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3월 12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일부지역에서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리 분리를 희망하는 여론이 확대되어 관내 262개 행정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천면 좌연리 이장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 개천면 좌연리 행정리명을 좌연, 좌이 중 좌이는 그대로 하고, 좌연을 좌연과 월곡으로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관련 근거를 두고, 행정리 분리 및 통합 희망지역 전수조사를 지난해 6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중 1개 마을에서 분동신청이 들어와 오늘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로 접수되어 2014년 2월 28일자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관내 일부지역에서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동의 분리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어 관내 262개 행정리에 대한 행정리 분리 및 통합 희망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개천면 좌연리 좌연마을을 분리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좌연리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좌연마을은 65세대에 121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연마을하고 월곡마을을 분동할 때 좌연마을은 43세대에 86명, 월곡마을은 22세대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환산했을 때 인구가 평균치는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평균치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범 위원  월곡은요?
○ 행정과장 김차영  좌연마을은 평균이 되는데 월곡마을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한 사항은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해 6월 17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했고, 또 그쪽 마을 자체가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을 자체도 서로 안 보이고, 분동을 하기 전에 그쪽 마을에서 상당히 부작용도 많았고, 네 번이나 분동을 해달라고 행정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역구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역구의원의 민원보다는 그쪽 이장이나 마을자체에서 먼저 분동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면사무소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제출했고, 또 의원님께도 분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정도범 위원  지역구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동의를 하셨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정한 것 말고, 다른 마을의 분동신청이나 합병신청은 전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우리가 처음에 조사완료를 하고도 조금 늦은 이유가 또 분동할 곳이 더 있는가 싶어서 재차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는 안 하겠다, 읍과 거류면에서 처음에 분동의사가 좀 있었는데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읍‧면장이 이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하셨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럴 겁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새마을지도자도 생각이 그렇고, 이장도 생각이 그렇고, 분동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마을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장 생각이나 새마을지도자 생각이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6개월을 주면서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 위원장 김홍식  세 번, 네 번 전달을 하더라도...
○ 행정과장 김차영  읍‧면장 자체에서도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 위원장 김홍식  전달을 하더라도 그 전달자 2명의 생각이 안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분동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 위원장 김홍식  실제 고성읍의 정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이 완전 산을 넘어서 가거든요.
누가 봐도 그곳은 분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분동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이번에 분동하는 것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 읍‧면을 다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분동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 50%이상 찬성이 된다면 분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언제든지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김홍식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어서, 차단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지시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8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보건진료직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02호, 2013년 1월 9일 공포)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안 제2조에 신설했습니다.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보건진료직공무원을 추가하되 지급금액은 월25만원으로 한다.
활동장려금 20만원, 의료업무수당 5만원 해서 25만원으로 하고, 적용시기를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월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로 접수되어 2014년 2월 28일자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3년도 수당분 소급지급에 대하여 도내 및 타시‧도, 시‧군의 경우 일부 시‧군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고 공포일 이후부터 지급하였는바 수당 소급지급의 당위성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봉급이 좀 올랐다는 이야기죠? 수당이.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료원입니다.
진료소 수당 활동장려금을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매월 25만원 주던 것을, 장려금을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중단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무수당으로 바꾸어서 준다는 이런 뜻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다시 주게끔...
최을석 위원  도내에서는 양산시, 함양군, 산청군만 미적용하고, 다른 곳은 소급적용을 다 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 위원  우리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돈은 인상이 안 된 거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주던 것을 업무수당으로 바꾸어서 준다는 그런 뜻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수당명목으로 바꾸어서 주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중단되었다가 주는 것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추가지급 금액은 소급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우리 경상남도만 자료를 뽑았는데 개정 시기에 소급적용을 안 한 시군이 양산시, 함양군, 산청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개정을 다 했거든요.
하면서 소급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타시‧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타시‧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2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호용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호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3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 조례 적용 범위,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관리, 제7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로 접수되어 2014년 3월 10일자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호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범위를 정하고자 정호용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직무교육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근무복 구입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2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실내체육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풋살장의 사용기준 시간을 연장하고자 2013년 3월 3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중 풋살장(조간, 주간, 야간) 사용기준 시간을 1회 1시간에서 1회 3시간으로, 국민체육센터(주간, 체육경기 외) 사용료를 평일 7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 10만원을 평일 10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 15만원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로 접수되어 2014년 3월 10일자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실내체육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풋살장의 사용기준 시간을 1회 1시간에서 1회 3시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홍식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시‧군의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체육경기 외의 경우 통영시와 남해군은 고성군보다 다소 높았으나 거제시의 경우는 다소 낮았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의 경쟁력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행   정   과   장           김 차 영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