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고성군 농어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음을 서면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02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특위위원장 공점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되었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4년동안 같이 의정활동에 동고동락한 의원 여러분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일자 연합통신에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폐광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타이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TV, 신문 등 전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경쟁적으로 본 건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때마침 웰빙에 관심이 높았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급기야 고성의 농축수산물이 구매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1차 산업위주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군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키로 하고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864호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비단 삼산면 폐광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상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건과 마동호 건설로 인한 수질보전의 건 등을 포함하여 그 활동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 삼산면 병산리 폐광산의 경우 언론기관에서 취재시부터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였다면 문제가 크지지 않았을 것이며, 다행히 이타이이타이병은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실추된 고성 농축수산물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보고와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제일·삼봉 등 삼산면내 폐광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언론동향관리 및 보고지침을 수립하여 시행케 하였고, 농업용수 확보추진, 지속적인 주민건강검진 및 의약품 지원 시행, 오염우려 농지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은 본 위원회 활동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동호 건설에 따른 수질보전을 위하여는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의 의정활동 결과 마동호의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여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활동시기가 마동호 관련 어업권 보상시기와 맞물려 깨끗한 수질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 위원회 활동을 마동호 조성의 타당성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오해를 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깨끗한 수질확보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율대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군과의 3자 간담회를 본 위원회에 중재하여 군비 5억800만원, 업체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부담케 하여 시설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년 동안 본 위원회는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장확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등 열성적인 위원회 활동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해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도 우리 환경을 잘 보전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공점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6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고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종료되어 간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관심을 다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0호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2006년도 시·군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6년 지방세법 및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세감면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호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령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 운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4호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물품관리조례를 위 관련법령에 의거 개정 운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5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령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2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6호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2005년 11월 15일 고성공룡전시관이 제1종 공룡박물관 등록으로 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기타 비효율적인 요금사용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4대 고성군의회의 공식일정을 사실상 마감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지난 4년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의 중심에 서서 건강한 정책대안 제시와 견제를 통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뚜렷이 설정해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주민여론의 토대위에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고성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의원으로서의 수신의 길은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연속임을 알기에 항상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매순간마다 군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4대 의회가 남긴 자취는 고성군의회 의정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도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양보와 협조없이는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군민들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면 서부경남의 조그마한 시골군이 아닌 세계속으로 웅대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가슴벅찬 기쁨과 환희는 물론 고뇌와 번민으로 우리 함께 보냈던 수많은 추억을 뒤로 한 채 제4대 고성군의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자정리하는 말처럼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인 동시에 헤어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헤어짐이 끝이 아닌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임을 알고 훗날 오늘의 이 순간 이 자리가 저마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4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강호양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부군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행정과 장          이수열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하학열
                      정임식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