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6.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8.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5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008년 7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6월 24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3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구명칭과 분장업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명칭변경과 공부상 상이한 위치 및 관할구역 정비, 생활권역이 동일하나 진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편입, 주민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5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과 재향군인의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6호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거류면 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은 조선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공공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설치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은 고성읍 시가지에 위치하면서 자연적 습지와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 남산권 관광개발사업 대상지로서 남산과 연계된 수변공원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면적 확장 편입토지매입은 해양레저·교육·관광·숙박이 결합된 휴양시설 유치와 조성에 필요한 건축부지 확보로 회장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우회 순환도로 개설로 관광지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 공공시설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공공시설(고성하수처리장 증설) 건설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과 생명환경하천 체험을 위한 고성천 접근성 확보를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1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6월 2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7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중 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 변경 및 군기금사용분 증가를 반영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선박구성부품 제조 및 기계제조업체로서 조선기계산업발전과 국내외 수출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회 공장확장의 적기를 맞이하여 고성군에 입지를 마련 원활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이석과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투표장 준비 등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관둘의원, 김홍식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의사담당 전환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앞줄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제준호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다음은 "김홍식의원"
○ 의장 하학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박태훈의원 5표, 제준호의원 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지금 실시할 투표는 2차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투표하신 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제준호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다음은 "김홍식의원"
○ 의장 하학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박태훈의원 5표, 제준호의원 5표,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바와 같이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제준호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다음은 "김홍식의원"
○ 의장 하학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박태훈의원 5표, 제준호의원 5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준호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의사담당 전환수입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제준호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다음은 "김홍식의원"
○ 의장 하학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송정현의원 6표, 황대열의원 4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송정현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에 당선되신 제준호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의장에 당선된 제준호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을 경비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덕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제5대 후반기 의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정직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우리군 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동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군민의 권익과 질서가 창출되는 생산적·창의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부의장에 당선되신 송정현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의원  부의장에 당선된 송정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5대 후반기 부의장에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임기동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님을 보필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과 중지를 한데모아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뽑아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오늘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는 2008년 7월 5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하지 않았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이 길 렬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태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인 호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