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9월 1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1999년 9월 7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연서 제안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8월 1일자 고성군행정조직개편(과 명칭변경) 공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조정 정립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당초 변경 조정된 내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8개실과 사업소중 3개 과, 1 사업소의 명칭을 행정과를 행정자치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당항포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 사업소중 2개 과의 명칭이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과·사업소의 명칭변경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성군 제2차 행정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 명칭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