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교육청소년과입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과 김향숙,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7조는 제목 및 적용오류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조문을 수정하며, 제7조의 제목과 조항적용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혹시 변경되었다면...
위원님, 제37조가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뒤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누락된 내용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운영계획과 위탁운영, 가족 품앗이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이며,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고성군 공동육나누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를 통해 가족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계획 수립,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 품앗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가족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돌봄의 확대와 건강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조부모 등의 양육자에게도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운영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홍보방안과 참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2022년 한 해도 우리 고성군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 한 내용 중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공부를 하든 검색을 하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18세라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지침서상에는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라서 PC는 아직까지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혹시 PC가 필요하면 옆의 다함께돌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욕구를 잘 반영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부모들이 서로 양육을 나누는 좋은 나눔터가 될 것인데, 부모들이 재능기부를 했을 때 조례상으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과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담당,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탁운영 할 겁니까?
2호점, 3호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해주기만 하니까 아이들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자녀만큼은 그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퍼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이 있으면 발췌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참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에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육아라 그러면 보통 만 6세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로 맞추는 것이 맞는데 18세 이하라고 해놓고, 존경하는 김원순 부위원장님께서 PC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확대해서...
그런데 청소년센터도 있고,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죠?
2호점은 어디에 있나요?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라고 하면 보통 미취학 이하 아동을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의 나이를 하다 보니까, 기를 육(育)에 아동 아(兒) 자이다 보니까 기준을 18세로 정한 것 같고요.
저희도 미취학으로 해도 될 것인데 왜 18세로 했을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아동이 아닌 장애아동에 대해서, 육아하면서 서로 품앗이라든지 나눔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8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인데, 기를 육 자와 아이 아 자를 쓴다고 하는데 말씀처럼 어린아이잖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자체재원은 3,768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의존재원이 훨씬 많네요?
이게 지금 매칭이거든요.
매칭에다가 저희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입니다.
1호점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잖아요, 2호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법인별로 산하기관에 일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위탁 받을 때 얼마를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의 제2조 제1항은 여가부 지침이 18세라고 했죠?
이렇다 보면 유아와 청소년 공간활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동육나눔터는 18세까지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1호점과 2호점 위탁업체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간에 의견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해주세요.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었는데 2021년도는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과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상의 위탁기간과 일치시켜 위탁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위탁기간 ‘3년’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5년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호와 제5호는 관련법률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와 연관된 법률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장난감도서관 위수탁 계약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부서장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위탁기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은 2016년도에 이미 5년으로 다 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 개정절차가 늦어졌다고 봅니다.
제12조에 보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한 겁니다.
구멍이 천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 위반이고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3년으로 해도 괜찮아요.
5년 이내이니까 3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3년으로 만들어 놓고, 계약은 5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장난감도서관 당초 조례 제12조를 보시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고, 발뺌하려고 해요?
이것은 굳이 개의치 않겠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5년 계약을 지적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맞춘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분이 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는데 5년간으로 하면 계약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용하는 분들에게 소홀히 할까 해서, 굳이 5년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장기간 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서비스가 떨어질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년 정도 해보고 평가해서 하겠지만 5년이면, 물론 그분들이 잘하면 업무를 연장해서 같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받으면 무조건 5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나, 3년만 해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친바 오늘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중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69회 때 보류했던 것인데 이렇게 질의합니다.
저번에 의장께서 임용한 분들은 그대로 완전 의회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다음에 집행부로 갈 수 있습니까?
의회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계속 의회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내려와 있습니까?
1월 13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못 알고 있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뽑을 인원이, 지금 현원에서 몇 명까지 더...
내년에는 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문성 있는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