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11일(목)  14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및 동 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3분)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및회의규칙안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제60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8년 6월 18일 11시에, 회기는 1998년 6월 18일부터 1998년 6월 27일까지 10 일간이며, 의사일정은 1998년 6월 18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제60회 고성군의회 집회는 1998년 6월 18일 11시에, 회기는 1998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