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2월 15일 (목) 11시 0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08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허옥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를 위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를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는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로 접수되어 2024년 2월 14일자로 제2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의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며 구성ㆍ체계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