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5일 (수) 13시 1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천재기 의원 외 5인)
(13시 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천재기 의원 외 5인)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