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월 14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3.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입니다.
1.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890호로 제출한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4월 개장을 준비 중인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숙박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와 제6조에 근거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와 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최초 위탁 이후 재위탁 확정 시에는 최대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의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월에 이 동의안이 승인되면 2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3월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ㆍ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로 접수되어 12월 27일 자로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4월 개장 예정인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수수료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하여 위탁운영 시 객실 가동률 53.8%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신축 건물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로 객실 가동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유스호스텔은 갈수록 문제가 참 많다.
수탁자 모집은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수탁자가 있습니까?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성급히 해서 잘못되면 안 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진행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2차 공고를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서울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하는 방법으로,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카페나 이런 것도 좋고요.
체력단련실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홍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연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고, 관내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맞는데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운영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와야 이것이 활성화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유스호스텔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재단이 내용을 갖추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외부에서 전문적인 법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지만 교육재단을 잘 정비하고, 관련된 과들을 모아서 3년 후나 6년 후에는 우리 고성군의 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관내에 있는 단체가 맡는 것이 맞거든요.
공개모집 했는데 만일에 관외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관 관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할 수 있어서 53%로 했고, 직접 운영할 때 운영 인력을 18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면 16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도 있지만 겨울에는 동계훈련팀 유치가 될 것이고, 봄ㆍ여름에는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탁자에게 잘 설명하시고요.
열심히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유스호스텔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 공실이 없게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단장님, 수탁자 공개모집 1차 계약할 때는 위탁수수료가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1차에서 모집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차는 수익배분을 6대4로 해놓으신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6대4로 하셨는지?
수탁자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스호스텔 전체 건물이나 전망은 너무 좋지만 가동이 힘든 것은 맞다, 컨벤션홀이나 기타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수익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호텔도 객실 가동률 50% 이상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산가치를 보고 리조트나 이런 것을 만들더라고요.
핸디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3차로 나온 내용은 그분들이 낸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해서 수탁받을 업체가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월례회 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위치를 결정해야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올릴 수 있고, 아니면 특별지원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면 이랬든 저랬든 주차장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월례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호텔들도 50%를 넘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탁자가 없습니다.
2차 공개모집에 선정되어서 수익 배분이 우리가 6이고, 수탁자가 4라면 시설에 재투자할 때 고성군에서 수익 6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죠?
고성군에 일자리 하나라도 떨어져야지 수수료도 너무 안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한 일자리는 위탁을 주더라도 고성 군민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파트에서 보면 외부의 인력을 계속 쓰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맞고, 안에 정리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분을 쓰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훨씬 이로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허옥희ㆍ최두임ㆍ김석한ㆍ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27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로 접수되어 2025년 1월 3일 자로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 추진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에서 꿈키움 바우처가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위원님들의 왕성한 조례 제정 활동으로 우리는 바우처도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촘촘하게 복지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29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정영환ㆍ김원순ㆍ김석한ㆍ김향숙ㆍ이쌍자ㆍ최두임ㆍ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27일 허옥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념물의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도록 건립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립승인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념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로 접수되어 2025년 1월 3일 자로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허옥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립 대상 및 선정기준으로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건립 승인 및 사실확인 관리로 기념물 건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설치ㆍ구성, 회의 등으로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고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제6조(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는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사람을 따로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재산관리관은 행정의 부서장이...
그래서 재산관리관으로 해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역사인물공원으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전에 남산공원에서 시비가 있었을 때 단체 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