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5월 22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
5.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ㆍ열린민원과,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입니다.
1.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956호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과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 중에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52억6,477만9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7억5,031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1,009만4,420원이고, 이월액은 7억5,536만5,930원이며, 불용액은 2억8,484만9,65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은 어업재해 복구지원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2페이지의 총괄표와 부서별 집행내역,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다음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5건 27억5,031만원이며, 연화1구 농로 위험소교량 재가설사업 외 13건에 17억1,009만4,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건에 2억8,484만9,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일반예비비 3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건 지출 결정하였으며 어업재해 복구지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출하여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측으로 일반회계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중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경우 2억7,934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1,653만2,500원을 지출하여 1억6,281만2,500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한 집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 소요 판단 시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등 정확한 분석 및 검토로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기후변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5분 자유발언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심도 있게 검토보고 한 대로 파악해야 되고 특히 재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너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물론 사실 이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비 과다사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서,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앞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 지출 건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많이 한 부분도 더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비비 지출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과 김석한ㆍ김향숙ㆍ우정욱ㆍ김원순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이 주민 간 교류와 화합,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마을회관의 개축, 대수선 및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5월 2일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의 신청 및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제한사항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난 또는 사고로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조건으로 마을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고 대상 부지가 마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설물의 관리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의 신청 및 감독으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한사항으로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유지ㆍ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성군 마을회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보면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곳에 가면 회관을 안 쓰는 데도 많아요.
문제는 뭐냐, 경로당과 회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회관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경로당과 복지회관을 같이 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건물은 자꾸 지어놓고 옛날에 회관이 있다가 또 경로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복지회관으로 가요.
어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건물이 있으니까, 부수지는 못하니까 다시 재건축을 하고 도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있는 것을 썩혀서 내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건설과나 다른 과와 협업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하고, 지금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서 그것도 다 예산 부족이지 않습니까?
이것 진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고성군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특별히 문제점이 많은 회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새것도 많거든요.
깨끗한 것도 너무 많아요.
몇 개소나 됩니까?
실제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다 경로당으로 하고 있고, 현재 마을회관은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잖아요.
물론 마을공동체 활동이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그곳에 모여서 소통하고, 안건을 제출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경로당에서 했다가 회관에서 했다가, 회관 조례안이지만 복지회관에 가서 했다가,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요.
회관도 복지, 경로당도 복지잖아요.
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지금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인구가 줄고 노인도 자꾸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할 일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있는 것을 정비하는 부분도 맞고, 비가 안 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폐가로 놔두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오래된 회관들은 정리하고,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면 복지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 복지 관계거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70년도 당시의 원인이라든지 추적하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판단을 잘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22개 마을회관은 마을회로 등기된 마을회관이 22개라는 말씀이시죠?
세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건물을 마주 보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방치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마을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가보면.
마을 안내방송도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앰프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 안내방송도 하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예요.
척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계속 축소되고, 유지관리 되는 것이 22개 마을인데 대가 척곡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척곡마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거의 철거해야 될 정도의 상태예요.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에 현황에는 척곡마을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용흥이나 정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정남마을 같은 경우는 미등기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할 때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것이 22개이고, 경로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게 등기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주시면, 용흥은 되어 있고 정남이 안 된 거예요.
정남이 등기가 안 되어가지고 저번에 보수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정남마을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죠?
단층인데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서 하려다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도 새고 해서 말도 많았는데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회관은 축소시키고, 경로당을 확장시키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946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법행위 발생 시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현행 제6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괄호 안의 기존내용인 ‘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다음에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멘트를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현행 제9호 중 ‘스피드게이트, 출입문’을 ‘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0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를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제10호는 제11호로 하고, 현행 민원 처리 담당자만 되어 있는 것에 안전요원을 추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개정사항입니다.
제8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규정 정비사항으로 안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붙임과 같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ARS 음성안내 시 기존 폭언ㆍ폭행 방지뿐만 아니라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문ㆍ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0호에서는 민원상담 시 1회당 15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토록 하고, 친고죄의 경우와 민원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민원 때문에, 고성군의 A씨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죠?
지역에서 이장회의 할 때도 그랬고, ‘공무원들을 무작정 괴롭힌다, 그리고 내용 없이 괴롭힌다.’
공무원이 정말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성추행, 성희롱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과마다 평상시에 점검을 잘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원수리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소원수리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의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병원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을 못하는 상황, 그럴 때는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행감할 때 그랬나,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말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비밀로 부치면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방지하고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오래되고 곪아터져서 나온 건데 그 과정에서 설마 나 혼자 이렇게 하면 걱정하고, 나한테 고개를 돌리게 되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말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무원도 형제, 부모, 가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잘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면장들을 불러들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현행 제도가 바뀌고 하니까 미비한 점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저는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협박을 하는 것은 특정 민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다양한 민원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맨 처음부터 그분들이 특이 민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민원인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협박도 하고, 요즘에 성희롱 같은 것도 그렇지만 협박하고 고성도 오가기 때문에 특이 민원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종종 그런 분도 계신가봐요.
그분은 너무나 절박해서 행정을 찾았을 거잖아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적극행정을 펼쳐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비협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업무가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데 민원이 거기에 찾아왔다면 ‘이것은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담당자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결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해달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이쪽 업무입니다.’ 심지어 의원한테까지 그렇게 하는데, 본 것은 없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민원인들한테 청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보는 태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지 조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리업무 민원서류에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꼭 14일에 딱 맞춰서 업무가 처리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 업무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싶잖아요.
업무가 막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14일의 처리기간이 아니어도 7일 또는 10일, 아니면 더 빨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왜 여태까지 처리를 안 해주느냐?’ 라고 하면 심지어 ‘여기 서류에 보십시오. 14일이니까 제가 14일까지 처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그렇게까지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고성군의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는 민원을 제가 다양하게 많이 청취했습니다.
물론 욕하고 성희롱 하는 것, 협박을 하는 것은 정말 나빠요,
제가 볼 때 그분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욱해서 욕설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잘못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응대하실 때 자기 일처럼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도 열린민원과에서는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시키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최대한 민원한테 빨리,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이 오면 최대한 신속ㆍ정확하게,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이 열린민원과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되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열린민원과에서는 하루라도 당기면 마일리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해주는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접수하면서 담당자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악성민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어떤 것은 한 사람이 신문고부터 시작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짓수는 많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정신 무장을 해야 되고, 열린민원과장님이니까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서 함양도 시켜주시고요.
자꾸 조례를 강화하고, 전화를 15분 이상 하면 끊고, 이렇게 법을 강화하다 보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강화되는 것이 규정인데 강화보다도 그런 민원들을 잘 모시고 악성민원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이나 2025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급식소 관련 업무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영양사가 없는 식당이나 급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ㆍ노인시설에도 전문 영양사가 지도 및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된 현황입니다.
참고로 올 하반기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무를 수행할 민간위탁 및 운영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회 동의 후 6월에 협약을 수정 체결하고,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9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계약 체결되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나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여 명칭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급식소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는데 5월에 끝납니까, 6월에 끝납니까?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당연히 주어진 자격이 있어서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냥 맡기면 안 되는 부분들, 완벽하게 해야 되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더더욱 상한 음식들, 어린이든 누구든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보통 보면 전국에서도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 언론에도 나오는데 고성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50인 이하입니다.
급식시설 현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다 시행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센터에 가서 협의한 결과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추가되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명소가 될 신규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새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명을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에서 ‘고성동부도서관’을 ‘고성군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제2조(위치) 고성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44번길 26-5에 둔다.’를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책둠벙도서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 제2호 고성동부도서관: 경남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44번길 26-5’로 하고, 제5조(자료의 열람, 대출) 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으로 개정하고, 다음 페이지의 제8조제2항은 「도서관법」 제45조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별표7에서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고, 성별영향평가ㆍ입법예고ㆍ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결과 등 검토의견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7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하반기 개관 예정인 책둠벙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위치로 책둠벙도서관과 고성동부도서관을 고성군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여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자료의 폐기로 도서관 자료의 폐기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책둠벙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현재 ‘고성동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동부도서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명 자체가 ‘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면서 일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관은 언제 합니까?
BF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종합복지관 분관에 갔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설운동장을 기증해준 김○○ 씨 자제분을 만났거든요.
도서관이 모습을 드러내니까 기증자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또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녹지공원과장한테도 말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공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석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일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에 걸맞는 부분을 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내가 해줬으니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받아서 운영할 것인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그런데 문제는 찬반 논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땅을 줬는데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군마다 알아보면.
마음으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의무보다도 마음이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탁을 해주는 건데.
그 근거에 의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는 녹지공원과에서 받아가지고 관리ㆍ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4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해양치유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그리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사항을 위탁할 계획이고, 전체 규모는 연면적 6,080㎡에 대지는 19,385㎡입니다.
시설은 전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배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사무의 범위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과 해양치유센터 시설 내ㆍ외부 유지관리 지원, 주요 치유시설, 숙박시설, 공유오피스, 편의시설 등의 운영 부분이 위탁할 사무의 범위입니다.
추진일정으로 5월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6월부터 8월까지 민간위탁 할 사람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내부적으로 전체 종합경영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고, 내년 4월부터 해양치유센터 설비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322억원입니다.
위탁의 선정방법은 하단에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해양치유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 형태로 경영ㆍ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전문기업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해서 시행하고 단, 시설물 관리는 초기 3년 정도 고성군에서 자체 5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운영ㆍ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차후 설명드릴 와도 야영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체 9억7,100만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시설은 게스트하우스 2동과 방문자센터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폐교 부지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야영장 1동, 마을회관, 오수처리시설 6톤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은 전체적으로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 방법은 와도 마을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경남도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실제 지역소득 증대 차원에서 역량강화 사업 등을 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와도의 위탁사무 범위는 야영장 시설 운영ㆍ관리 전반적인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실제 예산지원은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리ㆍ보수에 대한 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수의로 하게 된 이유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소득사업 활성화와 섬 지역 야영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소형선박에 대한 위탁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사무 및 해상교통 편의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현재 1일 8~1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위탁은 전체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도내의 도선업체로 확대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임포항부터 자란도 노선 소형선박 운영 전반적인 사항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선박 규모를 가진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박 운영 자체가 전문면허가 필요한 사업이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관광객 편의 제공과 운영비 절감, 선박 운항의 효율성ㆍ전문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와 와도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짧게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4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진짜 엉망이 되거든요.
진짜 고생이 많은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개모집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았는데 위탁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과정이 쭉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기업체가 돈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실제로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다가 중단되면 다시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기꾼들이 사기 친다고 합니까?
하다가 잘못되고 그만둬버리면 과정이 좀 있습니다.
철저히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47% 정도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문의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 언제까지 완공이라고요?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3~4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4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4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와도 야영장 시설은 섬 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로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 관리수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섬 지역 내 야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근거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숙박동과 게스트하우스, 방문자센터를 운영ㆍ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전체 2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방법은 와도 마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경남도에서 통영ㆍ고성ㆍ남해 3개 지역에 섬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했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섬 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야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6월에 수탁자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계획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준공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와도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전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와도 마을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마을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오수처리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맡겨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은 것을 해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분들이 시설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문자센터든 야영장이든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또는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고요.
그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 갔을 때 팽팽한 데 동그랗게 해놨지 않습니까?
비가 왔는데 물이 고여있어요.
위험성도 있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이 놀러갔을 때 놀 공간이 없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네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어른들만 놀러가니까 어린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더라.
그 주위는 바닷가인데 어린이들의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겠더라.
위험합니다.
낚시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낚시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같이 오면 그 물에...
그래서 안전이 필요하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장의 물 고임은 이번에 시설 보수하면서 새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뒤의 교회는 정비했습니까?
나중에 경관적으로 주변에 간벌이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때 차폐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물스러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6~7월달에 두세 달 정도 자체적으로 시범운영 해볼 계획이고, 기존 야영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봤기 때문에 운영관리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 말고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라고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마을주민들이 7가구 12명 있는데 그중 1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장님 자제분도 귀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연간 수익을 5,800만원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와 배를 실어나르는 경비라든지 지출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6,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치상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원 정도는 보전해줘야 되는...
그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소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고, 방문객이 좀 많이 온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부담 없이 수익을 받아내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6월에 하모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홍보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선 등 해상교통이 운항되지 않는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관광지 개발 추진에 따라 관광객 등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도내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운영비용 절감, 선박 운항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근거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4월부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도내 도선업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임포항부터 자란도 노선 소형선박 운영 전반을 위탁할 계획과장
추진일정으로 이번 5월달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소형선박을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 2월달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편의시설을 준공하게 된다면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도내 도선업체도 몇 군데가 저희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부터의 관계볍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9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해상교통이 운항되지 않는 자란도에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자란도 소형선박 운항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조금 전에 도내 업체와 접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응이 좀 있습니까?
전문성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전에 남이섬에 가봤을 때 상당히 느낌이 좋았어요.
업체들은 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돈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게 하려면 남이섬에서 촬영했던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하나 해서 홍보한다면, 드라마가 오래돼서 남이섬은 유행이 지났습니다.
고성군에 촬영지라든지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엄청난 효력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배가 모자랄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탁도 쉽게 될 것이고 도전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선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관광지에 사람이 없어요.
‘가면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영화 촬영지, 드라마, 어떤 부분들을 해서, 아니면 제1회 무슨 가요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해양치유센터 또는 자란도 관광지 관리운영도 운영하는 단계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영화 촬영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저희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역으로, 거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오라, 오시라, 우리가 여기 하고 있다가 아니고 무엇을 만들어놓고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본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한다면 고성군에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위탁하는 분들도 받아서 돈벌이가 되니까 편하게 잘할 수 있고요.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년 전에 남포항에서 유람선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서 그만 뒀거든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야 위탁받는 업체도 생길 것인데 수익이 안 나면,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자란도 소형선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