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8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48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21년도에 6,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행기관을 고성군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장인 고성군수가 처리할 사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 금액이 연도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21년도 6,250만원, 내년에 6,500만원, 3차년도 6,6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추계가 조금씩 다르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말씀 그대로 올해를 기준으로 추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면 인원이...
○ 행정과장 박문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었고, 내년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번에 민주평통이 조직되었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했는데 보니까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간사를 맡고 있는 분, 같은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 있던데 그분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다른 분이 참여할 기회를 아무래도...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행기관장으로 뽑힌 군수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공모 신청절차를 밟아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형태로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천재기 위원  사무처에서 의논했겠지만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고맙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정영환 위원  예산이 6,2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산절차를 다 거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항상 사회단체라든지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곳에서는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가 인건비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비는 통일골든벨 그런 것이고, 간사라고 합니까?
○ 위원장 김향숙  실장
정영환 위원  실장 급여와...
총무라고 합니까, 간사라고 합니까?
김원순 위원  실장 한 분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회 보는 사람 있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간사 외에는...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간사비네요.
사무실 임대료 하고...
○ 행정과장 박문규  세부적으로는...
정영환 위원  평통은 회원들 회비 없죠?
○ 행정과장 박문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산을 하니까...
우리도 평통 위원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의안번호 제2349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적부서의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법정리 구역 지번 변동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조례 반영에 한계가 있고, 공공실버주택 및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한 동일부지 내 법정리가 2개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공공실버주택에 위치한 고성읍 기월리 591번지를 교사리로 편입하고,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영오면 영산리 1146-2번지 외 7필지를 영오면 연당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명칭과 관할구역 경계지번을 삭제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정리 일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부서의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법정리 구역 지번변동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성읍 공공실버주택 및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성읍 기월리 591번지를 교사리에 편입하고, 영오면 영산리 1146-2번지 외 7필지를 연당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야 될 원인이 발생했는데요.
명확하게 지번으로 구분해놓고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로써는 불편하기 때문에 지적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군민들한테는 접수된 내용이 없었고, 부서에서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부서에서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정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행정처리를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일원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지번주소에 보면 몇 번지, 몇 번지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지번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내리 990번지까지밖에 없는데 991번지로 분할하거나 또 토지가 생기면 늘어나거든요.
그때그때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영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간담회라든지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법적으로 입법예고 할 때 주민의견을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배상길 위원  의견이 없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늦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일원으로 시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주민들 이의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의 지번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월리와 영오면입니까?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성내리와 합병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멸되면서 들어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러나저러나 업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번지수로 되어 있는 것이나, 분명히 영오면 연당리로 되어 있는데 영오면 낙암리가 된다 하면, 기존에 되어 있다 하면 내나 연당리 지번도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 지적부서에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할해서 그 지번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4페이지의 성내리가 한 예입니다.
‘성내리 일원 1번지 ~ 404번지’까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지번이 위로 올라가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자꾸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불편을 계속, 내부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늘어난다든지 합병이 된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업무편의를 위해서,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의안번호 제2355호 2022년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북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등 남북협력사업의 발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고성군이 강점을 가진 분야 중에서 지속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교류사업 추진과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1억16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22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2021년 예치금 회수 1억원, 이자수입 160만원 해서 총 2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500만원을, 나머지 1억9,660만원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 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 교류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160만원이며, 지출도 2억160만원으로 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내년 되면 기금이 두 번째 조성될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하지만 통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남북교류를 하다 보면 통일도 그 뒤에 따라 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500만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회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 위원장 김향숙  우리가 하라고 조례 해줬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통과해줬고, 이런 돈들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고성군도 남북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받았는데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에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의회 수장이 누구입니까?
김종석 씨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임종석
천재기 위원  우리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산가족들 보면 그분들 땅을 밟아보지 못 해 애절하고, 우리가 그런 뜻에서 참여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올해 통과되면 내년에 회비 500만원을 쓰겠다는데 이것이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때 조례를 통과해줬죠?
그때 회비는 못 본 것 같은데 500만원이라는 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 평화적인 남북통일입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북한에 있는 풍부한 자원, 남한의 우수한 인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인데 지금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진행된 것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님, 기금의 목적이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시적으로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5년 동안 적립하자는 목적으로 이야기되었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조금 경색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통일이니까 그런 방향이 열린다면 그때 집행할 수 있게끔 차근히 만들어가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뜻은 좋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이야기를 던질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렇게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통일의 밀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지금 기금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그때 당장 급하면 조례를 바꿔 1년에 2배로 기금을 만들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군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을 접하는 의원들은 안길 포장 2천만원 짜리 하나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우리가 조례는 동의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 더 많은 기금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은 계획안이라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금 출자해가지고 사장시켜놓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UN 대북제재 결의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을 다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아시죠?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정영환 위원  왜 통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정영환 위원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사장시켜놓지 말고 적극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기금 많이 있으면 교부금 받는 데 패널티 받아요.
아시죠?
집행 안 하고 편성만 하면 지출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영환 위원  회비를 500만원 납부하셨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납부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하고...
정영환 위원  예, 지출계획이 그렇네요.
남북교류협력 기금 중앙단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전국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협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거기에 예산을 얹어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하는 자체는 경문협이라든지 업무협약을 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목적은 우리와 비슷한 도시 간, 북한에도 우리 고성군과 비슷한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우리군 여건과 같은 지역을 발굴해서 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환 위원  경문협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경문협과 이것은 사업이 다르다고, 자기들은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문협과는 차이가 납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서 기금 출연해가지고 중앙협의회에 회비 내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회비 내는 것은 조례에 없었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그렇고, 남북교류사업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하자는 의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을 지방정부가 못 하고 전국단위 협의회에서 하겠다 하면 예산 엎어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공동사업으로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한시적으로 1년간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전년도에 이 기금을 출연했지만 쓰지도 못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기금 출연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조례 위반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와 행정의 신뢰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례가 되어 있고, 기금도 당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보고된 상황에서 끊긴다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사업이 없을 시에는 출연을 안 하고, ‘사업이 발생할 시에는 기금총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더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안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전문위원님,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통상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고, 기금을 편성할 때, 제가 예산부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당초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5월 달에 필요하다, 남북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3억원을 주자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당초예산을 제외하고는 기금을 편성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장시켜놓더라도 연초에 1억원씩 계속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놓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다는 말씀이죠?
배상길 위원  효율성이 아니고.
정영환 위원  업무 집행하고 사업 구상하는 데 더 낫다?
○ 위원장 김향숙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는 것이지.
정영환 위원  90%를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로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청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에 관여하거나 소란 또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촬영은 하지 못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자로 폐지된 고성군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운영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유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이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7월 31일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현 위탁자는 없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재정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붙임 고성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고성군 노인요양원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법인 주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공고 2회까지 경상남도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 신청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수탁자의 심의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 배점을 세분화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제외자와 세부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0일 자로 폐지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현황은 위치는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10, 시설명은 고성군노인요양원,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1,243.41㎡,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위탁경영 하다가 폐지한 사업장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6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줄 것이라는 계획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붙어있는 것은 장기요양 비용과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2개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은 위탁금이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금을 위탁해서, 돈을 줘가지고 하는 위탁업체가 아니고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시설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재원이 장기요양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 시설 생계급여가 조금 나가고,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우리 군비는 이런 수당 정도 나가고,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법인에는 일절 지원해주는 것이...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위탁금은 없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비용을 받아서 본인 자부담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군비의 성격은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줬을 때의 장단점을 자료로 하나 주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위탁주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은 더 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제가 볼 때 이 시설을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해서 시설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공고를 내면 참여할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상남도로 2회까지 모집공고를 해보고, 경남도에서 2회까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위수탁자를 구해보고, 위수탁자가 없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저 시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중단되어 있어도 어르신들 수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생각할 때는...
정영환 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군 노인들이 케어를 못 받고,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고성군 노인인구가 9월 말 현재 1만6,424명으로 전체 인구의 3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노인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재 입소율을 보면 정원 312명에 현원이 276명으로 8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시설인 영남복지원을 제외하면 입소정원이 93.3% 정도이고, 입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재개원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복지욕구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미리 대처해놓는 게 좋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으로 했다가 참여사업자가 없고, 전국으로 해도 참여사업자가 없으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모집해도 위·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경남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안 할 것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띨 수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저번에 사회서비스원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우리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수탁 관계를 협의하였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광역 단위의 위수탁을 받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미리 예탁되어 있어야, 자기네들이 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우리 고성군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전 예산이 통보되어야 하고.
하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시군의 법인시설들은 민간 위수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뜻이기도 하고, 만약 전국적으로 해서 법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맡을 사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파악해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희가 의회 동의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전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단위농협 같은 데도 타진해보고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경남으로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운영자를 모집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설 운영은 고성군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가면 고성에 있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안 준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전국에 적당한 사업자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경남, 2차로 전국, 그래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과 해보고, 안 되면 일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시겠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우리 조례는 노인요양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해서, 그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위수탁 법인과 내부 종사자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설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외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만일 이 시설이 민간에 위탁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선정된 업체 자체 채용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은 폐지된 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나타나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기존 요양보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안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안내나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 법인에서 공개채용으로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위탁이라고 판단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위수탁을 하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겠지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장기급여비용 외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후원금이나 후원금품도 받을 수 있고, 법인 전입금 이런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차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직영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문제나 종사자 채용 문제, 시설이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직영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계속 순환근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절차상의 이유로 내부에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민간보다는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위원  본 위원도 민간위탁 하는 게 운영 면에 있어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행정에서 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든지 뭐든지 채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에는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만 한정해서 입소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입소는 고성군민만.
만약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게 되면 종사자 채용은 경상남도에 공고해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고성군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정영환 위원  아니, 직원 채용은 위탁받은 사업자가 할 것 같고요.
입소하시는 노인들은 고성군민만 가능하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군민만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설립한 지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1999년도에 설립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22년 정도 운영해오면서 최근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민간위탁 주고 나면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김원순 위원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상하반기 지도감독 하고 있고, 시설에 공무원이 실시간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운영은 시설장, 전문직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에도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하나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의 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게 오롯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대상자와 군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그래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하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다시 민간위탁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소율이 88%, 93%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조금은 부족하지만 입소율이 90% 정도 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타 시설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염려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고령화 되어 가고, 노인인구가 32.37%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빨리 재개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나게 될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 하게 되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지만 직영하게 되면 제로상태에서 입소 어르신은 없지만 종사자 13명 정도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 달에 4,600만원 정도, 대략입니다.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두세 번째 달까지 입소가 20명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개월에 최소한 44명 정도 되었을 때 정상화되든지,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억2~3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 정원이 52명이었어요.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025년부터는 2.1명당 1명입니다.
종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도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운영될 때 요양보호사 분들이 20명 정도 근무하셨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데 이직하신 겁니까?
파악된 것은 없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다른 직업을 찾으신 분도 있고, 실업급여 거의 끝날 정도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순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 우리 고성군민들입니다.
행정에서 역할을 잘해주셔야 어르신들이나 요양보호사들 다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어서 그런지 정말 섬세하게 질의하고 있네요.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은 노인들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 칭찬합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에 대해 운영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배상길 위원이 전문가이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문제였는지, 민간위탁 했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두 차례 걸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앞의 법인인 금강원에서 할 때는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인요양원에서도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노인학대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허가취소 조건이죠?
우리가 맡겼는데 노인학대가 있었으니까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관리책임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닌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성군수가 위탁법인과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설장, 시설법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
천재기 위원  뭔가 발생하면 법인에서 책임진다 하면서 우리 행정은 약간 뒤로 빠져 있겠지요.
그 시설에 가는 분들은 우리를 밥 먹게끔 만들어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먹고 사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했잖아요.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 어떤지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물론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했지만 간단하게.
만약 직영했을 때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민간위탁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전국을 떠나서 경남에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일단 직영하게 되면 정규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고, 정년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법인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싶고, 민간위탁 하면 군비부담 없이 하는데 모든 예산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재원의 집행에 있어서도...
천재기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경남에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경남도 전무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경남도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직영을 안 한다.
경남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국에서 입찰 참여하게끔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국 법인도 이익이 발생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참여하는 데 제한을 많이 두신 것 아닌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 동의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니까 앞에 했던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고를 할 때 경남으로 하고, 경남 아니면 전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그런데 공고할 때 앞에 근무하시던 분 중 물론 전환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조건에 고용승계 한다는 것을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입찰 내부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현재 폐지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할 수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노인요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시게끔 하는 그림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그런 관점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좀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배상길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오늘 노조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하는 데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탁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위탁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노인요양원에 위탁운영비 외에 노인요양원 건물 관리비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지원된 우리 군비 내역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개보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군비는 들어가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고성군 노인요양원이 우리 군의회의 피감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피감기관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군의회에서 피감기관이 아닌 요양원에 왔다고 거기 관리원장이나 관리직원들이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갑질을 했다.’ 하면 그때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때는 제가 주민생활과장으로서...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 이번 행감 기간 때 그런 게 있었다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자료요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데 신문기사를 통해서 해광이라는 법인이, 한 군데는 거기 남편이, 한 군데는 거기 원장이, 한 군데는 또 다른 사람이 99% 비슷한 내용의 기고를 신문에 올리고 해도 왜 군청의 복지담당자들은 아무런 말을 못 하고, 그게 아니라는 반박, 말 한마디 안 했을까요, 행감기간에 피감기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행감기간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고, 왜 사회복지사들이 아무 말을 안 했느냐는 부분은...
배상길 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군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군의원이 피감기관에 찾아가서 자료를 주고받고 한 내용을 공무원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들은 사실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배상길 위원  피감기관이다 아니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말할 수 있지요.
배상길 위원  그러면 행감기간에 그 현장에 가서 자료를 요구할 때 당연히 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갑질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갑질 아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갑질이 아닙니다.
배상길 위원  피감기관이 맞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갑질이다, 아니다는 너무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노인복지의 부서장으로서 지금 현재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만 필요성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한 번만 더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노인요양원을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직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법인을 전문직들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고, 예산 측면에서도 시설에서 하면 모든 예산의 집행이 바로 바로 되고, 종사자 채용도 공고해서 종사자가 입퇴소 할 때 빠르게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고성군 공무원, 기간제 채용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는 문제, 예산집행의 문제, 공무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담당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상길 위원  문제가 많네요.
민간위탁이 답이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노인복지는 왜 합니까?
요양원이 왜 필요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그 답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왜 하느냐고, 왜.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인들이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치매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군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길 위원  노인복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복지지원과의 노인요양원 관리역할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만 줘버리면 속된 말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때 복지지원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배상길 위원  지도감독 책임이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도감독 해야 되고, 그 외에 시설장이 종사자들과 기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설장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가 복지과장 위주로 운영되듯이 그 시설은 시설장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서로 소통해서 빨리 알려주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 시설의 보고체계가 누락되면 행정에도 누수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과 항상 소통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가장 최근에, 10개월 전이지요.
작년 11월쯤 되는 것 같은데,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죠?
그 당시는 주무 부서장이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때 복지지원과에서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에 대해서, 오래되었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 후회스러운 것이 있는지, 그때 잘못된 것이 있는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때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고, 저희들은 종사자가 시설장한테 바로 보고하지 않고 그 뒷날 시설장이 라운딩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일어나고 나서 발생경위 이런 것을 군에 보고하고, 시설장이 노인학대를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시설장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학대기관에서 상담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인학대기관 상담내용에 따라 대처를 하였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대로 믿고 대처하셨네요?
하나의 작은 의구심도 없이 그대로 따랐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일단 2~3일 이후에 내용을 보고받았고, 사진을 통해서 내용을 받고, 절차는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배상길 위원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니까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원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폐업을 하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그 다음날 본사나 다름없는 시니어스의 원장으로 갔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잘 대처했기 때문에 영전해서, 급여를 그렇게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인들 영역이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니어스의 앞 시설장도 그 봉급을 받고 있었고, 그 시설장이 다른 시군으로 가면서 공백이 생기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 이분이 갔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거기는 그전부터 계속 4천만원이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참으로 변호사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몰랐건 절차를 몰랐건 대상자를 학대했는데 원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시설장도 책임이 있는데...
배상길 위원  책임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책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설도 폐지하고...
배상길 위원  ‘한전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 질문과 비슷한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이...
배상길 위원  직원이 잘못하면 부서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복지지원과의 직원이 횡령했다,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면 담당과 부서장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 사건의 중대함을 볼 때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연대책임을 주되, 그렇게 해서 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스스로 자진신고 해서 폐업하게 하고,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치매환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보고없이.
보고하고 승낙만 받으면, 시간만 정하면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묶는 것도 노끈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으로 한다든지...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허락하고 보호자 동의만 구하면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어쩔 수 없을 때 할 수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누락했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업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부당함, 그보다 더 큰 노인학대가 있었는데 하나도 바로 잡지 않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폐업하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이런 부당함을 부서장이 안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도 그것을 못한, 특히나 배상길이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서 저 시설이 1년 안에 정상화 될 것인가.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눈에 보이듯 뻔한 것 같아요.
분명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필요 없는 이불을 500만원치 사 넣었니,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놓았니, 불량기저귀를 사용했니, 급식비가 어떻게 되었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은 뽑지도 않고, 원장은 강의하러 가버리고, 20살 짜리가 사무국장으로서 원장 대리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감독도 하지 못 하고, 그것을 찍어내지도 못 하면서 ‘민간위탁 빨리 주면 좋겠다, 예산 관계다, 직영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니 어떤 법인이 와도...
사회복지가 뭐냐고 질문한 이유는 자꾸 위탁받은 사람은 사회복지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 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게 아닌데, 오직 대상자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여생을 안락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역할이 20~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데 자꾸 부당한 짓을 하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역할을 해줘야 될 데가 감독기관인 복지지원과인데...
물론 복지지원과만큼 업무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언론에 문제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지난 3년간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래놓고 또 민간위탁을 올린다고 하니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답이 아닌데 자꾸 답을 내놓으라 하니 안타깝고, 저는 차라리 아까 말씀처럼 직영했을 때 12명을 의무채용 해야 되고 월 4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그렇게 하면 6개월이라 그러시는데 6개월 안에 어림없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적자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해보자,’
꿈페이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담당부서는 아닌데 여론을 다 듣고 계실 것이니까.
꿈페이 하자 할 때 ‘고성군에 돈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꼭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돈은 없지만 1년에 20억원씩 2년간 인정해주겠다, 40억원 가지고 2년간 해봐라. 2년 뒤에 다시 평가하자.’ 했듯이 이것도 ‘1년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봐라. 직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직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1년 해봐야 제가 볼 때 2억원 남짓 정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으로 가능하니까.
경남 아무 데도 직영하는 데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고성군의 노인복지가 경남 최초로, 우리 군수님은 최초를 좋아하시잖아요.
전국 최초, 경남 최초
‘경남 최초로 2억원만 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를...
‘창원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 진주에서도 우리한테 배우러 오도록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2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물론 2억원을 들여 직영해서 정상화하면 되지만 이것을 계속 직영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2년간 운영해서 정상화되었을 때 채용한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문제, 민간위탁의 실익을 따질 때 전반적으로 더 낫다는 것이지 돈을 투입해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려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전국적으로 정말 괜찮은 법인을 모집해보고, 안 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하면 돈을 투입해서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길 위원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도 11개월만 해서 11개월 뒤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길이 있어요,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하면 방법이 안 보이지만.
저 혼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제가 방법이 없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배상길 위원  직원채용에 있어서 나중에 내보내기 어렵다느니 이런 것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최후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산불감시원도 그렇게 11개월 단위로 채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김향숙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는 하는데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합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김향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의안번호 제2361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위탁추진 필요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장애인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와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시설현황과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2022년도 총 사업비 4억2,531만5천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 장애인 복지센터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이분들 말고 참여하는 다른 분은 없어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위탁이 만료되어서 5년간 재위탁 공고할 예정입니다.
천재기 위원  재위탁 하는 데 다른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그냥 이분을 선정하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위수탁 법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51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초등돌봄 관련 정부 합동평가 및 범 정부적인 온종일돌봄 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에 온종일 돌봄 정의 및 온종일 돌봄 시설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을 ‘온종일 돌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관련 온종일 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 기존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 돌봄시설의 정의 신설과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에 설치·운영 위탁근거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다함께 돌봄에서 온종일 돌봄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옛날에 방과후 돌봄으로 했던 것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방과후 수업이나 온종일 돌봄으로 바뀌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편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 돌봄 내지 온종일 돌봄이 창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 하지만 만약 학교의 도움이 없다면 조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와 행정에서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온종일 돌봄 시설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접근했었고, 지금은 주민, 지역사회로 넓어졌습니다.
김원순 위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을 가고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어디든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봄을 받다가 학원에 가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지역사회로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설문조사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돌봄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돌봄하는 것, 학원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간식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부모들이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나 돌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놓으면 행정에서 하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17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을 시행해서 17시 이후에 학교에서는 시설을 제공하고, 행정에서는 인력을 지원해서 온종일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오고, 저희들 기간제와 그쪽 공무직들이 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해요.
그래서 이번에 온종일 돌봄을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당초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되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살리면서 온종일 돌봄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린이집은 대상으로 안 내려왔지만 경상남도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도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2개소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어디를 올려놓은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대상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정도를 하겠다고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는 선생님들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책임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건의해놓았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 아동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고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취학하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해봤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천재기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출산이 안 늘어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육아가 힘들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육아에 대해서 고성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방법일까요?
사실 육아 때문에 출산율이 안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천재기 위원  만약 집행부의 수장 같으면 이런 안을 내보고 싶다, 과장으로서 그런 것 없어요?
담당들과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에다가...
천재기 위원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무원들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기업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직에서 뒤처지고 하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이 전국 최초, 전국 최초 하니까 고성만큼은 아이를 낳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격적으로 케어해주는 분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의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다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문제 아닐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신혼부부들을 많이 만나보면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1명, 2명이기 때문에 남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준이 되는 삶을 주고 싶기 때문에, 신혼부부 엄마들이 아이의 출산에 대해 많이 갈등하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담당들과 자료를 한번 준비해봅시다, 1명 출생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는지.
안길포장 안 하고, 다른 데 안 쓰더라도 그런 데 집중적으로 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한번 해서 의회에 예산달라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뽑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것이라도 하셔야 획을 하나 긋지.
인구소멸 지역인데 다음에 고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구를 늘리려면 큰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거창고등학교 왜 갑니까?
뭔가 다른 교육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고성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조례 명칭을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만 온종일 돌봄은 정부시책으로 하는데 온종일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종일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만 정부의 기타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책도 관련근거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타 지자체에서 2018년 정부지침에 의해 온종일 돌봄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검토 받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 돌봄 하면 돌봄이 안 되고, 온종일 돌봄 하면 돌봄이 잘 됩니까?
‘온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 돌봄도 전 군이 다 나서서 돌보고 느낌이 좋은데, 바꾸는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합동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정영환 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정부 합동평가를 잘 받으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를 ‘온종일’이라 해놓고 온종일 안 돌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문구로써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느낌만 이상하게 주고 그럴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 온종일돌봄센터로 이름 바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개소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과는 다릅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포괄적으로 보면 다함께 돌봄이 온종일 돌봄의 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5조를 삭제해버렸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가 삭제되어버리면 이것 안 해도 괜찮겠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상위법에 설치운영 위탁근거가 있을 경우 구태여 하위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무통계담당 권고사항이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복사기 토너 값이 많이 들어가서 삭제했습니까, 인쇄하려면 토너값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더 명확하고 좋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복지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정영환 위원  아동복지법만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면 되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 돌봄에 관한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가 온종일 돌봄이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문구를 가지고 온종일 돌봐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시책이라고 평가를 잘 받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몇 개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개소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분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두 군데 있죠?
위탁 줘 놨죠?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한 곳은 사회보장협의체이고, 한 곳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정영환 위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본관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위탁 주면 운영비와 인건비 다 주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 포함해서 5,9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사업 주면 예산 확보해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그래서 현재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써 추가 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 것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비 줬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영환 위원  공모사업은 군으로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바로 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누가 지원해 줬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때 맘쓰...
정영환 위원  맘쓰허그는 장난감도서관 해줬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같이 했습니다.
명패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때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
정영환 위원  여기 보니까 기부금 받은 것 많이 썼던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갖고 수리 많이 했던데요?
그런 것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배상길 위원  하고 있지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정영환 위원  위탁하면 운영비와 인건비, 관리비 전부 다 비용추계 해서 올리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사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맘쓰허그 외에 군비, 도비 들어가서 보완하고 추가로 어떤 재원을 썼는지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탁운영 사업비 외에는 저희한테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부금을 시설하고 이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기부금 낸 사람들이 고성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 받아가지고 고성군 시설하는 데 쓴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 센터의 조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잘못해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런 돈을 당겨 쓰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23명씩...
정영환 위원  돌봄받는 숫자 말고, 운영인력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종사자 수는 2명씩입니다.
정영환 위원  5,900만원이면 2명 월급도 안 되겠는데요?
배상길 위원  하루 종일 안 해요.
정영환 위원  여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일 많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 안 하고 5,900만원이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어디에서 주고, 교육청에서 돈이 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에서 오지는 않고, 다함께 돌봄이기 때문에 하교 후 14시나 16시부터 시작됩니다.  
정영환 위원  온종일 돌본다고 말로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임시돌봄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일부돌봄으로 하든지.
지역돌봄 협의체는 다함께 돌봄 2개가 지역돌봄 협의체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난감 하고 2개입니다.
정영환 위원  장난감도 여기 들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 돌봄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정영환 위원  제11조 지역돌봄 협의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조례안 말씀하십니까?
정영환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 돌봄’을 ‘온종일 돌봄’으로 한다?
정영환 위원  거기에 돌봄 협의체가 있잖아요.
온종일돌봄 협의체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돌봄 협의체는 따로 구성해야 됩니다.
현재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정보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 안 하고, 안 하고 있네요?
조례가 언제 되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돌봄 지역협의체 말씀하십니까?
정영환 위원  제10조는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돌봄 협의체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지역전문가까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인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협의체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
정영환 위원  협의체가 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제12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를 만들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세부내용 추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용에 맞춰서 할 것은 하셔야 된다고요,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온종일로 하면 온종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게 조례를 만들면 조례 뒤에 관계법령이 첨부되는데 이것은 관계법령 첨부가 안 되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상위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아직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를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돌봄 체계구축으로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서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아동복지법에 의해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지금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이죠?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함께 돌봄 조례로 되어 있으면 평가도 낮게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함께는 평가항목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달성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봅니다.
방과후 돌봄 선생님들이 작년인가 올 초에 집회를 했어요, 돌봄체계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학교 선생님들요.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은 왜 그랬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종일돌봄 체계가 구축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17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 옆의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온종일돌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간제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된다 그래서 데모하러 올라간 적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함께 돌봄에서 온종일 돌봄이 되면 해결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 돌봄으로 바뀌면서 공무직들이 올라가셨던 부분인데 교육청과 저희는 별개이기 때문에 구태여 학교와 연관 짓지 않는다면 그분들 생계가 위협될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는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집회하러 서올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온종일 돌봄을 하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4시간 때문에 아이들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학교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잘 내어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든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체계를 이루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함께 돌봄이 온종일 돌봄이 되는데도 특별한 비용추계가 필요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온종일 돌봄이 되면 다함께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들이 전부 다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고, 돌봄시설에 한계가 있어요, 저소득층, 시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24시간이라든지 원하는 시간에 봐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위협받는 층들은 그때처럼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방과후 하는 분들 중 기간제가 많았어요.
자기네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온종일돌봄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이었고, 고성군 내에는 기간제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고용체계가 정년까지는 안정되어 계시고, 신규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무직을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함께 돌봄이 일부 개정되어서 온종일 돌봄이 되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과장님 말에 의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성군에서 다함께 돌봄을 만드는 순간 경남 전역의 지자체들이 바꿀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 돌봄이요?
정영환 위원  예, 온종일 돌봄으로 조례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경상남도에 온종일 돌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스러워서 반대하는 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이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우리 고성군은 없는 상태이고, 다른 시군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온종일 돌봄 대상은 초등학생만 해당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정영환 위원  개정이유가 ‘초등돌봄 관련 범 정부적인 온종일 돌봄사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돌봄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학생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돌봄 공백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초등돌봄 공백 때문에 생겨난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돌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영환 위원  방과후 학습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돌봄의 한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생 돌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도 우리 군민들이니까 돌봄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지자체가 교발위(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요, 재원의 문제이겠지만.
학교에 공간도 있고, 공무직을 오후 4시나 3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고...
여기 돌봄센터에 오면 학부모들이 데리러 옵니까, 아니면 집까지 데려다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학교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데리러 가야 되고요.
다른 돌봄시설은 차를 운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  학교에 스쿨버스 있으니까 차 안 사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효율적인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는 것처럼 실적 올리고 평가 잘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어때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감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왜 안 되지?
정영환 위원  없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온종일 하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온종일 봐줄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두 군데 신청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 조례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 제명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군 예산은 안 들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올리면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저희가 도에다가 두 군데 신청하기는 했는데 만약 내려오게 되면 군비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그때 의회의 검토를 받게 되니까...
정영환 위원  안 들어간다 해놓고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왜 금방 나올 것을 거짓말하고 그래요.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자꾸 떠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은 교육청 일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죠?
뭐든 자꾸 발굴해서요.
교육장이나 학교 당국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교육재원에 대해서 목적세 받아가지고 다 주잖아요, 우리들은 담배까지 사 피워가면서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와 상관없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 안 하는 것으로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라서 상세한 진행과정은 알지 못 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그때 안 된다 하고, 아직까지 어떤 어린이집에 위탁할 것인가 안 정해진 상태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 최고의 대기업인데.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시 1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358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재)고성교육재단이며,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총 15명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 3억원, 보통재산 6,168만4천원으로 3억6,168만4천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출연금액은 13개 분야 22억1,538만1천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던 기존사업 외 신규지원은 2개 사업으로 맨 아래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 1억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초등 19개교 지원 7,500만원입니다.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은 2021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경상남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국 5개소가 선정되어 경남은 항공특화 분야로 지원학교는 고성항공고와 삼천포공고, 진주기계공고 세 곳이며, 우리군은 항공고에 2022년 1억원 지원 예정입니다.
신규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 사업으로 운영되던 학교사업을 학교별 특성 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교별 특화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군 청소년들이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꿈과 희망을 품어줄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 사무국 인건비, 장학사,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2022년도 사업비 22억1,538만1천원을 출연 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나 출연 요청현황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시 재단법인으로 들어올 사업비(추정 80억원)에 대한 사용계획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유정옥 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아합니다.
담당들,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고성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교육청소년과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혹시 사무국장이 오늘 아침을 어디에서 먹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집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김향숙  창원이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웃음)
천재기 위원  웃지 마시고, 작년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펙? ‘스팸’ 어디서 파느냐고 물어봤어요.
이분 급여가 7,138만1천원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스펙이 어떤지, 내 목소리가 큰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고치지 않으면 우리 소관 위원회 통과 못 시킵니다.
고성의 소상공인들 힘들어서 문을 닫는 처지인데 어떤 성의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7,100만원 주는 이 사람이 밥 창원에서 먹고, 옷도 창원에서 사고, 이런 것 기사화할까요?
뭐 하면 언론에 나던데 이것 기사에 내고 싶어요.
아까 특성화 프로그램 7,500만원으로 19개교에 지원한다는데 이것 절반이라도 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성사람.
아직 임기가 남았어?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최소한 이사 오는 흉내라도 내줄 수 없었어요?
과장님과 담당들, 우리 이야기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사람 뒷배경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소관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건성으로 듣고, 표현이 그렇지만 문 밖에 나가면 ‘너희는 씨부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분이 3~4천만원 받는 줄 알았더니 7,138만원이라고 올려놓은 이 자료에 분개합니다.
이대로 기사를 써보라고, 고성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영업자들은 세를 못 줘서 빚을 내고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인데 교육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고성사람도 아니고.
수고하는 줄 알아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과장님과 담당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이 교육과장이 아니고 고성군민으로서 봤을 때 연봉이 7,100만원이면, 과장님 연봉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산정되었습니까?
이분 선정할 때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고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빚을 내서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고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유정옥과 이미자 담당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도 고성에 살 사람이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성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스펙이 얼마인지, 3,500만원씩만 해도 2명 채용하겠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재단법인 재산이 3억6,100만원 정도 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3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3억원은 기본재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80억원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연될 예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어디로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재단으로요.
정영환 위원  교육재단 사무국 인건비도 우리 군비 출연한 것으로 줄 것이라 하고, 7천만원이나 주고...
재단 이사장 밑에 조직이 어떻게 편성될 계획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재단 이사장 밑에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총 3명입니다.
정영환 위원  또 다른 조직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른 조직은 없습니다.
교육부장과 재정부장 해서 총 3명입니다.
정영환 위원  사무국장은 이 두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사장은 명의만 갖다 놓는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총괄하시는데 상근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조금 전에 온종일 돌봄인가 그것 하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키움수당도 줄 것이라 하고요.
교육재단 만들어가지고 22억원을 출연하고요.
경남에 이런 지자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남에 장학재단은...
정영환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산 대비로 말씀하신다면 다른 시군은 훨씬 많습니다.
사천이나 그런 곳이요.
정영환 위원  거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군부를 기준으로 우리보다 많거나 적거나...
꿈키움 바우처 해가지고 학생 수가 20여 명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78명입니다.
정영환 위원  교복값만 더 나가겠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복값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학교에 진학하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정영환 위원  졸업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고성에 출생율이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늘어났다.
부모들도 같이 왔습니까?
학생수만 늘어난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이런 것가지고 보도를 희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비만 더 나간다고 홍보하는 겁니다.
재단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중학교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3억6천만원, 영어 보조교사는 원어민교사 지원금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장학사업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장학사업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 주면 이름 내가지고 그것 하는 겁니까?
요즘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고, 장학사업 분야는 성적 장학생이라든지 관내 고교 진학생에 대한 장려금, 대학 이렇게 구분이 많기 때문에...
장학 지원사업은 12개 분야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학교나 동문회에서 해야지요, 장학재단이나.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고성도서관에서 주말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강사 지원비입니다.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1년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4,900만원 잡혀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관내 초중고교생들이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 캠프에 3천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영어집중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기존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학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년부터 영어 중점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꿔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고등학교 5개 열린교육 프로그램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등학교 5개에 학교별로 개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수능치고 나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수능이후 프로그램 4천만원 여기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수능이후 프로그램 4천만원 맞습니다.
열린교육 프로그램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고등학교 5개교 교육 지원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교육지원청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다 하게.
고성교육지원청 있을 필요가 없다.
고성군이 다 하는데 뭐.
○ 위원장 김향숙  진짜 돈이 너무 많아.
정영환 위원  통학버스도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 지원 다 해주고, 영어 탐방하고, 해외 탐방시켜 주고.
고성교육장 인건비가 연봉 7천만원 될까?
참...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이렇게 출연을 요청해왔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저희가 겸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을 맡고 있는 쪽에서 출연 요청한 겁니다.
정영환 위원  재단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재단은 4월 달에 정식 출범은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출범은 했는데 지금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2개가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교육재단 이사장은 김성진 씨이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김성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정영환 위원  2개 단체를 같이, 사단법인도 하고 재단법인도 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재단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윤정희 담당입니다.
정영환 위원  사무국장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사무국장이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임시로 하고 있고, 10월 정도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공개채용 하는 인건비가 연 7,138만1천원이네.
정영환 위원  2022년도부터 1년 인건비가 이만큼이라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출장비 그런 것이 또 추가될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게 전부 다 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국장은 전문임기제 연봉 5급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수당과 시간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7,100만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출장비는 안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 출장비만 빠져 있습니다.
출장비만 빠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재단과 사단법인 운영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병행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단은 사업하는 것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요.
기존에 출연하던 사업은 사단법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적정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적정하냐고 물으신다면...
배상길 위원  곤란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게 아니고, 솔직히 학생들한테는 더 줘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영환 위원  지금 용돈도 주고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위원장 김향숙  풍요 속의 빈곤이라.
정영환 위원  고성교육청 일을 우리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돈까지 주고 있다니까.
교육재단의 기본 목표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청소년의 행복입니다.
정영환 위원  교육청은요?
교육재단은 뭐 하는 곳이고, 교육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과 교육재단 모두 우리 고성군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복요?
행복하려면 뛰어놀고, 공부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일괄적인 것이잖아요, 싫어하는 영어 이런 것.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의 지적도 맞는데 세부내용을 보시면 공부보다는 적성 개발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꼭 공부를 못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학생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출연 동의안 안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이죠?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출연 동의안은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 전문위원 이희한  6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영환 위원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이 동의안 하기 전에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윤정희 담당한테 주문한 것인데...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했죠,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이걸 하느냐고.
정회시키더라도 설명을 듣고 동의안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정영환 위원  이런 출연 요청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동의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이 동의안 안 됩니다.
상세내역 가져 오시고, 22억원의 돈을 가져가면서 이것 한장 갖다놓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될법한 일입니까?
○ 위원장 김향숙  그것 복사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정영환 위원  오늘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회 기간이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보고를 받고, 다시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그때 이 동의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과장님, 동의받으러 온 것인데 지금 국장은 얼마 받고 있어요?
출연 요청한 것이 7,100만원인데 지금 얼마 수령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국장은 월 380만원 정도로 연간 5,6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데 이 국장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재단 사무국장을 5급 임기제 나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10월에 채용하기로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0월에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천재기 위원  공고가 나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안 냈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직 안 나갔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고에 ‘고성 실거주 3년이나 5년’ 그것은 넣을 수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는데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주민등록을 제한할 수는 없고, 대신 가산점은 줄 수 있다고,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행정과와 검토를 거쳤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과도한 주소 제한을...
천재기 위원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사람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고성에 가점 준다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이...
천재기 위원  스펙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왜 윤정희 담당이 일을 봐주고 있는데?
그러면 윤정희 담당은 거기에서 별도로 수당 받나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의 취지가 뭐냐 하면, 내가 목소리가 클 뿐이지, 애절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성사람을 써달라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삽입하면 되지요.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가산점을 더 올리면 될 것이잖아요.
그것 안 됩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거주제한을 뒀을 경우, 행정과에서 안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 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면 지역사람을 쓸 수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점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부탁을 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거주요건에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점을...
천재기 위원  가점을 조금 차이나게 하지 말고 많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행정과와...
천재기 위원  지금 하는 분이 왜 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밥도 창원에서 먹고, 옷도 창원에서 사 입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그분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지역의 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이 떠나고 일하던 사람이 떠나니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목소리 높이는 것은 애절해서, 고성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직장에 다니게 하고 고성에 머물게끔, 이번에 청년센터 가보셨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의논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외지사람 왜 쓰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과 담당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압니다.
천재기 위원  가점을 몇 점 정도 더 올려줄래요?
다른 사람이 ‘넣어봤자 떨어지겠다.’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행정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행정과와 의논해서,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꿈와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국에 실무하시는 분이 두 분 더, 경영지원담당과 교육사업담당.
경영은 무슨 경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1명이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지원해주고 나면 정산서만 받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재단으로부터 별도의 정산서를...
정영환 위원  교육재단에서 각 학교나...
다른 공간에서 합니까, 별도로 모아서 합니까, 관내 학교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출연사업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무슨 경영지원담당이 있고 교육사업담당이 있고,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는 개인 사기업체이면 이런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까?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5급으로 2년 이상, 지금 현재 사무국장 경력이 얼마 되었습니까?
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향숙  2년 되었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년 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거기에 맞췄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공무원 5급으로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5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줬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5급 상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항에 사무국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로써 해당되는 부분은 없...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채용기준에 자격이 안 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밑에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100명 이상 기업체 부장급 이상 2년 이상 행정분야’ 이것은 되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이것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어떤 부분이요?
정영환 위원  100명 이상 기업체 부장급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공통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임기제공무원 나급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이것은 채용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조직도 방만하고요.
저는 절대로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2016년도 도감사에서 재정자립도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감사를 받아서 지금 교육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환 안 해서 패널티 받았어요?
교육재단을 하라고 해서 4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단 운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5월 달에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올렸을 때 예산 출연 동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교육재단은 1국 3명의 직원을 둔 거창하고 방대한 교육재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교육재단을 해라.’ 우리가 처음에 주문한 것은 그것이었잖아요.
교육재단을 하다가 사업을 할 것이 있다든가 직원의 확대가 필요하면 차츰차츰 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취지였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사장 밑에 경영지원담당, 교육사업담당 해가지고 1국 3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가져와가지고 교발위에 있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육재단 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국 3명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으로 교육재단 설립허가를 받았던 것이었고, 사무국장 1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조직은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부장 2명은 모집하지 않고, 사무국장 1명만 모집해서 내년에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자료를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민원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률은 지방자치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계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합의는 여성친화담당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1-1417호로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서를 붙임과 같이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민원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을 다양화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신용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은 군비로 보전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군비로 보전합니다, 수수료 자체가 전부 다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라서.
정영환 위원  나중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는 그만큼 적게 들어오는 것이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05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 개정, 서식 삭제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은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서식 삭제입니다.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는 안 제15조입니다.
토지·건물 출입관련 서식 삭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 법제심사를 득하였고,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1-1453호 예고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본문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서식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14조 제1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관한 인용규정 개정과 조례안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을 삭제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5조 삭제에 대한 보완책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제15조 있잖아요.
전체 삭제해도 별 문제 없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삭제되었느냐 하면 기존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시행령에 없다 보니까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되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자체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토지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공공시설물로, 도로변이나 대문 앞에, 집까지 안 들어가도 대문 앞에 설치되다 보니까 아마 시행령에서 그 조항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 12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된 지침에 따라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 들어있는 항목이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의 목적이 안 제1조이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교육계획의 수립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교육 강사, 교육의 통지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교육이수자의 관리가 안 제6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가 안 제7조, 교육의 위탁 및 교육 불참자 조치가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고,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법무통계담당) 규제심사,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1-1501호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업무 지자체 위임으로 그 관련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통지, 이수자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및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김영국 과장, 수고 많지요?
힘든가 왜 고개를 흔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천재기 위원  배상길 위원은 민원인 때문에 잠시 나갔네요.
연 3시간 교육인데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받으면 패널티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천재기 위원  종업원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직원이 대신 받아도 되고, 3년에 한 번 3시간씩 받게 되어 있다?
무슨 교육입니까?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노래연습장이 노래방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노래연습장으로서 운영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강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강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무원도 강사가 되는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일반전문가를 할 수도 있고, 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고성은 고성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필요에 따라 고성에서 할 수 있는데 전문업체에 교육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시군이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고성군 자체적으로요.
천재기 위원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타격받은 업종일 것인데 잘해서 힘든 과정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연습장을 신규등록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사업자가 받고 난 뒤에 영업을 승계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바뀌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세외수입 증대하려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와 계속 교류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통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바뀔 때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정영환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서 바꾸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세금적인 부분이고, 사업자가 바뀔 때, 신규등록 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노래연습장 업자들 모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노래연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연합회가 있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기존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데 대표자만 바꾸어서 인수인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처분받으면, 고성군이 과태료 장사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설업에 이런 것이 많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해야 될 조치사항이 많거든요.
항상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공부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의 제2조 제3항을 보면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종업원이 3년 동안 있습니까, 금방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단 명칭변경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조례가 처음 시행되니까 타 지자체와 사례를 찾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 23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1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이고요.
동승근, 이형열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부터 개막한 2021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 발생되지도 않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잘 치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11월 7일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으며, 어제까지 누적 입장객 수는 25만 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기초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예산은 8,4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고성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기관을 지정한 사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우선 위탁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성지역자활센터가 10년 이상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업무를 위탁시행 하고 있는 등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세 번째 위탁현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명의 인력을 위탁사업비 6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관람객 방문이 제일 많은 일요일이 위탁수행일에 반영되지 않아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위탁사업비를 2,400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총 사업비 8,400만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대표자 신진수)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정영랑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기간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네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우선 위탁 가능하다고 해놓았고, 이분들이 쭉 해서 연결성도 있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정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당항포 같은 경우 회화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되나요?
내나 풀베고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회화나 마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됩니까?
그것은 법에 안 맞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있습니다.
자활에 준 사업 외에 환경정비, 화장실 청소, 수목 제거작업 이런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 많거든요.
이것은 가능하면 인근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고, 지금도 20~30명 정도 들어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천재기 위원  자활근로사업만 자활에 우선 위탁하고, 나머지 정비는 담당들과 의논하셔서 최대한 지역에, 골프장 같으면 골프장 근처의 할머니들이 풀뽑는 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예.
천재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