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3월 17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4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 중에 있어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간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고, 그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모든 내용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이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업무의 위탁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간단하게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바꾼다는 말이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번에 가족센터도 설립되고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조사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정숙 위원님.
인구수는 전체 2,044명입니다.
연말이 되면 경찰서와 해당되는 부서의 지원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받아서 총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행정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와 협조를 잘하시고, 가족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5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허옥희ㆍ이정숙ㆍ최두임ㆍ김희태ㆍ김석한ㆍ김원순ㆍ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을 대신하여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2025년 2월 18일 이쌍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고성 지역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5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쌍자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 지원으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리고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와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기념ㆍ교육ㆍ홍보ㆍ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3ㆍ19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조례가 없어도 행사를 지원해주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아무래도 더 확고히 지원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본 안에 대해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고성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을 준용,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가족센터의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의 개소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가족센터를 멋지게 지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 세울 곳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제5조(조직 및 운영)에 보면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월급쟁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반을 줘도 운영할 수 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제5조제2항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센터장 임금을 깎는다고 해도 그 부분의 정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센터장의 월급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센터장은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월급에 관련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고성군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중앙 부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도 2022년 3월부터 고성군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 업무를 통합해서 계속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만들어진 부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넘어오신 분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이 형성된 경우.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07호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군무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양 관리와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건강 증진이거든요.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제3조를 보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아닙니까?
여기서 단어는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안을 그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조문의 제목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본문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에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명과 조항 정비를 위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사용하는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에서 재약칭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2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별지 제1호 서식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31일 개정되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는‘정의’ 규정 삭제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아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에 책둠벙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김○○ 씨가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죠?
부동산 명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부했다는 근거는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공부상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유족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구 공설운동장이 새롭게 책둠벙 도서관으로 개관하면 이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부서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구 공설운동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오은겸 과장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과와 같이 의논하여 그분들에 대한 예우, 예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맙다는 부분을 전하고, 개소식을 할 때도 모셔서 같이 커팅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삽을 뜨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8대ㆍ9대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우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대처를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우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과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서 지내 왔는지를 파악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하는지, 법상에 있어서 하는지도 검토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소리가 안 나지.
그래서 우리가 예우는 해줄 수 있다.
집행부에서 원론적으로 토지대장에 명의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유족들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세월이 오래되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고, 꼭 예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나.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11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1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 총괄은 취득토지 3건의 면적 5,392㎡, 기준가격 1억27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입니다.
사업목적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 유치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경사항 내역으로 총 사업비가 24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건물당 시설물에 10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시 휴식 및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며, 용도는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하일면 학림리 649-6번지 외 2필지로 면적 5,392㎡, 기준가격 1억2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7일 자로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목록1,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은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취득ㆍ승인한 부지로 총 사업비가 24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41.6% 증가됨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체류형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2,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은 202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발굴되어 총 사업비 7억8,300만원으로 하일면 학림리 649-6번지 등 3필지 5,392㎡를 취득하여 풋살장, 족구장, 맨발 걷기 등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 건강증진 및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이 30% 이상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유스호스텔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몇 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어 가죠?
4월 말경에 민간위탁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단장님이 마지막 마무리, 사실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련 단체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4월 말에 공고를 낼 계획이고, 응하고자 하는 곳이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풀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체가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임대료를 주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렇게 크게 했으니 ‘연 얼마씩 내놓아라, 1억원에서 2억원 내놓아라.’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못하겠다.’라고 논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것을 하면 성이 나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언론상에 위탁할 업체 선정이 어렵겠다고 계속 신문에 나고 있죠?
다릅니까?
유스호스텔은 일반 방문객 숙박을 40%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이 같이 오면 가능한데 일반인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원 이름을 유스호스텔로 바꾸면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일면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할 것이다, 그렇죠?
보니까 기준가격이 1억원 정도네요.
목욕탕 옆 부지거든요.
옆 부지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운동이나 족구를 하고 나서 바로 목욕탕으로도 연계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목욕탕에 지금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삭감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연계해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인근에 시합하는 사람들을 유치도 하고,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도 하고, 목욕탕과 연계해서 수익사업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취지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만들고 나서 활용도가 문제 있는 부분이고, 사실 하일면에는 이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풋살장, 족구장을 추진하더라도 주위에 잔여부지가 많이 남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활용해야 됩니다.
고성 관내에 파크골프장 18홀이 개장하지만 짜투리 땅을 빙 둘러서 하면 6홀이나 7홀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왕 하게 되면 풋살장, 족구장보다 더 유용성 있는 것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일면에 전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때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없을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20명이 아니라도 활용도는 있겠죠.
보상협의를 왜 일찍 하냐고 하면 올해 사업 신청을 3월 말까지 해야 내년도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테두리를 따라 빙 둘러서 만든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