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20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하창현의원, 천재기의원)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용재 의원 외 5인)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7.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지난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최을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하창현의원, 천재기의원)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상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성군이 보다 더 인구증가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태아에서 무덤까지의 인구정책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67년에는 출생아는 2017년도의 3분의 2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2011년 이후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2019년 4월 말 기준 5만3,017명으로 2011년 말 대비 4,247명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말 대비 4개월간 226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도 내 308개 읍면동 중 42.8%인 132곳이 소멸고위험군이고, 20.8%인 6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우리군 역시 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경제·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여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지속적인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인근 시군 젊은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하여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창원, 사천, 통영 인근 3개의 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발달된 도로여건으로 인해 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는 고성 청년인구의 이탈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그 자녀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는 특색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생에서 무덤까지가 아닌 태아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멀티케어인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존 5대 임신성 질환에서 조기진통, 절박유산 등 11대 임신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의료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원 시로만 한정되어 이후 가정에서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첫째 아이의 돌봄 등 가정여건으로 입원진료가 힘든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단 한 명의 태아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산부의 손과 발이 되어 줄 가사돌봄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대책의 핵심이며, 출생 전 태아부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정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저출산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난임지원을 신청한 군민은 49명이지만 실제 난임부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창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상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첫째 농촌 교육·지도 기반시설 확충, 둘째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 신속한 기술지원, 셋째 우리 지역 내림 손맛 발굴, 전통 향토음식 대중화, 넷째 지역 우수 농수산물 활용, 음식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과 농촌 지도·교육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전체 인구 5만3,146명 중 농업인구는 1만3,234명이고, 이 중 53%가 여성농업인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과 농촌여성을 지역사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생활개선회 등 4개 학습단체에서 1,2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135회 2,343명의 교육실적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른 농업인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도농업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는 460명의 여성회원으로 구성되어 연간 과제교육 90회, 봉사활동 23회, 음식연구 32회 등을 실시하여 농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우리군의 농촌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교육시설은 생활과학관 165㎡, 소회의실 74㎡에 불과하며, 생활개선회가 추구하는 전문교육관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시대변화 적응을 위하여 운영 중인 향토음식 내림 손맛 발굴, 남성 요리교육반, 사찰음식 요리보급반 등 교육 확대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시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경남의 농촌생활문화관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농촌생활문화관이 건립되어 있고, 고성을 포함한 9개 시군은 계획 중이거나 아직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군 농업의 현실을 알기 위해 여러 활동과정에서 생활개선회 고성군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농업인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공간과 교육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15년 4월 3일 현 위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공간인 농촌생활문화관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먹을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이며, 미래의 농업은 국제적인 경쟁력과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술 집약적인 농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고부가가치를 확보한 농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가올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고성의 농업을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농업인이 살맛나고 행복한 고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하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재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이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역사유치 등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북내륙 고속철도는 지난 1월 29일 예비 타당성을 면제 받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연장 172km에 4조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경 착공되어 2028년경 준공될 예정으로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이 유발돼 우리군을 비롯한 주변 시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기회와 혁신적 변화의 발판이 될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해 우리 고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고성역사 설치는 기존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일 뿐 역사위치, 노선 등을 담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이 되어야만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2017년 5월 작성된 KDI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에서 고성역사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KDI 사업계획 및 국토부 계획 수립 시 우리군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는 역사 유치를 위해 추진전담팀을 만들거나 용역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와 함께 역사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은 물론 발대식을 개최하여 범 군민 의지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성역사는 시대적 과제이고, 앞으로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해 지역발전과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간에 고성역사가 통영과 고성 중간지점에 설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주민과 고성발전에 역행되는 발상으로 인근 창원에만 해도 역사가 3개가 있는 것이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오히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리성, 역세권 개발 측면에서 자칫 유령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성역사 설치의 중요성 등에 대해 차별화된 논리를 준비하고, 군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반드시 고성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각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역의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역 주변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역세권과 문화관광, 지역경제 및 레저산업과의 연계방안 등 종합적 발전전략을 수립해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고성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성역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역세권 개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확정 후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까지 생각한다면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김천-거제 고속철도는 우리 고성군의 발전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은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였으나 통과지로 전락한 일부 지자체의 경제는 오히려 침체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성역이 유명무실한 통과역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성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역세권 개발을 미리 준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예정이고, 경남도에서는 올해 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남북내륙 고속철도에 대한 용역 성과보고회를 금년 말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성역사 설치 장소가 군민이 원하는 적정한 곳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천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0시 21분)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상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한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서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현행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보고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하여 행안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배상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내 주민등록 학생이 관내 학교 진학 시 교복을 지원토록 한 조례를 2019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개정고시 됨에 따라 고성군 외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호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존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고성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이용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상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고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7.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순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상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순 의원입니다.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5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87억6,423만2,73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99억1,878만2,170원, 지출액은 4,338억9,518만2,14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160억2,360만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955억2,212만8,13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4,698만3,253원, 순세계잉여금이 1,163억5,448만8,6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 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 사업에 15억704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6,999만4,615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 사유는 폭염피해 예방사업,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한해대책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사업, 고수온 피해복구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 사용 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상림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           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