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박용삼 의원)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박용삼 의원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따른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삼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박용삼 의원)
(10시 03분)

박용삼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11월 11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임을 알리고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켜 주고, 또한 농업인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며,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우리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의 행사개최 시기와 내용, 지원예산의 집행은 어떤 실정입니까?
농업관련 단체별 제각각입니다.
정작 국가지정 농업인의 날에는 행사가 전무한 실정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관련 단체별 각각 진행하는 행사나 지원예산을 전국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서 모두 통합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행사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행사에는 기념식과 유공농업인의 시상,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장 설치, 농업관련 학술 및 교육 세미나 개최,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등 농업인이 주인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기념행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과 농업인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보다 앞서 이미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박용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센터 소장님 오셨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6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계획수립을 잘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센터관계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서 자세한 내용을 박용삼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태껏 4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로 보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궁금점을 가지지 않도록, 의원님들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하는 겁니다.
실과장님들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의 견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덕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결산추경예산안과 다음연도 당초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차정례회 일정을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박덕해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문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의 개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7호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불필요한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8호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을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로 변경하고 고성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6.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3호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진동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1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규제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여일 뒤에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민의 생활과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사유가 생길 시에는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수권한대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김 홍 식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