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교육청소년과입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과 김향숙,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7조는 제목 및 적용오류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조문을 수정하며, 제7조의 제목과 조항적용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인데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보니까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한테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안 했는데 정회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조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경되었다면...
위원님, 제37조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뒤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누락된 내용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운영계획과 위탁운영, 가족 품앗이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이며,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고성군 공동육나누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를 통해 가족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계획 수립,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 품앗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가족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돌봄의 확대와 건강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조부모 등의 양육자에게도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운영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홍보방안과 참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2022년 한 해도 우리 고성군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 한 내용 중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18세 이하 자녀가 이용하려고 하면 PC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갖추어져 있나요?
공부를 하든 검색을 하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18세라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현재 시설에 PC는 있지 않고요.
지침서상에는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라서 PC는 아직까지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혹시 PC가 필요하면 옆의 다함께돌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18세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욕구를 잘 반영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부모들이 서로 양육을 나누는 좋은 나눔터가 될 것인데, 부모들이 재능기부를 했을 때 조례상으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과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유정옥 과장,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미자 담당,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탁운영 할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안 제8조의 ‘가족 품앗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족 품앗이는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옛날 두레·향약과 똑같은 겁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도 어제 어린이 모험놀이터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그저 좋아서 뛰어노는 것을 봤어요.
2호점, 3호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해주기만 하니까 아이들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자녀만큼은 그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퍼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이 있으면 발췌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참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에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육아라 그러면 보통 만 6세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로 맞추는 것이 맞는데 18세 이하라고 해놓고, 존경하는 김원순 부위원장님께서 PC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확대해서...
그런데 청소년센터도 있고,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죠?
2호점은 어디에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호점은 실버타운에 있고요.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공동육아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미취학 아이들, 특히 3세 이하의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기 전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8세까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 관계나 시설확대 관계가 염려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예산절감을 염려해야 되니까 퍼주기를 염려할 수도 있고, 비용추계를 보면 1억700여 만원 정도이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말 그대로 추계이지 이것이 예산안도 아니고, 5개년 계획을 갖고 왔는데 작년에 딱 맞춰서 착착착, 2025년도에도 군비 3,700여 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의존재원까지 다 하면 금액이 큰데 걱정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위원님 의문사항이 맞고요.
공동육아라고 하면 보통 미취학 이하 아동을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의 나이를 하다 보니까, 기를 육(育)에 아동 아(兒) 자이다 보니까 기준을 18세로 정한 것 같고요.
저희도 미취학으로 해도 될 것인데 왜 18세로 했을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아동이 아닌 장애아동에 대해서, 육아하면서 서로 품앗이라든지 나눔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8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지도 좋고 한데 기를 육 자에 아동 아 자라고 하면 이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거든요.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인데, 기를 육 자와 아이 아 자를 쓴다고 하는데 말씀처럼 어린아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동이 18세 미만까지이니까.
배상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더 확대하기 위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한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배상길 위원  예산관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자체재원은 3,768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의존재원이 훨씬 많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쪽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입니다.
정영환 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매칭이거든요.
매칭에다가 저희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는 돈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재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게 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1호점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잖아요, 2호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에 내가 기부금을 조사하다 보니까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인 출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법인별로 산하기관에 일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위탁 받을 때 얼마를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 기부금을 거기에 사용하더라고, 자기 돈 10원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자기들 자체재원을 1천만원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정에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의 제2조 제1항은 여가부 지침이 18세라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지침이라고 해서 꼭 따라야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이면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배는 못 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18세는 청소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다 보면 유아와 청소년 공간활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동육나눔터는 18세까지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1호점과 2호점 위탁업체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간에 의견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공동육나눔터 위탁동의안은 우리가 해줘서 근거가 되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었는데 2021년도는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운영비를 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과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운영비 주면 되지 추가적인 것을 또 준다고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혹시나 군민의 욕구라든지 발생할 수요를 위해서 미리 근거를 두면 군민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앞에는 위탁운영비 안에서만 운영했는데 이제는 군수가 편성만 하면 더 줄 수 있는 그거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정영환 위원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잘 관리감독 하시고, 지금 3호점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42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상의 위탁기간과 일치시켜 위탁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위탁기간 ‘3년’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5년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호와 제5호는 관련법률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로 접수되어 2022년 1월 11일 자로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와 연관된 법률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장난감도서관 위수탁 계약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부서장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핵심이 위탁기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뭘 또 5년으로 바꾼다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0년 5월 4일 날 장난감도서관 조례가 개정되었고,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20년 6월 1일 날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보다 먼저 개정하는 바람에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은 2016년도에 이미 5년으로 다 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 개정절차가 늦어졌다고 봅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기존 장난감도서관 위수탁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021년 5월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5년으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정영환 위원  조례 개정은 이제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맞는데요.
제12조에 보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한 겁니다.
정영환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 관리 조례보다 먼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 따라 간 부분이었습니다, 제13조가.
배상길 위원  빠져 나갈 구멍은 100개 있다, 100개.
구멍이 천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 할 때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맞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제13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영환 위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맞는데...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이것은 당연히 조례 위반이고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3년으로 해도 괜찮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3년도 괜찮습니다.
정영환 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계약했으니까 현 조례 위반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12조와 제13조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5년 이내이니까 3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3년으로 만들어 놓고, 계약은 5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당초 조례 제12조를 보시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5년 이내로 하니까 3년으로 해가지고 잘 따랐네요.
왜 자꾸 거짓말하고, 발뺌하려고 해요?
배상길 위원  공무원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정영환 위원  5년 이내는 1년만 하고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개의치 않겠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5년 계약을 지적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3년 계약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5년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3년이라고 했는데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3년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5년 계약하면 안 되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맞춘다고 하는데 굳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계약기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천재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고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는데 5년간으로 하면 계약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용하는 분들에게 소홀히 할까 해서, 굳이 5년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장기간 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서비스가 떨어질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년 정도 해보고 평가해서 하겠지만 5년이면, 물론 그분들이 잘하면 업무를 연장해서 같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받으면 무조건 5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나, 3년만 해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친바 오늘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중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조석래 과장님과 이일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제269회 때 보류했던 것인데 이렇게 질의합니다.
저번에 의장께서 임용한 분들은 그대로 완전 의회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다음에 집행부로 갈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석래  아닙니다.
의회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계속 의회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보통 의장과 군수, 지자체장끼리 되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 행정과장 조석래  의회직은 의회직으로 남아 있고,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천재기 위원  의회직은 행정과 완전히 구분됩니까?
○ 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네요?
그것은 법률로 내려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1월 13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저번에 김근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조금 잘못 알고 있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뽑을 인원이, 지금 현원에서 몇 명까지 더...
○ 행정과장 조석래  올해는 6급 1명, 정책지원관 2명입니다.
천재기 위원  정책지원관이면 급수는?
○ 행정과장 조석래  7급 상당입니다.
내년에는 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것도 정규직이에요?
○ 행정과장 조석래  예.
천재기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의회직으로?
○ 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할 때 집행부 친구들은 아무래도 집행부 눈치를 본 것이 사실이거든.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문성 있는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