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30일(수)  11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홍식위원, 정도범위원, 송정현위원 이상 네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도범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1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송정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정현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2,971억2,325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억2,483만1천원이 증액되어 1.06%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0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억1,820만3천원이 증액된 255억5,70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총 세입의 46.5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74억439만5천원이 증액된 1,311억2,539만5천원이며, 재정보전은 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1억8,858만5천원 감액, 도비보조금에서 49억2,631만1천원 감액, 총 61억1,489만6천원이 감액되어 982억1,47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41억8,620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9억6,726만3천원, 교육비 27억4,482만6천원, 문화 및 관광비 394억2,367만9천원, 환경보호비 328억9,292만1천원, 사회복지비 452억7,121만2천원, 보건비 42억9,738만원, 농림해양수산비 669억5,395만4천원, 산업∙중소기업비 27억8,251만원, 수송 및 교통비 123억6,045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3억2,305만원, 예비비 26억147만3천원, 기타비용이 395억9,22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9,162만9천원이 증액된 140억38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550만원이 증액된 17억2,220만원으로 계상되어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7억2,6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전체 10건에 10억4,5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직장체육팀 운영 외 3건에 6억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갯지렁이양식장 건립사업 외 5건에 4억725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71억2,32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813억9,718만8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57억2,606만3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직장체육팀 운영 3억원 등 총 3건에 3억5,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