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입니다.
1.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영환,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해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6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해양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도·감독,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8일 자로 회부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해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근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오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어업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좋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이쌍자 위원장께서 발의하셨는데, 발의자가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의원인데 ‘이렇게 좋은 안건 같으면 산업경제위원들한테도 사인을 받아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좋은 안건은 공유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수경 담당,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고성은 7개 면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해안을 둘러싼 7개 면 어민들의 고민이 상당하고, 또 해안가 주변의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와 자연이 훼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조례가 뒤늦게 발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진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해양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정욱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기획행정위원 두 분이 조례 발의하는 데 동의해주신 부분에 대해 물론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산업건설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같이 서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건설위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조례안을 보니 전국 1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고성 같은 경우 전국의 군 단위 중에 네 번째이더라고요?
이것이 제정되면 네 번째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정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안가들이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수산인들에게 귀하는 수산 군수입니다.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어업인들에게 도움 되고 실익이 되는 일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혜향상에 열심히 도모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수거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가보면 쓰레기들이 상당히, 제가 엊그제 맥전포에 갔다 왔는데 맥전포 도로변을 보면 쓰레기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업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치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 주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정말 지저분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조례 제정에 앞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잘하셔서, 그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염물질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치워 주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의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치워 주는 방법과 본인들에게 독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바다가 되게 지저분하니까 이런 조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법적근거 없이 연대보증을 의무화시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제3항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0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법적근거 없이 연대보증을 의무화시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금 상환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융자금 신청할 때 보증인을 세워서 받았는데 요즘은 보증인을 안 세우잖아요?
이런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연대보증인 상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대신 융자금 신청할 때 간편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의 담보능력이나 개인 신용등급이 안 된다면 이자를 못 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10시 21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을석, 이용재, 이쌍자,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6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회부된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벌꿀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고성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토종벌이 많이 죽고 한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토봉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벌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우정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양봉산업 육성에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주시고, 조례안에 보면 제6조(전문인력 양성)에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100여 농가가 양봉산업을 하는데 양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습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수준은 상회하고 있고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촌 현황이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양봉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꿀벌 같은 경우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도 있듯이 생태계 보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꿀벌이 원활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계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두세 달 임시로 양봉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월동 전이나 이동하기 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국비로 약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4인)
(10시 30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을석, 이용재, 이쌍자,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6일 본 의원 외 4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존 시설의 증·개축 범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8일 자로 회부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적용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시설의 증·개축 범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기존 가축사육 시설의 증·개축 부분 문제에서 민원인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과장님?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대두된 내용입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