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는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53만7천원이 증액된 12억6,073만2천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예산과목 101 인건비목에서 3,084만1천원, 205 의회비목에서 1,22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예산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적인 성격의 경비이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것으로 판단되며, 201 일반운영비에서 452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기 편성예산중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나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의회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120 의회운영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2억2,219만5천원보다 3,853만7천원이 증액된 12억6,0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121 의사운영부분에 2,631만7천원이 증액된 7억7,99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중에서 기정예산 5억6,120만원보다 3,084만1천원이 증액된 5억9,1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중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 부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2006년도 봉급인상분에 따른 가계지원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07 연가보상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0일분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일용인부임 단가가 2만5,7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84만1천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차원에서 952만4천원이 감액되고 다시 일반수용비부분의 의회안내지 제작에 따른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52만4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기정예산 4억6,857만원보다 1,222만원이 증액된 4억8,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부분에 2,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4명의 의원으로 예산편성 되었던 부분이 의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활동비에 전체 8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활동비∙부의장활동비∙상임위원장 활동비를 다소 인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기존의 수준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의원님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쪽으로 됨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담 4만5천원, 직장부담 4만5천원 중에서 직장부담금 4만5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성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회사무과 부분에서는 3,853만7천원이 증액된 12억6,073만2천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가계지원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셨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금년 들어서, 2006년 들어서 예전에 공무원들이 받던 정근수당부분 100%하고 기말수당, 쉽게 말해서 보너스로 받던 200%가 봉급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봉급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본봉이 인상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비율을 50%씩 주던 가계지원비가 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되게 된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예, 당초예산 편성할 10월에는 이 부분이, 보통 공무원 봉급이 연말에 가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유사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380억299만4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2,102억3,214만1천원보다 277억7,08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259억9,66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20억639만3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53만7천원이 증액된 12억6,073만2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황대열   어경효
  김관둘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유사봉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황호원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