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3월 17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4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 중에 있어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간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고, 그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모든 내용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이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업무의 위탁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간단하게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바꾼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간단하네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행정과에서는 외국인의 정의와 대상, 범위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희태 위원  행정과에서?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원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해당되는 부서가 복지지원과, 경제기업과, 경찰서, 농촌정책과, 외국인 관련한 곳은 다 해당되고 행정과에서는 대상이나 범위,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번에 가족센터도 설립되고 빠져나갔습니다.
김희태 위원  가족센터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따로 따로 안 하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다문화가족은 여기에서 복지지원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문화는 따로 나갔고, 이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정욱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는 가족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정욱 위원  안 제4조(군수의 책무) 검토결과를 보면 성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성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성별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외국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검토의견에 보면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넣기로 했지만 외국인에 관해서 성비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검토결과를 미반영하여 이 조례에 안을 반영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성별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습니까?
외국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조사를 하면 더 좋을 텐데.
○ 행정과장 김종완  남녀 성별 구분은 외국인이 올해 2,044명이면 남성 1,478명, 여성 400...
우정욱 위원  그것은 구분되었네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우정욱 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조례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외국인주민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주민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정숙 위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가정은 몇 가구나 될까요?
○ 행정과장 김종완  세대수는 제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인구수는 전체 2,044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말고 혹시 따로 또 있을까요?
○ 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경찰서와 해당되는 부서의 지원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받아서 총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 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파악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마련해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 근거를 가지고 세부사항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보통 가족센터와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 관할이지만 총괄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잘하시겠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는 행정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와 협조를 잘하시고, 가족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허옥희ㆍ이정숙ㆍ최두임ㆍ김희태ㆍ김석한ㆍ김원순ㆍ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을 대신하여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2025년 2월 18일 이쌍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고성 지역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5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쌍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 지원으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리고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와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기념ㆍ교육ㆍ홍보ㆍ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3ㆍ19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조례가 없어도 행사를 지원해주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아무래도 더 확고히 지원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고성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을 준용,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가족센터의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의 개소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가족센터를 멋지게 지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 세울 곳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제5조(조직 및 운영)에 보면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월급쟁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월급쟁이인데 일수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일수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 월급을 확 줄여도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례에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월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반을 줘도 운영할 수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제5조제2항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센터장 예산을 깎아서 법적인 것을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가족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안에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임금을 깎는다고 해도 그 부분의 정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고성군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지,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만약에 고성군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센터장의 예산도 줄여야 된다면’ 과 같이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월급을 주면서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없거든요, 기본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센터장의 월급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생각을 해보십시오.
○ 여성친화담당 설정아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인데, 보통 직원들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만약 센터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속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우정욱 위원  그런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애매하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 여성친화담당 설정아  상황에 따라서 센터장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규정해놓은...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센터와 비교해 봐야지.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센터장은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월급에 관련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문구를 다시 맞춰봐야 되겠다.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허옥희  정회를 하고 해야 되겠다.
우정욱 위원  일단 질의하고 정회하시죠.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고성군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업무도 그렇게 되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정숙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 있던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고성군은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도 2022년 3월부터 고성군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 업무를 통합해서 계속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만 바꾸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행정과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합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중복되는 것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살아있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만들어진 부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넘어오신 분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
○ 위원장 허옥희  외국인과 다문화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외국인 1인, 공장에 취업하러 오신 분들 아니면...
○ 위원장 허옥희  그것은 명칭을 외국인 가족이라고 하면 되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 위원장 허옥희  그렇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외국인 취업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이 형성된 경우.
이정숙 위원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출산하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 위원장 허옥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07호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군무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양 관리와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건강 증진이거든요.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제3조를 보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라고 해야지 ‘국민’을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상위법에서...
○ 위원장 허옥희  상위법이면 국민 영양관리 조례안으로 만들어버리지.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공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출할 때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에 관한 것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는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안을 그대로...
○ 위원장 허옥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법은 전체적으로 ‘국민’이라고 표기하지만 고성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고성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희태 위원  공고문 그대로를 첨부해 놓은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상위법 그대로를...
김희태 위원  국민이라고 된 부분도 있지만 ‘군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없을 것 같아요.
최두임 위원  위에는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굳이 군민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다른 시군 조례에는 그냥 영양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안 제3조에서 ‘국민’을 빼고 ‘영양관리계획시행의 수립ㆍ시행’이라 하고, 그 뒤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김희태 위원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가 내려올 때 군수는 영양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이죠.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가능합니다.
우정욱 위원  안 제3조제6호에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3조 문구에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군민으로 바꿉시다.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군민이 맞습니다.
최두임 위원  국민을 빼든가 아니면 군민을 넣든가 해야 되겠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조문의 제목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본문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에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명과 조항 정비를 위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사용하는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에서 재약칭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31일 개정되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는‘정의’ 규정 삭제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아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에 책둠벙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김○○ 씨가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대장을 떼보면 명의가 안 되어 있어요.
부동산 명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부했다는 근거는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공부상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유족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구 공설운동장이 새롭게 책둠벙 도서관으로 개관하면 이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김희태 위원  확인을 해봤나요?
최두임 위원  기부하신 분 약력 그런 것을 다 해서 한다는데요?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최두임 위원  저번에 의장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싹 다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허옥희  오늘 조례를 상정했고, 과장님도 관련 부서니까 시행하는 부서와 상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그런 안을 냈는데 군수님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부서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오은겸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오은겸 과장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과와 같이 의논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 예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맙다는 부분을 전하고, 개소식을 할 때도 모셔서 같이 커팅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삽을 뜨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8대ㆍ9대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우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대처를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지 명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논리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우 차원으로만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근거에 대해서 해야 될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우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과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서 지내 왔는지를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하는지, 법상에 있어서 하는지도 검토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소리가 안 나지.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유족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우는 해줄 수 있다.
집행부에서 원론적으로 토지대장에 명의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유족들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세월이 오래되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고, 꼭 예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군수님과 의논을 해보세요.
나중에 결론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11시 1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토지 3건의 면적 5,392㎡, 기준가격 1억27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입니다.
사업목적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 유치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경사항 내역으로 총 사업비가 24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건물당 시설물에 10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시 휴식 및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며, 용도는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하일면 학림리 649-6번지 외 2필지로 면적 5,392㎡, 기준가격 1억2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목록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은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취득ㆍ승인한 부지로 총 사업비가 24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41.6% 증가됨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체류형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2,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202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발굴되어 총 사업비 7억8,300만원으로 하일면 학림리 649-6번지 등 3필지 5,392㎡를 취득하여 풋살장, 족구장, 맨발 걷기 등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 건강증진 및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이 30% 이상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유스호스텔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금 95% 정도...
김희태 위원  무엇이 남아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내부 인테리어가 남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인테리어만 하면 다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이제는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어 가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감사합니다.
우정욱 위원  4월에 문을 열기는 열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준공은 4월 안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보니까 4월에 문을 연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민간위탁사업자 결정이 되어야 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금 민간위탁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경에 민간위탁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우정욱 위원  공고하고 개장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겠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GGP와 상당히 싸움도 많이 했고,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부분인데 지금은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이 없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사업체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잘 된 상태이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업체의 경영 부분을 아직도 조율 중입니다.
우정욱 위원  100억원 이상이 더 들었고, 행하는 기업은 손실을 보면 안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단장님이 마지막 마무리, 사실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단장님, 유스호스텔을 4월부터 개장한다는데 위탁하실 분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련 단체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4월 말에 공고를 낼 계획이고, 응하고자 하는 곳이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공고를 내면 예상되는 업체가 있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최두임 위원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4월달에 모집 공고를 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이 안 되면 행정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청소년관리법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위탁이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풀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체가 해도 안 되는 것이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실 왜 안 달려드냐고 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희태 위원  원래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 줍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임대료를 주겠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희태 위원  행정에서 크게 만들어 주는데 그냥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고성군에서는 조금 받아내고 싶잖아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렇게 크게 했으니 ‘연 얼마씩 내놓아라, 1억원에서 2억원 내놓아라.’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못하겠다.’라고 논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서,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이것으로 따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관련 단체와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경이면 공고를 할 계획이고, 2개 업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단 이것은 원하지 않고 나중에 위탁자가 지정이 된다면 그때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면 성이 나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차피 만든 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저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이나 의원들이 위탁할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단장님이 처음에는 임대료를 조금 걸었다가 임대료를 내고 할 업체가 없으면 임대료 없이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언론상에 위탁할 업체 선정이 어렵겠다고 계속 신문에 나고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생각은 상족암의 청소년수련원도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청소년수련원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같죠?
다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유스호스텔이고 그곳은 청소년수련원이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은 일반 방문객 숙박을 40%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그것이 안 됩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시던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청소년수련원이요?
○ 위원장 허옥희  예.
이정숙 위원  법이 개정됐다고 하시던데요.
우정욱 위원  청소년이 동행하면.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이 같이 오면 가능한데 일반인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원 이름을 유스호스텔로 바꾸면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을 바꿔도 관계 없나요?
그것은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숙박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스포츠마케팅을 할 때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위탁자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할 것이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7억8,3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하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우정욱 위원  이 땅 자체가 1,600평 정도 되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우정욱 위원  땅값은 논이 싸서 금액이 얼마 안 되죠?
보니까 기준가격이 1억원 정도네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이것은 공시지가이고요.
우정욱 위원  공시지가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제가 봤을 때는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평당 20만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1,600평 가지고 풋살장, 족구장, 맨발 걷기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시설도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직 세부적인 주차시설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옆 부지거든요.
옆 부지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운동이나 족구를 하고 나서 바로 목욕탕으로도 연계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목욕탕에 지금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삭감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연계해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체육시설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단순하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도 풋살장이 왜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인근에 시합하는 사람들을 유치도 하고,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도 하고, 목욕탕과 연계해서 수익사업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취지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하일면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만들고 나서 활용도가 문제 있는 부분이고, 사실 하일면에는 이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풋살장, 족구장을 추진하더라도 주위에 잔여부지가 많이 남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활용해야 됩니다.
고성 관내에 파크골프장 18홀이 개장하지만 짜투리 땅을 빙 둘러서 하면 6홀이나 7홀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왕 하게 되면 풋살장, 족구장보다 더 유용성 있는 것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무래도 도시에 가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하천변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일면에 전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잔여부지를 활용하면 더 멋진 체육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보상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보상협의는 얼추...
김희태 위원  끝나면?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공부상에는 4월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객지에 살다 보니까 영농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때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면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 부지 소유자들과 면에서 사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보상협의에서 이상이 없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심의가 통과되어야 보상협의를 할 것인데, 오늘 심의해줄 것인지를 이야기해야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계획이잖아요, 계획.
김희태 위원  협상할 때 서류 자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4월에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찍이 이렇게 하니까 된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하일에 풋살 동호회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  풋살 동호회보다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8~9명 있으면 4명씩 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해요.
20명이 아니라도 활용도는 있겠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동호회 이런 쪽으로도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보상협의를 왜 일찍 하냐고 하면 올해 사업 신청을 3월 말까지 해야 내년도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을 체육시설이라 해놓고 파크골프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파크골프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규모로 보면 파크골프장을 하기에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테두리를 따라 빙 둘러서 만든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가?
○ 위원장 허옥희  그것은 기금으로 해야지, 특별회계.
우정욱 위원  잔디만 심으면 되는데.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어차피 잔디 심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