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10시 3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제준호위원, 송정현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을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3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관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2,232억470만8천원으로 4.8%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6억3,583만7천원이 증액된 2,077억1,5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4,980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8,8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13억2,909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109억5,642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2,44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70억3,01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억5,600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63억7,41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6억3,583만7천원이 신장된 2,077억1,5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6억2,841만5천원, 사업예산은 76억5,560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억9,450만원, 예비비등은 13억5,36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5억4,980만2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54억8,871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461만3천원, 사업예산이 21억8,280만6천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서 3억5,238만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 편성된 보조사업중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세목중 증감액의 폭이 큰 사유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의 근거가 정확한지와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규정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 집행되고 금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당초예산 심사시에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이 합당한 사전 변경없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억9,596만4천원보다 616만원이 증액된 12억212만4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673억5,259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100억7,847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4건에 4억431만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경상남도 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경비 5천만원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의 트램카 구입비 3억5천만원, 트램카 운영관리 인부임 2,640만원, 트램카 차량유지비 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61억7,74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7,469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559억5,211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21억4,94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7,469만6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9억2,410만6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민간경상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구입자 할인 5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과 세출예산에서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중 5억원, 골프연습장 물품구입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고성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 교체 시설비 3천만원,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른 전시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정비공사시설비 1억2천만원중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성군 관광지라고 해봐야 당항포밖에 없는데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운영을 색다르게 해서 군민들에게 꾸지람 안듣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할 때 친절하고 서비스제공을 많이 하셔서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도보로 관람하다 보니까 2시간내지 3시간정도 걸어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운영측면에서 다소 차량진입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어서 너무나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램카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을 실제 요소요소에 운영함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만일 이것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측면에서 대한민국 제1등 관광지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트램카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트램카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트램카를 꼭 구입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때 반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트램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4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천시라든지 매표소에서 차량은 주차장에 대기하고 걸어서 관림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거의 70%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두 번째 관람동선이 2.5㎞정도가 됩니다.
한번 걸어서 관람하는 것은 호기심에서 가능한데 다시 갔던 그 길을 돌아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짜증나는 형편입니다.
특히 하절기인 6-9월까지, 그리고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우천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교통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무실이 관광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는 무관하게 업무관련 사무실을 방문할 때 보면 주로 차량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보고 관광객들이 저 차는 왜 들어가느냐, 저 차는 요금을 내고 들어가느냐, 심지어 부군수님 차를 가지고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차원, 그리고 세 번째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주로 보면 자연사박물관까지 걸어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하더라도 시설이용료에 대한 이용료라도 조금 벌어야 하는 그런 경영수익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트램카를 운영함으로 해서 입장료는 무료로 하더라 해도 트램카에 대한 이용료, 그리고 우리 먹거리를 하고 있는 영업시설까지 접근이 쉽게 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한다면 타 영업시설에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카 운영에 대한 상징성 부여입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자전거를, 2인용 자전거를 대여하고 어린이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마산에서 신문보고 관광지와는 무관하게 2인용 자전거 타러 오는 손님이 많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합니다.
그래서 트램카를 운영한다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다른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로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좀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때 다시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만약 트램카 구입을 하게 된다면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트램카가 그렇게 비싼줄 몰랐는데, 3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격인데 잘 알아보고,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회사에 가보고 정한 가격입니까?
그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 구입하게 되면 가격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억5천만원이라는 가격은 회사와 절충해서 올린 가격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입절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트램카 구입은 사전에 업체라든지 각 유원지, 공원, 이런 곳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고, 우리 관광지내 도로는 도로구배가 1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등판능력 15%이상이 충분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트램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벤치마킹 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입절차상, 실현단계에 들어가서는 다시 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 그리고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트램카를 삭감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삭감하기 보다는 2009년도에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트램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3억5천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금액 자체도 비싸고 결국 트램카를 구입함으로써 운영비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트램카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트램카 운영 관리인부임이, 인부임이나 근무수당, 휴일수당해서 2,664만원인데 계약직이 2명 채용될 것이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예.
송정현위원  2명이면 2,600만원 나누기 2를 하면 한 사람당 1,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100만원정도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하고, 유지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도 트램카 유지비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운전원 1명, 매표소 2명, 매표소는 바다의 문과 환영의 문 각 1명해서 2명, 안전요원 2명해서 전체 5명이 소요됩니다.
운전원은 우리 자체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앞전 당초예산에는 운전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만 자체인력으로 대체하고, 매표소 2명과 안전요원 2명은 일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연봉 2,600만원 같으면 2사람이기 때문에 1,300만원인데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임 규정상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새 장비이기 때문에 이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참고자료로 해서 계상했고,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카를 구입하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당항포에 트램카를 구입했다는 홍보를 잘 해서 제대로, 진짜 실질적인 소득도 될 수 있고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램카 구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수익면에서도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지켜서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위생매립지의 골프연습장 있죠?
총 예산이 30억원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4대때 이 사업을 확정지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은 계약부서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 할 때 이것이 순수한 자체사업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예,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고 총괄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은 2004년도부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그냥 현재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자연복원만 시키고 마무리지우는 것보다는 골프연습장을 함으로 해서 인근의 판곡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립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우리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착안하셔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전체예산은 약 72억원정도가 되고, 3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는 관계로 입찰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연계사업이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에는...
제준호위원  시공사가...
○ 환경과장 정재훈  거기에서 입찰을 했고...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05년도에 된 것 같으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올라오는 것 봐가면서 계약하면 되는데 왜 자꾸 어렵게 총괄계약을 줘서 이렇게 말썽을 부립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밑에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계약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줄지 안줄지 모르면서 총괄계약을 하면 만약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2차추경에 올라오겠죠?
2차추경에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0억원을, 사실 폐쇄식을 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내보니까 45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착안해서 좀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준호위원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번 예산심의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되어 있으면 10억원만 계약해 달라고 경리계에 의뢰를 해야 되고, 총액은 30억원이지만 이번에 필요한 것이 10억원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되는 것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심의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총괄계약을 하고, 경리계에서 욕들을 일을 왜 환경과에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만 계약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또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과 의논해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또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게 하면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기셔서 계약부서와 의논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제준호위원님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예산을 삭감했을 때의 문제점과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효과,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내 골프연습장을 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 5억원,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면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됩니다.
마무리 안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삼산면 판곡리 지역주민들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제가 환경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사실상 금년도에 위생매립장에 숭상을, 증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매립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읍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산업특구지정이다, 인근에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사전에 많이 해소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고, 이런 체육시설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판곡리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시키고 다양한, 다각적인 우리군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산면 판곡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운영관계는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부서와 의회에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군민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골프의 인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비위생매립장은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쓰레기 유통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일부러 보러오기는 힘들지만 골프연습을 하러 오신 분들이 쓰레기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어서 매립장까지 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눈여겨봐서, 그것이 바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처럼 판곡리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판곡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분리과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서 골프장이 완공되면 그 부분도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곡리 실제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재활용관련 분리수거관계는 밑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무실 2층에 홍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의 관련 부녀회를 중심으로, 또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만 쓰레기 재활용을 많이 하고 매립이 줄어든다는, 분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곡리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을 할 수 없느냐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물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고용창출 문제도 있겠네요?
그 주위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 환경과장 정재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 외에 골 수거에 따른, 일시적으로 골 수거에 따른 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현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보다 판곡리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 골프장 물품구입 있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 위원장 최을석  물품구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군에서 직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운영관계는 직영보다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만약 전문가가 선정되면 물품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분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물품구입비 예산이 승인된다면 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물품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전기시설을 가지고 공룡이냐 공룡이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데 그 뒤에 1차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들에게 한번 오셔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는 보고도 한번 없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예산만 자꾸 추경에 올리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처리된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잘 아시다시피 국도 33호선이고 우리군의 공룡이미지 창출에 대한 지대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전자는 보면 공룡이냐 아니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가 대두되니까 이번 추경에 되면 전보다 틀리게끔 신경을 써서 남들이 볼 때 공룡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리 공룡모형동산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공룡인지 고양이인지 판가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교체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뚜렷한 공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된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엡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232억470만8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2,130억1,906만9천원보다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077억1,5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54억8,871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에서 예산과목 2121 체육진흥의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의 제4회 경상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경비 5천만원, 예산과목 3211 지역경제비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 500만원, 예산과목 2232 환경미화과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골프연습장 물품구입비 2천만원, 예산과목 3313 산지자원개발 206 재료비 과목의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른 전시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총 4건에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중 3212 상공진흥 시설비과목의 율대농공단지관리사무동 정비공사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어경효     제준호     송정현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