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5월 25일(목)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중 맞지 않는 문맥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중 문맥이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한다는 안과 그 다음에 안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중 불필요한 문맥인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므로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7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현행에서 제3조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하고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개정되었고, 다음 제7조(수당등)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장 2개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5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중 문맥이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중 불필요한 문맥인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내용중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과 불필요한 문맥을 삭제하여 조문을 바로 잡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양곡가공업의 등록은 대규모 소규모 도정업과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318호(95.1.16)로 소규모 도정업 등록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에 법률 제4707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구법에 의하면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로서 시장․군수에게 소규모 도정업등록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보면 양곡가공업의 등록은 대규모․소규모 도정업과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해서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하의 제분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 사항은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5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구법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양곡가공업의 등록은 대규모․소규모 도정업과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소규모 도정업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행정지시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윔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농지전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토석의 채굴 및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양어장등 간이농어업용시설로서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 3,300㎡이하의 농지일시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입니다.
  나.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하는 권한입니다.
  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진흥지역 밖 농지는 7,000㎡)이하의 신고전용권한입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집하장․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신고전용 권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 조례에 의하면 1번부터 76번까지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77번부터 79번까지 세가지 조항에 대한 것은 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임사무명을 보면 77번은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3년이내의 기간동안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허가로서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8번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입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 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진흥지역 밖 농지는 7,000㎡)이하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어촌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300㎡이하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집하장․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 창고등 업용 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000㎡)이하로 한다.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탈곡장 시설 또는 농업용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이하의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가 되겠습니다.
  농지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들리 내용과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산업과장으로부터 조항별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농어업과 관련된 일정한 농지전용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농지전용 신고업무를 행정지시로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에 지방자치단체의로 위임토록 되어 있는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위임하여 농지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은 이 권한을 군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읍면에 위임하고 나면 혹시 농지전용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읍면에 위임토록 되어 있으니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신고처리가 위임됩니다만 법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고 있고, 사실상 농지전용은 농지를 보존하는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에 자문을 구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규정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개정된 것이 없고, 군수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금 읍면장에게는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500평이나 600평일 때는 면장이 하는데 1,000평정도 넘어가면 하지 못하고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고 또 더 면적이 넓으면 도로 넘어 가던데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면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지시로서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 농림수산부 훈령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그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도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농지전용하는 범위가 주차장, 창고, 어린이놀이터, 농기계등이 있는데 그 전에 곽위원이 상리면에 여관관계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법으로 안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여관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상가는 안되어도 웬만한 지역에는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3년에서 요즈음은 8년이라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8년까지 농가주택을 하다가 때가 되면 저사람들이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장사를 하곤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객지 사람들이 농지전용이 잘안된다고 하니까 농가주택으로 지어서 8년이라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또 우리 면 이야기인데 운흥사 절안에 대웅전에서 불과 200m도 안되는 지점에 농지전용을 법적으로 안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대웅전에서 불과 200m도 안되는 그곳에 여관이나 식당지로 농지전용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농지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6:7로 겨우 저지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꾀를 내기를 농가주택을 짓겠다 하는데 이 권한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좀 나을텐데 면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꾀를 12가지를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논의가주택을 몇 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법 이것은 진실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풀어주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더 해로운 짓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웬만한 권한은 군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법을 개정하기는 해야 될텐데 과장님이 농지전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고맙습니다.
  운흥사 전용 문제는 1차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농지위원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것이 군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지주가 편법은 아닙니다만 거부가 되니까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농가주택으로 신고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면장선에서 처리를 종결지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찰 경내는 아닙니다만 100m 떨어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내는 아닌데 현재 절의 환경으로 봐서는 바로 입구에 그런 농가주택이나 또는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지면 관광객과 신도들이 볼 때에 미관상 안좋고 절 정서상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것은 처리가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까의 비용을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전적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원상복구비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도로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함으로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였으며, 도로 원상복구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사유입니다.
  그 다음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음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별표에 대해서는 앞서 조례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로종별, 도로굴착깊이 그러한 공정과 공법의 한 예의 표준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은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으로서 1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대해서 공정과 공법을 설명해 놓았고, 별표 2는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을 각종 도로종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사리도, 기타 도로시설물을 포함해서 굴착에 대한 공법을 표시해 놓았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허가와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별표를 만들어서 손쉐자부담조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표준공법과 방뻡을 결정하고 부과 징수의 처리 철저로 도로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5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가.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도로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함으로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였으며, 도로원상복구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미비로 합리성과 일관성의 결여로 원인자에게 과중 또는 과소부담이 되고 있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원상복구비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게 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이 법이 고성에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현재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들어오니까 검토가 되었는데 도로공사를 주공정으로 하지 않는 타공사의 경우 사실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어느 시군없이 이런 병폐가 있어서 일괄지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산, 진해, 김해, 산청같은 곳은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 빠른 편입니다.
정채웅위원  제3조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자가 전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전부를 부담케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나 굴착을 우리관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시차적으로 파기는 자기가 했지만 우리 공사구간에 우리가 들여야 할 비용을 그 사람이 준공하고 파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으로 하면 주민이 바로 내일 모레 군에서 공사할 것을 우리가 했으니까 한만큼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일을 도와 주었으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감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순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