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6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덕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덕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박덕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도범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으로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6억1,7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02억7,963만2천원이 증액되어 5.02%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1억5,059만4천원이 증액된 3,828억1,36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2,90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3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총 2건에 2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외 1건에 2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편성대비 변동 없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246억1,728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828억1,368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8억360만2천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으로는 관광지조성, 세부사업으로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1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조정 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덕해     정도범     최을석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