 같이 596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속기사 피복비는 속기사 두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작년보다 19만4천원이 감이 되어서 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작년보다 92만원이 감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작년보다 99만5천원이 증가된 79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 두 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552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 10%인 55만2천원을 감하고 실제 예산액은 4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비는 순수하게 관외여비만 계상되고 관내여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의회 방문자 간담회에 대한 경비로서 150만원, 이것은 우리 사랑방 운영 방문자에 대한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각 직급별로 인건비 성격으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5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후생복리비로서 작년보다 162만8천원이 증가된 7,7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에 따른 여비, 수당, 다음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 등 해서 39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이것은 작년보다 50만원 감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정액 35만원에 대한 의원님들분 6,300만원, 회의수당 80일에 따른 6천만원,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등 국내여비를 1,147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천만원,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7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새로 의원상해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 등 장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상규정에 의해서 예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의장 의정활동수행 여비,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관외여비인데 명목으로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의원 명패제작에 보면 본회의장에 15개 해놨고 상임위원회의실 2개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렇게 되지요?
○ 사무과장 강수조  예.
박상수위원  의원사무실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실 명패는 어떻게 하고 빠졌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의회운영위원회가 빠졌습니다.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디서 예산을 확보를 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1개 5만원이면 6개면 30만원인데 이 수용비과목 내에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30만원 정도는 융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 사무과장 강수조  다음에 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참고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방금 이야기한 필수적인 수용비, 다음에 의원님들의 법정경비외에는 예산계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중 사업계획이 의논을 해서 작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구상이 특별히 없어서 계획에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바라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성경비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의회보제작을 1,000부를 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이번에 상반기, 1년반 동안에, 지난해에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도 될 수 있고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시의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보 제작을 안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다른 곳의 것을 우리도 받아 보는데 그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안하는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
  다른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임기중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반기는 지난번에 발행을 했고 후반기는 또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어제 텔레비젼에 보니까 창원시의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보 제작을 안...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중론을 모아서,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결정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사무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사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시국감각을 느껴서 예산을 절감, 아껴써야 되겠다는 뜻이 합해지면, 안해도 된다면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쯤으로 하는 것으로 500부를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회보 제작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도 어느 정도 어떤 하나의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현재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부 정도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500부하고 예산의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배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읍면에서 홍보용으로 이것을 10부 내지 30부씩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 갔기 때문에 그 부수만 해도, 서로 부수가 많기 때문에 500부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에 발행을 하면 임기중 전반기에 나가고 후반기 의회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대에는 다음 의원들이 오셔서 전반기 2년만에 한 번하든지,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전반기 2년만에 발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의 예산 총액은 7억3,149만5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부분의 조정금액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 조정감액도 없고, 1998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3,149만5천원으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강수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