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0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환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와 "제2조 5호 '결혼세대'란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가 혼인한 세대를 말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할 수 있다.’와 ‘제3조 제1항 제3호 결혼세대에게는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각각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전입신고, 혼인신고’를 ‘전입신고’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공포일’로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직무대리가 교육을 간 관계로 직무대행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담당 정강호입니다.
행정과 김성영 과장께서 금일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셨기에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후생단체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70호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제5조에 남북교류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및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3조에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16조에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조~제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제6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성군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것이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연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기금의 설치에는 적합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기금의 설치 제한 내용 중 기금사업 내용을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조례안이 채택된 곳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북한이 세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남북한 스스로 할 수 없죠?
어떤 사업이라도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관에서 안 하고 민간협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민간협력은 한계가 있고, 정부나 지자체가 하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됩니다.
민간협력을 해줘도 무엇을 근거로 해줄 것인가,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면 성과가 크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1억원이 큰돈은 아닌데 민간교류도 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폭넓게,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협력도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도 좋지만 지방정부 임의대로, 아까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시부이고, 군부는 함양만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빨리 움직이네요.
사실 북한에는 돈보다 빵이 없거든요, 쌀이 없고.
이것보다는 민간협력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행정에서 검토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기금을 5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매년 1억원이면 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직무대행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부 시부에서 하고 있고, 군부에서는 함양군이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안이 제정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우리 국가가 엄중한 현실에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한다 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추진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적합하다 판단하고, 이 부분은 돌아가는 추세에 맞춰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일찍 서둘러서, 고성군 경제라든지 모든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 더 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5년 안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변 환경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동독과 서독은 통일했을 때 준비하지 않고 바로 통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지하자원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서로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세 분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2월 중에 북미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는 것이 되면 통일에 대한, 남북화해에 대한 분위기가 고무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시간을 벌자,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둘째, 민간협력차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기금에서 민간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 해도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시간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미회담을 거쳐 승인되어야 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것 하면 또 걸립니다.
시간을 좀 두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직무대행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 긴박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에 의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인 안 제7조의 2 협력기관의 지원 신설, 안 제8조 제3항 협의회 설치에서 당연직 위원 일부개정, 안 제22조 지원단체 지원 범위 확대 개정사항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오고은 외 3명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부분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의 2(협력기관의 지원) 지역의료기관은 군,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제개편에 의해 국장·담당관·과장을 등록하였으며, 고용센터는 업무연관성이 부족하고 당연직 희망을 원하지 않고 현재 구성원으로도 되어있지  않아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7조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5페이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처리입니다.
행정에서 제안한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제8조(협의회 설치)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기존대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페이지, 위 두 가지 사항이 됨에 따라 그 부분도 그대로 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에서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급상황의 외국인을 관계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하는데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항이라든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감면하는 부분으로 1일 단순 응급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이며, 장기간 요하는 진료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촌이 확장되어 국경 없는 사회가 된 시대에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지원이라 판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사항으로 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싶어 하고 있으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코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8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감면내용과 배치되나 고성군에서 질의 회신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9021 (2018.12.04.)호에 의하면 지원조례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외부기관의 확인만으로 감면되는 내용은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2(협력기관의 지원) 지역 의료기관은 군,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국내에 있는 분들일 것이고, 다문화가족은 한국의 의료법이나 정책, 법률 밑에서 다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가 이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족들은 대부분 지원받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문제인데 경제적 능력이 좋거나 하면 병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말 그대로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파악될 때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세 가구 정도가 벗어나서 넣은 것입니까?
외국인이든 다문화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 받습니다.
나머지 20%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긴급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없고, 병원에서 안 받고 선의로 해주려고 해도 의료법에 부당하게 적용됩니다.
의료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것 때문에 안을 올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병원에서 불쌍하다고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감면해준다는 오해가 없도록, 진짜 긴박한 경우나 어려운 분들에게만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직무대행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우수, 모범, 효행,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 시찰 시 수혜대상자 범위를 배우자에서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예산조치는 수혜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 2,500만원은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수혜 시행범위를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혼자서 우수공무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했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내 어머니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사람은 자식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할 것이거든요.
공무원 가족 중 한 사람이라 보시면 되고, 효행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 데리고 가는 건 어색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는 분은 배우자에 준하는 가족 1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효행상을 받은 경우 부모님과 배우자 이 정도로, 가족까지 다 하면, 자녀들까지 다 가면 비용에 있어서 자녀가 많은 분은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직계존속이든지 직계비속이든지 정확하게 규정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가족의 범위가 이모까지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에 정확한 한계를 명시하면 풀어내지 못하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당 가족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논하기로 합니다.
제5조 제1항의 '시행'을 '운영'으로 개정하는데 운영은 더 강제성이 있는 거죠?
매년 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고요.
고성군이 어려울 때 같으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이 1억원 미만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해에는 할 수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모범, 효행, 장기근속, 전에는 배우자도 국내연수를 같이 했네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2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고성군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재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유사내용을 삭제하는 안 제1조, 종전의 지원대상 범위가 모호한 저소득주민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는 안 제2조와 제3조,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법률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의 대상자 관리대장 또는 지원대상자 파일을 삭제하는 안 제6조와 제9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보험료 총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안 제8조, 체납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군민의 재산상 권익의 제약에 해당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1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며, 예산의 조치로 기정 6,300만원에서 9,700만원 정도로 3,4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비용추계 미첨부와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마쳤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8-1417호에 따라 2018년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재산과 소득기준에서 소득기준 방향으로 단계별 개편되면서 기존 지원 중인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외에 유재산 무소득 상위 일반세대 지원 우려와 기준 모호로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보험료 기준을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질의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현재는 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혜택은 더 늘어날 것이라 보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 중 제외되는 분도 계시죠?
1만3,100원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는 전체 다 포함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직무대행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직무대행 천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연대'를 삽입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의 '위임'을 '추천'으로, 안 제21조 제1호 '하달'을 '전달'로 정비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고성군 의회가 추천하는'으로 정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의 추천자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하반기별'을 '연'으로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인 법 제명 띄어쓰기 반영과 불필요한 규정 삭제,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운영상 실제 2번이 안 되는데 조례에 상하반기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 1회 이상으로 하면 필요시 두 번도 할 수 있어서 연 1회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타 시군 위원장들을 비교해보니까 2개 시군만 군수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부시장과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두 군데는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격에 맞게 부군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직   무   대   행           정 강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직   무   대   행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