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3일 (수) 14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쥐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8.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안전관리과·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수수료납부 다양화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신설 등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두 번째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수입증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던 내용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번을 보시면 전체 삽입되었습니다.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와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 6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의 개정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저촉여부와 조례의 형식,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할 때도 우리 군민들에게 유도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0여 개 될 것인데?
그것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지불을, ‘횟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산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읍면에서 그것 받아가지고 올리고 할 때 행정에서 업무를 했어요.
지금은 군지부에서 대행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군지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군지부의 간사나 다른 분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기금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 안 들여도 군지부가 고마워 할 것 같아요.
군지부의 몇몇 회원들은 애로사항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 13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예산 국비 수령 내용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당초 1,623만6천원에서 국고보조금 6천만원 등을 가산한 9,246만1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2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을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변경 주요내용은 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국비 예산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해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고, 세출은 예치금으로 편성 후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246만1천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억1,795만1천원이며, 지출은 1억1,795만1천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7천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여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3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3천만원 등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및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립된 운용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의 땅이 그래서 옮기지 못합니까?
당항 쪽에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고 무용지물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신경 쓰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천만원인데, 지금 고성에 지정게시대가 70개 있다고 했죠?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 기존 산성마을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감서리 산74번지 일원이고, 주요내용은 용도지구(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97,22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97,220㎡, 구역 외 시설(진입도로) 결정은 연장 385m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올해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감서리 산75-2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41억원으로 국비 143억원, 지방비 71억원, 자부담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설명회가 21년 10월 18일 거류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체 대상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형현황에서 남고북저형의 지형이 되겠고, 오른쪽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50,954㎡이고 농림지역이 46,266㎡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표고분석도입니다.
최저 20m 최고 100m로 표고차는 80m 정도입니다.
오른쪽 경사분석도는 전체 15도에서 20도가 되고, 평균 경사도는 15.7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3등급이 주가 되겠으며, 산사태 위험등급도 3등급에서 4등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현황에서 사유지가 98% 34필지이고, 국유지가 국토교통부 1필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토지 지목별 현황에서 전체 임야가 82.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 1층에서 3층까지 30동이고, 관리동이 3층 6동, 스마트돈사가 3층 21동, 최고 높이가 20.60m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수·오수 처리계획 평면도입니다.
우수 처리계획은 기존 구거를 통해 마동호로 방류하는 자연유하식 방류가 되겠고, 오수 처리계획은 정화처리 후에 마동호로 방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수계획 평면도입니다.
폐수 처리시설 및 돈분발효장(지상)에서 별도 처리하여 기존 구거를 통해 최종 마동호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수계획 평면도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분기해서 가압장을 통해 상부의 물탱크로 공급해가지고 각 동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진입도로 전체 폭은 8m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계획 대상지 조감도는 참고하시고, 18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가 9만7,220㎡로 동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 마지막은 24페이지의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합계는 641억1,9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42억9,200만원, 지방비가 70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2021년에 20억5천만원, 2022년에 602억3,400만원, 나머지는 202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4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산성마을 내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97,220㎡를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0월 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님
이 부지는 모두 매입된 상태입니까?
그 이후 인근 마을에 방문해서 이장님과 주요 주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기 발전하는 시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농산물 건조장이나 마을의 전기, 그리고 전기터빈을 돌리면 열이 엄청나게 나서 더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인근에 혜택 주려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입니까?
전부터 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하면서, 인근 양돈농가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죠?
사업자가 법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자도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다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2농가는 양돈을 안 하셨고, 1농가는 양계를 하시다가 AI로 살처분 후 양돈장을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양돈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2농가가 있는데 그 2농가에 대해 법인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현재 양돈장을 폐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한우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약간의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법인과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같이 했더라면 크게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이 조합 10명이서 자기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더 받기 위해 다른 양돈농가를 법인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농림부와 저희가 몇 번 조율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당초 법인이 아닌 경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완을 요구해서 지금 정관도 바꾼 상태입니다.
정관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지분을 10%씩 가지고 있는데 지분 양도를 현재 법인 양돈농가나 직계가족한테만 양도할 수 있게 아예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의 권고에 의해서 정관을 바꾼 상태입니다.
더 이상 확장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증개축도 못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위 몇 킬로미터 내 얼마 안 되는 나머지 농가를 같이 참여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하림 이야기가 나오고 과장님께서는 하림은 아예 관여가 없었다고 했는데 하림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100%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외부의 개입 이런 것을 막는 쪽으로 권고했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왕 하는 것 분뇨처리가 어렵거나 악취가 문제되는 농가들도 포함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의 10농가가 427억원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한 농가당 42억5천만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성군으로 볼 때 산성마을을 갖다가, 단지 환경오염과 냄새 문제 때문에 스마트팜이 되었지만 이 농가들이 42억5천만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림이 분뇨처리 시설과 생산된 돈육을 유통시킨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직계가족이나 법인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풀고 있는 부분이 융자는 후취담보라고 해서 양돈장이 준공되고 양돈장의 금액이 나오면 그 평가금액으로 후취담보를 맡기는, 그 담보물로 축사를 짓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분석을 해보면...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동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의 오염원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있다고 해도 보조금이 무려 2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21억원의 혜택을 주는데, 물론 특혜성도 있기는 있겠지만, 양돈을 포기한 2농가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법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한 사람한테 돈이 20여 억원씩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농가 넣어주라니까 자꾸 변명만 하는데 우리도 2농가 안 넣어주면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억원 주고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지 매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냈다든지 대출을 했다든지, 29억원을 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9억4,500만원의 예산 다 확보되었어요?
6억2,500만원까지 보태면 9억4,500만원입니다.
9억4,5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나는 건의합니다.
우선 보류의견을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주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중대한 사업이에요.
돈이 몇 백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심의해서 찬성 의견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2농가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림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이익 안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용역도 전부 이쪽에서 다 하고,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하는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반피들입니까?
자기들 이득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인 만큼 다음 회기 때, 보류의견도 좋고 부결하면 더 좋고, 저는 보류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6억2,80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2,900만원이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1,900만원, 기금이자 1천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5천만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1천만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2천만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결 요청(안)은 붙임 참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1호 2022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1천만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2천만원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 및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립된 운용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을 한다는 말이죠?
이번 재해예산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가 급할 때 빨리 빨리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난에 빠른 데는 빨리 되었지만 기금이 없어가지고 늦게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앞의 재난 때 포크레인을 투입했는데 다른 지역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다른 급한 곳에 투입하다 보니 모 지역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복구를 못 했어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이야기했는데 올해 기금이 있다면 포크레인 이틀 정도만 지원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해 응급복구 관련 일반회계 및 예비비 3억원 정도를 읍면에 다 배부했고, 부족한 사업은 영농기 이후에 쓰려고 재난기금에 1억원 정도 확보했고, 지금 읍면에서 전부 건의받아 장비도 읍면에서 시키고,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읍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못 한 것은 소형장비 위주로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1월 달에 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번 재난 때 대응을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정욱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잘 관리해 주시고, 태풍이 8월에 상습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내습했을 때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행인들에게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몇 대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59분)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군민의 도로통행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행사항 및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목적이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행권이나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횡단보도, 보도포장, 적치물, 교통사고 감소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입니다.
지역보행 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제정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주민들에 대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했고 2020년도에 1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차 사업은 내년도 국비 사업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바꾸기 전에는 점자블록이 있었거든요.
보도블록을 바꾸고 나면 점자블록이 없어져요.
그 부분이 진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을 보면 파도타기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요즘 고령화되어서 할머니들이나 아기를 태운 유모차 같은 경우 그래도 유모차는 젊은 사람들이 밀고 가니까 괜찮은데, 노령인 어머니들은 허리가 굽어서 버려놓은 아기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데 보행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조호철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봤을 텐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실제 시공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고, 보도상 전체적인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차가 진·출입하다가 간혹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낮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낮게 하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4인)
(15시 08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최을석·이용재·우정욱·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유산 둠벙의 보전·활용을 통한 가치증진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4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위원회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관개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안건이며, 조례 제정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의원장님께서 둠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고성 관내에 있는 둠벙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둠벙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48개 복원·정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좀 필요하다. 하고 싶다.’ 해가지고, 복원하거나 정비한 것은 48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창 과장님과 이승호 담당,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454개의 둠벙 중에 48개를 복원·정비했는데 가 보니까 이것들 다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둠벙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48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았던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둠벙을 보고 전체 설계도면을 줬으면 유사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복원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기회 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둠벙처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설계해가지고 발주시켜 놓은 것은 깬 돌을 쌓게끔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복원할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1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관개시설에 등재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렁뚱땅 돈에 맞춰 복원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전처럼 자연석 작은 돌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경관이 정말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용역 했던 그 업체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표준화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둠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모아서 물이 한창 귀할 때 물을 가두어가지고 두레로 푸는 것이 주 포인트이거든요.
지금은 물을 가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잘되어 있고, 저수시설도 잘되어 있고, 안 되면 지하수를 퍼 올리고, 물을 가두는 그런 용도는 아니거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려고 하면 우리 센터에 있는 원형처럼 각 면에 1개씩 시범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설계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로 인부임이 많을 거예요.
둠벙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금처럼 물을 가두는 식으로, 깨진 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조상들의 지혜를 알리고, 커가는 손자 세대들이나 자식 세대들이 둠벙을 보고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물을 가두기 위한 둠벙은 아닙니다.
그 목적의 팩트를 잘 잡아가지고 한 면에 1개도 좋고 안 되면, 조잡한 둠벙은 할 필요가 없어요.
2천만원 줘가지고 돈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근본적으로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앞으로 둠벙 할 때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도 하고, 잔돌로 옛날의 전형적인, 이끼도 끼이고 물도 가두고 미꾸라지도 있고, 말 그대로 문화유산 둠벙, 이렇게 복원하는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을 가두기 위해 둠벙을 보수하거나 손 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정 농식품행정담당, 정맹훈 먹거리지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우리군의 경우 2018년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는 주로 교육과 시제품을 개발·연구하는 교육시설이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가공제품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조시설로 소규모 농가가 농산물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추가 건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과 기능 보완 부분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명칭을 당초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품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의 시설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과 생산된 제품, 제품의 안전, 제품 반출에 관한 사항이며,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시설사용료 부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외 추가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와 추가 건립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따른 명칭과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창업·교육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농산물 제조·가공, 상품화가 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와 조례 형식,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죠?
그것을 만들었으면 의회에 들고 오든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맛을 보고 점수를 평가해달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권장해야겠다. 안전성, 제품을 반출해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하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되겠습니까?
개별포장 된 것을 과별로 나누어 주고 맛을 테스트 해달라고 해야지.
만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집에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수 과장님의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반출해서 시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의회나 각 공무원들에게도 시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단이 화장품을 발라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군민시험단을 한번 모집해보십시오.
이것이 계속 개발되고 하니까 연령별로 다양한 군민시험단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정량만큼 주면 그분들이 먹어보고 피드백, 느낀 점, 보완해야 될 점 등을 다 적어서 제출하게끔 하는 것을 운영해 보시면, 이 방법이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 31분)
본 안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급식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존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든 공공급식을 아우르는 이 조례로 통폐합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고성군, 고성군의회, 고성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학부모단체, 농업인, 학교 영양교사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에서 안 제24조까지의 내용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의 내용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생산·가공·소비·유통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업무담당 부서 변동에 따라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이관하여 시행할 것이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반영의견 1건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에서 의견반영 요청이 있어 당초 조례안 제2조 제6호 나목 우수축산물의 정의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에서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업소의 해썹(HACCP) 인증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의견반영 이유로는 해썹 인증 농장의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원료에서 소비까지 위생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전한 식품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판로개척으로 축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목표인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해썹(HACCP) 인증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90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을 업무부서장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설운영 및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조정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을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박태수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한다.’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아무래도 센터를 총괄하는 대표이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하면 더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군수나 군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소장님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또 직속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곳에서 부서장이 직접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 관내 학생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되지요?
일반 어린 학생들은 인스턴트 식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급합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33%가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축산물은 39%가 해썹 인증되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 제품까지 검증을 거쳐서 같이 납품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장 안 제5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회 구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한 명씩만 추천한다고 해도 인원이 거의 15명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학부모들도 한두 명 더 들어가려고 해도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5명을 20명으로 하고, 6번에 교육지원청 추천인이 있는데 앞에는 교원단체 추천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교육지원청 추천인 대신 생산·소비자 단체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임해야 될 경우 계속 연임도 가능하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굳이 ‘군수 또는’ 넣지 않아도 그냥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수는 고성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식명칭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 정식명칭이거든요?
그다음에 안 제21조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신청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추가로 들어가 줘야 해요, 그렇죠?
제2항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만 제출하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교육지원청’을 ‘생산·소비자단체’로, 제6조 제1항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 ‘군수 또는’을 삭제하고, 제18조 ‘고성군 교육지원청’을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제21조 제1항 제3호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해당 유치원·학교의 원아·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학생의 수’로, 제23조 제2항 ‘보고’를 ‘제출’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6명)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